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7년 3월 13일(화)  10시 0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고성군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공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건설도시과장 김영재입니다.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역사와 문화의 변천과정에서 생성∙변경∙소멸되는 지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존하고자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 지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명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지명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지명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고성군 지명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2. 향토사학자
3. 기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고성군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간사는 지명위원회 업무담당으로 한다.
⑥위원장이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지명의 조사)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복합으로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행정구역 경계지역을 조사할 때에는 인접지역 행정기관 소속직원 또는 위원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이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사항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34호로 접수되어 2007년 3월 5일자로 제14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건설도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측량법 제8장 제57조 지명에서 지방자치법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이외의 지명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법 제58조에서 지명의 제정,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측량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는 시∙군∙구 지명위원회에서 3인이상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 구성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7인 이내로 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지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도록 하였고, 제7조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모든 지명을 조사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검토결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해주면 규칙을 정해서 1년에 한번씩 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조례에 대해 의논해 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지금 여타 조례는,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1년에 많이 하는 것은 4회정도, 그렇지 않으면 2회정도...
제준호위원  안하는 것도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안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실제 저희들이 경남도에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합천하고 고성군이 조례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된 이유는 실제 이 내용은 혹시 지명에 대한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는 그런 지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법적으로 명분을 가지고 지정하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우리가 이 조례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관할부서에서는 이것을 1년에 몇 번씩 의논을 해서 운영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조례는 통과시켜 주지만 실과에서 이것을 위원들이 1년에 몇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현재 이 조례가 통신부에서 이야기하는 골목길, 도로명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지금 타시군에서는 골목길, 도로명에 명칭을 붙여서 우체부들이 배달하는데 편리하게끔 하는데 그 도로명도  해당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지금 도로명을 붙이는 부분은 타시군은, 창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도로명을 해서 주소로 하고 있는데 그 도로명을 이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시켰는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여기 주 요지는 실제 과거에 우리가 한창 지명을 바꾸고 할 때, 산 이름도 바꾸고 할 그 당시에 논쟁이 되었습니다.
실제 고성군 같은 경우는 그런 논쟁이 별로 없었고, 또 지명위원회 조례안이 결국 각 시∙군에 다 제정해서 운영을 하라고 권고를 하기 때문에 결국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도로명 이것도 이런 위원회에 상정시켜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김홍식위원  읍면별로 소위원회를 둡니까?
고성군에서는 이것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읍면별로는 아니고 이 위원회중에 소위원회를 둡니다.
김홍식위원  현재 지도상 오류가 되어 있는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고성군이 지도상 오류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지도상의 오류되어 있는 부분은 1년에 한번정도 기획감사실에서 국립지리원에 자료 잘못된 지명을 제출합니다.
1년에 한번정도 제출합니다.
김홍식위원  그것을 고성군청에서 확인을 합니까?
잘못된 것을.
안하는 것 같던데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기획감사실에 확인을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 20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고성군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여가활동에 대한 국민욕구가 증가되고, 특히 골프에 대한 일반대중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골프장 및 관광휴양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밑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대가 공룡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자가 상당한 인내를 가지고 오랜 기간, 3년정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3년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당한 인내를 가지고 완성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견청취를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청취내용으로는 결정될 면적이 178,125㎡, 거기에 체육시설용지, 건축시설용지, 기반시설용지, 녹지용지는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경위는 2005년 7월 19일 최초 입안 제안을 했습니다.
하고 그에 따라서 2006년 3월 23일 재검토 통보가 되었습니다.
재검토 통보내용은 감사원의 감사요청을 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토지관련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2006년 11월 17일 입안제안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의견청취를 듣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관리계획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아래쪽에 체육진흥발전이나 골프대중화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2페이지, 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범위는 대가면 척정리 산290-3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178,125㎡입니다.
목표연도는 2008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도는 대가면 척정리, 지금 베네딕도수도원 못가서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 인근지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지형 및 지세는 구배가 완만하고 장방형의 구릉지 및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주능선이 남측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전체 표고는 214~350m정도로 약 136m의 표고차를 보이고 있으며, 300m이하 면적이 전체면적의 83.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1009호선이 접하고 있고, 반경 6㎞이내에 고성IC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기본구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표설정입니다.
개발규모설정은 전체 178,125㎡중에서 체육시설용지가 33.59%로서 59,829㎡, 건축시설용지가 0.96%로 1,712㎡, 기반시설용지가 11.18%로서 19,916㎡, 녹지용지가 96,668㎡로 약 54.27%정도 됩니다.
밑의 개발지표설정은 9홀로서 하루 최대 이용객수가 282명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기준은 홀당 10대로 해서 109대, 계획에 의해서 120%를 적용했습니다.
6페이지, 군관리계획결정입니다.
용도지역 결정조서입니다.
관리지역 178,125㎡를 감소시키고 계획관리지역으로 178,125㎡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사유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178,125㎡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군관리계획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정사유 내용에는 변경내용에 178,125㎡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결정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는 시설결정도를 참고하여 주시고, 10페이지 내용은 크게 체육시설용지, 건축시설용지, 기반시설용지, 녹지용지로 구분을 지우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용지는 그대로 9홀 골프장코스가 되고, 건축시설용지는 클럽하우스, 수위실이 되고, 기반시설용지는 주차장, 부지내도로, 오수처리장 이런 시설이 됩니다.
녹지는 복원녹지와 차폐녹지, 원지형보전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토지이용계획도를 보시면 코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넣어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38호로 접수되어 2007년 3월 8일자로 제14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청취내용은 조금 전 건설도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대가면 척정리 일원에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군의회에 의결을 요청하였으며, 고성공룡컨트리클럽은 고성군 대가면 척정리 산290-3번지 일원으로서 전체 면적은 178,125㎡로서 골프장 홀은 9홀이며, 이중 체육시설용지는 59,829㎡로 33.59%이며, 건축시설용지는 1,712㎡, 기반시설용지는 19,916㎡, 녹지용지는 96,668㎡로 구분되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이며, 고성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인하여 신청지주변의 환경과 생태계변화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경제적 이익이 장기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지 여부,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 등을 심사하여 우리군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9홀 골프장인데 1홀의 거리가 몇미터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계장님들 아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홀은 코스별로 짧은 거리, 중간거리, 긴 홀 해서 3가지가 있는데 짧은 홀은 보통 160미터정도, 중간 홀이 250미터정도, 다음이 300미터정도, 긴 홀이 450미터정도 됩니다.
제준호위원  대가면에 9홀의 그 거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것은 체육시설법에 그렇게 배치를 안하면 승인을 안해줍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부지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은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면적을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것은 경미한 변경으로서 변경승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법령을 위반한 상태에서 변경이 되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봐집니다.
제준호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당초의 면적보다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원부지를 도로로 승인 못받았기 때문에 그 도로부지만큼 공제하니까 면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떠도는 소문에는 8홀이 될 것이다, 7홀이 될 것이다, 신청은 9홀로 했는데 변경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검토를 해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허가를 받아서 공사도중에 허가자가 공사를 안하게 되면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맡을 예정입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부도내서 가버리면.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안되도록 최대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만...
제준호위원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되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근본적으로는 피허가자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제준호위원  허가자가 가고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제가 볼 때 이 골프장 같은 경우에 근 3년간 상당하게...
제준호위원  그런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 그것은 긍정적이고 최악의 경우로 갔을 때 그런 경우가 없다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느냐...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물론 법적인...
제준호위원  그런 것을 알아보고 우리가 해줘야지 나중에 그런 것도 모르고 의견청취를 했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법적으로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은 납부를 합니다.
제준호위원  납부는 하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제위원님 말씀은 사업을 안할 경우에, 복구예치금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감독을 하는데 감독은 누가합니까?
우리 행정에서 감독은 안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것은 나중에 해당 주무부서인 해교사유치단에서 감독을 합니다.
제준호위원  유치단에는 기술직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출장 가서 골프장 만드는데 보라고 내보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주 업무부서가 그곳인데 예를 들어서 감독요청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제준호위원  건설과장님이 골프장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의견청취의 건을 내놓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사전에 공무원들이 행정에서 의논을 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골프장의 구조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골프계에서 한다면 골프계에서는 기술자가 없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민원이 일어나는 것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결국 행정적인 그런 부분은 그렇고, 실제 공사에 대한 감리는 별도로 민간감리를 지정해야 됩니다.
회사지정에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제준호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관에서 건물을 지으면 공사감리, 또 경리정리를 하면 공사감리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감리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만 치중을 하지 우리 기술직공무원들은 감독을 소홀히 합니다.
여태껏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실내체육관 그런 것도 4대때 많이 다룬 것이 감리에 전부 다 미루고 행정에서 공사감독은 나몰라라는 식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의 일이지만 우리 행정에서 따질 것은 따지고 해야 민간단체에서 허가내어서 하는 사람들이 신중하게 하지, 자기 돈 주고 감리 데리고 오는데 자기 멋대로입니다.
감리에 너무 치중하면 안됩니다.
그럴 자신이 있으면 우리가 해줄 것이고, 자신이 없으면 우리가 안해줍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어느 정도 책임지고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감리부분은 법적으로 건축기술관리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제준호위원  감리가 있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감독할 것은 해야 된다는 이말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행정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제준호위원  할 수 있어요?
과장님, 할 수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저희들이 군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유치하는 부분인데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대가 척정리 일원의 골프장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까?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해교사유치단의 장근종계장입니다.
최을석위원  일은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군관리계획 이 업무는 저희들 건설도시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하고...
최을석위원  민간투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보고...
최을석위원  3페이지에 보면 고성공룡CC 해서 그림을 보면 철탑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철탑이 들어갑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이설해야 됩니다.
최을석위원  철탑 이것은 들어내야 되네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한전하고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부지매입현황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대상지중에서 부지매입현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매입은 99%정도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99%정도 부지매입이 되어 있고, 사업자는 누구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주)가산입니다.
최을석위원  주식회사 가산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법인이름이 (주)가산입니다.
최을석위원  어느 사람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지금 여기 추진하고 있는 본부장은 대가출신이고, 사장은 울산입니다.
최을석위원  내가 알기로는 자료가 조금 부실한 것이 민간투자금액이 어느 정도고, 사업자가 누구고, 대상자 매입현황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이런 현황들은 필수적으로 위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골프장이 들어서면 저희들로 봐서는 손해될 것은 없고, 특히 대가는 유치를 해 달라고 찬성데모를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생각이 사업자가 누구고, 대상지 매입현황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필지별로 99% 되어 있다고 하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아까 건설도시과장님 말씀중에 사업자의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의지라든지 예상연도가 어느 정도며,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2008년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2008년도에 된다는 말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최을석위원  그런 현황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민간투자금액하고 사업자관계하고 대상지 매입현황은 별도로 알았으면 좋겠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런 부분은 보고할 때 충분하게 이야기가 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사업추진 하느라 고생 많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좌측편하고 들어가는 입구쪽에 축사가 2개 있는데 백운농장은 매입하기가 힘들 것 같고 들어가는 좌측편의 입구쪽 농장은 그대로 계속 보존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제가 이 부분은 한번 사업자측하고 의논을 했는데 이 부분 매입해서 넣으면 어떻겠느냐 제의를 하니까 일단 이분이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자기들이 매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영원히 축사를 하지는 못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지금 축사가 운영이 안되거나 하면 되는데 지금 축사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협의가 좀 안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9번홀에서 공이 정확하게 맞지 않고 훅이나 걸릴 경우에 축사 지붕쪽으로 공이 나아갈 것인데 거기는 방호벽 설치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 부분은 차폐를 해서 방지가 되도록,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의 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남풍이 불거나 하면 이 양쪽 축사에서 냄새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저감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실제 바람에는 특별히 냄새를 감소시키는, 없앨 수 있는 처리시설은 없다고 봅니다.
없는데 결국 조금 골프장이 돌아앉아있다, 그리고 여기는 녹지를, 나무를 많이 식재해서 가림을 하겠다 이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김홍식위원  방풍림을 해서 차단을 시키겠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냄새를 100% 차단시킬 수는 없다...
김홍식위원  안쪽으로 안들어오게끔 방풍림을 조성하겠다?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만 하여튼 대부분 이 골프장은 멀리서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고성동호인들이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피해가 없는, 환경이 좋은 가운데서 골프를 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국에서 골프장 허가 나서, 허가가 안나서 문제지 허가 나서 부도나는 것은 저도 알아보니까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골프장 허가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허가만 내놓으면 허가권만 해도 자기들끼리 웃돈을 올려서 사려고 한답니다.
그것은 그렇고, 조금 전에 김홍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경효 총무위원장님이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침에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의견청취 건이 올라왔는데 농장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법적 공증을 해주겠다고 했다, 무슨 공증을, 돼지축사에서 냄새 난다고 해서, 축사에서는 골프장 들어오는 것은 만류안한다는 말입니다.
안하는데 나중에 허가가 나서 골프 치러 오는 손님들이, 한국에서 골프채를 가지고 다닌다고 하면 그래도 쾌적한 환경에서 놀려고 하는데 와서 아까 남풍 이야기가 나왔는데 남풍이 불어 돈사에서 악취가 나면 골프 치러 안옵니다.
그러면 돈을 수백억원 들여서 골프장을 만들어 놨는데 장사가 안되어서 다시 환경법으로 걸때는 이 돈사가 집니다.
비굴한 예로 월평리 현대주유소 그 터 주인이 주유소터를 팔았습니다.
팔 때 주유소 터를 안팔려고 했습니다.
주유소 하다 보면 식당 할 것이고, 식당하다 보면 내 돼지축사를 쫓아낼 것이다 해서 절대 안하려고 했습니다.
안하려고 했는데 결국 현대주유소가 들어오고 식당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돼지축사는 뜯겨나갔습니다.
시비를 해가지고, 파리가 날아오고 해서.
그래서 지금은 골프장이 돼지돈사에 대해서 말을 안하는데 결국 손님이 안오고 봉동리에 생기고 하일에 생기고 하다 보면, 고성에 골프장이 유일하게 그곳 한곳뿐이면 다른데, 그래서 물으니까 거기에 풍차를 세워서 바람을 역방향으로 돌려서 악취를 받아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답니다.
어경효위원장하고.
제가 돼지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돼지축사는 다 한적하고 인근에 사람이 없는 곳으로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이면에 돼지축사 하는 바람에 하이면 안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골프장을 하라, 하지마라는 소리는 안하겠습니다만 돼지축사와, 그 축사가 자그마한 돼지농장, 1천두, 500두 이렇게 키우는 농장같으면 벌써 처리를 했을 것입니다.
골프장주인이.
그런데 그 축사처리를 하려고 하면 골프장 전체 터값보다 더 비쌀 것입니다.
그것이 10년전에 36억원을 투자한 돼지축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하고 담당주무자는 농장주하고 충분한 법적 공증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냄새가 나서 축사를 되몰아 붙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고, 지금 고성에 봉동골프장, 하일골프장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여기가 제일 먼저 공사가 시작되고 오픈이 되겠는데 충분하게 쾌적한 환경이 되어서 영현면민들이 시위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정말 모르고 했었구나, 정말 골프장이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게끔, 인정을 하게끔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 하셔서 고성군에 친환경적인 골프장이 들어섰다고 소문이 나도록 담당부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운영위원회가 10시에 개의되므로 해당 위원은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공점식     김홍식     최을석     제준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차 영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1명)
  건 설 도 시 과 장           김 영 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