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1년 7월 6일(금)  11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위원장 이계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우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2000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9호로 2001년 6월 2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보고서 등 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유인물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박충웅위원의 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3인으로부터 2001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심도있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서 본 결산은 2000년 회계년도에 있어서 고성군의 수입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한 행위로,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집행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가부만 결정함으로써 정치적 책임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 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며, 또한 예산은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집행실적인 것으로 제반군정의 지출행위가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므로 예산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위법 부당지출, 계산착오, 실제수지와 수지명령과의 부합여부,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결산지침 등 제반규정을 근거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또는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에 따른 적법성·공정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이 20일동안 심도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검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은 아닌데 어제 본회의장에서 결산검사 보고서 내용중에 삼산면 쓰레기매립장에 탈수기 1대를 수리해서 2천여만원의 이익을 올렸다 그래서 그 담당하신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는 그런 결산보고서가 있었는데 과장님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상세한 내용은 사업결산서에 설명드렸고,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사실상 신규로 교체할 시는 4,800여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처리기, 그 폐품을 가지고 수리를 해서 2,339만7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수해서 판곡리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에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주 좋은 사항인데 저희들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가 의논을 해서 제안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근영위원  과장님 내용은 좋으신데 90년도에 구입한 탈수기를 폐품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수리를 해서, 신기종을 샀을 때는 4천여만원이 드는데 보수를 하니까 2천여만원이 들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예.
곽근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버려야 될 것인데, 폐품이니까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불용처리를 해야 됩니다.
곽근영위원  수리를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쉽게 말하면 지금 수리를 했으면 몇 년간 쓸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그것까지는 상세하게......
곽근영위원  모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절감차원에서 높이 평가되는 사례이므로 제안자에 대하여 예산성과급 지급 등을 부여하여 사기앙양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결산보고서에서도 이것이 잘한 점입니다.
  무조건 폐품을 수리해서, 90년도에 산 탈수기를 올해 수리를 했는데 내용은 좋은데 이 하나의 예를 가지고만 제안한 사람에게 예산성과급 지급을 하면 좋겠다는 안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것 아니라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이 용도가, 운영방법이 올해 수리해서 내년에 고장이 날지 3년후에 고장이 날지 그것은 잘모르는데 어제 보고서에 보니까 새로운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곽근영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그것은 예산절감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인센티브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오염 시키는 점에서 보면 피해가 더 많았어요.
  예산절감이 아니라.
  그 동안 안하고 있다가 이제 해가지고, 그러면 신기종을 그당시에 했으면 토질이나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더 좋았을 텐데, 토지니 환경 전부 오염시켜 놓고 무슨 예산절감,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이 아니라 토질이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심을 좀 해가지고......
○ 재무과장 안광만  지금 신규로 처리장을 신설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만 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규가 되면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재욱위원  과장님의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런 점으로 봐서는 예산절감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면 그것은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계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면 신규탈수기를 하나 구입했죠?
  그렇죠?
○ 재무과장 안광만  저희들은 사실상 사업부서에서 처리한 사항인데, 예산집행상에 이런 사항이 나타난 것인데 제도상은 사업부서에서......
○ 위원장 이계수  여기 보면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하나 구입했는데 신규탈수기를 구입안하고 이것을 고쳐서 썼으면 더 예산절감이 되었을 텐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되었다고 해서 폐기시켜 놓았다가 새로 구입하고, 모자라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역시 돈이 2천여만원 들었는데 내구연한이 과연 1년이 갈지, 중고를 고쳤으니까, 그래 가지고 폐기시킬 우려도 많습니다.
  예산절감 차원 같으면 당초에 신규탈수기를 구입 안하고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폐품시키지 않고 고쳐서 썼으면 더 예산절감이 되었을 텐데 그런 것을 한번, 물론 재무과장이 그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을 한번 더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사업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결산검사위원께서도 심도있는 검사를 하였을 뿐 아니라 결산에 대한 수정은 못하고 가부만 의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이계수   안수일   정재욱   곽근영   김명하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백만수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재   무   과   장          안광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