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4월 22일 (목) 09시 31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
2. 고성군의회 포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김원순 의원 외 5인)
2. 고성군의회 포상 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5인)

  (09시 31분 개회)

○ 위원장 우정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과 고성군의회 포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김원순 의원 외 5인)

○ 위원장 우정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원순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인, 이용재, 이쌍자, 천재기, 김향숙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원순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의원  김원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82호 고성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규칙안은 고성군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하여 포상 기준과 절차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에 따라 현행 규칙을 폐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4월 14일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282호로 접수되어 2021년 4월 14일 자로 제26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규칙안은 고성군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하여 포상 기준과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함에 따라 현행 규칙을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의회 포상 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5인)
  (09시 34분)

○ 위원장 우정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원순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인, 이용재, 이쌍자, 천재기, 김향숙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원순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의원  김원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83호 고성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 기준과 절차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1년 4월 14일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포상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포상권자, 포상의 종류, 포상방법 및 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포상대상자 추천 및 포상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의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포상시기, 이중포상의 금지, 포상대장 관리의 등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283호로 접수되어 2021년 4월 14일 자로 제26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회 포상 규칙은 현재 포상업무와는 맞지 않는 내용이 있어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포상 기준과 절차를 공직선거법 등에 적합하도록 포상의 종류와 대상방법을 명확히 조례로 제정하여 의회 포상의 위상과 수상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포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우정욱     이용재     이쌍자
  천재기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속     기     사           김 시 연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