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5월 13일 (금) 10시 05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총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행정복지국 재무과, 산업건설국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입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본 결산 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위원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3일 제출되어 제27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465호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결산자료 검토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경우 미수납액은 총 29억615만2,748원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부서별 적극적인 세원발굴 및 세수확보 노력과 더불어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의 경우 총 예산현액 3,811억3,178만2,615원 대비 2,953억5,181만2,218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77.5%로써 향후 예산편성 시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후 예산을 반영하고, 확보된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집행이 요구됩니다.
특히 집행잔액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567억5,673만8,383원으로 예산현액의 총 14.89%가 이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예산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됩니다.
아울러 예산의 전용사례 및 예비비 지출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해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며, 이번 결산검사 시 위원 지적사항인 예산 전액 불용사례 과다 등 총 18건의 사례에 대한 조치사항의 철저한 추진과 향후 재발방지 및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해당 부서장에게 결산검사 과정에서 충분히 시정 등 개선하도록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9분)
본 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463호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자체 경쟁제한적 법규 용어 개정을 통해 지역업체의 사업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업체의 사업활동 제한적 조항 안 제4조 내용 중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과 관련 규정에 맞게 조문과 띄어쓰기를 정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3일 자로 제출되어 제27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463호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존 조례의 내용 중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 조례의 목적과 필요성, 개정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0시 12분)
본 안에 대하여 농촌정책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내용 중 상위법령 위임근거가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고 현실 반영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적절하지 않은 조문 삭제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인용 부분을 삭제하고,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나, 임대절차 단서조항 삭제입니다.
안 제7조 제3항 소형농기계가 운반될 수 있도록 제안 문구를 삭제합니다.
다, 농기계 임대기간 탄력적 변경입니다.
안 제8조 제1항 농업현장의 특성상 특정시기에 일이 편중되어 있어 농기계 부족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기계의 임대 일수를 변경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광역방제기에 대한 사용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제2항 농업기술과 업무 소관이며, 현재 드론방제 시행으로 광역방제기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방제기는 이미 2019년도에 3대를 폐기해서 운영되는 광역방제기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대농기계 전기종 택배서비스 시행에 따른 운임료 개정입니다.
안 제9조 제4항 택배서비스 전기종 확대에 따른 운임료를 세분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합니다.
안 제5조, 안 제7조부터 안 제17조, 안 제18조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3일 자로 제출되어 제27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464호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자의 편의 확대 및 일부 미흡한 내용 등을 정리함으로써 농기계 임대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의 목적과 필요성, 개정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9조 제4항의 운반차량 톤 수에 대한 임대농기계 운반사용료의 세분화 방안에 대해서는 운반 거리별 사용료 산정방안 대비 장단점, 별도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방침결정 후 공고·고시결정 추진,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칙으로 명시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의 의견청취 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형농기계 운반을 농가에서 직접 수령해서 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운반차량 톤 수에 대해 사용료를 세분화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실제 1톤 농기계를 고성읍에 갖다 놓는 것과 외곽으로 갖다 놓는 것은 거리 부분에서 차이나는데 톤 수만 한정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 거리마다 산정해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자부담.
왜냐하면 임대사업소 앞 우산리에 배달하는 것과 조금 외곽인 두호마을에 배달하는 것은 거리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혹시 이종재 담당...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조례에 명시해 버리면 유동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다음에 사용료 산정의 뭔가를 변경할 때 또 조례를 변경해가지고 다 해야 것이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곧 시행될 겁니다.
그러면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농기계 임대를 계속 하고, 농번기이고 하면 세척하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데...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와 예비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3명)
 이쌍자     우정욱     최을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윤 자 경
○ 출석공무원(3명)
 재   무   과   장           김 재 열
 건   설   과   장           조 호 철
 농 촌 정 책 과 장           최 낙 창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쌍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