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7월 4일(목) 11시 0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설치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2.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설치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2.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5분 개의)

○ 위원장 하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고성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설치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 위원장 하진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지역개발과장입니다.
  고성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국토이용에 관한 대폭적인 행정규제완화로 농어촌지역 여건과는 부합되지 않는 고급음식점 및 숙박업소의 난립으로 농어촌의 미풍양속을 해치고 상수원 및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으며 준농림지역내 무질서한 개발방지와 국토의 합리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상수원·하천의 오염행위등 방지,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준농림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고시된 지역입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의 영업, 유흥주점 영업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중 3층 이상이나 연면적 200㎡이상을 말합니다.
  숙박업소는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및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설치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지역입니다.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입니다.
  설치할 수 없는 구역의 범위는, 제3조설치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 다음에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200m이내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100m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어촌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지정리사업시행 계획구역과 예정구역 및 문화마을 조성사업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다음에 지하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보전구역으로부터 100m이내, 수질환경보존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호소의 수질보전지역, 다음에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샘물 개발제한 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상주인구 150인이상 또는 가구수 30호이상의 취락마을로부터 200m이내 제2조제3호의 숙박업소에 한합니다.
  다음에 학교주변지역으로서 학교로부터 200m이내, 국도·지방도·군도 경계로부터 50m이내, 당항포국민관광지 경계로부터 200m이내, 여기에는 식품접객업소가 제한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경남도에서 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표준안이 내려 왔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입니다.
  목적으로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내의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설치제한 지역을 지정하여 이러한 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농어촌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상수원 및 하천의 오염행위등을 방지함으로써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준농림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6 규정에 따라 입안하고 동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고시된 지역을 말합니다.
  식품접객업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호중 나목내지 라목의 영업과 휴게음식점중 3층이상과 당해용도 연면적 합계가 200㎡이상을 말합니다.
  숙박업소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설치제한 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제3조 설치제한지역입니다.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를 설치할 수 없는 구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과 미지정된 상수도보호구역 취수원으로부터 상류 2㎞이내.
  2.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
  3.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와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이내.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 농어촌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구역과 예정구역 및 문화마을조성사업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5.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6. 지하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보전구역으로부터 100m이내.
  7.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부터 1㎞이내.
  8.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하는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9.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호소의 수질보전지역.
  10.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샘물 개발제한 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11. 상주인구 150인이상 또는 가구수 30호이상의 취락마을로부터 200m이내 제2조제3호의 숙박업소에 한함.
  12. 학교주변지역으로서 학교로부터 200m이내.
  13. 국도·지방도·군도경계로부터 50m이내 단,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관광숙박업 및 남해안 해안관광일주도로변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 설치는 20m이내.
  14. 당항포국민관광지 경계로부터 200m이내.
  제4조 설치제한 고시지역이 되겠습니다.
  ①군수는 지역실정에 따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지역외에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제한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가 제한 지역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한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지역 주민대표 3명이내.
  2. 환경·도시분야 전문교수 3인이내.
  3. 관계공무원 3인이내.
  ④제2항의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심의회에서 결정된 다음 각호의 내용은 읍면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한의 목적.
  2. 제한 지역의 범위.
  3. 행위의 제한내용등이 되겠습니다.
  제5조 거리의 환산입니다.
  설치제한 지역의 거리환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지구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취락마을의 경우는 집단화된 취락가장자리의 대지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3. 기타의 경우는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제6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입니다.
  ①군수는 숙박업·식품접객업 시설을 위한 농지전용, 산림훼손, 토지형질변경, 건축허가등은 복합민원으로 처리지침을 작성, 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하여야 한다.
  ②준농림지역의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이것은 작년에 시군별로 식품접객업소의 준농림지역내에 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의 지시가 도로부터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또 6월달에도 독촉이 내려 왔습니다.
  빨리 지정을 안한다고 내려 왔는데 지금 경남도내 21개 시군중에서 제정공포한데가 3군데이고 필요없는 지역이 1군데이고 17개 지역은 지금 의회상정·보류, 심의중,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96년6월2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로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한지역의 지정내용은 수도법, 하천법, 문화재보호법, 농어촌정비법, 군사시설보호법, 지하수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 학교정화법등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구역 주변의 일정지역과 국도·지방도·군도, 남해안관광일주도로변, 다음 당항포국민관광지, 농어촌 취락마을등 고성군에서 개발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제한지역을 설정하였으며, 본 조례안 제4조제1항에 지역실정에 따라 제한지역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추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 시설의 설치제한 업종의 신규 희망자와 제한 지역내 토지소유자로부터 행정의 규제에 따른 불평을 예상할 수 있으나 농어촌지역과 부합되지 않는 고급음식점 및 숙박업소의 난립으로 농어촌의 미풍양속을 해치고 상수원, 하천 및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 국토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한번 물어 봅시다.
  군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광객이 지나가는 고성이 아닌 쉬어가는 고성을 개발하자고 강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내용을 보면 쉬어 갈 수 없는 고성을 만들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이것을 토론을 안할 수도 없고 지금 준농림지역 이 부분을 제한하면 우리군내 군민들이 반발이 없을 것이라고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이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는 당초에 목적이 건설부에서 팔당호 상류지역에 너무 고급음식점과 식품접객업소가 많이 들어서서, 그러니까 서울시민의 식수가 오염되고 여러 가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는 것에서 건설부에서 준농림지역내에 식품접객업소를 제한하라고 당초취지는 그런 목적이였습니다.
  그런데 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조정위원회에서도 두번이나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처음에 하다가 보류를 하고 다음에 우리가 상정해서 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을 읍면에서 받았는데 우리군에서는 최소한으로 군민의 피해가 없게끔 이것을 조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표준안에는 국도·지방도·군도로부터 100m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50m로 줄였고, 다음에 특히 문제가 되는 남해안관광일주도로, 이것은 ...
      ----- 주요도로건설계획 설명 ------
  남해안관광일주도로가 여기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표준안대로 하면 여기도 100m이내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의 거리를  20m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국도지방도·군도 주변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숙박업을 많이 할 수 있는 지역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거리를 20m로 줄였습니다.
  군조정위원회에서도 50m로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20m, 30m등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만 20m로 조정했습니다.
안수일위원  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우리 조정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실과장이 주로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실과장들이 위원이지요?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안수일위원  실과장들이나, 부군수가 이 지역에 대한 현실을 잘 압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종이 한장에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민들이 더 잘 알지요?
  그 사람들을 조정위원회에다 몇명 추천을 해보지요?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우리 실과장님들이 전부 다 조정위원이 됩니다.
안수일위원  아는데 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다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그리고 각 읍면에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 수렴한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각 읍면에 우리가 공문으로 의견을 받았는데....
  공문을 받았는데...
박태공위원  읍면장에게 의견받은 것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면마다 다 받았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다 받았습니다.
박태공위원  읍면에는 어떤 분들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읍면장에게 물은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읍면장에게 물은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읍면장에게 물은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똑같은 루트네요?
  읍면에 받은 것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행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위원들의 면만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읍면에서는 이동장이나 이런 분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읍면장의 객관적인 생각을 물은 것이지요?
  이장의 의견을 다 수렴한 것입니까?
안수일위원  이 조례안이 언제 의회에 넘어 왔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6월중순에 넘어 왔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중요한 사안인 이런 조례안을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나누어 주어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분석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당장 코앞에 내놓고 승인을 하라고 하면 이것이 됩니까?
  조정위원회에서 몇일동안 가지고 있으면 뭘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조정위원회에서 몇일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조정위원회에서 두번 심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안수일위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박과장의 이야기가 심혈을 많이 기울였다고 하는데 심의를 기울인 시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주민들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동떨어진 안들만 나와 있는데, 나는 볼 때에 지역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전부 다 묶어 버려 놓으면 우리 지역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 합시다.
  고성읍에도 지금 군사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군부대가 있지요?
  우리 군부대가 어디까지가 경계며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200m를 이야기 합니까?
  예를 들면.....
  이것은 우리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통법입니다.
박태공위원  의견없음은 통과시켜도 이의가 없다는 이 말이네요?
김행정위원  과장님, 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이, 조정된 것이 어떤 내용들이 조정되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조정위원회에서 조례안 된 것은...
김행정위원  거리조정되었다는 이야기를 했고....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여기에 우리가 제일 제한을 많이 받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국도·지방도군도에서부터 50m,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다른 것은 문제될 것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 조정위원회에서는 관광숙박업소가 많이 들어설 남해안관광 일주도로주변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가 50m로 했는데 이것을 처음에는 30m로 하자 이래서 최소한으로 우리가 깎은 것이 20m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김행정위원  그것 밖에 없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익수위원  과장님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조정위원 자체가 거리조정만 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조정위원회입니까?
  사전에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서 조정을 해야만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일방적으로 거리라고 하는데...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조정위원회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 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그런데 조정위원들 생각하고 우리는  읍면에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위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 생각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을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도로부터 자꾸 조례안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독촉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꼭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인데 위임사무를 주었으면 지방자치내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위에서 독촉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위원장 하진권  박태공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중앙정부에서 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을 해서 꼭 압력을 넣는 것은 아니지만 조정해 빨리 조례안을 통과 시키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압력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사전 조정을 해서 고려를 하시든지 수정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해도 되겠습니다.
  이것을 꼭 우리가,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 꼭 통과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한강이북지역, 팔당호주변 그런 곳이 해당되는 것이지 고성군하고는 저도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것은 우리가 조금 고려해서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서 통과시키면 안되겠습니까?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을 접해 보고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그 위치, 그 면을 생각할 때 이런 것은 군으로 의한 면장님에게 제시한 하나의 답으로서 의견없음이라고 해서 전체가 수집이 된 것 같은데 이것 역시도 제가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오늘 저희들이 이 건을 가지고 심의를 하려고 귀중한 시간이 도래되었는데 면장님하고 그 지역 출신위원하고 한마디의 의견교환도 없이 어떠한 절충과제도 없이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오늘 이런 것이 하나로 끝났을 때 저희들이 그 지역에 돌아가서 어떠한, 대변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이랬을 때 이러한 것은 좀더 사전에, 그래도 조정위원회에서 몇번, 두번, 세번 다루었다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아마 그래도 지금 이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노파심에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뜻이 이렇치 않으면, 말하자면 부결을 시켜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러하기 이전에 의회와 집행부간에는 이것뿐이 아니라 모든 것이 좀더 사전 절충이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군민과 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 개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의욕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이런 것이 안되었을 때는 상당한 어려움에 부닥친다고 봅니다.
  과장님 한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국토를 균형되고 또 환경을 보전하면서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고성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지금 대단위 생산시설도 유치할 수가 없고 또 공장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된다는 진단을 하고 우리 고성은 도농복합형 전원도시 개발이 적합하다는 목표를 걸고 모든 분쟁을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교육이나 환경이나 위생에 관한 이런 상위법들이 충분히 각종 조례나 그 법에 맞추어서 규제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인구는 점진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산업기반이 취약한 우리 고성군에 다시 이렇게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면 고성군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농림지역 근린생활시설설치에 관한 규제를 하기 위한 이 조례는 우리 군으로 봐서는 필요한 시기에 이것을 제정해도 늦지 않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조례는 유보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담당과장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겸허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님들께서 조정보류해 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조정을 해서 다시...
○ 위원장 하진권  그 부분은 우리가 토론을 더 거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제출했으면 이 조례가 제정 통과되도록 과장님께서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우리는 거기에 반대 또는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안수일위원  과장님 이것은 지금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답변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해 가면서 이야기 해주면 좋겠습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고성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에 수도법, 하천법등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10개이상 있고, 30호이상 취락마을 주변도로변, 관광지주변등의 준농림지역을 제한하여 농어촌의 미풍양속을 보전할 수 있고 상수원이나 하천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와 현상태로 준농림지역을 관리 개발함에 있어 어느 쪽이 우리군의 개발과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하는 것인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하여 특정업을 제한했다해서 미풍양속이 보전되고 자연오염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 개개인의 인성에 매여 있다고 봅니다.
  이미 주요한 길목에는 속칭 러브호텔이나 음식점등이 많이 서 있습니다.
  이미 제한 업종이 산재해 있는 이상 더이상의 제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농어민은 지금까지 농지법에 묶여서 땅값은 떨어져 농민이 무엇을 하고자 해도 즉, 전업을 하고자 해도 총체적 재산가액이 낮아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농사지으며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어민의 소득이 낮고 전업도 못하여 농촌이 발전하지 못하는 사유가 바로 이 농지를 묶어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때문에 이 조례안으로 준농림지역을 더 제한할 필요가 없으므로 본위원은 반대합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결과 전체 위원의 의견이농어민의 재산권행사에 제한이 많고 농어촌 발전에 문제점이 많으므로 본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건축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사유입니다.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1995.1.5 법률 제4919호 및 1995.12.30 대통령 령 제14891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건축공사에 있어서 현장관리인(공사를 수행하는 자)의 범위를 정함이 조례 제2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과 위원회의 조직·운영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은 조례 제3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법의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할 경우 신청방법 및 절차등을 정함은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그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등을 정함은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가 되겠습니다.
  대지안의 조경 의무기준의 완화 및 조경기준을 정함은 조례 제11조,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녹지지역안의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을 20%에서 40%로, 대지면적의 최소 한도를 350㎡에서 200㎡로 조정하는 안은 조례 제52조, 제5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시행 20m의 도로에 한합니다.
  구간의 도로에 면한 대지간 합벽개발이 가능하도록 정함은 조례 제5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의 개구부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높이제한을 완화함은 조례 제62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의 설계·시공등과 관련된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토록한 건축분쟁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은 조례 제67조 내지 제7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의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계장이 설명하면 안되겠습니까?
  건축계장이 저보다 더 설명을 잘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주택계장 박대성  7페이지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 현행과 같음, 제2조의2 신설조항입니다.
  (현장관리인) 법 제2조제17호 및 영 제3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은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현장관리인으로서 필요한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
  제3조 (건축위원회) 법·령·시행규칙 및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제2항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영 제5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부터 제3호는 현행과 같음, 제4호 신설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을 신청한 공동주택, 제5호 신설입니다.
  7층이상이거나 연면적 3,000㎡이상인 건축물(다만, 공장·창고·축사등은 제외한다)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제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7항 위원회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제8항부터 제1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12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의2 신설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등) 제1항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의에 의한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보다 서면심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2항 심의안건은 사전 배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간단한 심의로서 회의 개최시 배포하여도 심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회의시 배포할 수 있다.
  제3항 위원회의 의결구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다.
  원안승인 의안을 심의한 결과 계획안을 수정없이 의결한 사항 권장사항은 제시 가능함, 조건부승인 의안을 심의한 결과 보완을 요하는 조건으로 의결한 사항, 재심의 제출된 의안으로는 심의가 불가능하거나 지적사항이 중대하여 전체계획의 변경이 요구되는 의결사항, 유보 더욱 구체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차기 회의시 심의키로 하고 심의를 보류한 사항, 9페이지입니다.
  제4항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서 아래의 경미한 변경은 건축심의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1호 창호의 단순한 규격 또는 마감재료의 크기변경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호 건축물의 내부칸막이 변경, 제3호 동일한 외관디자인 형태로서 단순한 수직 수평증감 (전체입면 면적의 10분의 1이내), 제4호 허가사항이 아닌 용도변경, 제5호 인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평이동, 제6호 대지면적 및 연면적 10분의 2이내의 변경, 제7호 기타 상기 각호와 유사한 내용의 변경, 제5항 사전결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신설입니다.
  (적용의 완화) 제1항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군수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관계 도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호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제2호 완화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제3호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규정, 제4호 완화를 받고자 하는 사유, 제5호 완화 적용시 공공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제6호 기타 관련 도서등,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연기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 제도등과 대지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서 공공의 이익 및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에 저해되지 않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항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등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법 제32조 내지 법 제34조, 법 제9조 내지 법 제44조, 법 제49조, 법 제50조, 법 제55조 내지 법 제58조 및 법 제67조로 한다.
  11페이지입니다.
  제4조의2(기존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제1항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제1항 (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제1호 현행과 같습니다.
  가. 현행과 같고, 나. 건폐율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개축이 개정안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 현행과 같습니다.
  제2호 현행과 같습니다.
  제2항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80조외의 규정에 의거 그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대지면적 최소한 10분의 5이상으로 하되 강화전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10분의 7이상으로 한다가 삭제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제3항 영 제6조의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범위 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이 경우 후퇴한 건축선 부분은 분할하여 공도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호, 제2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5조 삭제입니다.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제1항, 제2항 모두 삭제가 되었습니다.
  제6조 13페이지입니다.
  (건축종합민원실) 이 부분은 제1항, 제2항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제7조 현행과 같습니다.
  제8조제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2항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는 현행과 같고, 제5호 공장부지내의 일시적인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 연면적 20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가 삭제되었습니다.
  제3항 신설입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군수가 도시미관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제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등) 제1항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군수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제1호 5층이하로서 연면적 3,000㎡미만인 건축물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허가전 현장조사와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전의 현장조사 및 검사, 제2호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를 설계자 또는 감리자로서 선정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제3호 기타 건축관계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조사·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등의 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여금 업무 대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등의 업무대행시 건축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조사·검사 및 확인을 한후 건축사법에 규정된 보고서식에 의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다만, 지급할 수수료의 1천원미만을 절사한다.)
  제9조의2 신설입니다.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 제1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을 한자가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한하여 매분기말일까지 명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대행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당해년도에 한하여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인대장의 확인을 거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건축지도원)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3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등.
  제11조(대지안의 조경) 법 제32조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4호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자동차교습소, 공항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 면적의 40%이상 다만,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이상으로 한다.
  이 부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제2항 현행과 같습니다.
  제1호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단, 도소매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에 한한다.) 제2호에서 제5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6호는 신설되었습니다.
  자동차 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제3항중의 제1호에서 제3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4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12조 (식재등 조경기준) 제1항과 제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3항은 신설입니다.
  옥상조경을 하고서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토심깊이를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설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신설입니다.
  조경을 위한 식수를 띠모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폭을 교목의 경우 100㎝이상, 관목의 경우 5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조경공사비 예탁등) 현행과 같습니다.
  제14조(미술장식품의 설치)는 삭제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까지는 같고 제28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8호 당초에 창고시설 (농업, 축산업, 수산업에 한한다)가 되어 있었는데 농·축·수산업에 한한다는 단서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9호부터 제12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13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 물 판매취급소에 한한다)로 되어 있는데 주유소 및 위험물 판매취급소에한한다로 수정했습니다.
  제14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29조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입니다.
  제1호부터 제9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10호 창고시설은 삭제되었습니다.
  제11호, 제12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13호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및안정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에 한한다)로 되어 있었는데 농수산물유통및안정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과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로 수정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제30조부터 제50조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제51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52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8호 전용공업지역 100분의 70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제9호 일반공업지역 당초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제10호 준공업지역 당초 100분의 60입니다.
  개정안은 준공업지역 100분의 70이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제11호 보전녹지지역은 당초 100분의 20에서 개정안도 100분의 20입니다.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이하, 제12호 생산녹지지역은 100분의 20입니다.
  개정안도 100분의 20이고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만 100분의 40이하가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 100분의 20이하입니다.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이하입니다.
  제14호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입니다.
  제2항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53조 토지개발공사가 한국토지공사로 바뀌어서 그 부분만 수정했습니다.
  다음에 제2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2항도 현행과 같습니다.
  제54조 (지역안에서의 용적율) 제1항 현행과 같습니다.
  제1호 현행과 같고, 제2호 일반주거지역 당초 400%에서 400%입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300%이하, 제3호부터 제13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14호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당초 400%에서 300%이하 다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200% 이하입니다.
  제55조와 제56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57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11호 보전녹지지역 당초 350㎡인데  현행 350㎡, 자연취락지구인 경우 200㎡입니다.
  제12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13호 자연녹지지역 당초 350㎡에서  현행 350㎡, 자연취락지구인 경우 200㎡이하입니다.
  제14호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60㎡, 제2항과 제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58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제1항 제1호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 정하는 거리이상으로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농어촌 산업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도표 생략입니다.
  제2호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농어촌 산업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표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3호, 제4호 현행과 같습니다.
  제59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제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1호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농어촌산업 지구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표 현행과 같습니다.
  제2호, 제3호, 제4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4호는 신설입니다.
  도시계획사업시행 (20m 이상의 도로에 한한다.) 구간의 도로에 면한 대지상호간 합벽개발의 경우, 제3항 현행과 같습니다.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1항은 현행과 같고 제2항의 제1호부분에 건축물(다세대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 연립주택의 경우 3배이하, 제2호, 제3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3항 현행과 같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제65조 제1항, 제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3항 온돌시공자가 온돌시공을 완료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성명, 상호, 등록번호 및 시공내용 하자보수 기간등을 명시한 온돌시공확인서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시공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66조 신설입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제1항 법 제7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위원회를 대표한다.
  제3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4항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제67조 (조정위원회위원) 제1항 법 제7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3인이내로 한다.
  제2항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68조(회의) 제1항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제2항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9조(조정신청) 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분쟁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0조(감정등의 의뢰) 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71조(비용분담) 제1항 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한하여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제2호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제3호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우편료, 전신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항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수당) 조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3조(운영세칙) 조정위원회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4조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는 현행과 같습니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항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19호로 건축법이 개정되고 19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고성군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개정을 많이 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방학을 해서 좀 봐가면서 해야 되겠네요?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네요?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개정의 내용이 주로 면적이나 거리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는 상위법령에 이미 전부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고 우리 시군에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수치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주택계장 박대성  조건관계라던지 이런 것은 수평거리의 2배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의 수평거리 4분의 1, 2분의 1, 이런 것은 2분의 1 범위 이하에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광범위해 놓으니까 참 어렵습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주택계장, 제54조에 지역안에서의 용적율,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 주택계장 박대성  예.
안수일위원  23페이지입니다.
○ 주택계장 박대성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은 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400%이하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400%로 했습니다만 다만, 아파트의 경우 300%이하를 금번 조정하게 된 사유는 사실상 고성에도 지금 대단위 아파트가 고층의 추세로 들어옵니다.
  어떤 사업주체로 보면 사실상 15층, 16층 이렇게 고층의 아파트가 들어 옵니다.
  400%이하에서 저희들이 조례로서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리하게 제한을 하지 못하지만 일반건축물은 400% 가능하지만 공동주택은 다수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래도 고성의 택지난이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입주민의 주거공간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높이 제한도 지금 제일 고층인 아파트가 15층이니까 15층이상이 안되려고 하면 용적율이 30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번 저희들이 공동주택중에서 아파트만 400%에서 300%로 제한을 했고 다음에 밑에 제14호에 보면 도시계획구역내의 지역에서도 저번 조례에서는 사실상 400%입니다.
  그런데 금번 저희들 이 조례에서 300%로 조정한 사유는 읍면지역에서도 사실상 건축물이 들어 섰을 때 너무 준도시지역취락지구내에도 너무 건물이 높이 올라가서 400% 같으면 사실상 10층이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300%로서 제한을 했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또 여기서 100%를 더 제한했습니다.
  100%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안수일위원  주택계장, 건축허가 내주는데 있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주택계장 박대성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400%이하로 해놓으면 제일 민원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안수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고성에 지금 15층, 영생타워아파트가 15층이지요?
○ 주택계장 박대성  예.
안수일위원  현재 저쪽에 건축중에 있는 것은 몇층짜리입니까?
○ 주택계장 박대성  15층입니다.
안수일위원  그것도 다 15층입니까?
○ 주택계장 박대성  예.
안수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고성에서도 15층이상의 건물이 많이 들어 서겠네요?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못들어 서게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안수일위원  규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업자들로서는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겠네요?
○ 주택계장 박대성  예.
안수일위원  사실은...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이왕 건축비를 들여 집을 지을 바에는 자기들도 수지 타산이 나오기 때문에....
○ 주택계장 박대성  예, 그렇습니다.
안수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14페이지 제8조제3항 신설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군수가 도시 미관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규제를 많이 하게 되면 주민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 주택계장 박대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당초 조례 제정할 때도 상당히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규제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되어 있는데 어떤 제한을 했을때 저희들이 사실상 도시미관을 감안해서 이 건축물은 부득이 반려를 해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좀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법령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할 때도 조례상에서 근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신설을 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내용이 있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문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규제를 너무 강화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또 혹 이 규정이 감정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정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하진권  예.
김행정위원  범위가 많고 해서 이 시간을 마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 위원장 하진권  예.
  한가지만 더 확인하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부분이 분량이 상당히  많고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이 오늘 꼭 통과가 되어야 될 부분인지 과장님,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이번에 우리가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여기에 주로 보면 이번에 우리건축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건폐율도 올리고 완화를 했습니다.
  단, 규제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같은 것은 용적율을 400%에서 300%로...
○ 위원장 하진권  400%에서 300%로 줄인 것...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주민편의를 위해서 완화를 하고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 주택계장 박대성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번 조례중에서 강화된 내용은 먼저 안수일위원님이 질의하셨 던 용적율, 공동주택 이런 것은 강화했고, 다음에 대지안의 조경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기타 저희들이 법령상 조례로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번에 법령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인용을 했고 나머지 강화한 부분은 솔직히 식재등 조경기준과 용적율, 이런 것은 강화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완화차원에서 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2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히 완화하는 부분은 전용공업지역같은 것은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다음에 일반공업지역은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다음에 준공업지역은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보전녹지지역 이것은  100분의 20에서 보전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 생산녹지지역에서도 100분의 40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는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으로 주민생활에 조금 불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전부 다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없으니까 원안대로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여러 위원님들 이해가 조금 가십니까?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었고 또 우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무조건 완화한다고 좋다는 것은 아니나 개략적으로 주택계장이 설명하는 것을 들어 볼 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안수일위원  주택계장 18페이지에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옥상조경하는데 있어서  토심깊이를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로 되어 있는데 옥상위에 너무 토심을 60㎝이상 조경을 하면 무리가 안생깁니까?
○ 주택계장 박대성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옥상조경을 할 경우에 2층부분이라던지 3층부분에 옥상조경을 할 때 토심깊이를 60㎝로 하더라도 어떤 하중에 대해서는 그렇게 옥상조경을 전체적으로 10평이고 20평이고 이렇게는 옥상조경이 안올라 가집니다.
  정원식으로 해서 하면 보통 많아야 5평 정도입니다.
  그런데 건축물 하중이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수일위원  도심지의 일반 슬라브집같은 곳에 주로 옥상에다가 조경을 해놓은 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 주택계장 박대성  예.
안수일위원  그런데 하중침하라던지 그런 것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다 보니까 시멘트에 습기가 찬다던지 이런 식이 되어져서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주택계장 박대성  이 조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실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옥상, 나중에 지상에 조경면적이 없다보니까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옥상에 그냥 흙 20㎝ 부워 놓았다가 나무를 심어 놓고 저희들이 돌아서면 다시 치워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은 조금 강화를해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손해가 가는 것은 아니니까...
안수일위원  그것은 즉 말하자면 준공검사만 하고  나면 치워 버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주택계장 박대성  예.
안수일위원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 버렸네요.
○ 주택계장 박대성  예.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하진권   김문수   안수일   이익수   김행정   박태공
  박현규
  
○ 출석전문위원
  이상진
  
○ 출석공무원(1명)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