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7월 15일 (금)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2.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해양수산과, 도시교통과, 안전관리과, 건축개발과입니다.

1. 고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우정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해양수산과장 고준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475호 고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참고사항으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법은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법률이 해양수산부 시행령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해왔으나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법률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2년 7월 4일 접수되어 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475호 고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고성군 관리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또는 사용료 징수를 위한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및 정의, 안 제2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으로 최종 조례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성군에는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 같은 경우 해안가 쪽이 대부분일 텐데 고성군에서 관리하는, 징수되고 있는 곳은 몇 군데 정도 될까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정확한 것은 제가 집계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는 것이 26만1,773㎥ 정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점용이라는 것은 수면 위에, 예를 들어서 부잔교나 바지(barge)를 띄우는 직접적인 면적이 18만6,000㎥ 정도 되고, 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간접적인 점용이 7만5,000㎥ 정도 됩니다.
김원순 위원  받아들이는 사용료는 얼마 정도 되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연간 1억원, 정기분 총 징수액을 따지면 1억4,200만원 정도입니다.
김원순 위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어민들이 사용하실 때 불편해하는 사항들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지선이 전부 어촌계 마을 어장 안이 되어있습니다.
대부분 마을어장 어촌계의 동의를 받아서 허가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업인들의 갈등은 크게 없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렇군요.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도시교통과장 최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478호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우리 군계획 조례의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하위 법령인 우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상위법에 3년 이내로 하라고 해서 우리 조례는 3년으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나.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건폐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완화하는 내용이고, 이 내용은 수소연료 공급 부분이 주유소에 추가될 수 있도록 완화시켜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끔 한시적으로 2024년까지 준공되어야 하는 내용이 단서조항에 들어있습니다.
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허용의 범위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고, 별표 4는 페이지 29페이지인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동물’ 부분이 실제로 내용상으로 보면 ‘식물’ 관련 시설만, 작물재배사나 종묘배양사·온실 등 그 부분만 허용되어 있는데 그 앞에 ‘동물’이라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동물 관련 시설인 축사나 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앞 페이지,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보시면 ‘동물’ 부분이 삭제되고 ‘식물’만 가능하도록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반대로 별표 20을 보시면 49페이지입니다.
농림지역에서는 ‘동물’만 살려놓고 ‘식물’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바뀐 것이 없는데 읽어보면 서두 부분의 제목이 조금 차이 나서 그것을 바르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라. 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에서의 장례시설 용어를 ‘장례시설’로, 기존에는 ‘장례식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체 통일해서 ‘장례시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 보전관리지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별표 17이고, 43페이지입니다.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인데 보전관리는 굉장히 강한 지역에도 공공하수처리는 공공 부분 때문에 설립을 허용해주는 내용입니다.
바. 생산관리지역에서 공장 업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이나 유기농 자재 제조시설의 경우에는 배수 배출이 있어도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경우나 폐수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하게끔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사. 농림지역, 별표 20입니다.
농기계 수리시설이 전에는 상업시설이라서 허용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하위법인 우리 조례에 농기계 수리시설도 농림지역에서 허용할 수 있게끔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용어 및 띄어쓰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2년 7월 4일 접수되어 제 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478호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반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의 목적과 필요성, 개정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3년 후에는 고성군에서 설치된 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것은 아파트 단지를 지으려고 하면 모델하우스, 그 지구단위 구역 안에 짓는 모델하우스의 존치기간이 없었거든요.
철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거든요.
계속 가다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3년 이내로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줌으로써 3년 이후에는 행정에서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흉물이 되는 것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김원순 위원  예외 없이 3년이 지나면?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3년 이내로...
김원순 위원  3년 이내로.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가설건축물은 기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전에는 기한이 없어서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석한 위원  컨테이너 같은 것도?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컨테이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및 오찬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우정욱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당초 계획은 안전관리과, 건축개발과 순이나 14시 30분 집행기관 긴급 현안보고 일정으로 인해 보고순서를 건축개발과, 안전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00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건축개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반갑습니다.
건축개발과장 김성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의안번호 제2479호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일부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기타에서 입법예고 기간은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제2조의2(다중생활시설 기준) 제1호 최소 생활실 면적과 제2호 창문크기의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제3조의3(기능 등) 제2항의 제4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의 제11조와 7페이지의 제11조의2, 제11조의3을 상위법령이 삭제됨에 따라서 조례 역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제29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7항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로 개정하였고, 제29조의2(건축물의 높이제한 특례)에서 ‘건출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배의 높이로 한다.’를 신설하고, 제39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제6항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가중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2년 7월 4일 접수되어 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479호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등의 개정에 따른 제반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일부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개정 조례의 목적과 필요성, 개정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행강제금의 과중비율을 신설하는데 신설을 하더라도 먼저 하기보다는 계도를 해주시고, 정 안 된다면 이행강제금을 추징하겠지만 최대한 계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06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안전관리과장 윤경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2476호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등 기금의 용도 신설과 기금의 회계 관리 미비 조항을 보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기금의 용도 내용 중 일부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는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조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기금의 회계관리 조문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2020년 8월 일부개정조례안 시 심의하면서 제6조, 제7조가 누락된 내용을 금번에 바로 잡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내용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없으며, 법제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2일(20일간) 공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2년 7월 4일 자로 접수되어 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476호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대피명령 및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용도기금의 일부 신설, 안 제7조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조문내용 개정, 안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조문내용 개정 등입니다.
개정조례의 목적과 필요성, 개정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김석한 위원  과장님, 개정안 중에 신설된 안이, 제6조 제3호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제4호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최근 고성읍에도 그렇고, 불이 나서 집이, 어제 농막 말고 고성읍에도 정동 저쪽에 불이 난 것을 아시죠?
그런 집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까?
임차비용 융자나 이런 부분들이?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앞에 내용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데는 주택을 도비 2천만원하고 군비를 줄 수 있도록 조례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이기 때문에 그런 주택은 사회재난으로 인정될 때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석한 위원  이것은 재난에 안 들어갑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재난이라는 것은 행정이 개입을 해가지고 할 때의 재난이고...
김석한 위원  전기 누전이나 이런 것이 전에는 안 들어가고 그런가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그것은 개인 화재나 사고이지, 규모가 커서 도저히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됐을 때, 올해 초에 군청 옆에 일어났던 가스폭발 사고같이 개인으로서 부담 능력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때, 관에서 개입했을 때가 재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한 위원  가스 폭발한 그런 집도?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그런 것은 저희가 사회재난으로 인정해서 일정 부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유리창 값을 지급했습니다.
김석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12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의안번호 제2477호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구성 및 간사 내용 중 현실을 반영하여 정비 후 효율적으로 사무를 처리코자 함입니다.
안 제3조 제5항 협의회의 위원 구성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항의 협의회 간사 내용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3월 31일에 사천에 해양경찰서가 개설되면서 관할구역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 통영해경에서 전부 관할하였던 것을 맥전포부터 하일·하이는 사천해경으로 조정되고, 군부대가 통합되면서 통영 군부대 관할이 고성 835포대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전체 군부대 조정에 따라 협의회 구성 내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가 없습니다.
법제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였으며,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 21일간 공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2년 7월 4일자로 접수되어 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477호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및 간사에 대한 내용을 변경·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 정비 및 추가, 용어정비와 안 제5조 협의회 간사에 대한 내용 정비, 안 제6조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의 목적과 필요성, 개정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8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4명)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도 시 교 통 과 장           최 대 석
  건 축 개 발 과 장           김 성 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