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0월 5일(토)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의원4분자유발언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o 의원4분자유발언(하학열 의원)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근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오늘 제2차 본회의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채정진  사무과장 채정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재호의원을, 간사에 하학열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근호  오늘 회의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o 의원4분자유발언(하학열 의원)

○ 의장 최근호  먼저 오늘 본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4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하학열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의원  하학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성군의회 제4기 전반기 원구성의 진통과 세계평화공원문제,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 등 의회의 어수선했던 초창기의 모습이 오늘 제100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를 가지면서 군민들께서 여망하는 바와 같이 의장님을 중심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추를 잡아 가는 것 같아 군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면서 당면한 마동지구 용수개발사업에 관하여 의원 4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 세인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한 조그마한 토론회가 고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100여명이 채 되지 않는 군민들과 군의회 최근호의장님을 비롯한 대다수의 의원들께서 참석하여 진지한 토론의 장이 밤 늦은 시각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이날의 주제는 마동지구 용수개발 사업에 관한 군민 공청회였습니다.
  마동호 개발사업은 100여만평의 바다를 막아 총 741만㎥의 용수를 1,400ha의 농경지의 농업용수를, 안정국가공단의 공업용수로서 공급될 뿐만 아니라 마동호 방조제 공사로 인한 수백억원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방조제 완공 이후 관광자원으로서의 효과, 군재정 확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성군 최대의 역사임에 어느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으며, 고성군민이라면 누구라도 찬사와 찬양으로 맞이 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점에서 마동호 방조제 공사를 하기 전에 우리의 마동호가 시화호의 전철을 밟지 않고 우리가 각종 용수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에 이 자리에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동호로 집중되는 점원오염원과 비점원오염원에 의한 그리고 마동호 해역내의 저질층으로부터 수질을 어떻게 보존하겠는가 하는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작년 9월 15일 마동담수호 예정 해역 약 100만평에 대하여 고루 분포된 조사정점 10곳(그림1, 표1)을 선정하여 오랜 세월동안 침강 누적되어 평균 60㎝이상 형성되어 있는 뻘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표2), 평균 유기물오염도(강열감량)가 11.2%, COD가 18.5㎎/g, 질소가 1.87㎎/g, 인이 1.33㎎/g으로 유기물 오염도가 기반공사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8%보다 무려 3.2%가 높은 수치가 나왔으며, 특히 조사정점인 기설저류지의 갈대군락지역은 육안으로 관찰시 바닥의 퇴적물은 검은색을 띄었고, 공기방울이 발생하여 수면위로 떠오르고, 이곳의 유기물오염도가 16.8%, COD가 25.58㎎/g으로 조사정점들 중에서 가장 높게 나옴으로써 기반공사에서 수질대책중 하나로 제시한 갈대숲에 의한 수질정화주장은 허구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현재 마동호 뻘층을 그대로 두고 담수를 한다면 뻘속의 유기물 질소, 인에 의하여 부영양화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오염환을 형성시킬 수 있습니다.
  즉, 마동호의 물이 농업용수조차로도 사용할 수 없는 극히 오염된 수질의 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반공사 환경영향평가서에도 일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둘째 마동호 실태는 자연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심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임란전승지인 당항포관광지가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할 것이며, 어민들 또한 생계를 위협받을 것입니다.
  공청회시 배부된 기반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당항만은 이미 해양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소멸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군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종적으로 마동호가 실패할 경우 방조제 뚝을 터버려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아닌지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셋째 마동호방조제 외측 환배수로 공사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비 내역등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성천등 마동호 상류 광범위한 유역에서 유입되는 점원오염원 및 비점원오염원이 마동호 수질에 미치는 정량적 조사자료
  두 번째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마동호 해역의 저질층 유기물함유량이 8%라고 하였는데 그 조사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동호 해역 저질층에 함유된 유기물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대책
  넷째 여름철 장마시 담수의 다량방류로 인한 당항만의 담수화, 오염, 토사의 퇴적 등에 대한 영향조사
  다섯째 환배수로 공사비 내역을 포함한 마동호건설 공사비 내역입니다.
  본 의원은 마동호 건설로 인한 여러 가지 지역개발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대해서는 백 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동호의 물이 시화호처럼 부패하여 썩어 들어간다면 마동호 건설에 고성군민 어느 누구도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마동호 건설사업은 깨끗하지 못한 그릇에 물을 담는 이치와 다른 것이 없으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닌 흙탕물만 튀기는 오리로 전락할 수 있는 마동호 건설사업을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한 후 시행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근호  하학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08분)

○ 의장 최근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종합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호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에 제100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로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10월 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토록 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는 100분의 1 이상 계상토록 하고있으며, 2001년도 예비비 지출은 2001년 1월 13일 강설에 따른 도로제설작업 소요경비 및 한해대책 추진사업비등 10건의 사업에 4억4,171만6천원을 계상하여 4억4,103만8천원을 지출하고,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에 의거 승인요구함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대부분 천재지변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사용된 예산으로 목적외 사용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3명으로부터 2002년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한 결과를 최종확인 검토하여 사후 의회의 승인을 받는 안건으로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지적사항인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 채권관리 소홀로 과다 결손처분, 지방세 세외수입중 변상금·과태료 징수부진, 이월사업비 및 불용액 과다발생, 공유 및 군유재산 관리실태와 시책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수지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검토한바 공무원의 고의성은 없었으며, 단순 업무미숙으로 인한 부분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기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 내용과 같으므로 동 보고서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근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최근호     황수갑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이재호     하학열
  정명갑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채정진
    전   문   위   원          고영은
                               황호원
                               백만수
    의   사   담   당          김정년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6명)
    군            수           이학열
    부     군     수           안한규
    기 획 감 사 실 장          김일대
    자 치 행 정 과 장          이원두
    종 합 민 원 실 장          정순태
    문 화 관 광 과 장          정병오
    재   무   과   장          제정봉
    지 역 경 제 과 장          김행수
    사 회 복 지 과 장          허용도
    수   산   과   장          고원석
    건   설   과   장          김상수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조규춘
  
○ 회의록서명
    의             장          최근호
    서   명   의   원          강중구
                               이재호
    사   무   과   장          채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