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9월 4일(월)  14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이계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환경녹지과장 강익수입니다.
  먼저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볼 것 같으면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정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자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볼 것 같으면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는장소 또는 시설 이것은 안 제3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이 부분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의 정기점검은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현행과 개정안을 볼 것 같으면 모두가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우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행정자치부의 제2단계 규제 전수조사결과 규제정비대상으로 조사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상위법령에 준하여 근거없는 규제를 완화 또는 삭제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운영의 효율적인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의 개정은 입법의 제원칙에 적합하도록 기본적인 체계·형식을 갖추어 작성되어야 할 것이나, 동 조례안은 제명이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로서 조례안 구성체계에 맞게 총칙적사항(목적, 정의 등), 실체적사항(설치 및 관리 등)에 구분하여 들어가야 할 조항이 누락되었는지 여부와 제명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서두에 환경녹지과장께서 이 조례는 상위법에 준하여 근거없는 규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제항목을 삭제하는 개정안이다 이렇게 언급이 있었는데 이러한 삭제사항은 본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법을 검토해 보지도 않고, 또 조례 자체가 무슨 준칙이 상부에서 시달이 되었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고성군 자체에서 만들었던 조례로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비단 이 부분 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도 다 이런 부분이 종전에는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법령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사실 이것은 지금 현행법에는, 개정되기 전 현행에는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한 것이 맞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 중에 총칙적사항 즉, 목적이나 정의, 실체적사항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하여 구분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 조례 전문이 없기 때문에, 삭제항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전 검토가 있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이것은 사실상 전문개정과 같은 성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여기 삭제부분에 보면 거의다 3조에서 5조의 1, 2, 3, 4 계속 이렇게 삭제가 다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총칙적인 사항하고 실체적인 사항에서 관리자의 책무라든지 설치기준이 이렇게 전부 다 삭제가 된다면 여기 현행조문에 나와 있는 책무라든지 설치기준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개정안에 보면 삭제가 다 되었는데 삭제가 되었을 때 자치단체로서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다소 보면 생각하기를 어떤 법을 제정할 때 꼭 법 취지에 맞도록 일상생활에 다 그렇게 엮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지나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는 너무 깊은 부분까지 관계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개정하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은 지도·점검의 원칙 아래서 항상 홍보를 하도록 하는 이런 쪽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래서 설치관리자의 책무 이런 것을 보면 위생을 담당하는 것이나 편의용품을 비치하는 것,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책무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삭제가 되고 나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데 대한 담당과에서 항상 여기에 신중을 기하다 보면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책무가 빠져버리면, 너무 규제를 안하는 것도, 너무 많이 해도 탈이지만 그냥 법으로서 없애버리면 거기에 관리하는 그 부분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마지막 부분 제5조에 보면 시설점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국도 14호선변에 화장실이 휴게소라든지 주유소 이런 곳에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한번씩 점검을 나가서 지도계몽을 합니다만 우리 주민들의, 국민수준의, 의식수준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계속적으로 사업자들로 하여금 수시로 행정에서 지도하는 입장밖에는 어떻게 다른 부분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곽근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12분)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마찬가지로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상위법의 폐지로 근거없는 규제를 정비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마찬가지로 행위의 허가 및 제한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양도의 제한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입장거절 및 퇴장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삭제되는 부분이 전부 다 행위제한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우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의 근거없는 규제를 행정자치부의 2단계 정비계획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 개정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삭제 대상 제6조제1항2호(공작물의 설치), 3호(물품판매 등 상행위)가 문란할 시 행정적 조치사항과 제12조4호(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조치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현실정에 맞도록 조정의 필요성 등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이러한 규제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물품판매라든가 공공시설의 훼손이라든가 질서를 위반하는 것을 다소 제한도 하고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미비한 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를 들어서 공공기물을 파손했다 할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공공기물에 대한 훼손행위에 대해서 얼마든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에다가 명시를 안해놓아도 얼마든지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우리 고성군 조례가 아닐지라도 법률에 명시가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중복된 사항을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도시과장 빈영호입니다.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중 일정규모 미만인 시설을 소규모급수시설로 분류하여 관리함에 개정법령의 내용에 부합되게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량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한 정비계획수립(안 제3조)
  나.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사항 의무화(안 제6조 및 제7조)
  다. 간이급수시설의 재해 또는 사고시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과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수립(안 제9조 및 제10조)
  라. 간이상수도 시설폐지 사유 발생시 협의회 의견 수렴하여 폐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사용자로부터 간이상수도 요금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바.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3. 참고사항 근거법령 및 자료
  수도법 제32조제2항 간이상수도 관리 등­조례위임된 사항입니다.
  수도법 제38조의2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조례위임된 사항입니다.
  수질 58442-10940(99년 11월 22일)호와 수질 58442-10351(2000년 3월 16일)호­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 표준안에 의거 참고했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30일부터 7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본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본문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입니다.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고성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②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13의2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③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경우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당해지역의 군수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시설단위별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④사용자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⑤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제4조(시설의 관리)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①군수는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의2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①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군수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간이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광역상수도 공급가능구역에 위치한 지역의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관리자는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①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군수가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 수도법 제20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관리비용
  제13조(관리비용)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요금징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성군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5조(계량기) ①관리자는 운영·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제4장 사용자 대표협의회
  제16조(설치) ①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①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대표자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에서 선출한다.
  ③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④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간이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 이상 발견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회의개최)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교육)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관리의 위탁) ①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에 별지 제1호 서식 간이급수시설 관리대장 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간이급수시설 정기점검 대장 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간이급수시설 수시점검 대장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간이급수시설 안내판 제5조제1항 관련, 간이급수시설 안내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우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3조 용어의 정의에서 급수인구 100인이상 2,500인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이상 500㎥미만인 간이상수도와 급수인구 100인미만 또는 1일공급량 20㎥미만인 소규모 급수시설과 구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 제38조의2에 동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환경부의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작성하여 입법예고의 절차를 거쳐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 저촉여부 등 종합적으로 내용을 검토한 바 동조례 개정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반적인 자구수정과 동 조례안 제12조(건강진단) 부문에서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건강진단 대상자의 범위, 실시시기 등의 명시여부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재해 또는 사고시 신속한 공급대책(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등) 체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위법 저촉여부와는 관계없다고 했는데 제5장 보칙에 제21조 관리의 위탁 부분에 간이상수도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16조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도 이렇게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예, 그렇습니다.
곽근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제5장 보칙의  제20조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간이상수도가 소규모간이상수도가 되어서 교육을 한번도 시켜준 적이 없지않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예.
김명하위원  이 보칙을 붙임으로써 매년 1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본 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앞으로는 어떤 방향에서 교육이 실시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1년에 한번씩 협의회에 구성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분을 전체 소집을 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김명하위원  그런데 교육과정을 보면 명칭만 해놓고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 자는 실제 간이상수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구조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자체도 모릅니다.
  물을 어떻게 배분을 하고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상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교육을 실시할 때도 세부적인 사항이 아주 잘 되어 있어야만이 교육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앞으로는 간이상수도 부분과 소규모급수시설 이 부분에, 사실 물이라는 그 중요성은 주민들이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해져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본 조항을 넣었습니다.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하단 말미부분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재해 또는 사고시 신속한 공급대책에 대한 응급복구라든가 비상급수의 체계가 여기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은 조례로서 보완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제9조의 개·보수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다음에 비상급수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그것은 자체적인 사항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김문수위원  조례에 명시할 정도의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예, 조례에 명시가 되면 그 범위내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실제 소방서라든지 우리가 차량지원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문수위원  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 조례의 내용에 큰 뜻은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용어가 좀 간결하고 알기 쉽도록 자구수정할 곳이 몇 곳 있는데 이것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5조제2항에 보면 제2항 말미에 자물쇠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물쇠도 우리말이고 알기는 쉽습니다만 통상 법률용어에서는 잠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잠금장치 이렇게 했으면 좀 간결하고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음 11조 하단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록하여 관리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관보다는 관리로 하는 것이 문맥이 직접 통하겠다 생각이 들고, 다음에 제3장 제13조 중간부분에 군수는 예산범위내에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산의 범위안에서로, 같은 우리말을 했으면 의사전달이 잘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15조 하단에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이것은 용어의 정의에도 명시를 해 놓았는데  여기 가구에서 해 놓았어요.
  이것은 사용자가로 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고쳐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제 안입니다만, 다음에 제21조제2항에 보면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이렇게 나와있는데 민간위탁규정을 1항에서 명시했거든요.
  여기는 반드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이렇게 해서 앞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가 삽입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제22조 규칙은 시행규칙으로 해야 되고, 또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으면 용어가 간결하고 의사전달이 잘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제안자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김문수위원님께서 자구수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계수  방금 김문수위원으로부터 자구수정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곽근영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자구수정해서 조례안을 통과 할 수 있죠?
○ 위원장 이계수  예.
곽근영위원  재청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김문수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동의를 발의할 때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2일간은 현장의정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이계수   안수일   정재욱
  곽근영   김명하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도   시   과   장           빈영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