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7월 22일 (월) 09시 58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성동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저소득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
5. 고성군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배상길의원, 정영환의원)
1.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4인)
2.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동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저소득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09시 58분 개의)

○ 의장 박용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사무과장 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관 위원회 심사안건 중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과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용재 의원, 부위원장에 김향숙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상길 의원, 정영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배상길의원, 정영환의원)
(10시 04분)

○ 의장 박용삼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배상길 의원, 정영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배상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용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백두현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상길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고성군 노인복지의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노인들은 지난 일제시대에 나라 잃은 설움도 겪으셨고,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셨으며, 어려운 보릿고개도 이겨내셨고, 또 지금의 대한민국이 경제 10대 세계대국으로 성장하는 장본인들이시며 한 분, 한 분이 사실상 조국 근대화의 기수이시며, 애국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321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에서 노인들은, 현장에 가보면 80대 노인이 식사를 준비해서 90대 노인들을 수발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나이 먹고 늙기도 서러운데 경로당 식사당번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매일 같이 그렇게 하는 게 힘들어서 경로당 안 나가신다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사업을 제안합니다.
321개 경로당에 하루에 2시간씩이라도 따뜻한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을 보면 대부분 30만원 대의 적은 돈으로 합니다만 이것까지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현재 경로당에 지원되고 있는 쌀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쌀 지원도 지금보다 현황조사를 해서 더 늘려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노유자시설인 경로당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경사로 설치도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현황조사를 해서 경사로 설치도 다 완성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경로당에 반드시 있으면 좋을 안전손잡이도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노인들은 화장실을 자주 이용합니다만 낙상위험이 가장 높은 화장실에 안전손잡이가 없다는 것은, 큰 돈 들이지 않고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일이라 이 자리를 통해서 제안드립니다.
그다음에 경로당에 있어야 될, 마지막 제안사항은 노인공동생활을 겸하고 있는 18개 중에서 14개는, 경로당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을 겸하고 있는 14곳이 있습니다.
그곳의 주인이 되어야 할 일반 노인들이 공동생활가정에 주야로 계시는 어른들한테 주객이 전도되어서 갈등이 심합니다.
그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일반 노인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두 그룹 간의 갈등을 해소해주셨으면 하면서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군민, 노인들께서 만족해하시는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조치법에 의해서 취약지역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1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만성질환자들과 교통약자 그리고 불편한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진료소에 상주하고 계시는 진료소장들께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급한 경우에 신속하게 마을주민들의 간단한 처치를 도와드리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매우 만족해하는 시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주민들이 만족하는 의료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 이탈금지 조항이 해당 없음을 내세워서 사용 중인 보건진료소 공간을 경남형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의 일환으로써 치매쉼터를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의 여론을 조사해 본 결과, 지금처럼 운영해주실 것을 주민들은 원하고 계십니다.
보건진료소는 잘 아시다시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나 교통약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두현 군수님께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치매쉼터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재검토 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목민심서에 우리 목민관들이 지켜야 할, 목민관들의 교과서나 다름없는 그 내용에도 첫째도 주민을 위해야 되고, 둘째도 주민을 위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노인들은 이 시대의 약자들이십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고, 여론을 청취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옳소)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박용삼  배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용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두현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정영환 의원입니다.
사회복지를 대표하고 설명하는 용어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덤 이후까지 복지를 포함하는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등의 획기적인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8년 기준 1만5,158명으로 5만3천여 인구 대비 노인인구는 28%로 초고령사회의 시골 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연령층이 제일 많은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으로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군의 공설장사시설 현황은 1985년 설치된 공설화장장 1개소와 1991년 설치된 공설봉안당 1개소가 전부입니다.
또한 화장내역은 2개 화장로에 연간 1,100여 건이며, 봉안내역은 봉안능력 4,206기에 2,538기가 봉안되고, 잔여봉안은 1,668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성군 공설장사시설이 일부 리모델링되었다 하나 시대적으로 30년 이상 노후되어 있으며,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화장장 진입도로와 부족한 주차시설, 불편하고 칙칙한 대기실, 시설 등의 개선은 반복되고 있는 불편한 현실입니다.
이제는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등의 획기적인 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화장장의 진입도로와 대기실, 화장로를 포함한 획기적인 시설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장례문화는 30년 전 공설화장장 신축 시 매장 위주에서 이제는 대부분이 화장을 통한 납골봉안과 수목장, 자연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폭증하는 사회 외부적인 변화에 맞추어 우리 고성군의 공설화장장도 신축하는 정도의 과감한 예산투입을 통한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혹여 화장장 주변여건이 예산을 투입하여도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대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내 장사업무 담당의 신설입니다.
현재 장사업무는 노인복지담당에서 담당 포함 4명 중 사회복지 주무관 1명이 노인복지 업무와 겸임하여 보고 있는 실정이며, 연간 1,100여 건의 화장신고 처리에도 벅찬 상황입니다.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수요 증가는 가속되고 있고, 노인복지담당의 1년 전체 예산은 467억원으로 본청의 실과예산보다 많습니다.
장묘문화도 화장을 통한 납골봉안과 수목장, 자연장 등으로 다양한 변화가 있었으며, 위탁운영 되고 있는 봉안당의 정확한 납골관리와 유족에게 반환 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직과 정원을 늘려 이러한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하는 뜻으로 올 하반기 있을지도 모를 조직개편 시 장사업무담당의 신설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고성군 공설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와 기금운영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공설화장장 및 봉안당 위탁운영에 대한 조례는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주변지역에 대한 조례는 없는 상태로 화장장 및 봉안당 인근 2개 마을에 각각 3천만원씩 연간 6천만원의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화장장 및 봉안당 등 장사시설이 없는 지역에도 매년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는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항목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편성되어 무늬만 주변지역 지원으로 실질적인 지원혜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금설치를 통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지원혜택이 이루어짐과 아울러 지역민에 대한 자기결정권,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민원 및 숙원이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우리 지역의 장사시설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정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4인)
2.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동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저소득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시 17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동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저소득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이용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이용재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제2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백두현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6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8호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김원순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인한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기준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9호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관내 일부 지역에서 행정리 명칭변경을 희망하는 여론이 확대되어 관내 263개 행정리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리 명칭변경을 희망하는 거류면 감서리 '숭의'마을을 거류면 감서리 '산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의 편익증진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리 명칭변경과 통합 및 분리 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1호 고성동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반영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의거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호 고성군 저소득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고성군 저소득층의 구강기능 회복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의치보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과 연령을 명시하여 의치보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 제3조 '지원대상자는 군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를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3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동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저소득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4분)

○ 의장 박용삼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천재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천재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천재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백두현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33호 고성군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사랑상품권 운영 관련 세부규정 정비와 고액권 발행 및 불법유통제재 근거 마련을 통한 고성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카드·모바일 결제시스템 도입 및 1천원 소액권과 5만원 고액권 발행, 상품권의 훼손·환전 규정, 가맹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상품권 활성화 지원근거를 정비하고, 부정유통신고포상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27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용재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4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과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34호로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7월 5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7월 19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00억7,529만1천원이 증액된 6,262억6,890만4천원으로 12.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34억4,429만1천원이 증액된 5,453억6,036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6억3,100만원이 증액된 809억854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임을 감안하고, 사업 효과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및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하여야 할 부분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3건에 16억5,253만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삭감이 없습니다.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에 계상을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군민이 체감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낭비적이고 선심성 요소가 없는지 그리고 무계획적인 과다예산이 없는지, 또한 형평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검토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주민생활과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등 총 13건에 16억5,253만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이관하였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 중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의 부결로 전액 삭감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군 직영을 위한 세부운영계획 등 수립을 위하여 재검토하는 기간이 필요하여 금번 예산에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당항만 둘레길 조성사업은 먼저 사업추진에 필요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우선 반영하고, 조성사업비는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가공지원사업 예산의 경우 보조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부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삭감함에 있어 군 재정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불가피한 조정이 있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이용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박용삼     최상림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김    근
  의   사   담   당정 현 학
  속     기     사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6명)
  군             수백 두 현
  부     군     수박 일 동
  행 정 복 지 국 장김 정 년
  산 업 건 설 국 장최 정 운
  기획감사담당관김 주 원
  행   정   과   장이 을 상
  민 원 봉 사 과 장이 종 엽
  재   무   과   장정 성 욱
  주 민 생 활 과 장최 혜 숙
  복 지 지 원 과 장이 연 옥
  미 래 산 업 과 장이 종 일
  일자리경제과장김 경 숙
  안 전 관 리 과 장김 재 열
  건   설   과   장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이 병 제
  도 시 개 발 과 장한 영 대
  해 양 수 산 과 장정 성 구
  농업기술센터소장김 진 현
  농 업 정 책 과 장박 문 규
  친환경농업과장여 창 호
  축   산   과   장서 종 립
  보   건   소   장박 정 숙
  관광지사업소장황 규 완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오 세 옥
  상하수도사업소장김 성 영
  고   성   읍   장고 재 열
○ 회의록서명
  의             장박 용 삼
  
  서   명   의   원           이 쌍 자
  
                              이 용 재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