제23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8년 9월 5일 (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4.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재무과, 보건소입니다.

1. 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이용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기획감사실장 배형관입니다.
담당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11호 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직무관련 소송비용을 사전에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된 소송 해당 공무원의 유죄 확정 시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 소송비용을 사전 지급하기 위한 소송비용 지원 대상 변경, 안 제10조 지원금의 환수 근거 마련입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민사소송에 제소된 때
제2호 고소·고발 등 사건 제소나 피소된 때
제10조(지원금의 환수 등) 제1항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받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호 해당 공무원의 패소가 확정되는 경우. 다만 해당 공무원이 경과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호 해당 공무원의 유죄가 확정된 경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대석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11호로 접수되어 2018년 8월 27일 자로 제23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소송비용을 소송의 판결 또는 기소처분 확정 이후에만 소송비용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조례 개정을 통하여 확정 이전 사건초기부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송관련 사전지원 된 소송 해당 공무원의 유죄 확정시는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 1천만원 이하의 사건, 지원금 신청 후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여부 결정 등으로 경미한 사건으로 과다한 직원보호 남용 우려는 없어 보이며,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과 민원 간에 사건이 더러 일어납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작년 사례를 봤을 때 끈질긴 민원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민원인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송 초기부터 대응해야 되지 소송 진행과정에서 하면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합니다.
만약 우리가 패소할 경우 환수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고질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런 분들이 군민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변인인 것 마냥 하시는데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군민이지만 다수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 조례가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공무원들이 소신껏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조례가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소송이나 고소·고발을 무차별적으로 남발하는 민원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냥 대응만 할 게 아니고, 과태료 부과 이런 조항을 신설해서 근거가 없는 민원이나 소모성 고소·고발을 제기하는 사람들한테 근거를 남기는 것은 안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그게 상위법에 위배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상해치사가 되어야 맞고소를 할 수 있는데 군민이기 때문에 맞고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작년 1년 동안 특정인 때문에 치러진 것에 대해서 검찰 불기소 처분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매일 조사받고 참고인 진술하는 폐단이 많은데, 과태료를 신설하면 상위법인 형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고, 이런 소송과 관련해서 행정력이 소비되지 않도록 하는 잘 된 조례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민원봉사과장 최정운입니다.
고성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조례의 내용 중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 및 불합리한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지적재조사는 흔히 지적 불부합지를 정상화 시키는 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부분 법령 인용사항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군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없으며, 행정 내부규정으로써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개정내용은 법령 인용사항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제2조(정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하였고, 제3조(조직 및 구성)은 운영상 조문을 정비한 내용으로써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제4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특별위원회는 법령에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연임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기능)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은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였고, 제7조(간사)는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등)은 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여부는 지방계약법에서 제한해야 되고 조례로써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제12조(수당 등)은 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삭제하였고, 제14조(조직 및 구성)은 조문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제15조(위원의 임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으로 하였습니다.
제16조(기능)도 법령 인용사항으로써 조례에 굳이 담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였고, 제18조(간사)도 조문 정비사항입니다.
제19조(회의 및 운영)은 서면회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서면회의를 금지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25조(조직 및 구성)은 지적재조사추진단을 ‘둔다.’는 의무사항에서 ‘둘 수 있다.’는 임의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6조(기능)도 정비한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제27조(사무분장)은 직제상 사무분장으로써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이미 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삭제하고, 제27조(여론수렴 및 협조요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8조, 제29조, 제30조도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대석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12호로 접수되어 2018년 8월 27일 자로 제23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중복 조문내용을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 및 불합리한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조례내용은 법령에 따라서 조정이 잘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적재조사는 TV에서 광고하는 것도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새마을운동하면서 도로로 된 부분, 하천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다소 민원이 있어서 바로 잡아달라는 이야기도 몇 번 들었거든요.
우리군에서는 면을 기준으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연차적으로 조정하고 있고, 작년에는 개천면 가천지구에 현황 경계측량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적도 상에 나와 있는 면적과 실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청산하게 됩니다.
옛날에 경지정리 하듯이 지적상 몇 평인데 실제 내 땅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많으면 자기가 비용을 더 납부해야 되고, 적으면 환급금을 찾아가는 구조입니다.
올해는 고성읍 평계와 죽계 2개 마을 현안측량이 마무리 단계이고, 연내 경계결정을 해서 내년도에 청산작업을 할 것입니다.
1년에 2개 지구 정도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너무 늦어져서 내년에는 3개 지구로 늘려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영환 위원  이런 것을 빨리 정리해야 민원을 해소하고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빨리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16분)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주원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주원입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녹지공원과 소관 갈모봉자연휴양림 편입부지 매입 1건입니다.
1페이지, 공유재산 매입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공유재산 취득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개요는 고성읍 이당리 산167번지 외 임야 2필지, 전·답 각 1필지 총 5필지로써 면적은 2만7,848㎡입니다.
2018년 9월 중으로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2019년에 설계용역 및 자연휴양림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경위와 향후계획,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대석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14호로 접수되어 2018년도 8월 27일 자로 제23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편입부지 매입에 대한 것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갈모봉 자연휴양림으로 지정고시 되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산167번지 외 4필지 2만7,848㎡를 매입하여 힐링을 테마로 한 자연친화적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관련법령 등에 의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갈모봉에 관심이 많습니다.
갈모봉이 우리 고성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것이 아니죠?
○ 재무과장 김주원  그렇습니다.
지금 산림청 소관으로 되어 있고, 해교사 부지와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향숙 위원  그걸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찾아주는 갈모봉을 좋은 힐링센터로 빨리 조성했으면 좋겠고요.
갈모봉 안에 개인사유지가 이만큼 있다는 것이죠?
이게 몇 평 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김주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7,848㎡입니다.
김향숙 위원  8천평 정도 되겠네요?
가격이 비싼 것은 아니네요?
○ 재무과장 김주원  대장가격은 그렇고, 매입할 때 감정한 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김향숙 위원  이 땅 안에 편백나무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갈모봉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안에 일부 구간에는 편백이 있고, 없는 곳은 없고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교환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 땅을 빨리 매입해가지고 편백나무를 조성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 재무과장 김주원  잘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당되는 토지를 매입해서 산림욕장을 잘 만드는 것이 맞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갈모봉 휴양림에 편백도 있지만 어느 지점에는 소나무나 활엽수 등 다양하게, 편백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도 있지만 소나무에서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단일품종 외 복합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편백은 그대로 관리하고, 편백이 없는 부분도 다수 있습니다.
부지를 교환해서 고성군 소유가 되면 용역해서 휴양림을 조성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가로 부지를 매입해서 더 넓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사람들은 단조로운 것을 싫어합니다.
매입하시되 편백과 소나무 그리고 활엽수가 있는 다양하고 종합적인 테마로 힐링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갈모봉 입구에 보면 산림욕장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규정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그 부분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산림욕장 지정은 받았고, 휴양림으로 지정되면 산림욕장은 취소할 것이고요.
안에 시설 같은 것이 포함되어야 하고, 정부지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감사합니다.
휴양림 계획범위 부지로써 매입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입장료도 받을 것이라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고 난 뒤에 입장료를 받아야 되고, 시설을 잘해놓았는데 입장료 부담 때문에 안 오실 소지도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하고 난 뒤에 계획을 잘 수립해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공원관리 비용도 충당할 수 있는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업무가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군민은 입장료를 1천원만 받든지 공짜로 하고, 외부인은 입장료도 받고 시설사용료도 좀 받고, 외부인까지 무료로 입장시키기는 곤란하지 않나...
입장료 부분은 향후 토론과 의원 월례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근종 녹지공원과장님, 고성 남산도 조경이 잘 되어 있고 또 하나의 산림욕장인 갈모봉.
지금 국유지와 군유지를 맞교환 하는데 성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바꾼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 제법 된 것 같은데, 2~3년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여론이 상당히 앞서 가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을 하려면 산림청 지정고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지정고시를 받았습니다.
기초는 되었고, 문제는 교환을 해야 되는데 나무가격도 평가해야 되거든요.
공시지가는 갈모봉이 훨씬 낮습니다만 갈모봉은 산림이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 대비 교환하게 됩니다.
해교사 부지가 낮고 좋지만 사실 산림청에서는 산림을 잘 가꾼 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갈모봉은 60만㎡이고, 해교사 부지는 120만㎡입니다.
문수식당에서 쥬라기 골프장 쪽으로 가는 임도가 있습니다.
거기 30만㎡ 정도가 악산인데 나무가격을 치면 조금 모자랄까 싶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놓았습니다.
산림청과 접촉해봤는데 문제는 해교사 부지 임상(林相)이 산에서 나무를 캐기에는, 갈모봉보다 음달이고 습도가 높으면 좋은데 해교사 부지는 양달이다 보니까 임상이 안 좋아서 싫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단 지정고시 받고 교환신청까지 해놓았습니다.
남원에 있는 서부지방산림청에서 산지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승인이 되면 다시 산림청 승인을 받아서 감정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감사원 승인을 마쳐서 최종 교환등기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승인신청까지만 해놓았기 때문에 기초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는 거의 다 된 것으로 보도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해해주시고, 기한은 내년 연말까지입니다만 신청한 해를 포함해서 2년 동안 처리되어야 하거든요.
빨리 해도 6~7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출장도 가고, 대화를 해가지고 최대한 당겨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국유지와 군유지를 바꿔야 되는데 안 되면 공염불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군비를 투자할 수도 없고...
홍길동 동네 전라북도 장수군에 가보니까 우리처럼 편백숲이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맞교환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힐링캠프가 들어설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2분)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보건소장 박정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13호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사항을 개정하여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내용 단순기재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조항을 변경하겠습니다.
제1항, 제2항, 제3항 조항 삭제, 과태료의 부과·징수,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의 경감, 이의신청 등, 강제징수, 과태료의 수납부 등 관리, 준용규정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는 내용을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등)은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1~3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는 삭제하였습니다.
8페이지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와 9페이지의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대석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13호로 접수되어 2018년 8월 27일 자로 제23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은 단순기재 내용인 안 제5조 처분의 사전통지 조항의 삭제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박정숙  보건소에서 약국 같은 곳에 과태료라든지 처분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절차에 안 맞게 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병원, 약국 이런 것이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다 포함됩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셨으면 질의를 하실 것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다시 가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용재     김향숙     최상림     정영환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대 석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4명)
  기 획 감 사 실 장           배 형 관
  민 원 봉 사 과 장           최 정 운
  재   무   과   장           김 주 원
  보   건   소   장           박 정 숙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