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7월 3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2. 제2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2. 제2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사담당 이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연옥입니다.
오늘은 제7대 고성군의회 개원 첫 임시회로서 제2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양호  사무과장 최양호입니다.
먼저 제7대 고성군의회에 등원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지역선거구 의원 아홉 분과 비례대표 의원 두 분이 당선되어 열한 분의 의원님 모두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조에 의거 6월 18일까지 의원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7대 의회 최초 집회로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5일자로 사무과장이 소집하고, 같은 날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20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7대 고성군의회 원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 선거, 개원식, 상임위원회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의장·부의장 선거가 되겠으며, 본회의를 마친 후 오후 2시에 개원식이 거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이 당선될 때까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직무대행으로 재선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최을석 의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주재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최을석 의원님께서는 단상의 의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최을석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인 제가 의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의장직무대행이라는 중책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10시 03분)

○ 의장직무대행 최을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4년 6월 4일 실시한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의원에 당선되어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7대 고성군의회의 출범에 따라 의장·부의장 선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및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선출하게 되며, 무기명 투표로 선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선거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덕해 의원, 이쌍자 의원 이상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       인 ------
이상 없습니까?
    (“이상없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이연옥  의사담당 이연옥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원석에서 보아 맨 앞줄 우측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사회대 옆에 있는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함을 한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투표용지에 의원 성함을 기재하신 다음 기표소에서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넣고, 투표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때 의원 외의 성함을 기재하거나 선출하실 의원의 성함을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표소 안에는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함이 기록된 명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결선투표는 2차 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결선투표 결과 다선투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만약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준 의원”
“정도범 의원”
“김홍식 의원”
“최상림 의원”
“강영봉 의원”
“박용삼 의원”
“황보길 의원”
“공점식 의원”
다음은 의장직무대행 최을석 의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은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대리수령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의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박덕해 의원”
“이쌍자 의원”
○ 의장직무대행 최을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개함·명패수 확인 -----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11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개함·투표수 확인 -----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모두 11매임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매 중 최을석 의원 11표로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최을석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 당선된 제가 당선 인사를 하겠습니다.
의장에 당선된 최을석 의원입니다.
먼저 저보다 경륜과 덕망을 겸비한 분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덕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7대 전반기 의정을 견제와 균형이라는 대원칙 아래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 정직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여 우리군 의회가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는 원년이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의 생각을 함께 나누고 지혜를 하나로 모은다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임기동안 군민의 권익과 질서가 창출되는 생산적·창의적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듭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장 선거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 선거에서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다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       인 ------
이상 없습니까?
    (“이상없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이연옥  의사담당 이연옥입니다.
부의장 선거는 의장 선거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므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능률을 위하여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준 의원”
“정도범 의원”
“김홍식 의원”
“최상림 의원”
“강영봉 의원”
“박용삼 의원”
“황보길 의원”
“공점식 의원”
다음은 최을석 의장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은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대리수령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박덕해 의원”
“이쌍자 의원”
○ 의장 최을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개함·명패수 확인 -----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11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개함·투표수 확인 -----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모두 11매임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매 중 황보길 의원 11표로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황보길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장에 당선되신 황보길 의원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황보길  부의장에 당선된 황보길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제7대 전반기 부의장에 뽑아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선의 기쁨보다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임기동안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뜻과 중지를 한데 모아 군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뽑아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의정운영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황보길 의원 축하합니다.
오늘 선출되신 의장·부의장의 임기개시는 2014년 7월 3일부터이며, 임기는 2년임을 알려드립니다.

  2. 제2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30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제7대 고성군의회가 첫발을 내딛는 개원 임시회이며, 앞서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제7대 고성군의회 의장단 구성과 개원식, 상임위원회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거 등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20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부의장 선거를 위한 제1차 본회의, 개원식, 상임위원회 구성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한 제2차 본회의 등으로 하여 2014년 7월 3일부터 7월 4일까지 2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본회의에서 선임된 의원 2명,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홍식 의원과 정도범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개원식 개최에 따른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14시에 제7대 고성군의회 개원식이 이곳 본회의장에서 거행됩니다.
개원식에는 고성군수 및 각급 기관단체장, 언론인 대표,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등 초청인사가 참석하게 되어 있으며,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군민 앞에 엄숙히 공표하는 의원선서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공점식     강영봉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임 상 재
                   최 정 운
                   조 석 래
  속     기     사김 현 주
                   김 규 남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의             장최 을 석
  
  
  서   명   의   원           김 홍 식
  
  
                              정 도 범
  
  
  사   무   과   장           최 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