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8년 7월 11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2.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계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계몽위원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담당하는 이길열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길열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길열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하여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길열  전문위원 이길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0일 제153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 위원장에 최계몽위원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통보된 위원은 김관둘위원, 최을석위원, 어경효위원, 하학열위원이며, 위원장을 포함한 본 위원회 위원은 5명입니다.
오늘 개회하게 된 본 위원회에서는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 1명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5대 고성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으로 본 회의가 개의되어 총무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운영에 있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 18분)

○ 위원장 최계몽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 1명을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을석위원을 우리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은 최을석위원이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최을석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총무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길열  전문위원 이길열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필요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결산승인은 제1차정례회 회기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검사의견서가 첨부되어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세입 예산현액은 2,929억4,512만4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86억3,063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3,042억7,667만3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가 징수되었으며, 미수납액은 43억5,395만9천원중 결손처분액을 제외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2,898억1,756만7천원, 수납액은 2,857억5,235만7천원, 상수도사업 외 12개 특별회계의 세입징수 결정액은 188억1,306만6천원, 수납액은 185억2,431만6천원입니다.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172억885만원중 징수액은 155억1,672만5천원으로 징수율은 90%이며, 미수납액은 16억9,212만5천원으로 자동차세와 과년도 지방세가 대부분이며,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834억7,015만4천원중 징수액은 810억9,707만원으로 징수율은 97%이며, 미수납액은 23억7,308만5천원으로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앞으로 지방세 은닉세원 발굴,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 등 세원확보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총 결산은 예산현액 2,929억4,512만4천원중 지출액은 2,128억9,192만7천원으로 집행율이 72,7%이며, 이월액은 604억5,090만8천원이고 집행잔액이 196억228만8천원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적기적소에 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세출예산현액 2,097억7,761만6천원중 명시∙사고∙계속비 등의 집행액이 1,077억9,289만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0%인 415억3,381만3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금의 하반기 교부결정, 각종 사업추진시 토지보상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입각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사업계획의 수립시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에 재원을 재투자하는 등 집행부의 건전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은 없었으며, 계속비는 고성군 하수관거정비사업, 고성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예정지 부지확보사업 등 3건에 59억9,974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지출은 예산액 2억1,135만8천원으로 2007년도 4. 25 실시 도의원 및 군의원 보궐선거 외 2건에 8,980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07년도말 현재액은 211억6,591만원이고, 200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 21,283필지에 801억601만5천원, 건물 202동에 854억2,566만8천원, 공작물 791점에 93억7,655만5천원, 선박 2척에 4억1,400만원으로 총 1,753억2,223만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55억7,037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26종 320건에 51억3,732만3천원이며, 신규취득은 116건에 29억1,774만8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72건에 8억8,894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물품은 종류와 수량이 많은 관계로 총괄 관리부서에서 관리에 소홀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부서로 하여금 관련규정에 따라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집행이 완료되면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이며,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의 예산 및 회계집행사항을 주민에게 공지하기 위한 절차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입니다.
예산은 예정된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그 예산의 집행실적으로 제반 군정의 지출행위가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므로 예산의 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 책정된 예산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결산하는 것이며, 이러한 집행기관의 재정집행사항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지표로 활용될 것이며, 결산검사에서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2007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세분의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마치고 나서의 의견을 보면 상당히 세입과 세출의 부분에 집행부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2007년도를 결산하고 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만이 2008년, 2009년 앞으로의 우리 고성군의 살림살이가 명료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선 재무과장님께서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하는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안이 있다면 구체적인 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를 세분위원님께서 20일간 아주 심층적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를 의회로부터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고, 통보를 받은 그 즉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했고, 거기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전부 다 촉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외람스럽습니다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그런 식의 통보도 했는데 좌우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우리가 똑같은 현상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필요하다면 의회에, 총무위원회라도 저희들이 한번쯤 명쾌하게 보고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계획도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지적에 대해서 저도 실무책임자로서 당혹스럽게 생각했습니다만 앞으로 회계운영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체납과다 부분을 보면 자동차세를 자동차에만 압류를 하니까 그 자동차가, 차주가 이 차를 폐차시켜도 연한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가치없는 차로 전락해서 채권확보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타물권에다가 채권압류를 해서 자동차세를 징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적시했거든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징수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20페이지를 보면 고성군 하일면 송천리 김대정의 경우 과태료수입 체납이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압류조치를 늦게 함으로 인해서 재산을 경매로 매각처리 했지만 순서가 후순위가 되는 바람에 매각처리를 하더라 해도 1,100여만원이라는 돈을 수납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손금이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 재무과장 허종옥  지적하신 내용대로 지방세 중에서 체납액의 거의 대부분이...
하학열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임대가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 기간이 경과된 임대재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방치함으로 인해서 재임대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을 소홀하게 처리해서 임대재산수입이, 우리가 임대재산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부분도 놓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적시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현지에 나가서 임대재산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우리군에서 임대를 하지 않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세세하게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을 보고하도록 하세요.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의 예산집행실적이 미흡하다, 2006년도에도 집행실적이 75.4%밖에 안되는데, 그것도 저조한 실적인데 거기에다가 2007년도에 72.6%밖에 예산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군의 재정과 예산의 효율성과 집행의 효율성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매년 해마다 개선이 되어야 할텐데 매년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금은 물론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집행이 저조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선이 되어야지 오히려 과년도보다 더 못한 실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행정개선의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 군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엑스포도 했고, 조선산업특구도 유치했고, 지금은 생명환경농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수는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각 실과별로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하도록 하세요.
2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액이 14억9,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14억9,900만원이면 우리 지방재정수입의 10%정도 됩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국∙도비를 가져왔으면 집행잔액없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이 집행잔액을 감소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14억9.900만원이라는 돈을 쓸데없이 왜 반납합니까?
예산을 세울 때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집행을 하면서도 적정하게 이러한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에서 뭔가 시스템이 잘못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2007년도 결산검사를 보면 오히려 가면 갈수록 집행부가, 행정의 효율성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의 문제인데 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든지 또는 노인전문요양원, 장비보강사업 예산편성, 해양수산사업 예산편성, 이런 부분은 국∙도비 내시가 없는데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국∙도비 내시가 없는데도 예산편성을 했으며, 가내시가 없는데 왜 예산에 편성합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이 안되면 1차추경 때라도 감액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괜히 예산만 늘려서, 신문에 보면 예산을 전년도보다 더 많이 확보된 것처럼 부풀려서 언론에 나오고, 결국 가내시가 없는데 예산을 편성하니까 나중에 많은 예산이 지출안되고 예산이 승계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군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업비가 들여가야 되는데, 우리 군비가 충당되어야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명시이월사업비 과오지출 이 부분도 공무원들이 참 걱정입니다.
이월사업비로 예산을 이월시켜 놓고 왜 2007년 회계에서 지출합니까?
이월시키지 말든지, 이월시켰으면 2008년도 예산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도대체 공무원들께서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개선안과 특별한 대책안에 대해서 다음에 보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언제 보고를 할 것인지, 보고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 재무과장 허종옥  애초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 방금 하학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정리가 되는대로 총무위원회에서 명백한 설명 내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기는 일단 우리가 정리가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시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제가 늦다, 빠르다, 빨리 보고를 해 달라는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언제쯤 보고가 가능할 수 있는지 그 시점이라도 이야기를 해 주세요.
○ 재무과장 허종옥  일단 내년 당초예산 작업이 10월말경부터 시작됩니다.
내년 당초예산편성 기초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보고를 할, 시기적으로 10월초쯤 보고를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그것이 답변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7월에 질의를 하는데 그것을 10월에 보고를 한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그것은 안됩니다.
10월에는 안됩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7월말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7월말까지 여기에 대한 대책안을 세워서 보고하세요.
○ 재무과장 허종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조금 전에 하학열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보충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결산내용을 보고 감사도 하면서 지적을 많이 하고 개선방안도 묻고 했습니다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방금 하학열위원께서 조목조목 문제점 내지 개선사항, 건의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명심하시고,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타 과의 내용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조금 전에 약속하신 대로 7월말경에는 지적사항 및 개선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다른 과에도 질책을 해서 원만한 계획서가, 개선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승인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10시 47분)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기획감사실장 고영은입니다.
먼저 총무위원장에 당선되신 최계몽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각 총무위원회에 선임되신 위원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들 도움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지출은 2007년 4월 25일 실시된 경상남도의회 의원 및 고성군의회 의원 재보궐선거에 따른 선거경비 지원으로 120 201-01 일반운영비에 537만원을 선거사무관리용품비로 쓰고, 202-10 국내여비에 180만원을 선거업무추진 공무원의 출장여비로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20 308-08 기타부담금에 1억6,068만8천원을 선거관리위원회 준비 등 실시경비와 후보자 보전경비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경상남도의회 의원, 고성군 제2선거구 및 고성군의회 의원 라선거구에서 후보자가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적게 등록하여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전비용을 3,913만2,630원을 지출하고 1억2,155만5,3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의회 의원 및 고성군의회 의원 재선거는 2007년 3월 30일 대법원의 당선무효 판결로 인하여 법적사무의 차질없는 사무추진을 위하여 지방선거경비를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고성군 선거관리위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3월 4일부터 3월 8일 기간중 우리 군관내 강풍 및 풍랑으로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3333 220 302-02 재해보상금 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제11호태풍 나리피해(2007년 9월 13일~9월 18일)를 입은 사유시설 피해분야에 대하여 220 302-02 재해보상금으로 65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는 8,980만263만원을 지원하여 선거사무 등 법정사무의 차질없는 추진과 재해피해의 신속한 복구 등으로 군민증진복리에 기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계몽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길열  전문위원 이길열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0%이상의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법적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의 지출승인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긴급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일반보조금과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억1,135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7년도에 사용된 예비비는 8,980만2,630원입니다.
집행사유는 2007년도 4월 25일 실시한 도의원, 군의원 보궐선거 경비로 4,630만2천원, 3월 4일부터 3월 8일 강풍∙풍랑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3,700만원, 9월 13일부터 9월 18일 태풍 제11호 나리로 피해를 입은 시설복구비 650만원이 지출되고, 1억2,155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사용된 예비비로 집행목적과 타당성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4월 25일 도의원과 군의원의 보궐선거의 예산경비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다하게 예산을 결정한 이유와 불용액이 1억2,155만원이 발생한 것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예비비지출에 보면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하였습니다만 불용액이 1억2천만원정도 되었거든요.
다음 여기에서 보면 3,900만원 쓰고 1억2천만원하면 1억6천만원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예비비를 배정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군의원이나 도의원이 그만둘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배정을 했는지 몰라도 1억6천만원정도 배정해서 3,900만원 쓰고 1억2,100만원 남았는데 1억2,100만원도 장기간 사장을 시켜서 다른 타부서의 예비비로 배정받아서 써야 되는데, 1억2,100만원이나 예산을 사장시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직원들이 바빠서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원을 10명정도 출마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들에게 요청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자고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몇 명이 등록한다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책정해서 했는데 실제 등록하다 보니까 5명밖에 등록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전이 안되고 예산이...
최을석위원  실장님, 그렇게 됐으면 남는 돈은 빨리 예비비 감액요청을 해서 원위치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한 금액입니까?
1억6천만원이.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돈이 1억2,100만원이 남았으면 그 돈을 불용처리 할 것이 아니고 복귀를 시켜서 감액배정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으로 처리되다 보면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다른 예산에 못하도록 되어 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최을석위원  그러면 사장되도록 방치해 둬서 불용처리 해 버립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정확한 분석을 해서 예비비지출의 목적과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셨는데 근래 보고를 받아보니까 센터의 생명환경농업으로 인해 방재차량 구입을 하면서 예비비 지출내용 보고를 하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비비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성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적절히 사용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하학열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액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완화가 되어서 군수가 업무상 필요할시에 지출하도록 지금은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조금 완화가 된 사항입니다.
하학열위원  그것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2008년도입니다.
하학열위원  지침을 보여주세요.
조항이 있으면 가져오세요.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전에는 예비비사용을 어디어디 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학열위원  그 조항이 어디 있는지 그 조항을 낭독 해보세요.
조항이 있다고 하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비비 지출제안에 대해서 예비비는 내재적인 제약과 실증법상제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내재적제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1. 연도중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2.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3. 다음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가 업무추진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조금 완화를 시켰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이라는 그 부분이, 아까 재무과장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하면서 가내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잡았어요.
2007년도 예산을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든지 해양수산사업의 예산이 가내시도 없는데, 국∙도비 가내시도 없는데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노인전문요양원, 장기보건사업,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서 규정에도 없는데, 가내시도 없는데 예산을 잡아서 당초예산을 부풀렸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이 법에 맞게끔, 예산을 수립하는데 그것이 적법한지 알고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약간 완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현재 그 사항은, 생명환경농업에 예산을 주려고 하는 2억원정도는 충분히 농민들이 스스로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농민들이 하다가 안되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일곱 번이나 방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그것을 또 예비비로 예산을 수립합니다.
이것은 아니죠.
에위니아가 와서 예비비를 가지고 했잖아요.
그때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군비가 부족해서 기채를 냈잖아요.
기채를 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런 위급한 곳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런 곳에 써 버리고, 또 나중에 농민들이 원하면 또 해주고, 이렇게 해서 예비비가 없어지면 진짜 예비비를 써야 할 때 그때 돈이 없으면 또 기채를 낼 것입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물론 군수가 쓰고 나중에 후 보고하고, 우리 의회에 후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법성이 없다면 과연 의회에서 승인이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안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고 한다면 할 수 없죠.
실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명확한, 주무부서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수립하고, 우리 군이라는 것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하나의 예산틀이 바뀌어지면 그것이 하나의 예가 되어서 다음에 예비비 사용부분이 흐트러집니다.
한번 흐트러지면 어떻게 바로 잡을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하학열위원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내용을 재검토해서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고를 하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해주면 일반 농사짓는 사람도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도 예비비로 할 것입니까?
그러한 사항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생각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실장님, 보충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하학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예비비로 사용하면 안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중하게 더 검토를 해 보세요.
6만군민 중에서 다수의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 다음, 그 이후의 것들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꼭 안이 있으면 내년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확보해서 해야지 그것을 예비비로 무리하게 지출하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후속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보충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비비가 거의 다가 예측지 못한 사항으로 재난에 거의 다 예비비가 소요됩니다. 평균적으로.
특히 재난시기가 7, 8, 9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태풍이 올지, 무엇이 올지 모르는데 꼭 필요한, 법적으로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그런 사항들은 차라리 하반기로, 연말까지 가서 그런 재해가 없다고 예측될 때 해야지 지금은 재해가 예정된 시기인데 만약에 여기에 지출되고 나면 진짜 재해 때는 사용을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예비비가 지출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승인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14일 10시에 개의되므로 특위위원께서는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계몽     어경효     최을석     하학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길 열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명)
  기 획 감 사 실 장           고 영 은
  재   무   과   장           허 종 옥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계 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