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5년 7월 26일(수) 10:00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1.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행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제2대 군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는 회의인 만큼 위원여러분께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후회없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협조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세요 근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규정이 신설되고 용어 등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을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로 하며, 의정활동비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용어변경과 동시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비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 본문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에서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조에서 의원에게는 매월 1인 350천원의 의정활동비를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코자 하며, 제3조 및 제4조에서 회의수당은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실제 출석시 지급토록 하고, 회기중 위원회현지활동 참석시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지급기준은 출석 1일에 50천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5조 여비지급은 의원이 회의출석시를 제외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연찬회 등 구체적 목적의 자료수집과 조사활동 참석시 지급토록 하고, 제6조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에 의한 국내여비지급기준표와 별표 2에 의한 국외여비지급기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5. 7. 1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95.7.1 대통령령 제14703호)으로 지방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규정 신설과 용어등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보완 개정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김행정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용어 자체가 전문용어로 되어 있어서 의회에서 다른 용어로 변경한다거나 그렇게는 못하게 되어 있지요?
○ 전문위원 고영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행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훈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4년 11월 24일 군조례 제1381호로 고성군위생환경사업소가 설치됨에 따라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위생환경사업소를 추가 지정하고, 특별위원회의 조명을 "특별위원회의 설치"로 변경하며, 특별위원회의 설치근거와 활동기간에 대한 일부 규정을 보완하고 활동결과 보고서 제출에 따른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제1항제2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농촌지도소 다음에 위생환경사업소를 추가로 삽입하고, 제7조제1항의 조명을 "특별위원회의 설치"로 하며 설치요건을 "수개의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된 경우"를 삽입하고 동조 제4항에서는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으며, 제5항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이전까지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위생환경사업소가 설치('94. 11. 24 조례 제1381호)됨에 따라 소관상임위원회를 지정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95.7.1 대통령령 제14703호)으로 특별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행정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잘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행정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행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공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5년 7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과 관련, 불합리한 일부용어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는 현행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조명중 "일비"를 "수당"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중 "일비"를 각각 "수당"으로 하고 제11조 조명중 "일비"를 "수당"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의 "일비"를 각각 "수당"으로 하고, 제13조중 일비의 지급기준을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는 기존 조례의 조명과 조문중 "일비"를 각각 "수당"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고성군겨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95.7.1 대통령령 제14073호)으로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되는 불합리한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행정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행정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끝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을 모두 심사완료하였습니다.
  오늘 심사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김행정   이상근   이익수   윤정호   박태공   최정훈
  
○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고영은
  
○ 서명위원
    위원장          김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