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8월 26일(수)  14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5. 고성군의회사무과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의회사무과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00분 개의)  

○ 의장 안수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조용학  의사계장 조용학입니다.
  제63회 고성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각종 안건을 지난 8월 19일 총무위원회에 의안으로 회부하여 8월 25일 심사를 마친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6건의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후 본 안건 등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그러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의회사무과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03분)  

○ 의장 안수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곽근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곽근영  총무위원회 위원장 곽근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IMF 경제파동, 구조조정, 중부지방의 엄청난 수해로 인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군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심사대상 주요 안건중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사항으로 관계부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1차산업정책의 소외 등과 맞물려 지난 7월부터 2개월여 동안 의원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많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특히 농업인, 축산인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1차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수차례 동안 집행부와 협의하여 조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만 한정된 정부조직 구조개편 계획의 틀을 벗어 나기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는 힘겨운 사안이었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1차산업의 위축과 많은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1차산업 활성화에 따른 결재라인 상향과 공무원 신분을 최대한 보장하고 작고 생산적인 지방자치 경영체계를 구축키 위하여 심사하였음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5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94호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6호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7호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8호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5호 고성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9호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4호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어촌 경제의 불황이 계속되고 있어 소값 안정을 통한 농어촌 경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여 농어촌 경제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IMF 경제파동으로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어민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어 안정적인 소값 유지를 위하여 농어민의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 부과하는 도축세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자가도축 기준과 '98년까지 도축세 감세 추정액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별 기준은 없으며, 도축 가능한 소에 한하며 도축세 감세 추정액은 약 200만원정도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6호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정부의 지방행정기구 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실과간 통·폐합이 이루어짐으로써 관련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소관의 홍보업무를 통합하여 기획감사실로, 내무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의 민방위계와 병무계 업무를 통합하여 행정과로, 지적과와 내무과 소관의 민원처리계, 120기동대 업무를 통합하여 민원봉사과로, 환경과와 산림과 업무를 통합하여 환경녹지과로, 산업과와 축산과, 농촌지도소를 통합하여 농업기술센터로 하는, 1차산업을 일원화 하고, 건설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의 재난관리계 업무를 통합하여 건설과로, 지역개발과와 건설과의 기술지원계 업무를 통합하여 도시과로 통폐합하고, 재무과를 세무회계과로 명칭을 변경함은 물론 대외협력, 사회봉사, 문화관광, 정책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협력과를 신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로는 21세기 본격 지방자치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구현과 관 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위주의 수요자 중심으로 하는 기능중심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자치경영 행정체제를 구축키 위하여 정부의 지방행정기구 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실과간 통·폐합 명칭변경, 신설 등 관련조례를 변경하려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실과별 세부 사무분장, 업무량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조직운영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적인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신중히 심사해야 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안 부칙 제2조제9항 산업과장을 농업진흥과장으로 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본청 실과장과의 형평과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기하기 위함이며, 간부회의 및 결재라인 상향조정 등으로 과장의 위상격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며, 지역협력과 업무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21세기 지방화, 정보화에 대하여 정책기획 조정이 필요하다는 답변이었으며, 문화업무가 지역협력과 소관으로 전문성 결여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전문성 있는 해당 공무원으로 배치할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7호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정부의 지방행정기구조직 개편계획에 의거 정원을 감축하고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여 생산성 높은 자치경영체제를 구축키 위하여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총 정원의 87명을 감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정부의 지방행정기구 조직개편계획에 의거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을 감축하고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여 생산성 높은 자치경영체계를 구축키 위하여 총 정원 693명중 87명을 감원한 606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직개편을 신속하고 안정성 있는 행정추진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선보완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로는 금후 읍·면과 사업소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의무구조조정 대상은 사업소와 읍·면이며, 2차 구조조정시에는 사업소의 기구축소 및 인원감축 등을 재정비할 예정이며 읍·면은 향후 일부인원만 잔류하고 대다수 인원은 감축 또는 본청에 재배치할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인력감축 87명을 본청, 읍·면, 사업소별 구분하여 감원하는지에 대하여는 총 정원 위주로 직급별로 감원할 계획이라는 답변이었으며, 지탄공무원의 구조조정 대상에서 처리방안에 대하여는 구조조정대상에서 감원대상으로 고려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8호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본청의 산업과와 축산과를 농촌지도소와 통합하여 농업기술센타로 변경함에 따라 사무분장을 조정하려는 내용이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정부의 지방행정기구 및 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본청 산업과, 축산과를 농촌지도소와 통합하여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려는 내용과 과의 명칭변경으로 관련된 다른 조례 변경을 부칙으로 명시한 것으로 1차산업의 행정수요를 감안한 기구조직을 일원화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안 제4조의 소장직급을 4∼5급의 농업직, 지도직 복수로 할 용의와 안 제5조의 조직과 정원 및 분장사무를 조례로 정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으로서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없어 현재로서는 어려우며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으며, 덕선리소재 농업기술센터와 현 농촌지도소 위치가 이원화 되어 있어 일원화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에는 기술직을 근무토록 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이었으며, 읍·면 상담소 존치방안과 금년말까지 존치할 용의에 대하여 상담소는 지도소 본청에 집무토록 하고, 읍·면 상담소는 금년말까지 존치여부는 차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5호 고성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계 직제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정부의 지방행정기구 및 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구조조정에 따른 계 직제가 폐지되므로 인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9호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당항포관리사무소의 위치명시와 계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내용이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정부의 지방행정기구 및 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구조조정에 따른 계의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선·보완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안 제2조 위치를 산 57번지로 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사무소 위치가 산 57번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위원회 곽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6건의 안건을 각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세감면조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이틀이란 빠듯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안건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정말 어려움에 직면하여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다함께 지혜와 슬기를 모아 위기에 처한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3회 고성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이찬열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박용병
                               정종군
    의   사   계   장          조용학
    사   무   직   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16명)
    부      군     수          오원석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내   무   과   장          이학길
    재   무   과   장          안한규
    환   경   과   장          안광만
    산   업   과   장          정영부
    축   산   과   장          박명규
    경 제 통 상 과 장          채정진
    산   임   과   장          유금석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이광재
    지 역 개 발 과 장          김병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보   건   소   장          임영범
    농 촌 지 도 소 장          최용규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 회의록서명
    의             장          안수일
    서   명   의   원          이상근
                               김명하
    사 무 과 장 대 리          조용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