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6년 9월 28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4.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4.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전문위원 유사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제13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통보된 위원명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최을석위원, 제준호위원, 송정현위원, 김관둘위원 이상 5명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선임과 간사 선임,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와 결산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관둘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관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관둘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3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5분)

○ 위원장직무대행 김관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제준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제준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제준호  제준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의 맡은 바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이 비록 길지는 않지만 안건을 심사함에 심도있는 심사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7분)

○ 위원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최을석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은 간사에 최을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을석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장을 잘 보필하여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 위원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별도의 제안설명 및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의 보고는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의안번호 제980호로 접수되고 2006년 9월 1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3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제10조의 규정에서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인 1% 이상의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법적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고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8억7,236만7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2005년도 사용된 예비비의 총액은 7,337만2천원으로 예비비 사용내역은 2005년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의 피해예방과 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포크레인 등 장비임차를 위한 예산으로 2005년 9월 6일 지출결정하여 9월 11일 지출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사용된 예비비로 집행목적과 타당성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지출된 사업비에 대하여 효과성 등을 분석하는 차원에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으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이지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0시 11분)

○ 위원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별도의 제안설명 및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보고는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의안번호 제997호로 접수되어 제13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필요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 회기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2006년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검사의견서가 첨부되어 결산승인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액은 총 세입예산 현액은 2,980억3,54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50억8,597만5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3,010억519만7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가 징수되었으며, 미납액은 38억975만7천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 지방세, 세외수입, 2005년도 세출예산 총결산, 일반회계 세출, 특별회계 세출, 총 세출 예산현액, 채무, 공유재산, 물품현황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시 보고가 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회계년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집행이 완료되면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의 집행내역을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이며,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의 예산 및 회계집행사항을 주민에게 공지하기 위한 절차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예산은 예정된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그 예산의 집행실적으로 제반군정의 지출행위가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므로 예산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 책정된 예산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결산하는 것이며, 이러한 집행기관의 재정집행사항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지표로 활용될 것이며, 결산검사에서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으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 15분)

○ 위원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으며, 본 예산안은 2006년 9월 29일까지 심사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필요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안번호 제997호로 접수되고 2006년 9월 26일자로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금번에 의결요청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내시된 예산 등을 조정 편성하고 특히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로 인한 공공시설의 항구적인 복구를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것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규모는 277억7,085만3천원이 증액된 2,380억299만4천원으로 13.2%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57억2,961만4천원이 증액된 2,259만9,660만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2억4,123만9천원이 증액된 120억639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7억8,200만원, 지방교부세는 19억9,046만9천원, 재정보전금은 5억원, 보조금은 243억4,394만4천원, 지방채는 31억원이 각각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공룡엑스포 수익사업의 감소로 49억8,679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 경상예산이 11억2,593만6천원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되었고, 사업예산이 281억7,309만7천원이 늘어났으며, 예비비 등은 13억1,769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총 12개의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9억9,843만3천원, 보조금 4,280만6천원 등 총 20억4,123만9천원이 늘어나 금번 특별회계에서 추경예산안은 120억639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102만5천원, 사업예산에 19억4,446만2천원, 채무상환, 예비비 등에서 9,575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와 제3호 태풍의 피해로 인한 공공시설의 조기복구를 위한 예산편성과 일반수용비 등 경상예산의 절감으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여지며, 본 추가경정예산의 심사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세입추계 전망과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목 중 증액, 감액의 폭이 큰 사유가 무엇인지와 세출예산은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판단한 예산편성인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사업인지, 예산의 추가, 감액 등 변경의 원인과 사유는 타당한지, 기정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우에 사업의 취소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지적된 사항을 참고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53만7천원이 증액된 12억6,073만2천원이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증감이나 변동은 없었으며,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8억8,648만3천원이 증가된 1,651억9,270만7천원이며, 세출예산은 11억3,161만8천원이 증액된 1,100억1,328만1천원이었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9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2일간 담당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안 중 삭감이나 증액은 없었습니다.
질의·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58억8,437만원이 증가된 728억1,028만7천원이며, 세출예산은 265억9,669만8천원이 증액된 1,267억2,898만1천원이었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증액이나 변동이 없었으며, 질의·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계수조정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의 원활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총 2,380억299만4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259억9,660만1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20억639만3천원이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세출예산의 삭감이나 증액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의결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  
    제준호     어경효     최을석     송정현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사봉
                              강호양
                              김차영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                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제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