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8년 12월 11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3.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의원발의)
3.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위원장 최을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황대열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의원  황대열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39호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2009년도 고성군의회의원 월정액 등의 지급기준을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통보됨에 따라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조례에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156만원으로 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3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입니다.
조례 개정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황대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139호로 접수되어 2008년 12월 5일자로 제157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황대열위원께서 제안설명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을 월정수당은 연간 1,872만원, 의정활동비는 1,320만원, 총 3,192만원으로 결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조례에서 정한 2008년 의정비인 3,416만4천원보다 224만4천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서 월정수당을 월 156만원으로 한 것은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한 범위에서의 금액을 조례에 정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의원발의)
(10시 05분)

○ 위원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관둘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의원  김관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40호 고성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안 제5조 위원장은 관련 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토록 하며, 안 제6조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 발언 및 해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7조 심사대상 의원 또는 심사요구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9조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는 등 제척과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57조와 고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입니다.
규칙안의 본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김관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140호로 접수되어 2008년 12월 5일자 로 제157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김관둘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우리군 의회에서 제정하여 운영중인 고성군의회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칙으로서 전문 1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칙안 내용중 특별위원회 위원수를 5인으로 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다른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감안해 볼 때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운용의 구체성을 적시하여 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본 규칙과 관련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과의 상호 보완성도 충분하게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법령저촉사항과 입법절차상의 제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0분)

○ 위원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57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2월 11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2008년도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800억3,491만5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보조사업 등의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사무과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으로 일반회계에서 6억9,989만9천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사무과의 정책사업인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비의 의정활동 지원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과 의정활동 기본경비의 의회비, 의정활동추진의 의회비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기준경비적 성격의 금액을 계상한 것이며, 정책사업의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과 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여지나, 의정활동의 편성목 201-03 행사운영비와 세부사업인 전자의정서비스의 편성목 207-02 전산개발비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과 시급성 등이 있는지를 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김성태  사무과장 김성태입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이 6억9,989만9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53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지원의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1,092만원, 국제화여비는 의원 국외연수 수행에 1,200만원, 경남시군의회 직원합동연수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의회방문자와의 간담회에 200만원, 기념품 구입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의안심사전문가보상에 1,025만원이 계상되었고, 의회출석증인 실비보상에 32만5천원, 의정발전유공자 시상품에 42만원, 포상금에 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경남시군의회의원 친선체육대회 참가에 1천만원, 의회개원행사에 200만원,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개최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회비로는 의정활동비에 110만원씩 월 계상되었고, 월정수당은 1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장∙부의장 수행여비는 273만6천원, 의원공무 수행여비는 600만원, 의원세미나 참석여비는 1,200만원, 행정사무조사 등 현지활동여비가 420만원, 국외여비는 의장∙부의장 각 250만원, 의원은 180만원, 자매결연 등 교류행사 참석에 582만원, 전국 시∙군의장단 협의체부담금에 400만원, 경남시군의회 의장단 부담금에 120만원, 국민연금부담금 840만원, 건강보험부담금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회비중 의정운영공통경비 4,8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경비 9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의장이 월 231만원, 부의장이 115만원, 상임위원장이 75만원씩 계상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5만원씩 4회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 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유지비는 360만원인데 월 30만원씩 해서 36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전산개발의 웹접근성 준수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은 내년 4월까지 시각장애인 등이 우리 의회홈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서 지금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3,944만원, 위탁교육비는 의정관련 위탁교육비입니다.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는 282만2천원, 연료비는 468만원,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87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69만원, 차량선박비 959만1천원 계상되었고, 여비는 부서운영기본여비 2,52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50만원, 도서구입비 150만원, 업무추진비중 의회사무과가 300만원, 전문위원실에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의안심사 전문가보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을 자문으로 구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 사무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현장의정활동시에도 보면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공무원과 같이 갔을 경우 공무원의 정확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해당이 됩니까?
○ 사무과장 김성태  이것은 의안심사인데 현장의정활동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사항을 정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2,800억3,491만5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예산은 2,635억9,176만5천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은 164억4,315만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6억9,989만9천원으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증액이나 삭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을석      김홍식     최계몽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사 봉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1명)
  사   무   과   장          김 성 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