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5년 1월 9일(월)  11:17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17분 개의)

○ 위원장 강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화성  전문위원 정화성입니다.
  제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본 위원회가 개의되었습니다.
  현재 접수되어 있는 안건으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공업단지 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도시계획사업쉭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협의할 안건으로는 제3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으로서 의사일정 을 봐주시기바랍니다.
  저의 견해로는 업무량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볼 때 1월 24일부터 1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바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부일정을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 위원장 강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0회 임시회 안건으로는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다는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30회 임시회 집회일시와 회기 그리고 의사일정 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     의 -----
  더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조금 전에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화성  제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로는 1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1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협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강한영  제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는 1995년 1월 24일 10시에, 회기는 1995년 1월 24일부터 1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 은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의에 대하여 집회는 1995년 1월 24일 10시에, 회기는 1995년 1월 24일부터 1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
  강한영   한종구   김행정   하진권   김익수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정화성
  
○ 서명위원
    위    원    장          강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