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고성군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6년 11월 2일(목)  11시 37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37분 개의)  

○ 위원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본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는 현장 의정활동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협의할 안건으로는 제1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위원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황호원  사무과장 황호원입니다.
제1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열리게 될 임시회는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기는 지난 10월 24일 의원월례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06년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11월 13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3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처리하고, 11월 14일부터11월 1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여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 및 부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제2차 본회의는 11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고성조선산업 특구사업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의결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지만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제준호     어경효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사 봉
  사   무   직   원          임 선 애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제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