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12월 3일 (목) 10시 00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분
2. 고성군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3.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고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7. 고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9.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성군 고성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거류면 책사랑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4. 상리면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당항포관광지 환경정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8. 상족암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19.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1년 고성군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 및 운용계획안
21. 고성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고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분(군수제출)
2. 고성군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6. 고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외 4인)
7. 고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21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9.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 고성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거류면 책사랑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제출)
14. 상리면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5.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당항포관광지 환경정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8. 상족암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9.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2021년 고성군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 및 운용계획안(군수제출)
21. 고성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2. 고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 등 2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행정복지국 행정과·재무과·주민생활과·복지지원과·교육청소년과·민원봉사과,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체육진흥과,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입니다.
1.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분(군수제출)
(10시 02분)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34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무인기 통합시험 훈련기반 구축사업 건물 신축과 고성군 동물보호분양센터 건물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세부안건으로 산업건설국 일자리경제과 소관의 무인기 통합시험 훈련기반 구축 건물 신축과 농업기술센터 동물복지추진단 소관 고성군 동물보호분양센터 건물 신축 2건으로 건물취득 70억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사업별 개요입니다.
먼저, 무인기 통합시험 훈련기반 구축사업 건물 신축입니다.
무인기 통합시험 훈련기반 시설 구축으로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무인기종합타운 등 인프라와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무인항공기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동해면 내곡리에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질 건물은 내년 2월경에 착공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63억원으로 도비가 40억원, 자체예산 23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3페이지의 추진경위, 향후계획, 기대효과, 4페이지의 위치도, 5페이지의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고성군 동물보호분양센터 건물 신축입니다.
동물보호 행정서비스 구축을 위한 적정한 보호·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동물보호분양센터를 건립하여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사업 예정부지는 회화면 당항포관광지 주차장입니다.
사업비는 총 20억원으로 재원은 도비 40%, 자체예산 60%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7페이지의 향후계획, 기대효과, 위치도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34호로 접수되어 2020년 11월 17일 자로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은 무인기 통합시험 훈련기반 구축 건물 신축 외 1건에 대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첫 번째, 무인기 통합시험 훈련기반 구축사업 건물 신축 건은 정부 핵심성장 8대 선도사업인 무인기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동해면 내곡리 1536-1번지에 철골조 2,500㎡의 건물을 사업비 63억원으로 신축하여 드론전용 시험비행장, 무인기 종합타운 등 인프라와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항공기 거점지역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고성군 동물보호분양센터 건물 신축 건은 유실·유기 동물에 대한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구축을 위한 보호관리 기반을 위하여 회화면 봉동리 1060-6번지 외 1필지에 철근콘크리트 구조 650㎡의 동물보호분양센터 1동 건립 및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20억원의 사업비로 취득하는 것으로 동물 복지환경 조성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엑스포 등 대규모 행사 시 부족한 주차장 등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물보호분양센터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소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항포관광지에 평소 때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고 있지 않지만 전국의 25%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항포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반려견과 같이 왔을 때 놀이터나 돌봄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가 주차장 부지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당항포와 엑스포 앞이기 때문에 경관이 좀 예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건립하게 되면 경관에 대한 부분도 엑스포와 당항포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거의 호텔 수준으로 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관상으로는 동물보호센터라고 보시기 어려울 겁니다.
예산이 조금 투입됩니다만 도비도 충분히 확보되었고, 아주 멋지게, 혹시 사진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통 3년 정도 된 것이고, 이것보다 더 업그레이드 할 것이고, 외관이 동물보호소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고, 내부도 호텔식입니다.
굉장히 청결하고, 소음도 이중창으로, 도시 한복판에도 보호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외관이나 소음 이런 문제는 없을 것이고, 중요한 부분은 요즘 놀이터나 이런 걸 운영하면 외부인들이 애견가족을 많이 데리고 옵니다.
엑스포 기간이 아닐지라도 놀이터에 왔다가 당항포관광지를 관광할 수 있는, 우리 인프라 구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님, 저번 언론에서 유기견 안락사 관계 등으로 고성의 체면이 많이 깎였는데 항상 위기가 기회이고, 우사를 당해야만 우리가 더 심기일전 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전화위복 된 것입니다.
저도 거기 가보고는 안타까웠는데, 다 좋은데 제일 걱정은 현재 이 위치에 주요 마을이 자소, 거기가 자소마을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앞은 당항이고, 그 옆은 금봉촌이고, 바로 뒤는 동촌입니다.
우리는 좋다 하고, 필요한 시설이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많이 모으지는 못해도 마을이장님, 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이런 어른들 모시고 감추지 말고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해야 되고, 필요한 시설이고, 어디인가에 했는데 우리가 여기밖에 올 수 없었던 사정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거기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다, 어쨌든 말았든 이 좋은 시설이 오는 곳은 아까 이야기한 4개 마을이 다 포함되는 곳인데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겠다, 예를 들면 직원이 10명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자라든지 마을 주변에 인센티브를 줘서 우선적으로 채용하겠다는 약속도 해주시고, 꼭 해야 된다면, ‘여기 온다는데 너는 뭐 했냐?’ 하면 소관 위원이라 제가 나중에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코로나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 모이면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하더라도 오실 분들은 오시라 해서 감추지 말고 설명회도 해주시고, 약속도 반드시, 오세옥 과장님이 하실 것이죠?
축산과장 책임인가요?
누가 책임자입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주민들한테 경제적인 효과가, 물론 조건이 있겠지만 일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을 뽑겠다 해서, 없으면 다른 군민을 하시더라도.
주민설명회 하면서 그 약속을 꼭 좀...
향후 계획을 보면 건축용역을 내년 2월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2월 달이라 해봐야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용역하기 전에 공청회 한번 하면 안 되나요?
관광지는 고성의 얼굴인데, 주차장 앞인데 콧구멍 앞에다 이것을 한다면 아무리 관리를 해도 개 짓는 소리가 들리고, 똥냄새가 나고, 물론 정화조를 하겠지만 그 오물이 어디로 갈 겁니까.
씻고 닦고 한 그 오물이 결국은, 그 하천이 당항포관광지 한 가운데를 통과하거든요?
그러면 오염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잘 생각하셔서, 당항포관광지가 앞으로 우리 고성군을 30~40년 먹여 살릴 아주 중요한 핵심 관광자원이 될 것인데 이것도 취지는 좋지만 이래놓고 나중에 관리 안 되면 덤터기는 지역구 의원들이나 지금 하시는 과장님들이 같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일 급한 게 주민설명회,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 그것을 꼭 보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군수님께 빠짐 없이 보고드리고 의논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항포관광지에 오신 분들이 거기 맡겨놓고 당항포에서 놀고 가면서 찾아가는, 옛날에 아이들 데리고 공원에 가듯이 거기에는 운동장 그런 시설도 있는 것이죠, 보관소가 아니고.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시설을 엑스포 행사장과 잘 어우러지게, 외부를 막더라도 철망 이런 것은 배제하고, 조화가 되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계획을 잡았으면 건물 들어서기 전에 주민설명회도 필요할 것인데요?
무인기종합타운은 올 10월 달 전략환경영향평가 때 주민설명회를 거쳤고요.
무인기 투자선도지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수차례 협의하고 있습니다.
100% 농업진흥지역이다 보니까 농림부에서는 진흥지역 해제에 많은 난색을 표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무인기 통합시험 훈련기반 구축사업은 총 187억원 예산입니다.
우리 군비와 도비 63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구축하면 국토교통부에서 124억원을 들여가지고 안에 장비를 구축합니다.
무인기종합타운 뒤 11만평에 산단조성,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을 여기서 바로 시험하고, 드론전용 비행시험장에서 날려보고, 활주로 시험을 합니다.
모든 인프라가 구성되는 것이고, 건물 신축 건에 대해서는 대책위원회와 한 달에 한 번 수시로 월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야기할 때는 올해 연말쯤이나 토지보상이 될 것이라 해놓고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농림부 협의하고, 국토부에서 지정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 LH에서 고성군과 같이 토지보상 협의가 들어갈 것인데...
투자선도지구 지정 신청은 내년 상반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 오겠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감정평가 해서 토지보상 절차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토지수용이 안 되어서 진행이 안 되는데, 거기는 빨리 좀 해달라고 하는데, 하여튼 종전에 이야기했던 선도지구라든지 농지 매입하는 과정이 있는데 더 노력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단 조성해도 만들어가지고 시험하러 오려면 몇 년 기다려야 되겠네요?
필요한 시설이고, 우리 고성이 무인항공기 메카로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만 재원을 효율적으로 써야되는데 지어놓고, 박제시켜놓고, 최신 기자재가 몇 년 지나서 중고되었다고 또 바꿔야 된다 할까 싶어서 염려되어 물어봅니다.
물론 농림부와 협의하는 데 애로점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런 절차 빨리 진행시켜서 장비 오고, 생산되고, 시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쉽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펫친화 동물보호소 구축하는 것이요.
여기에 세워야 되는 당위성과,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현실화 될 겁니다.
아이들 놀이터 하나 만드는 것도 우리가 5분 자유발언을 해도 안 만들고 있는 판인데...
펫친화도시 좋습니다.
노령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펫친화도시 좋습니다.
물론 해야 되는데 20억원을 넣어서 꼭 해야 될 당위성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도록.
제가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은요.
이렇게 뭔가 발단이 되면 무계획하게 즉흥적으로 장소 정하고, 앞에 주차장 조성할 때는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확장해야 된다 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했는데 몇 년 되지도 않아서 거기에다가 펫친화 동물보호소 호텔을 짓겠다고 하는데, 저는 안 팔리는 해교사 부지 이런 데 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담당하시는 과장님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교사 부지 어떻게 할 겁니까?
갈모봉하고 바꾸자고 해도 못 바꾸고 방치해놓고 멀쩡하게 잘해놓은 주차장을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해교사부지 활용방안, 이런 데 이런 것이 가는 게 민원도 없을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더 좋을 것이라 보는데.
이것 하면 기반시설이 더 되어야 합니까?
용도변경 하고, 도로 닦아야 되고, 전기·상수도 가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럽니까?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차장은 2009년도에 농지를 매입해서 한 것으로 기억되고, 그 이후 해양센터 쪽에 매립을 해서 주차장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해야 되냐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위치에 대해 여러 가지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해교사 부지 일부는 매각되었고, 나머지는 녹지공원과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시설이 부족하다, 부지가 부족하다.’
그쪽하고도 협의가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동물복지추진단에서 장소 비어있고, 해양스쿨 쪽으로 주차장 많이 만들어져서 여기에 하면 금방 짓고, 동물복지에 대해서 중기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엊그제 언론에 한번 나니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잘 조성되어 있는 부지를 이렇게 활용하면, 돈을 1~2억원 들이는 것도 아니고 참 계획이 없다 싶어요.
이에 대해서 고민 좀 합시다.
당초예산에 다 올라와 있습니까?
군비는 결산추경에서 다룰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장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임시보호소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소 건립이 굉장히 시급하다, 시급한 상황에 조속하게 건물을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이, 일단 토지매입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군유지이면 좋겠다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 각종 토지 이용행위가 가능한 지역이면 좋겠다는 조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물보호와 놀이터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조건이 또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고성 관광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위치가 되면 좋겠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교사 부지까지도 포함해서 삼산면, 고성읍, 마암면, 여러 부지를 저희들이 물색해가지고 군유지와 토지이용 행위가 가능한 지역을 검토해서 쇠퇴되어 가는, 침체되어 있는 당항포관광지를 보다 더 활성화 시키고, 지금은 동물보호분양센터가 외진 음지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같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지금 예정지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 아닌가 해가지고 앞으로 관광지 활성화를 포함한 고성군민의 행복까지도 도모하는 장소를 찾다가 이렇게 선정된 것입니다.
기존에 잘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다른 부지를 매입하면 절차적으로 애로점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도 한번 없이 의회에서 승인해줘서 한다고 해버리면 배상길 위원님 말처럼 전부 의원들 책임으로 다 돌아올 판인데.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여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고성군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20호 고성군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촉진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기부문화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제6조에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12조에 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 정도이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20호로 접수되어 2020년 11월 17일 자로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군수의 책무 및 기부문화의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기능·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사회보장기본법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부를 해야 되는데, 기부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면 기부의 참뜻과 맞지 않는데, 기부라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인데 기부를 하는 데 예우를 해준다.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시지요.
제3조, 제4조 기부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기부하시는 분들에 대한 행정에서의 감사표시 이런 사항이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항 그런 내용으로 제정했습니다.
기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부에 참여해야 되는데 뭔가 강제조항처럼, 뭔가 기부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기부의 참뜻과 다르게 되는 것 같은데, ‘군수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기부문화 관련 군민참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협력체계 구축’ 이게 기부의 참뜻과 맞지 않는 안인데 이렇게...
그리고 안 제4조에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라고 해놓았거든요?
기부자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을 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부해야 되는데, 기부를 함으로써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기부와 뜻이 맞지 않는데...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예우입니까?
기부는 말 그대로 마음에서, 볼펜 하나를 줘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표창, 감사장, 감사패 증정이 기부와 맞나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더 검토해서 올렸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요.
표창장 주고, 감사장 주고, 기부에 참여 안 한 분은 뭔가 소외되는 것처럼, 있으면 기부를 하고 싶지요.
뭔가 경쟁시키는 것 같고,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감사장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만 특별한 분한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시행하면서...
이런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하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자 예우에 대해서,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기부자 예우하라고 하니까 뷔페 할 것이라고 3천만원의 예산을 올려서 위원님들이 정신이 어디 빠졌느냐고 예산을 깎았더니 내가 언론에서 몰매를 맞았어요.
그것은 제 뜻과 정말 다른 것으로 했는데 의원이 5분 자유발언 한 것에 대해서 신문에 그렇게 매도해도 되는 겁니까?
기부자에 대한 예우이고, 기부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부분을 강조하셨고, 왜곡된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기부한 것을 가장 투명하게 하려면 일반회계에 넣어서 해버리면 되는데, 기부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을 잘 알아서, 방금 천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천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기부하는 사람한테 퍼주는 것은 의미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하지 말고, 우리들이 말하는 예우라는 것은 정말 그분들의 순수한 뜻을 알아달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방금 천재기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이 뭐냐 하면 행사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마을회관이나 체육진흥탑 이런 것을 하나 세워도 협찬자, 도움주신 분 해가지고 이름을 돌에 새기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행사성 예산은 줄이고, 책자 이런 데 근거를 남길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정한 예우를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기부자들은 족하더라는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0분)
본 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동안 최고의 예우를 다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 첫 번째, 성별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안 제2조와 제5조에 기존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개정하였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참전유공자의 성별을 남녀로 구분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5조 제1항 제1호의 보훈명예수당을 심의자료와 같이 월 5만원 인상하였습니다.
단, 보국수훈자는 고액의 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서 보국수훈자 18명은 제외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21호로 접수되어 2020년 11월 17일 자로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생존 시 최고의 예우를 통해 그 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2조, 안 제5조 등의 ‘참전유공자 미망인’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하고, 보국수훈자를 제외한 모든 보훈대상자의 명예수당을 현행보다 월 5만원 상한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보훈 기본법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기 직전인 분들도 많이 계신데, 6.25참전 유공자 같은 경우 다 90세가 넘으신 분들이거든요, 75년 되었으니까.
보니까 예산이 2억4,800만원 정도 더 들어가네요?
안 돌아가시고 다 생존해 계신다고 보면 414명*5만원*12개월 하니까 2억4,800만원 정도 나오는데, 15만원을 20만원으로 5만원 플러스 하면 예산상 큰 문제가 있습니까?
부담됩니까?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대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유족이고, 배우자들인데 이분들은 직접 참전하신 분들입니다.
다 연세도 많으시고, 생존기간도 안 많고, 그에 대한 예우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가려도 되니까 열 분의 명단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8분)
본 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22호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성군의 공공실버주택 내에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을 설치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목적)의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개정하고,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위치)’를 ‘(명칭 및 위치)’로 변경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사용료 면제대상을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서 ‘둘째 이상 가정’으로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 별표 1의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사용료와 안 제10조 별표 2의 복지관 분관 이용시간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는 심의자료와 같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22호로 접수되어 2020년 11월 17일 자로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을 고성읍 송학로 47-3에 설치하여 군민에게 보다 더 나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분관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사용료 면제기준에 있어 다자녀 기준 ‘셋째 이상 다자녀가정’을 ‘둘째 이상 가정’으로 개정한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별표 1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용료보다 분관 사용료가 높은 사유 및 1인 월 수강료 한도금액 인상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검토보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종합복지관 사용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수강료 1인 1만원일 때와 5만원일 때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금액을 1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수강료라든지 강사료가 적게 들어가는 강의를 받는 분도 계시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오려면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비용이 많은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도를 5만원으로 정해놓고 그 이내에서 받으려고, 낮은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분들과 퀄리티 높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5만원 이하로 맞춰 놓았습니다.
5만원 다 받지 않더라도...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받는 분과 일반프로그램 받는 분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
같은 공간을 쓰고 계신데 프로그램에 따라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음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요가나 조용한 프로그램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은 방음장치 이런 부분이 괜찮은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타악기 종류를 활용했을 때 방음이 잘 되어 있는지, 노래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주자의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 때문에 주택 내로 들어오시는 외부인들이 많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2층에 강당이 있고, 3층에 경로당이라든지 경로식당이라든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소음은 있겠지만 그래도 적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분관 파견인력이 2명이라고 계획되어 있죠?
지금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 더 추가해서 적정한 2명은 분관에 근무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이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두 사람이 가서 운영하면 2억5천만원 다 안 될 것 같아요, 인건비 주고 운영비 다 하고 해도.
이런 것을 활용해서 본관 운영비에도 보태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전부 다 군비 아닙니까?
LH에서 오는 것 가지고 잘 운영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2명 인건비와 운영비 해도 수강료와 회의실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세입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받는 돈은 결산을 어떻게 합니까?
수강료라든지 시설임대료 이런 것은 우리 세입으로 잡습니까?
말씀하신 LH 2억5천만원은 내년에 분관의 시설물이라든지 준비하는 데 집행될 것 같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서 100%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받는 사용료나 수강료는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한테 맡겨서 나중에 잡음이 안 생기도록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원래 위탁이냐 직영이냐 하면서 결국 직영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직영할 때 1층 자활센터 외에 2, 3, 4층을 직영한다 해서 인력을 준 거예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대로 하면 자활이 1층에 있는 것 맞아요.
그런데 2, 3, 4층을 다 직영하라고 줬는데 4층과 3층의 반은 위탁으로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은 2층과 3층의 반만 직영하고 있어요.
인건비와 운영비를 다 줬는데 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요.
이것은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관장이 없어가지고 D등급, F등급을 받는다고 해서 그당시에 관장 이하 직원 9~10명을 뽑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관장을 안 뽑고 있어요.
과장님은 이 과에 오신 기간이 얼마 안 되어서 자세히 모르시겠지만 뒤의 김건중 담당은 잘 아십니다.
담당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몇 년 보장해주면 다른 데에서 자원들이 많이 몰려올 것인데 공고 내는 기간은 단 1년이거든요.
그래서 관장을 뽑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년 직영 후에 반드시 위탁 가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센터 온은 1년 직영 주고, 위탁 수준으로 갈 것이라고 해서 저 센터장 온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왔겠어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런 애매모호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 관장이 채용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그것만은 아세요.
우리가 1년 직영 줄 때 2, 3, 4층 다 직영하라고 준 겁니다.
그런데 반똥가리 위탁한 것은 정말 잘못한 거예요.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돌봄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도서관은 종합사회복지관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 맞죠?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이죠?
이중으로 돈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환수조치를 하든지 무엇을 해야되겠는데?
왜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해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라고 준 인력과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채용을 못 했으면 운영이 안 되어야 하는데 일부 시설은 위탁을 줘버리고, 업무와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해 준 내용과 다른 판으로 흘러갔거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복지지원과에서 합니까?
제가 행감 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맞는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다른 시설과 달리 이용시설이라 운영비를 시설 면적당 얼마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3대 사업을 하는데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예산을 줄여서 환산하지 않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사례관리라든지 주민서비스, 주민조직화 3대 사업에 면적당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시설이다 보니까 일반시설과 다른 점도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업무보고를 하시고 예산을 받아 가실 때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물 전체를 운영하실 것이라고 인력에 관한 것과 운영비를 다 받아 가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산을 받아갔으면 그 돈으로 공동육아나눔터와 장난감도서관 다 운영하셔야지요.
그런데 왜 복지지원과에서 위탁운영비를 받아가지고 관장과 사무보조, 4층에 4명 있잖아요.
밑에 다함께돌봄센터도 있고요.
주민생활과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인건비 예산을 다 줬는데 또 가지고 왔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의회에 허위보고 했는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우리가 이해되도록 자료상으로 제출해주세요.
왜냐하면 주민생활과 하는 일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기능이 다른 것은 맞습니다.
3층과 4층에 위탁 준 것과 성격이 다른 것은 맞아요.
인력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운영비에 있어서는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챙겨봐 주세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수강료도 차이가 나지만 대관료도 차이가 나요.
이것은 새 것이라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요.
거기에 시니어클럽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시니어클럽이 너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카페도 시니어클럽에서 하죠.
식당도 시니어클럽에서 하게 돼요.
시니어클럽한테 그 좋은 자리에 일자리를 주는 것만 해도 그런데 이 사무실까지 들어가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이 일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일리도 있고 명분도 선다고 보지만 위탁받은 시니어클럽에 대한 특혜성도, 특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있다는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세요.
시니어클럽이 안 들어가면 다른 기관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처음에 할 때는 어른들을 위한 물리치료실 이런 게 들어간다고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안 들어가고 시니어클럽 사무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사무실이 안 들어가면 어른들을 위한 다른 공간이 들어갈 수 있는, 여기는 시니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달라는 것입니다.
한번 고려해보고,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니어클럽은 우리 과보다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사업 중 하나인데 시니어클럽에 대해 파악해가지고 두 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좋은 일자리도 주는데 사무실까지 그렇게 주면,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활에서도 이런 일을 엄청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익이 되고 깨끗한 것이잖아.
그런데 자활에서는 돈 안 되고 힘든 일만 가져간다고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고려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시니어클럽은 왜 여기에 사무실을 넣어주느냐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복지지원과와 같이 논의를 해주세요.
시니어클럽은 다른 데 사무실을 얻어도 돈을 주고 얻어야 될 것이잖아요.
사실 시니어클럽은 군수가 운영해야 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민간위탁 하는 것인데 자활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행정기관에서 사무실을 주는 것은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없으면 다른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사무실 운영비까지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공공시설 임대해 주는 조건에 따라 사무실 임대를 받아야지요.
안 그러면 김향숙 위원님 말씀대로 내보내고, 노인들한테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위탁 받고 싶어 하는 업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주면 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위탁해서 사무실 운영비를 주더라도 되도록이면 다른 데 하시고, 이 공간은 실버를 위한 공간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46분)
본 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의 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활근로 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습득 지원과 근로기회를 제공하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위탁기관은 고성지역자활센터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021년도 기준 15억4,156만3천원이며, 위탁사무는 민간위탁 자활 참여자에 대한 자활근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은 기존 계속된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및 보건복지부 자활지침에 따라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36호로 접수되어 2020년 11월 17일 자로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의 위탁기간이 올 연말에 만료됨에 따라 위탁의 필요성이 있어 위탁기간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총 사업비 15억4,156만3천원으로 고성지역자활센터 천주교 마산교구 유지재단에 위탁하기 위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활센터와 같은 일을 하는 법인이 하나 더 있으면 경쟁입찰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자활을 위탁받아 해오면서 큰 문제가 있다든지 운영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수급자 분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정받은 데는 지금 현재 자활센터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와 동등한 일을 하는 법인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사실 저소득층에게는 그냥 줘야 되는데, 사실 기술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냥 지원하는 것보다 활동하는 분들에게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취지는 참 좋은데 이분들이 과연 기능습득이 되었을까요?
정확히 내용을 파보면 맨날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1년에 예산 15억원 받으면, 물론 서류야 맞춰서, 담당자가 한 사람의 행적을 쫓을 정도로, 일이 많아서 그러지는 못했을 것인데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기능배양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으면 옳은 사람 밑에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도배를 하겠다는, 전에 도배기계를 지원한다고 요청했잖아요.
진정 독립할 수 있는 정도의 분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분들한테 기능습득에 역할을 해달라고 지시라도 한번 해봤느냐는 말이지요.
담당이 감난아 담당이죠?
그런 것을 건의를 한번 해보라는 말입니다.
여기 와서 시간만 떼우다가, 그런 게 맨날 되풀이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건의하는 겁니다.
자활이 허드렛일이고, 남이 하기 싫은 부분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속에 진정 일을 배우고자 하는 분도 있을 것이거든요.
내년에도, 후내년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요.
요즘 기술을 요하는 데는 아주 고단가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도배사만 해도 하루에 20만원 넘게 받아요.
기술자에게 일을 배워서 독립해 나가는 역할도 우리가 해줘야지요.
예산을 주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더라 하면서 맨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기능습득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 단체가 지금까지 15년, 오랜 기간 동안 고성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유지재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정취소 요건이 되지 않으면 이 재단이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생계급여를 받게 하지 않고 자기가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자활사업의 목적이기는 한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분들이 단순히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 참여하다 보니까 근로자가 아니고 자기들은 참여자이기 때문에, 목적의식을 갖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도 사업단을 운영하시는 팀장님, 센터장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논했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하면서, 자활센터는 자기들도 골치 아파서 안 하려고 하죠?
어쨌거나 그분들 격려 많이 해주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보면 좋겠는데 특정인에게 혜택이 쏠리는 것 같아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자활 저런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근로를 하면 수급에서 탈락해요.
솔직히 말해서 공짜 돈에 익숙하다 보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주는데, 뭐.
이게 복지라는 제도의 맹점인데 빨리 자활을 해서 자립하라고, 자활하라고 해준 제도를 악용하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센터장이 정말 고생하시거든요.
그분들이 노하우가 있으니까 자꾸 거기 주는 것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맡아서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20년 가까운 노하우를 인정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격려하시고, 저분들은 채찍보다 계속 격려하는 게, 당근을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천재기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하면서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저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로부터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상도 받고, 솔직히 그분들에게 사명감이 없으면 이런 일 못 하십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악성민원자가 되어가지고 근무하시는 분이 너무 힘들어요.
말 잘 듣는 시니어나 이런 분들을 지도하는 것과, 이분들은 대게...
아시잖아요.
정신적으로 약간,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그 사람들을 폄하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을 데리고 일하면 정말 힘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근거는 있죠?
크게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인근에도 고민하는 시군이 있습니다만 자활에 대한 지침이 별도로 있다 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고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외 4인)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본인과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인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14호 고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학대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20년 11월 13일 본 의원과 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 및 장애인 등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14호로 접수되어 2020년 11월 20일 자로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학대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군수의 책무, 장애인 등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서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04분)
본 안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23호 고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에게 공동체 형성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취사활동 및 위문품을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실과명 및 조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경로당 지원) 내용을 정함에 있어 제2호 ‘난방연료비’를 ‘냉·난방비’로 하며, ‘제5호 경로당 취사활동 지원, 제6호 경로당 위문품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실과명을 복지지원과로 하고, 안 제4조·제5조·제6조 일부 미흡한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20년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타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23호로 접수되어 2020년 11월 17일 자로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공동체 형성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취사활동 및 위문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문용어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의 경로당 지원에 경로당 취사활동 지원 및 위문품을 지원하는 사항을 추가한 것과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지원을 ‘냉·난방비’로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군민의 공동체 형성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취사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취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취사활동 및 위문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경로당에 청소하는 도우미가 있고, 취사는 어떤 분이 활동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60세 이상 근로를 할 수 있는 분을 모집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밥 먹게 만든 어머니들 아닙니까?
자기 먹을 것 못 잡수시고 자녀들 공부 시킨 그분들한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복지지원과에서 자꾸 이런 것을 발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에서 부식비를 지원하고, 정말 취사인력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한번 시행해보고, 차후에 개선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나아갈까 합니다.
경로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만 원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 이것을 하기 전에 읍면장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지을까 합니다.
그리고 쌀은 있는데 부식비 이런 것은 지원되는 게 없잖아요.
이런 것은 자부담을 해야 되네요, 취사를 하시는 어머님들이?
어르신들 잘 모실 수 있도록, 해보다가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서 하더라도요.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최고로 일이 많은 부서인 것 같아요.
방금 정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6페이지의 비용추계 첨부서를 보면 이 좋은 제도의 예산이 반이 깎였다니까, 반보다 더 깎였네요.
2억3천만원이면 3억2천만원을 깎은 것이네요.
참 노인들을 서럽게 한다 싶어서 안타깝고, 이대로 다 되었으면 될 텐데.
사실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읍에 8개, 면에 4개씩이라면 안 받는 경로당은, 아무리 시범이지만 차별받고, 제가 지역의 경로당을 많이 다니는데 하실 것이면 하루에 2시간을 주고 경로당을 더 늘리는 게 좋습니다, 몇 개라도.
그래야 빨리 정착되고, 방금 정영환 위원님의 질의에 주 2회 정도 시범으로 했다가 희망하는 데는 주 1회라도 할 수 있다면 주 1회로 하겠다고 하시던데 그러면 이게 사실 주 1회로 한다는 것이거든요.
밥을 해주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해주는 것도 문제이고, 한 사람이 하루는 이 동네 갔다가 하루는 저 동네 가라는 것이잖아요.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까.
시급은 1만원 안 줘도 됩니다.
최저임금은 줘야 되니까, 우선 시범이니까 2시간으로 해서 경로당 개수를 늘리고, 최저시급도 1만원 아니잖아요.
내년에 8,710원이거든요.
최저임금을 딱 주고, 개수를 좀 더 늘리면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주 1회 밥 해주러 가는 것은 생색내기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청소년들한테 5만원, 7만원씩 주는데 노인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85세가 90세에게 밥을 해주는 현실 아닙니까?
결국 예산 문제이기는 하지만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에서 경로당 청소하는 것 있죠?
경로당마다 거의 다 하고 있죠?
경로당 청소입니까?
노인들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이 시작된 것이고...
제가 노인복지를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다수가 받는 것인데, 5개년 계획으로 2025년도 해봐야 전체 경로당의 30%네요.
115개 취사원이면 50%도 안 되는 수준인데 이것을 늘어트려서 잡지 말고 빨리 좀, 다른 예산 깎아서라도 하도록, 박혜화 담당 이것 좀 빨리 정착하도록 과장님과 의논해서 힘을 써주십시오.
바쁜 와중에도 이것은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 목적대로 5억원 들여서 하면 그 혜택은 고스란히 노인들이 보잖아요.
노인들이 그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제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힘을 좀 써주십시오.
과장님, 면 지역은 4군데이고 읍은 8군데인데 현재 등록된 게 323개죠?
이 중에 비어있는 경로당도 몇 개 있습니다.
어떤 경로당에 가면 많은 분들이 계시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은 거리두기 때문에 제한을 많이 하지만.
5억원을 올렸는데 편성과정에 3억원이 깎였다는 것은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찾아내서 지원을 하더라도, 지금 추계한 것 보니까 내년도 75개, 그다음에 90개 이렇게 하지 말고, 그 할머니들 여생이 얼마 남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부분은 필히 올려주세요.
어떤 경로당은 등록되어 있지만 이용이 저조한 데도 있으니까, 동해면은 경로당이 31군데입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것은 안 맞거든.
수요가 있는 데는 어느 정도 더 확대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건의합니다.
퍼센티지를 적용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더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청소도우미가 다 있으니까.
밥하는 사람 따로,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으면 두 사람이 영역가지고 싸웁니다, 이것은 네 할 일이고, 이것은 내가 할 일이고 하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가는 예산이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청소하는 것이나 밥 하는 것이나.
우리 집에서 청소하는 것이나 밥하는 것이나 자존감이라는 것은...
청소하시는 분한테 돈 더 주면서 밥 같이 하라 하면 돈 더 받고 더 나을 수 있는데?
과장님도 해보셨겠지만 집에서 청소하는 것이나 밥하는 것이나 비슷하지 않나요?
30명이 일주일에 두 번 50개소를 하는데 323개 다 돌리려면 얼마의 예산으로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예산 많이 투입하면 실패의 우려도 있을 것 같고, 읍면 의견이나 경로당의 노인회장님들이나,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밥을 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조건이 다 같지 않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받아보고,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내년도에 원하는 사업을 해보고, 더 필요한 사업은 추경에 확대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50만원 줄 테니까 밥하고 같이 하자고 하면 안 하시느냐고.
이것과는 다른데 빨래방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탁기만 사주고 돈을 조금 더 주면 밥하시는 분이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서 주부의 입장이 되면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한다고요.
차라리 돈이 되게 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나가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면 하는 것이 제 부탁이고.
솔직히 분란의 소지도 있어요.
안 그러는 사람들은 물론 안 그러겠지요.
어차피 청소도우미가 나가고 있고, 그분들한테 2억2천만원가지고 일정 금액을 더 올려줄 테니 하겠느냐고 하면 323개 경로당에 도우미 다 나가게 되잖아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방금도 자존감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확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신 것 중 하나인데 저는 마을에 계신 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교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존감 이런 것을 더 높여 줄 수 있는 문제이고, 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민원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마을에 계신 분은 다른 마을에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젊은 분들이 와서 밥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경로당도 있고, 외부 사람이 오는 것을 거부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디테일하게 세워서 읍면에 배부해가지고 희망하는 대로 받고, 읍면장 회의를 통해 이 시책을 추진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성 관내에 135명 생활지원사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른들을 케어하러 가는데 어른들이 경로당에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생활지원사로 일을 하니 그분들한테 얼마 정도 줘가지고 이용하면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많이 볼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맞춤형 그것은 본인들이 일을 5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과 같이 하면 중복되고, 사업의 전문성도 떨어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읍면장이나 노인회장 의견 다 들어보고, 직원들끼리도 검토하고,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을 많이 보완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는가 찾아보시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8. 2021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4시 34분)
본 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엽입니다.
의안번호 제2235호 2021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성방법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 및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사업비 보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자율감시원 활동지원, 식품사고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제반사업 지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등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결요청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근거는 식품위생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20년도 말 현재 1,599만5천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683만5천원, 지출이 1,283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증감으로 잔액이 400만5천원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할 기금은 2천만원 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35호로 접수되어 2020년 11월 17일 자로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해서 그러는데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으로 재원을 마련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지출하고 나서.
어떤 것을 위반해서 그렇게 많나요?
신고가 들어오거나 경찰서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에 들어가거든요.
영업정지가 최대 30일 들어가면 그에 따라...
청소년한테 담배를 팔았을 때는 얼마입니까?
1년 매출에 따라 1등급부터 16등급까지 있거든요.
만약 4등급이면 하루 13만원 정도 되고, 14등급 같으면 하루에 100만원 정도 됩니다.
청소년들이 어떤 집에 가서 자기가 술을 다 먹고 나서 나갈 때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사장님이 주민등록증을 전부 다 확인해야 되는데 한두 명만 확인하고 친구라 생각하고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코로나19가 다시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으니까 민원봉사과에서 너무 고생 많으신데 이현주 위생담당과, 지도점검 나가는 사람은 담당이 누구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26호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개인·단체 등이 운영하는 관광시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관광시설 지원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2조 제8항에 민간관광시설을 정의했고, 안 제24조에 민간관광시설의 지원계획 수립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안 제25조 제1항에 민간관광시설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안 제25조 제2항에 민간관광시설 지원내용, 안 제26조에 민간관광시설 사업자의 지원신청 및 선정방법입니다.
이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26호로 접수되어 2020년 11월 17일 자로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개인·단체 등이 운영하는 관광시설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관광활성화를 도모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민간관광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안 제24조에 민간관광시설 지원계획 수립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 안 제25조에 지원대상 사업자 요건, 민간관광시설 주변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등 지원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관광진흥법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방초, 그레이스정원, 또?
그러면 정확한 통계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재가 있는 시설이거나 고성군 대표축제로 지정받아서 하는 시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는 잘하셨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재정을 얼마라고 정해놓은 게 있어요?
안에 보수하는 시설입니까?
그런데 주변이 너무 낙후되어 있고, 오는 사람에 비해서 안에 있는 시설에 미흡한 점이 많아서 조례를 근거로 현대화시키면 사람이 많이 오고, 많이 오면 고성군 지역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문화재에만 지원되고 문화재 주변에는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해소해줘야 문화재가 더 발전될 것 같아서...
문화재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 검토하고, 100% 다 지원해주면 입만 벌리고 앉아있을 수 있으니까 자부담을 20~30% 정도 하는 것도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레이스 정원은 10년 정도 준비하셨더라고요.
2020년부터 오픈했지 않습니까?
고성군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것도 있었는데 자리 잡기까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가서 느낀 것은 주차장도 그랬고, 입장료가 다른 지역과 너무 똑같아서 입장료 이런 부분도 50%를 해준다든지, 그 사람들도 우리 고성군을 많이 알릴 수 있지만 우리 고성군민들도 외부에 알릴 수 있거든요.
1만명 이상이 되면 입장료 조정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돈을 지원하는 대신 고성군민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평가하는데 대부분 지역주민 입장료 할인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만화방초 대표님께서는 1년에 5만명 정도 왔다 간다고 이야기하시던데, 계획은 7~10만명까지도 잡고 있던데 여기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없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 35분)
본 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27호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고성군 문화여건 개선과 축제행사의 전문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전문인력 위주로 운영되는 문화재단의 설립 필요성이 크고, 고성군민과 문화예술 단체의 고성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고성군 문화·예술·관광 진흥과 고성군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고성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고성문화재단 설립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재단 설립의 목적 및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안 제1조 법적근거, 안 제2조 재단의 설립근거 명시, 안 제3조 사업의 범위 확대 및 신설, 안 제4조 재단 재산의 조성근거 명시, 안 제5조 재단의 출연 등 경비 지원근거 명시, 안 제6조 사무위탁 범위 신설, 안 제7조 입장료 경감 및 보상범위 확대, 안 제8조 이사회 운영규정 신설입니다.
이하 참고사항은 조례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27호로 접수되어 2020년 11월 17일 자로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고성군 문화·예술·관광 진흥과 고성군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고성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로 개정하여 고성문화재단 설립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명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고성군 재단법인 고성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로, 안 제1조에서 제3조 내용에 목적, 사업 등에 대한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 재산의 조성, 예산의 지원, 출연 또는 보조, 안 제6조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것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법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3조에서 재단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결국 가칭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황종욱이 초대 사무국장이 되겠네?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니까, 되면.
결국 누구 좋으려고 하는 것인지 눈에 슬슬 보이네요, 이제.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김영국 과장님은 제일 젊은 사무관으로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성이 먹고 살길은 관광이고 문화예술이고, 저는 먹거리가 그쪽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잘하고,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밑바탕을, 설계를 잘해야 되거든요.
문화재단 설립도 저번에 설명을 한번 했다지만 그런 식으로 대충 ‘가서 보고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고, 오늘 같은 이런 자료를 미리 갖고 와서 의원들과 잘못된 것을 바루고, ‘잔소리한다, 틀렸다.’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같이 소통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항상 김영국 과장님을 나무라는 게 5% 부족한 것이거든요.
자꾸 소통해야 돼요.
이 좋은 것을 선제적으로 하려는 것 아닙니까, 군 단위에서 거창군 말고 하는 데도 없는데.
없는 돈에 이것을 해보려고 하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아까 정영환 위원님 말씀처럼 조직개편 할 때 예산 줄어드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자꾸 예산을 늘리고, 인원이 늘다 보니까 애가 타서 자꾸 이러는데 의회의 역할은 견제이고,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 보류의견을 내면 김영국 과장님은 어떤 영향이 있다고 봅니까?
하지만 저도 나이가 50세이고, 10년은 공무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업무를 가지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나갈 것이면 제가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진심은 좀 믿어주시고, 문화재단의 필요성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고맙고, 설문조사서와 어떤 사람한테 샘플링 했는지 그런 자료 다 갖고 오시고, 행감 때 고성박물관에서 수의계약 한 자료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가지고 옵니까?
저번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것 갖고 오세요.
이번주 안으로 갖고 오세요.
그런데 비용추계서가 안 붙어있네요?
참고자료에 1억원에서 3억원 미만 미첨부 근거가 있는데 보조자료 보니까 4억4천만원 들어가면 당연히 비용추계서가 올라와야지.
그리고 엑스포 미개최 시에는 12명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원도 4명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 인원이나 역량에 문제가 있어서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더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는 게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이죠?
우리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이런 일을 할 수는 없나.
현재 문화예술단체들이 하는 업무는 종전에 하던 방식대로 다 하신다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면 결과물이나 성과물이 과연 뭐가 나올까,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되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이에 대해 책임자이신 과장님의 의견, 포부, 목표 이런 것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저도 공무원이고 행정직이고 하다 보니까 발령 자체가 1~2년 단위로 계속 순환보직 되기 때문에 연속성 자체가, 물론 엑스포도 같은 상황이고 연속성 자체가 많이 떨어집니다.
전문가 집단에서 계속 이 일을 하면서 경험을 축적할 수 있으면 노하우도 많이 생기고, 그에 따른 효과도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단은 준비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당장 하실 사업은 공룡엑스포 개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년도는.
다른 업무는 신경쓸 겨를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9월 달에 해가지고 11월 달 정도에 마칠 것이니까요.
그전에는 다 준비만 할 것이고, 이번 엑스포를 하고 난 뒤에 공룡엑스포가 차후에 계속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도 미정 아닙니까?
엑스포를 내년도에 계획된 대로 진행해보고, 그 과정과 결과물도 보고, 충분한 논의와 여론수렴을 좀 더 해가지고 과연 필요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 보완을 해서 조례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재단은 엑스포재단을 바꿀 뿐이지 공룡엑스포가 다는 아니고, 엑스포가 끝나면 어차피 평가를 받아야 되고, 1년이 지나면 결국 1년 더 늦어지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어찌되었든 간에 내년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문화재단을 업무적으로 다듬어가야 되는 시기이고, 정상적으로는 엑스포 끝나고 나서 실질적인 고성문화재단의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준비는 미리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엑스포 해서 읍면 직원들이 차출되고 하면 행정공백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은 전체적으로 바로 잡아놔야 되는데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고 우려도 많았지만 우리 과에서 계속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에도 남아 있을 테니까 계속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속기록에 남아 있을 테니까 계속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12명 정도면 일시사역 뽑고, 엑스포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옛날에는 자꾸 왔다갔다 하니까 인원이 많이 필요했고...
아니면 재단법인이니까 거기에서 인력 선발해가지고 정년을 보장해줘야 된다든지 그런 게 문제가 되겠네요.
평가해서 실적이 미달되면 그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해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도 있겠네요, ‘내 실력이 뭐가 문제냐.’
기준 없이 주관적인 잣대로 하면, 집행부가 바뀌면 인력 구성에 있어서 또 잡음이 생기고 문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장관 이런 것도 정권만 바뀌면 코드가 안 맞다고, 이런 문제 발생될 소지, 염려가 안 되십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직을 걸고 잘해보겠다는 말은 우리 군민들이 다 지켜볼 일이고, 설문조사 자료에 군민이 86.4%, 문화예술 관계자 85%로 문화예술 관계자 지지율이 더 낮네요?
이것 왜 이렇게 급하게 합니까?
오전에도 동물보호분양센터 때문에 혼이 나고 했는데,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조례 29건 올라가는데 밀어넣자.’ 이것이네요?
황종욱 사무국장 채용한 게 언제입니까?
엑스포 준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분이 평가 받아 볼 기회도 안 주고, 이렇게 재단이 급합니까?
지금 12월입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 괴질이 와서 연기되었지만 거의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황종욱 사무국장이라는 사람 평가할 기회도 주고 해야 되는데 재단으로 덮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물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군지역에서 거창군 다음으로 하는 것 좋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이것 보세요.
얼마나 필요한 게 많은지, 연말에 할 것도 많은데 밀어넣어가지고 도매값으로 넘기려고 하는지, 이러면 안 됩니다.
과장님 보니까 저하고 갑장이네요.
갑장끼리 이야기를 합시다.
무엇이든지 다수가 인정해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황종욱 국장이 엊그제 왔을 때 자기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했는데 지금 잘 준비하고 있으면 엑스포 이 부분은, 그분이 시험도 받아보지도 않고 하겠다는데...
재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상길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문화예술을 잘 이용하면 앞으로 고성 먹거리로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당항포나 공룡박물관 같은 것을 잘 이용하고 개인이 이용하는 볼거리도 같이 연결해서, 누구 말처럼 운이 좋은 것인지 청정지역인 것도 감사한데, 재단의 필요성은 우리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게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공직생활 10년 남았다, 잘해보려고 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는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지요.
우리도 8대 의원 마치고 나왔을 때 부끄럽지 않은 역할을 하고 싶거든요.
재단 조례를 해달라고 하면 참 부담스럽습니다.
해드려야 되는데, 필요는 한데.
이렇게 보고받고 바로 하기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틀을 만들어 놓고 용역은 거기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김영국 과장이 문화관광과장이니까 책임자인데 처음에 누가 이것 가지고 왔습니까?
황종욱 국장과 황규완 관광지사업소장 두 분이 1월에 들고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엑스포조직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문화재단 할 것이라고.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사업범위 세 가지만 딱 추가했더라고요.
‘이건 안 된다, 문화인들 하고 다시 해라.’ 하니까 가져온 게 뭐냐 하면 두 번째 때 이걸 가지고 왔어요, 똑같은 것.
엑스포조직위 전부개정조례안을 두 번째 때 가져온 겁니다.
‘이것도 안 된다, 문화인들 하고 간담회를 하라.’ 해서 5월 달에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정확한 조사를 해서 용역을 주라고 했는데, 용역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것 개정할 것이라고 두 번째 가져온 이 안을 그대로 밀어 넣는 것은 용역비 1,810만원 돈 아까워요.
딱 틀 맞춰 놓고 끼워넣는 것밖에 더 되나?
용역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이걸 개정할 것이라고 가져온 것은 과장님이 너무 무리수를 두는 거라.
우리도 밖에 나가면 간담회는 아니지만 사람을 만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80% 정도가 찬성했다는 것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황종욱 국장님이 내년에 엑스포 할 것이라고, 전문인력 들일 것이라고 해서 벌써 인건비 5억원 더 줬어요, 3회 추경 때.
그것가지고 내년 엑스포 성공리에 해보라고.
본인이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해보라고.
그런 다음에 재단을 만들어서 인프라와 기반시설 잘 된 것을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자, 정말 진정성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집 부풀리기 이런 것은, 인력은 하나도 안 줄이고 기존 인력에서 8명의 민간인을 더 채용해서 한다는 것은 행정적인 손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과장님을 못 믿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의 열정과 담당들 다 고생하는 것 알아요.
아는데요.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정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도 임원에 들어갑니까?
임원은 이사장이 위촉할 것이고요.
한번 채용하는 순간, 문화재단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정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사후에 엄청나게 문제가 될 겁니다.
직원 채용해가지고 중간에 못 자릅니다.
소송합니다.
능력이 없고 인정이 안 될 때, 자기 하고 싶은 뜻이 집행부 출연기관과 상반될 때 못 잘라내니까 집행부에서 출연 안 해주면 놀고 있는데 인건비만 줄 것이고요, 이런 문제.
능력이 없어서 권고사직을 시키든지 해임을 시켜야 되는데 뚜렷한 근거 없이, 법률적으로 위반했다든지 그런 것이면 되는데 능력 없이 정년까지 그냥 앉아서 봉급만 주는 문제, 예측되는 문제와 손 봐야 될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내년에 사무국 직원들 뽑으면 정년퇴직 할 때까지 자리 보장해줘야 됩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래요.
뭔가 세심함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데 우선 조례만 통과해가지고 내년 엑스포만 어떻게 하면, 지금 엑스포 조직위원회로 엑스포 한번 해보고요.
우리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차후에 예상되는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 일으킬 것을 우리가 뭐 하러 할 겁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평생 같은 마음일 수 있겠습니까?
하다가 농땡이를 친다든지 그러면 해임시킬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행정적으로 낭비하고, 급여는 급여대로 주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가지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28호 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공문화시설의 대관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 갑질 방지를 위한 정비가 진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고성탈박물관 조례 규정과 통일성을 기하는 등 박물관 시설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5조 대관승인 취소사항 변경, 안 제16조 대관신청 자격 또는 대관 제한규정 폐지, 안 제19조 대관료의 반환 시 적극 의무 반영, 그리고 고성탈박물관 조례 규정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은 조례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28호로 접수되어 2020년 11월 17일 자로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관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 방지를 위한 조항을 반영하여 박물관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체납 시 대관 취소규정 삭제 및 대관승인 취소조건 변경, 예약 취소 및 대관료 미납자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박물관 시설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시설이용자의 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고성군 고성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시 35분)
본 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29호 고성군 고성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고성박물관 조례안과 대동소이합니다.
개정이유는 공공문화시설의 대관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 갑질 방지를 위한 정비가 진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고성박물관 조례 규정과 통일성을 기하는 등 박물관 시설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대관승인 범위 구체적 명시, 안 제8조·제11조·제12조·제13조 ‘사용료’를 ‘대관료’로 명칭변경, 안 제10조 대관 신청자격 또는 대관 제한규정 폐지, 안 제13조 대관료의 반환 시 적극 의무 반영, 그리고 고성박물관 조례 규정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은 조례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29호로 접수되어 2020년 11월 17일 자로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고성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관과정 전반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 방지를 위한 조항을 반영하여 탈박물관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대관 승인범위 명시, 대관료 미납자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탈박물관 시설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시설이용자의 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고성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거류면 책사랑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제출)
(16시 38분)
본 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류면 책사랑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사랑작은도서관은 거류면 당동3길 11에 있고, 부지면적은 850㎡, 건축면적은 지상 3층 414㎡로 2009년에 건립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거류면 책사랑작은도서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운영사업자 재선정 및 계약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 그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단체와 재계약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책사랑작은도서관 운영위탁 협약서입니다.
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위탁운영비는 5,50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37호로 접수되어 2020년 11월 17일 자로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거류면 책사랑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책사랑작은도서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올 연말 만료됨에 따라 위탁운영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단체와 2년간(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021년 사업비 5,500만원으로 책사랑작은도서관회와 재계약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데, 동해에서도 견학 가기도 하는데, 5,500만원이 1년 예산입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교체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옥상정원도 쉼터처럼 꾸며서 활용을 잘 하고 있는데 그 지역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모범이 될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초청해가지고 책 읽어주기라든지, 프로그램사업비입니다.
인건비가 400만원 정도 차이나네요?
이것은 전기료와 수도료 그런 겁니까?
위탁계약은 2개 도서관 다 이 정도로 하고, 상리 같은 경우 첫 운영이라서 예측이 안 되는데 나중에 추경 때 위탁계약을 재계약하든지 해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거류면 책사랑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상리면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6시 44분)
본 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38호 상리면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상리면 작은도서관은 상리면 척번정 7길 64의 상리중학교 2층에 내년 1월 정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9,618㎡이고, 연면적은 172㎡ 정도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리면 작은도서관의 운영사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21년 2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11개월이고, 위탁운영비는 3,350만원 정도입니다.
위탁사유는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직영 또는 위탁할 수 있으나 상리면 작은도서관의 경우 2020년도 국비 신청 시 민간위탁으로 승인된 사업이므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및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 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빠르면 12월경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 내년 1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내년 2월 정도에 위탁운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38호로 접수되어 2020년 11월 17일 자로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상리면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월 준공 예정인 상리면 작은도서관 운영사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21년 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11개월간 2021년 3,350만원의 위탁운영비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 하기 위해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점을 해서 우수한 점수를 얻는 단체가 수탁운영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경쟁이 붙어서 점수가 높았습니다.
자산취득비를 빼놓았기 때문에.
거기 포함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상리면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5.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시 52분)
본 안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과 달리 규정한 사항을 일치시키고, 행정안전부의 규제 관련 기획정비 및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의 요금감면, 정부합동평가, 규제개혁평가 지표 등 규정 등을 정비하여 체육시설 운영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불필요한 정의 규정 삭제, 안 제13조 사용료 감면규정의 정비입니다.
전액 면제, 100분의 80 감면입니다.
감면에 대한 대상 및 범위를 권고안에 따라 축소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사용료 반환사유 예시규정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9조 사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손해배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힝령,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0개의 법령을 참고하였습니다.
고성군공고 제2020-1597호로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30호로 접수되어 2020년 11월 17일 자로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과 일치시키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요금감면 등 규정을 정비하여 체육시설 운영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사용료 감면규정 정비, 사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손해배상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경률이 더 올라가는 것이고, ‘다만, 기본사용료에 한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국가유공자나 고엽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전국 중학생 축구대회 언제부터 합니까?
나머지는 통영으로 넘어가야 되는...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6.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시 01분)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지사업소장 직무대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이형열 운영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2231호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당항포관광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장료 면제 및 감면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협의지자체 간 주요관광지 지역민 할인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화합 및 관광자원 개발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에 입장료의 면제 및 감경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1항 제5호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입장료 면제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제8항 협의지자체 주민 및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여 감경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제9항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원활한 관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 경감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2 펜션이용료 요금에서 어린이는 5천원으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1인 추가 시 무조건 1만원을 받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으며, 여성가족담당과 합의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31호로 접수되어 2020년 11월 17일 자로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항포관광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장료 면제 및 감면기준을 정비하고, 펜션이용료 요금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입장료 면제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호자 1명을 규정하였고, 협의지자체 주민에 대하여 고성군민과 같이 경감 1인 1천원으로 적용하여 규정하였고, 별표 2의 펜션이용료 중 추가 1인 1만원 규정에서 어린이 추가 1인에 대한 5천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관광진흥법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다렸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러니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호자 입장료를 면제해주는 게 포함되었네요.
장애인과 같이 동행해서 오면 그분들을 면제해주는 겁니까?
각 지자체마다 서로 할인해주는 게 있던데 이것도 내나 그 내용인가요?
거제나 통영과 같이 지역민 할인해서 우리 관광지는 1천원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통영 케이블카나 어드벤쳐, 거제 포로수용소와 씨월드는 지역민 할인 받고 있는 것과 똑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놀이시설도 똑같이 그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득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5천원이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입장료 자체가 펜션을 이용할 경우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가 4천원인데 2박을 하면 8천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조항을 삭제하고 일괄 1만원으로 통일시켜 놓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당항포관광지 환경정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7시 09분)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지사업소장 직무대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당항포관광지 환경정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람객으로 하여금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에 앞서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근거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 제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관광지 수목관리 및 제초, 부산물 청소가 되겠습니다.
청소인력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6명이 투입되며, 재계약 금액은 연간 6천만원이며, 자활인력 제공 일수에 따라 정산지급 됩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이며, 재위탁 기관은 고성지역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39호로 접수되어 2020년 11월 17일 자로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당항포관광지 환경정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당항포관광지 환경정비 자활근로사업의 위탁기간이 올 연말에 만료됨에 따라 위탁의 필요성이 있어 위탁기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총 사업비 6천만원으로 고성지역자활센터(대표자 신진수)에 위탁하기 위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도 지역자활에서 담당했습니까?
금액을 다시 조정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딱 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산 자체가 이만큼밖에 신청이 안 되어서 그대로 하면서 인력이 유동적으로 줄어들거나 해가지고 인건비를 맞추는 상황입니다.
자료를 보면 내년에도 6천만원이라고 해놓았는데 최저인건비가 그때보다 상승하고 있거든요.
인원을 많이 줄이면 구역을 줄여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더 요구하면 안 되나요?
현재는 예산을 올리면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무대리님, 내년도에 엑스포가 있지 않습니까?
더 올릴 수는 없는 겁니까?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되다 보니까 더 이상 못 올렸습니다.
내년도에 엑스포가 있는데 깎을 예산은 안 깎고, 안 깎아야 되는 이런 예산은 깎고, 지금 이게 문제라니까요.
내년도 엑스포 때문에 할 일이 더 많을 거야.
엑스포 성공을 위해서 몇 억원을, 연기하면서 10억원을 더 갖다 넣었어요.
그런 인건비는 몇 억원 책정해가지고 올리면서 정말 일하는 이런 인건비는 안 올리고 깎고, 이것은 진짜 잘못된 것 아니에요?
내년도 엑스포 성공을 위해서는 이런 분들을 더 투입해가지고 더 정비해서 깨끗하게 하고, 당항포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안 다녀서 보도블록 사이로 풀이 나있고 그래요.
왠지 사람이 많이 안 다녔다는 휑한 이미지가 있어서 안 좋더라고요, 제가 가끔식 가보면.
전문인력 인건비라 해가지고 5억원씩 올리면서 이 사람들 6천만원 이것 가지고, 이런 것은 깎으면 안 됩니다.
엑스포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 더 투입해가지고 정말 잘 정비해서 외부 손님들이 오면 깨끗하고 깔끔하다는 이미지 갖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은 더 해도 됩니다.
추경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당항포관광지 환경정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8. 상족암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7시 19분)
본 안에 대하여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40호 상족암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족암 오토캠핑장 조성공사가 추가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민간위탁 운영자 위탁이 필요합니다.
위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입니다.
위탁내용은 상족암 오토캠핑장, 위치 및 규모는 하이면 덕명리입니다.
85면에 관리동 1동, 화장실·세척장·샤워장 2동입니다.
위탁개요의 위탁운영 기간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3년간입니다.
총 위탁운영비는 감정평가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입찰, 위탁내용은 상족암 오토캠핑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입니다.
적정성 검토 및 관련법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40호로 접수되어 2020년 11월 13일 자로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상족암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족암 오토캠핑장 조성이 완료되었고, 기사용 중인 40면의 2캠핑장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캠핑장 85면과 기타시설을 3년간(2021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운영자에게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보고하는 것인데, 전에 현장 갔을 때 위에 공사하고 있던 게 완공되었다는 말이죠?
여기는 예정가격이 1억1천만원이었고, ‘고성군에 거주 1년 이상’이라는 제한을 두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하는 것은 힘들어 합니다.
당초에는 1년이었고, 지금은 3년에다가 면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운영을 했던 게 있으면 판단할 수 있는데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몇 천만원 투자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아무래도 1년은 손해를 보고, 2~3년 정도 되면 자기들 능력껏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년 했을 때는 참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밑에 공룡공원을 조성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족암이라는 포토존을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도 명물거리가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면 공룡마을의 커피숍이라든지 횟집은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 사람들이 관리동 이런 것을 이용해서 판매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거든요.
서로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공고할 때 이 시설 외에는 다른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쪽으로 묶어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실 형태이기 때문에, 공원구역 안에 근린생활시설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규정에도 안 맞습니다.
그 부분은 판매가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45면만 되어 있었을 때는 계속 유찰되어서 신문에 애물덩어리라고 나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85면이 되어서 같이 입찰공고가 나가는데 또 조건을 지역주민으로 합니까?
군민들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6개월 정도 했다가 응찰자가 없으면 그 조항을 삭제하든지, 군민한테 우선권을 한번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마을에 계신 분들이 참여하려고 하는 게 주차장을 운영해보니까 수입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룡마을과 하이 쪽에 계신 분들이 문의를 많이 해옵니다, 옛날과 다르게.
최대한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고성군민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세수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한번...
남산오토캠핑장 같은 경우 처음에는 별로 선호하지 않았는데 가면서 입찰가격이 높아졌거든요.
이게 처음이니까 입찰가격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인데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힘써 주세요.
그러면 2억원을 한꺼번에 내야 되는 거예요, 연도를 나눠서 냅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도 분기별로 300만원씩 1년에 1,200만원 받습니다.
이것도 분기별로 해야 사업주에게 부담도 적고, 단지 보증금은 먼저 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처음에 유찰될 때는 크게 메리트가 없었는데 85면 정도 되면 메리트가 있거든요.
다 차면 하루에 250만원 이상 되니까 자기가 운영만 잘하면 메리트가 있는 사업입니다.
만약 금액이 많이 부담되어서 못 하시면 그쪽에 계신 분들 위주로 하려고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소속이죠?
만일 문화재단으로 소속되어 버리면 오토캠핑장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은 사업소에서 운영하니까 저희들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2개 기관이 합쳐서 업무가 분리되어버리면 저희들이 될 수도 있고 그쪽에 갈 수도 있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장님, 이용자한테 빌려주는 금액은 군에서 정해줍니까?
조례상 가격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3*85 하면 255만원 정도 되거든요.
연중 며칠, 몇 퍼센트 이렇게 전문기관에서 하고 나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카라반이 들어가서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안 됩니다.
카라반이 들어오면 2면을 빌린다든지 3면을 빌린다든지 차가 들어올 수 있는 면적만큼 더 많이 빌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면 수가 많이 나갑니다.
남산 같은 경우 요금이 정해져 있고, 상족암 같은 경우 1면당 3만원인데 만약 본인이 카라반을 가져와서 2~3면 하면 9만원을 낸다든지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지...
수탁자가 자기 돈을 들여서 2면 위에 놓든지 3면 위에 놓든지 1대를 갖다놓고 금액을 받는 것은 규정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해야 됩니다.
오는 사람이 자기 카라반으로 2~3면 머무르고 가는 것은 괜찮은데 사업주가 거기에다가 임의적으로 설치해서 요금을 받는 것은 상행위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리고 조건에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끌고 와서 2~3면 빌려가지고 이용하면 되는데 없는 사람들은, 시설에 카라반이 있으면 유입효과가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상족암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찬 및 업무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9시 3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219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운영 2명과 아동학대 전담인력 1명, 감염병 대응인력 2명, 지적재조사 인력 1명 등 정부 및 군 시책추진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정원조정안 제2조 총 정원 ‘736명’에서 ‘742명’으로 6명 증원되었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이 ‘722명’에서 ‘728명’으로 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 별표 3은 기관별로는 본청이 ‘357명’에서 ‘359명’으로, 직속기관이 ‘137명’에서 ‘141명’으로 총 6명이 증원되었으며, 직급별로는 6급 이하가 ‘653명’에서 ‘657명’으로, 전문경력관이 ‘4명’에서 ‘6명’으로 총 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19호로 접수되어 2020년 11월 17일 자로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운영, 아동학대 전담인력, 감염병 대응인력 등 정부 및 군 시책추진을 위한 인력보강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총 정원 증 6명, 기관별 정원 조정 본청 증 2명, 직속기관 증 4명, 일반직 직급별 정원 조정은 6급 이하 증 4명, 전문경력관 증 2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두 분 담당들과 이 늦은 시간에 퇴근도 못 하시고, 감사합니다.
지난 행감 때 보니까 다들 애로사항이 읍면도 공히 인력충원을 요구하고, 재무과나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로 제일 힘든 게, 복지지원과 노인담당도 그렇고, 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2년 동안 인력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 인력들 다 어디 가서 이렇게 아우성이고, 지금은 엑셀, 기타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서 업무 효율성이 높을 텐데 다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40명 정도가 모자라는 것은 올해 충원계획을 하는데 매년 연말 되면 도에 승인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와 작년 같은 경우 인원을 신청해서 충분하게 받았던 부분에 대해 공무원 시험을 치면 항상 그 숫자보다 적게 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시설직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목표했던 숫자보다 계속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하지 못 했던 명퇴라든지 육아휴직 그런 쪽으로 사람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제일 문제는 군민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공무원이 지난 2년간 몇 명 충원되었죠?
공무원 충원해서 뭐 하느냐고 질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부서별로 다 인력충원을 요구하는데, 우리 의회사무과조차도 사실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다들, 이희한 전문위원님 같은 경우 며칠째 집에 못 가고 계시잖아요.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전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그렇지만 임기제나 기간제 이런 사람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꼭 정원을 늘려야 됩니까?
나머지 4명 같은 경우는 정부시책에 의해 위에서부터 지정해가지고 정원을 조정해 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임기제 부분은 군민들 편리한 쪽으로 해서 적기에...
물론 필요한 게 있기는 있는데 참...
노인담당 이런 데 정원이 더 간다든지 하면 되는데,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겸임해서 하면 안 됩니까?
총 6명 중에서 아동학대 1명,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문경력관 2명, 감염병 대응 2명, 지적재조사 1명 해서 총 6명입니다.
직속기관 4명 되는 것은 보건소와 센터이고, 전문경력관이 4명에서 6명으로 2명이 증원되지 않습니까?
2명을 승인받으면 6명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는데 다 한 집구석이잖아요.
이희한 전문위원도 가면 너희들 편인데 뭐.
지금 이 시간에 29개나 밀어 넣어서 가져가려고, 예민한 것을 밤까지 하게끔, 행정과가 그렇게 급합니까?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된다는 이야기가 딱 걸리네요.
이희한 전문위원 수고한다고 격려하려다가 열이 살짝 받네요.
공무직과 기간제를 합하면 몇 명입니까?
공무직이 212명 정도 되고, 일반공무원이 700명 정도 되고, 임기제가 50명 정도 됩니다.
1천명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없었으면 이런 인원도 필요 없을 것이고, 모든 게 민생에 밀접하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인원이 필요하지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 같으면 이런 조직을 관리하지 않거든요.
요즘 면에 가보면, 마을이장 전화가 오면 업무를 놓아두고 나가는 거예요.
특히 동해면 같은 경우 얼마나 넓어요?
2~3시간 다녀오면 진이 빠지는 거예요.
제가 면을 편가르는 것이 아니고, 지역이 좁으면 반경이 좁잖아요.
넓은 데는 배려를 하고, 인원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요즘 한국사람들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전화 끝나고 나서 안 오면, 자기 직원이라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안 온다고 “부의장님, 이래서 되겠소?” 이러는데 부의장이 그런 심부름까지 할 겁니까, 자기 만족 안 된다고.
면의 직원들 수고가 많다는 말입니다.
필요해서 충원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읍면을 보면 알잖아요.
이 정도에 인원이 맞는가 그런 것도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1천명인 곳과, 거류는 거의 5천명이고, 회화도 3천명이 넘고, 동해도 2,900명 되는 큰 면인데 인원을 잘 분배해서,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발췌하고 예산을 수반해가지고, 그 역할을 하려고 가 계시는 것 아닙니까?
특히 면 지역은 수고가 많습니다.
필요한 인원은 뽑아야지요.
읍면 조직도를 한번 보자고요.
다음 인사할 때 그런 부분은 배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필요한 인원은 맞춰야 되지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의논하는 것은 우리가 선출직으로 들어와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의논하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인원을 뽑으면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이번 연말에 인사할 때는 면 지역에, 상리 1명 빼서 동해면에 보내주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잘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나오잖아요.
물론 시내는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아파트이고, 다가구가 있어서 이것을 기준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내나 그분들도 행정 일을 볼 수 있는 것인데.
고성이 군 치고는 면적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이동거리도 있고 한데 인원배치를 잘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쯤 되면 5만명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데 급한 인원들은 임기제를 쓰든지, 정원만 자꾸 늘리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군민들 보기에도 정원을 늘린다면 ‘본청만 자꾸 늘리고 면은 현원도 모자라는데 안 늘려주고...’ 이런 식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맨날 뭐 하면 위탁준다고 신문에 나더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앞으로 복지도 많이 해야 되고 수요가 자꾸 늘어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만 뭔가 일을 더 하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전문파트로 빼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것만 늘리려 하고, 일반기업체 가면 팔방미인을 씁니다.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운전도 했다가, 세무도 봤다가,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딱 그 한 가지 일 그것만 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정영환 위원님께서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듯이 고성군의회를 보면 저 속기사님이 운전하다가 속기하다가 속기해놓은 것은 토·일요일에 와서 하고, 살찔 여가가 없어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보면 요새 계속, 어느 부서나 다 그렇겠지만 정강호 산업건설전문위원님은 머리가 다 빠져서 탈모가 다 되었어요.
하는 김에 의회도 하나 끼워서 해주세요.
의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우리 부서에서 채용해달라고 하면 공개채용 하듯이 그런 절차만 밟으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이라도, 내년이라도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면 전문경력관을 공개채용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가 속기도 바빠 죽겠는데 운전할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다가 뛰어내려가서 차 몰고 오고.
현재 40명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충원해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끔, 40명이 필요하다면 50~60명 정도 해가지고 20명 정도는 남겼다가 빠지면 채우는 시스템으로 해서...
그것은 검토를 해서 다시...
이상입니다.
결원이 40여 명인데 각 부서마다 인력 모자란다고, 달라고 난리죠?
정원을 자꾸 늘려놓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현원에 안 맞추고.
농기계를 했는데 현원을 맞춰준다면 또 그 부분에 빠지는 것이고...
그러고 나중에 ‘우리 부서는 정원이 15명인데 13명밖에 안 되니까 현원 보충해달라.’고 자꾸 요청하잖아요.
현원을 어떻게 빨리 맞출 수 있는가를 제일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정원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좀 그렇고, 어쨌든 현원은 빨리 맞춰서 적기에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부분도 의회사무과와 공유하고 의논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빠르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9급으로 채용하는 겁니까?
신규직원을 뽑는 겁니다.
거기도 호봉제 비슷합니다.
임기제는 급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6급으로 뽑는 사람 있습니까?
6급 이하 9급까지 되어 있고요.
4페이지를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6급 이하이기 때문에, 급수를 구분 안 해놓았기 때문에 9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님, 솔직히 우리가 조례 다룰 날은 하루였어요.
아까 천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까지 하면 33건이에요.
이것을 우리한테 한몫에 하라고 밀어 넣는 것은 정말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것 상정 안 시키고, 18시까지 하고 가려고 했어요.
우리가 과장님과 담당들 봐서 할 수 없이 이 늦은 시간에 상정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33건을 우리한테 하루에 하라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였고, 아무리 우리가 일하는 의회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제 7건을 했으니까 이 시간에라도 이것을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안 했으면 오늘 진짜 12시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말 힘들어 해요.
그리고 지난 2년, 거의 60명 증원하는 동안 의회에 1명이라도 줬습니까?
보건소는 이것까지 하면 9명이 증원되는 거예요.
보건이 코로나로 제일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보건소는 9명 해주는 동안 의회는 왜 1명도 안 해줍니까, 예를 들어서.
힘들거든요.
의회도 차별하지 말고, 의회 직원들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의회 의원들께서 예년과 다르게 일 좀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과장님 계시는 동안, 능력 있는 실세 과장님 아닙니까?
이일하 담당, 전인관 담당과 의논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꼭 의회사무과에 반드시 한 사람 충원해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1년 고성군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 및 운용계획안(군수제출)
(20시 04분)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32호 2021년도 고성군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 및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9월 24일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고성군의 자원 등을 이용한 상호 호혜적인 남북교류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페이지를 참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개요입니다.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추진 및 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고성군이 강점을 가진 분야 중에서 지속 가능하며 상호 호혜적인 교류사업 추진과 한반도 평화사업 정착을 위해 다방면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1년 기금 조성액은 1억원입니다.
2025년까지 매년 1억원씩 5년간 총 5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자치단체 전입 및 이자수입입니다.
4페이지, 2021년 자금운용 지출계획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협의 후 사업의 방향이 결정되면 의회에 보고하여 지출할 계획이며, 현재까지는 예치금으로 지출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32호로 접수되어 2020년 11월 17일 자로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 고성군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 및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의 자원 등을 이용한 상호 호혜적인 남북교류사업의 추진과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 강화 및 민간협력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은 기금전입금 1억원으로 하고, 지출은 예치금 1억원으로 하는 것이며, 향후 기금사용은 조례의 목적과 지원사업의 적정성 확보 요건으로 남북교류협력 직접사업 추진사업비 및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단체 등에 사업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보고내용에서 의회에 보고하고 쓰겠다고 하셨는데 보고만 하고 쓰실 것이죠?
승인받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1억원을 쓸 때는 굳이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민간에 주든지 단체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협의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다 써놓고 결산보고만 하지 않습니까?
남북교류협력 조례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통과되면 쓰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만 하는 꼴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왜 의회에서 협의 안 하느냐고 하면 근거가 없다고 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쓸 운용계획을 승인받는데 위원님이 안 맞다고 하면 부결되든지, 올해는 우리가 1억원을 예치금으로 잡겠다고 보고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문협과 협의해서 사업이 정리되면 변경계획을 다시 올릴 겁니다.
안 맞다 싶으면 그때 부결해도 되고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예치시켜서 운용하다가 계획이 잡히면 다시 와서 보고를 할 겁니다.
그때 사업계획이 아니다 싶으면 체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조금의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서 쓰는 것인데 기금은 하고 나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결산보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조례를 보조금으로 하라고 해도 기금으로 한다고, 그때 다뤄진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체한 것을 안 쓰면 우리 재원으로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운용계획안은 사전에 의회에 와서 하는 동의절차입니까, 보고절차입니까?
조례는 통과시켰습니다만 엄중한 코로나 시기입니다.
지금 하나라도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은 우선순위가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들은 엄청나게 힘들어 합니다, 목숨을 걸어놓고.
1억원으로 50만원씩이면 몇 개 사업장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1억원으로 5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주면 몇 개 업소에 줄 수 있습니까?
면 소재지에 있는 가게까지도 도와줄 수 있어요.
이런 것 꼭 염두에 두시고 운영계획 수립하시기를...
100만원이면 100개 업소에 줄 수 있습니다.
20만원씩 주면 500개 업소에 줄 수 있고요.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가 잘 보고,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드렸는데 신중을 기해서 운용하시고, 계획안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 동안 안 쓸 겁니까?
중간에 급하다고 잘라 쓸 것 아닙니까?
선집행 하고 후에 보고하지 말고, 사용 목적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고 지출한다는 것을 넣어주세요.
협의해가지고 사업이 발굴되어서 올해 안에 집행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 계획에서 변경해가지고 다시 제출할 겁니다.
정영환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고성에서 가게 하는 사람들도 다 어려운데, 우리 코가 석 자인데 우리군에 줄 수는 없나요, 그 목을 변경해서라도.
우리 세대는 못 하고, 우리가 다리를 놓고 다음 세대에 하더라도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는 것을 원하는데 기금 운용을 잘하라는 뜻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 고성군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 및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1. 고성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0시 18분)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입니다.
조례 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224호 고성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고성군과 경상남도 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 안 제4조는 행복교육지구사업 계획수립, 안 제5조는 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안 제6조와 제7조는 협력관계 구축과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또한 해당사항 없습니다.
붙임 비용추계서입니다.
사업비는 매년 3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며,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군민이 행복한 교육행정지구 운영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24호로 접수되어 2020년 11월 17일 자로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학생의 역량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군수의 책무,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위탁근거를 명시하였고, 도교육청 및 학교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비용부담 조정·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성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 조례안은 처음 만드는 것이죠?
행복교육지구는 잘하고 있는데?
4페이지, 제4조에 보면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에 지원하겠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에 지원하겠다, 결국 이 지원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네요.
마을 교육공동체가 어떤 겁니까?
전부 다 교사지요.
마을의 어른들이, 노인들이 하나의 박물관이고, 마을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어른들이 다 교사이지요.
그런 분들의 특성을 모아서 공통된 영역을 가지신 분들끼리...
금년 예산 3억원 올리려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가 아이들을 공동으로 교육하는 것은 참 좋은데 자꾸 일을 만들어내서 애가 타네요.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보세요.
배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이 있으세요.
그것을 마을의 아이들한테 전수하고 싶어도 전수방법을 모르니까 행복교육지구에서 마을교사로 역량을 발휘하고 싶은 분들을 모아서 그분들에게 역량강화 교육을 시켜주고, 다시 마을에 가서 마을교사를 하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남녀노소 더불어 갈 수 있는 공동체 기반을 만들어 주는 사업으로...
돈도 지원해주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고 있는 것인데 합법적으로 돈을 지원하고, 학교처럼 방과후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잖아요.
교사만큼 전문직이 어디 있습니까?
4년 동안 교육을 받은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교육을 잘못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데 운영을 참 잘 해야 되겠다...
저도 이것에 관심이 많고 하고는 있는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교육의 질은 결국 교사의 질이거든요.
교사가 누구냐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져요.
할머니·할아버지들의 경험도 중요하고 마을 어른들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누구는 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저도 학교 선생님을 하고 싶지만 자격이 안 되니까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아무나 선생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이장님도 선생 할 수 있도록 하고, 죄송한 말이지만 이게 취지는 좋은데 목적대로 우리가 그림 그리는 대로 되느냐 그게 참 걱정이고, 이게 이창훈 담당의 업무인가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미안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지만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관리가 참 잘 되어야 하겠다, 공동체가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아무나 해서는 안 되고, 만들었다고 끝내지 말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행복교육지구 마을교육 공동체 운영 활성화, 우리 시범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1년간 해온 사업성과 보고회.
동아리 단체는 123개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사업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합니다.
교육청 한 분과 우리 공무직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 두 분이 같이 하고 계십니다.
행복교육지구사업은...
진로교육지원센터는 교육청 사업으로 우리가 위탁을 받은 사업이고요.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고, 행복교육지구사업은 교육청과 군청의 공동협력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주면 우리가 채용해서 쓰는 겁니까?
1억1천만원씩 해서 거기서 인건비까지 다 나가는 것으로.
그리고 행복교육지구 같은 경우 학교에서 1명, 우리 1명 해서 2명이 운영하고 계시고요.
교육청소년과가 새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의욕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던 사업도 가지고 오시네요.
있는 것도 자꾸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 과장은 확실히, 교육청에서 하던 사업을 가져와서 우리 지역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적극행정을 하시네요.
보기 좋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교육청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직접 줄 수 있는 자치단체는 줄 것이고, 못 주는 지자체는 교발위를 통해 우회로 주는 것도 파악해 보셨습니까?
남해만 따로 되어 있고요.
교육청에서 인건비라도 더 받아와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우리는 일반행정이고 교육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신경 안 써야 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해야 될 고유업무이고, 우리가 보조해줄 수 있는 것은 보조해주고, 고성 지자체가 전문집단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 등록을 합시다.
교육사업을 하는...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력 모자라니까 임기제 공무원 또 뽑아야 되고, 운영비 줘야 되고, 청소년센터 온 지어놓으니까 운영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사업 자꾸...
연장하려고 이 조례를 하는 것 아니에요?
행복교육지구사업은 협약에 의한 사업으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2년씩 계속 자동연장 됩니다.
우리 고성군은 2년 전에 지정되어서 했단 말이에요.
제가 2년 전에 교육장님하고 대화를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도교육청 조례가 통과되면...” 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도교육청에서 3억원이 오고, 이 사업이 6억원짜리 사업이잖아요.
도교육청 3억원, 우리 3억원 해서 6억원짜리 사업인데 도교육청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 우리만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켜서 해도 되느냐 그걸 묻는 건데?
제가 교육청의 정확한 지침을 잘 몰라서...
그랬는데 도교육청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조례를 다루는 게 맞는가 싶어서.
제가 교육지원청에 가서 대화해 보니까 도교육청 조례가 통과되어 있지 않대요.
제가 이 조례 때문에 여쭤봤거든요?
그리고 제5조 제3항에 보면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출자출연 하여 설립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군이 출자출연 하여 설립한 법인은 어디입니까?
결국 청소년센터 온에...
나는 이 조례가 올라와서 도교육청 조례가 통과된 줄 알았어요.
행감 때도 이 사업을 계속 하려면 근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의를 했죠?
도교육청 조례가 통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자체를 모르시잖아요.
안 되었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다루는 게 맞나 해서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은 아니고, 남해군에는 이미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할 것이죠?
위원장님, 교육청 예산 3억원 오고, 우리 예산 3억원 가서 총 6억원이 가잖아요.
그게 운영할 비용 아닙니까?
청소년센터 온에서 업무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업무를 하다 보면 분명히 청소년센터 고유의 업무를 못 할 수가 있거든요.
청소년센터 온에는 임기제 8명이 청소년센터 관장을 중심으로 진료교육지원센터 활동사업팀 해가지고 2개 팀만 운영되고 있고요.
행복교육지구는 사무실을 달리해서 교육청에 계시던 분들이 사업만 그대로 들고 와서 하고 계십니다.
6억원 중 인건비는 없고, 프로그램 운영경비 그런 것만 들어갑니다.
청소년센터 온과는 별개입니다, 행복교육지구는.
사무실만 그쪽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지원해주는 것은 가능한데 우리가 가져와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들을, 후세들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하는 차원인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에 협조는 해야 되겠지요.
어느 게 맞는가 분별이 잘 안 되는데 과장님은 이 사업 가지고 와서 하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고, 교육이나 이런 면에서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법률적으로는 근거법이 없어서 지방자치법을 갖고 왔습니까?
청소년센터가 한다 하면 직접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직속기관이니까.
그러니까 청소년센터는 관장님으로 기구가 하나 있고, 행복교육지구가 제 밑에 하나 있습니다.
결재라인이 그렇게 됩니다.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 관장님이 관할하셔서 그 결재가 제 쪽으로 타고 올라오고요.
행복교육지구에 공무직 정초연 씨가 있는데 정초연 씨 결재가 제 쪽으로 별도로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2년 연장했잖아요.
그런데 도교육청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자기네들이 지원할 근거가 없으면 3억원이 안 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부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바뀐다고 해서 없어질 사업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들도 많지 않은 현실에서 모든 사람들이, 마을에 아이 하나 낳으면 다 교육자가 되어서 같이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도교육청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다고 하니 우려스럽다는 말씀입니다.
행복교육지구팀이 있고요.
진로체험센터팀까지 3개가 되겠네요?
청소년센터 온 관장님과 기간제 8명
진로교육지원센터에 3명, 활동지원팀에 3명 이래가지고 6명이고요.
그 위에 부장님이 계시고, 그 위에 관장님이 계셔서 8명.
인건비는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육청에 줬으니까 교육청에서 그 인력을 뽑아가지고 운영했을 것 아닙니까?
운영할 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복교육지원센터가 교육청에 있을 때 선생님 한 분과 저희 쪽에서 공무직 한 분을 파견해서 두 분이 근무하시다가 교육청 건물이 좁고 이번에 청소년센터가 만들어졌으니까 행복교육지원센터 사무실을 우리 쪽으로 옮기셨어요.
거기에 선생님과 우리 공무직, 두 분이 같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공간까지 내어주면 전기세 그런 것은 받아야지.
그 말씀입니다.
재단 하면 밑에 사무국장 해야 될 것이고, 간사 와야 될 것이고요.
운영비 다 줘야 되고, 교발위는 없어지죠?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교발위는 당분간 출연할 게 없잖아요.
일반회계에 3억원 편성하지 말고, 교발위에 모아놓은 기금가지고 하는 방법을 연구합시다.
교발위에 있는 기금으로 이사장 급여 줄 겁니까, 사무국장 인건비 줄 겁니까?
지금 교발위에 적립되어 있는 기금 있잖아요.
출연금이 나가기 전에 3억원을 출연해버리는 바람에 교발위 입장에서는 약간의 손해가 있었죠.
왜냐하면 기본 100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출연금 없이 올해 지출이 많다 보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4분 회의중지)
(21시 0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조례도 없고, 지방자치법을 가져와가지고 근거라고 이 조례를 작성해오셨는데 당초에는 교육청에서 하던 사업을 지금 우리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가 법적인 해산 절차를 밟고 있다 보니까 교육청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법을 찾으신 게 이 조례를 통해서 이 사업을 연속적으로 하고 연속성을 키우자 하는 게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이시죠?
4개 시군이 내년에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교육청 예산 3억원 가지고 당분간 시행하라 하시고, 재단법인으로 바뀌면,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간단히 해결되겠네요, 조례 제정하지 않더라도.
이게 급조된 것은 아니고, 연초부터 추진하다가 이번에 절차를 거쳐서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사단법인도 해산 절차이니까 부득이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교육청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서, 그러니까 거꾸로 되는 것이지요.
거꾸로 하는 과정에 이 조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하시고...
어차피 행복교육지구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나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그 사단법인 돈은 나중에 교육재단 만들어서 쓰면 되지 왜 우리가 조례를 또 만들고, 우리가 사업 가지고 와서 부담을 안을 겁니까?
안 그래도 인력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로 골치가 아픈데 교육청에 맡겨서 일을 하라 하고, 우리는 예산 지원해주고 보조업무만 해주면 될 것을.
우리가 가져오면 교육청에서는 큰 것 떠넘겼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신경 안 쓰고.
자기한테 일 오는 것 좋아합니까?
공무원이면 그 일도 다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무부서를 정해 놓은 것은 주관적으로 책임지고 하라고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신경이 쓰이고요.
과장이 결재를 해도 하나 더 해야 되고, 책임을 져도 하나 더 져야 될 것이고요.
우리 말고 9개 시군구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거기를 충당하는 진주나 창원, 양산, 김해 이런 데는 그게 충분히 되니까 해줄 근거가 있어서 해주는 데이고, 9개 그것도 오늘 같은 날 정확하게 가져와서 보고를 정확하게 해주고,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11% 겨우 되는데 인건비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하는 것이지, 취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 마을공동체 이런 것 다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재원이 드는 문제이고, 일이 자꾸 늘어나고, 공무원은 부족하니까 우리가 이러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큰 그림이 뭐냐 하면 동료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교발위에서 지원하던 게 지원이 안 되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주려고 하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교육청에 줄 수 없으니까 가져왔다는 부분인데 방금 이야기처럼 인근 지자체에서 하는 게 있으면, 도 예산은 확보되었다면서요?
교발위에서 줬을 때는 거론이 안 되다가 이렇게 가져온 것에 대해 위원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거든요.
우선 도예산 확보되었다면서요.
1년 예산 6억원이면 6개월간 할 수 있는데, 그까지도 안 갈 것인데, 그 전에 재단법인을 만들든지 정리되면 방법이 있는데 꼭 지금 여기서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에요.
예산이 어떻게 되고, 보조금 교부신청 이런 것을 받게 되니까 예산이 없으면 운용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야기해서 정리를 합시다.
그런데 일반예산은 10원짜리 하나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가야 됩니다.
교발위를 해산하면 기금이 군으로 귀속될 것입니다만 거기서 출연하면 내나 그게 그것인데 출연한 것만큼 또 내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교발위에 재원만 계속 많이 가 있고, 일반회계 예산은 다른 데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내년도에 또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200억원 빼가지고 예산 편성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좀 아끼자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뜻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3억원이라도 편성해서 주민들, 소상공인들 경제활성화에 조금 더 쓰자는 것인데, 이 3억원 빼가면 또 3억원이 묶이는 겁니다.
예산에 효율성을 기하자는 차원에서 이러는 것인데 당초에 이런 계획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버리네요?
세입은 늦게 들어오더라도 6억원의 세입이 확보되어 있어야 1년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이 조례 없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 없어도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조례 없어도 사업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조례를 해서 솔직하게 한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조례가 없어도 사업은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게 없어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사업을 못 하도록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종합감사를 언제 받았습니까?
버릇을 그렇게 들였는데요, 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절대...
천재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행복교육지구가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빨리 해가지고, 많은 시간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데 내용도 모르고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는 소관위에서 발목을 잡았다고...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축소해서라도 하다가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해당부서에서 그 많은 일을 하면서 또 가져와서 할 것이라고 하니까 기가 차네요,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 챙기면서.
사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33건을 하루 만에 해라고...
33건을 해보세요, 하루 만에 되는가.
거기다 끼워 넣어서, 진작 9월이나 10월 달에 하지.
이게 희롱하는 것이라고요.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인데?’ 이것 아닙니까?
협박 아닙니까?
6개월 것만 하고, 6개월 전에 어차피 교육재단 출연되잖아요.
그때 또 하면 되잖아요.
서로가 명분을 찾아야 돼요.
왜 이제 가져옵니까?
예산하고 같이 올려서 안 해주면 안 된다고 해서 될 겁니까, 이 절차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례를 계속, 교육청소년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그래요.
다 가져와놓고 ‘안 되면 예산이 안 된다.’ 그게 협박 아닙니까?
이창훈 담당,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례 없어도 예산은 된다면서요.
매칭 개념도 있지만 협력사업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교육청 교육경비가 제한되듯이 교육청에서 집행할 때 사업비가 제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발위 쪽에서 편성하는 것과 교육청에서 편성하는 것은 목적이 다르거든요.
천재기 위원님과 배상길 위원님?
그러니까 이러지요, 이 좋은 것을.
이번에는 통과시켜 줍시다.
고성군에서는 사실 내어놓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 인건비를 못 주는 지자체에서는 교육청에 지원을 못 하니까 했고, 지금 사단법인 교발위는 감사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사업을 가져와가지고 고성군에서 직접 시행하면서 3억원을 주는 겁니다.
자체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교육청에서 3억원을 받아가지고.
이 조례안에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가능하다 싶어요.
그러면 정확히 사업이 안 된다는 소리가 맞습니다.
과장님이 그동안 바쁘시고 했지만 아까 이야기했듯 의원발의를 해서 사실은 이렇고 이런데, 우리의 목적은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자주 찾아와서 설득하고, 의회가 호랑이 키우는 동물원도 아니고, 자주 찾아와서 소통하고 좀 도와달라고 하면,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할 것인데 이걸 이렇게 끼워 넣어서 급하게 방망이 치도록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격분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라든지 신중하게 다뤄야되는 게 몇 개 있는데 솔직히 이것은 교육청소년과에서 늑장을 부린 거예요.
3월에 지적되었으면 내년 사업을 위해서 빨리 조례를 만드는 절차를 해가지고 10월에 올라와서 이것 안 된다고 했으면 다시 11월에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예산과 같이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안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발목 잡았다고 할 것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고성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고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1시 33분)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전세계 어린이와 고성군 아동을 위한 UN기구 유니세프 인증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아동복지법 및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고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원칙 준수를 위하여 본 조례안은 총 4장으로 명시하였으며,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제2장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원칙 및 정책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아동의 참여보장, 아동영향평가 등 아동친화 사항을, 제3장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제4장에서는 아동권리지킴이 옴부즈퍼슨에 대한 운영·구성·기능 및 해촉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이 조례의 근거법령은 아동복지법 제2조 및 제4조입니다.
2020년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또한 해당사항 없으며, 1억원 미만 사업으로 비용추계서 작성은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25호로 접수되어 2020년 11월 17일 자로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고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 내지 제13조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기본계획 수립,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아동 친화적 공공시설의 조성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14조 내지 제15조에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아동참여기구 설치근거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안 제16조 내지 제17조에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규정을, 안 제18조 내지 제22조에 아동의 권리지킴이 운영·구성·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기존 시행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등의 사업 및 시책이 본 조례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과 충돌 시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충원하는 것이네요?
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잠깐만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반운영비·연구개발비·업무추진비에 4,600만원이 들어가고, 아동청소년 군정참여 지원으로 596만원 해서 총 5,196만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지금 우리 고성에서 친화도시를 안 하는 계층은 어느 계층입니까?
친화도시라는 친화도시는 지금 다 하고 있으니, 지금 펫친화도시까지 하고 있잖아요.
우리 고성군을 유토피아로 만들려고 합니까?
아동친화와 고령친화, 여성친화 이런 것 하다가 검토보고서와 같이 충돌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평가항목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충돌되는 부분을 찾지는 못 했습니다.
고성사람들은 여성(如性)친화를 그야말로 ‘여성(女性)에 대한 친화도시인가보다.’ 이렇게 인식한단 말이에요.
방금 남성친화도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음에 여성친화도시를 할 때 제안설명을 뭐라 했느냐 하면 노약자, 장애, 이런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여성친화도시를 한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는 지금 아동친화, 고령친화, 무슨 친화 다 들어가니까 여성친화를 만들려고 했던 취지가 흐려져버렸어요, 지금 친화도시를 다 하는 바람에.
왜 부서별로 이것을 다 합니까?
적극행정으로 사업한 것 내놓으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고령친화는 WHO 받아야 된다, 여기는 유니세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제가 아는데 이렇게 갑자기 친화를 많이 하는 이유는 각 부서별로 뭔가 사업을 내놓으라 하니 이런 걸 너무 과하게 하지 않는가.
부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고성처럼 모든 친화도시 하는 지역 있습니까?
제가 보면 다른 지자체도 2개 정도는 하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남해를 잘 이야기해요.
남해도 청년과 고령 친화도시를 하고 있어요.
WHO에서 받기 힘든데도 남해에서는 빨리 했더라고요.
고령친화를 제일 먼저 하고, 지금 청년친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처럼 진짜 우리 고성에서 어느 계층을 친화해야 되는지, 진짜 필요한 것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각 부서마다 친화도시를 해버리면 특색이 없어지고, 특별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괜히 규제만 많이 생기고, 뭐 일하려고 하면 여성친화에 걸리고, 아동친화에 걸리고, 고령친화에 걸리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도 BF 해야 되는 것처럼 나중에 일하는 데 나중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적극행정, 적극행정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과마다 경쟁적으로 친화도시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친화를 4개 하고 있죠?
이것은 정말 행정의 낭비예요.
우리 고성군에서 친화도시를 너무 많이 해서 다른 지자체를 조사해오라고 하니까 대개 2개 정도 하더라고요.
진짜 자기 지역에 필요한 게 있잖아요.
청년을 위해서 해야 하면 청년친화, 노령인구가 많으면 고령친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고성은 너무 많이 해요.
앞으로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고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향숙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10명)
 행   정   과   장           박 문 규
 재   무   과   장           조 석 래
 주 민 생 활 과 장           구 원 석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교육청소년과장          유 정 옥
 민 원 봉 사 과 장           이 종 엽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영 국
 체 육 진 흥 과 장           정 상 호
 관광지사업소장
 직   무   대   리           동 승 근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