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5년 2월 24일(금)  14시 4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무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충무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

(14시 45분 개의)

○ 위원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충무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1. 충무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

○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무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충무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창영  충무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법적근거로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48조와 법률 제4774호로 94년8월3일에 도·농 통합형의 통합시 출범으로 1981년4월10일에 제정되어 제3차에 걸쳐 개정된 충무권행정협의회규약중 명칭 및 위치, 구성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협의회규약 제1조 명칭변경입니다.
  지금까지 충무권협의회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 명칭변경에 따라서 통영권협의회로 변경하고, 행정협의회규약 제2조 협의회 위치의 변경은 충무시에서 통영시로, 행정협의회규약 제3조의 구성 시군의 변경은 당초 충무시, 장승포시, 통영군, 거제군, 고성군 5개 시군으로 되어 있던 것을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의 3개 시군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는 이 행정협의회는 충무권행정협의회로 하던 것을 통영권행정협의회로 한다.
  제2조 협의회는 충무시에 둔다를 협의회는 통영시에 둔다.
  제3조 구성은 협의회는 충무시, 장승포시, 통영군, 거제군, 고성군으로 구성한다를 협의회는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변경이 되어지고 행정협의회 규약 내용은 앞에 삭제해서 변경되는 그 부분만 고쳐지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수  방금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와같이 법률 제4774호에 의해서 도·농통합형의 통합시 출범으로 이 명칭이 바뀌었으므로 당연히 이 규약도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무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영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충무권행정협의회규 약변경안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
  김영철   김익수   강한영   김대산   김동봉   김행정   허복만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김창수
  
○ 서명위원
    위    원    장          김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