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5년 4월 4일(화)  10시 5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농촌생활문화관증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농촌생활문화관증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0시 50분 개의)

○ 위원장 박장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으로는 고성군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장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환경보호과장 김일대입니다.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제품의 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에관한규칙이 금년도 2월 6일자 환경부령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고성군조례로 정해져 있는 과태료부과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1회용품의 사용자제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중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현재 조례상에는 객석면적만 기준으로 정했던 것을 객실과 객석면적으로 강화하고, 또한 합성수지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정물의 제작 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 미이행규정을 추가하여 과태료부과기준을 강화합니다.
  나. 객실과 객석면적 33㎡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중 이쑤시개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의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고, 다. 숙박업중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업에서 객실이 7실 이상인 숙박업소로 1회용품 무상제공 규제대상을 확대합니다.
  현행 조례에는 30실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7실 이상으로 규정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라.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쇼핑센타 등 매장면적이 200㎡이상인 영업장에 대해 합성수지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업제에 대한 조치명령 미이행규정을 추가하여 과태료부과기준을 강화합니다.
  마. 도시락제조업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의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합니다.
  지금까지는 도시락제조업소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에서 도시락제조업소에서도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과는 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 가정용품, 종합소매업, 가정용기기·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등에서의 합성수지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의 과태료부과규정을 신설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의 가항에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석면적이 33㎡이상 66㎡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과태료가 1차 위반일 때 1,000천원, 2차 위반이 2,000천원, 3차 위반이 3,000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객실과 객석면적 33㎡이상 66㎡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과곡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역시 마찬가지가지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1차 위반일 때 1,000천원, 2차 위반일 때 2,000천원, 3차 위반일 때 3,000천원으로 개정됩니다.
  다음 나항은 과태료부과금액은 변동이 없고, 그 하부의 1회용품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가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추가되겠습니다.
  다음 나의 2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나의 2.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중 이쑤시개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것은 1차 위반이 300천원, 2차위반이 500천원, 3차위반이 이상이 되면 1,000천원을 부과하도록 신설되겠습니다.
  다는 현행과 같습니다.
  라. 공중위생법 제2조규정에 의한 숙박업중 객실이 30실이상인 숙박업에서, 객실이 7실이상인 숙박업소로 규제대상이 확대가 되어졌습니다.
  마.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쇼핑센타 등의 매장면적이 200·이상인 영업장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차 위반이 1,500천원, 2차 위반이 2,500천원, 3차 위반이 3,000천원으로 과태료부과금액은 같습니다.
  바.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차 위반이 2,000천원, 2차 위반이 2,500천원, 3차 위반이 3,000천원으로 변동없이 부과대상만 조정이 되었습니다.
  사.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락 제조업에서 1회용품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차 위반이 1,500천원, 2차 위반이 2,500천원, 3차 위반이 3,000천원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아.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 가정용 기기·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기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거래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음악 및 예술관련사업에서 합성수지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차 위반이 1,000천원, 2차 위반이 2,000천원, 3차 위반이 3,000천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합성수지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은 어떤 업소든 규제대상으로 정해진 업소에서는 일체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락제조업에서도 1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객실면적이 30실이상에서 7실 이상으로 확대되고, 이쑤시개를 사용할 수 없는 대상업소를 확대해서 규제대상이 되는 업소에서는 1회용품을 식탁에서 배부를 못하도록 하였으며, 출입구계산대 위에 놓고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숙박업, 목욕탕 등에서 1회용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일체 못하도록 되어 있고, 상부규정은 1회용품을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은 판매소와 분리가 되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규제대상이므로 규제를 하게 됩니다.
  단, 손님이 원해서 사는 것은 규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5년 3월 31일 고성군수입니다.
  주요골자는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제품의포장및포장재의재질등에관한규칙개정에 따른 제품포장 및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측면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박경재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측면에서 개정이 타당하다는 말이 있었는데, 오늘 이것이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가 되어지면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될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예, 그렇습니다.
박경재위원  그 전에 관련 업체에 충분한 홍보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그래서 4월 한달동안을 홍보기간으로 정해서 홍보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위반사실에 대해서 군수가 일단 1차적으로 조치명령을 해서 이행을 하지 않을 때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4월 한달동안에는 일제 점검을 해서 계도를 하고 5월부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일단 조치명령을 한 후에 다시 확인을 해서 이행이 안될 때에만 과태료부과를 하기 때문에 크게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몰라서 이행을 하지 않아 불이익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에 저희들이 해당 업소 420개소의 업주를 군청 대회의실에 모셔서 이 내용 설명을 1차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업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행을 해주십사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박경재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조례 개정이 되면 개정된 내용의 군수님 서한문을 1차적으로 각 업소별로 송부하고, 소가야 소식지나 또 홍보매체를 통해서 4월 한달동안은 대대적으로 군민이 따라올 수 있도록 내부행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경재위원  평소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이 조금전에 김과장께서 설명하신 가운데 예를 들어 식당같은 곳에서 계산대 위에 이쑤시개를 놓았다 하더라도 사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다 보면 이쑤시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것도 행정을 집행하는데 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회용 도시락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업소에서는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데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것도 문제고, 당장 탈바꿈가 되었다고 서한문을 보낸다, 홍보를 한다 하면 그 사람들은 영업을 하는 수단, 방법은 강구는 되겠지만 그 문제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고, 목욕탕에 들어가면 별도로 판매소가 있다지만 비누, 칫솔 그것 조금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종전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집행부에서 대책을 세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도시락 제조업소에 대해서 환경부방침이 기존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7월말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1회용 도시락을 일체 생산을 못하도록 지시가 내려졌고, 거기에 맞춰 우리 조례가 개정되지만 도시락 업소에 대해서 7월말까지는 기존 도시락을 사용하고, 8월 이후에는 일체 사용하지 못하도록 도시락제조업과 관공서가 사전협의가 되어 지금 조례개정이 되어지면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목욕탕에서 1회용품 사용문제입니다.
  실과장들 조정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팔지 않거나 생산하지 않으면 1회용품이 없어질 것인데 이렇게 1회용품을 여관이나 목욕탕에서 칫솔이나 치약, 면도날 같은 1회용품을 파는 경우가 있고, 또 최근 단속이 허술한 것을 계기로 해서 무상으로 주는 그런 업소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를 숙박업대표자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목욕탕업소와 시책에 호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입장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해 주셔야지, 근본적으로 업소에만 책임을 전부 전가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돈주고 샀다고 하면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주지 않으면 우리가 법상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박경재위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욕탕같은 곳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수건, 비누도 1회용품이 아닌 것을 무상으로 주어야 됩니다.
  어차피 1회용품 쓰는 사람은 그것을 다시 가져 가지는 않습니다.
  가끔가다 여행자가 불편할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그 대신 1회용 면도기는 전혀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숙박업소는 도리가 없으니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중목욕탕같은 곳은 1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보면 환경보호와 자원정리도 됩니다.
  집행부에서 이것을 우리 지역에 특수하게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황석도위원  박경재위원님 질의하신 1회용 도시락관계는 7월 31일까지는 현재 있는 것을 사용하고, 8월 1일부터는 1회용 도시랄까? 사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환경보호차원에서 1회용품이 문제가 되는 반마냥에 길흉사 등에는 1회용 도시락을 활용하는 것이 간편하고 사용도가 높습니다.
  그 이후의 조치사항은 1회용 도시락을 완전히 전폐를 시킬 것입니까?
  1회용 도시락 용기를 수거를 해 가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 안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1회용품이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한다든지 스텐으로 한다든지 해서 제조업소에서 별도로 생산해서 배부를 해야 되고, 외국같은 경우에는 도시락 자체를 먹습니다.
  1회용품이 아니고, 그런 것을 개발한다든지, 환경부서에서 제조업소에 일단 과제를 줬습니다.
  시설의 시스템을 바꿔라고 했기 때문에 좋은 방법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장일  조금전 박경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목욕탕에는 돈을 받든지 안받든지 1회용 면도기는 팔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천포 목욕탕을 예로 들면 비누는 큰 것을 목욕탕내에 놓아두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1/3이 안되고 개인비누를 가져와 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다음 수건은 무료로 얼마든지 주는데 수건과 비누만 있으면 객지에서 온사람도 할 수 있으니 고성도 행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 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나머지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건설과장 정재홍입니다.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도로점용료의 과징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문은 개정없고, 점용료 산정기준표 별표 1의 제2호중 점용료의 종류란에 전기관 및 전기통신관을 삽입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별표 1의 3호 간판의 범위에 돌출간판도 포함토록 하여 점용물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설조항입니다만 전기관 및 전기통신관등의 도로점용료에 있어 2개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각각 개별관의 직경을 합한 것을 그 점용면적으로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을 다발로 묶어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다발 전체를 하나의 관으로 보아 점용면적을 산정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별표란을 보시기바랍니다.
  현재는 별표 1의 1호 점용물의 종류에 전기관, 전기통신관이 빠져 있고, 빠져 있어도 유사한 것에서 규정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요즈음은 전기관과 전기통신관을 많이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명확히 삽입해서 점용료를 징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서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전기관, 전기통신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점용물의 종류 3호란에 기존의 광고탑, 광고판, 간판, 시설안내판, 현수막, 아취 이와 유사한 것 가운데 간판의 범위에 돌출간판을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그다음 비고란에는 말씀드린 위표의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 전기통신관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개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하는 비고 7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1995년 3월 31일, 제출자는 고성군수입니다.
  주요골자는 점용료 산정기준표 별표 1의 제2호중 점용물의 종류란에 전기관 및 전기통신관을 삽입하고 제3호 간판의 범위에 돌출간판도 포함하여 점용물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기관 및 전기통신관등의 도로점용로에 있어 2개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각각 개별관의 직경을 합한 것을 그 점용면적으로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을 다발로 묶어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다발 전체를 하나의 관으로 보아 점용면적을 산정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로법시행령이 1994년 9월 16일 대통령령 제14382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도로점용료의 과징업무에 효율을 기하하는 내용으로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농촌생활문화관증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촌생활문화관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사회지도과장 김용원입니다.
  농촌생활문화관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농촌지도소 농촌생활문화관 증축계획을 별첨과 같이 수립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물건은 건물증축입니다.
  건명은 농촌지도소 농촌생활문화관 2층 증축입니다.
  개요는 농촌생활문화관 200㎡, 60평입니다.
  증축사유는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식생활개선 실습장 및 소가야 농경유물전시관 설치로 전통문화계승에 있습니다.
  추진요령은 93년 신축한 생활문화관 건물에 2층을 증축합니다.
  공사기간은 95년 5월에서 7월까지이고, 신축계획은 공사설계도에 의거 신축하고, 금후계획은 농촌여성 부업갖기 실습장 및 예절실운영과 소가야 농경유물전시관 설치가 되겠습니다.
  의결요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보면 생활문화관 증축을 기타취득에서 물건수는 1건입니다.
  1건에 200㎡, 금액은 90,000천원입니다.
  90,000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4,000천원이 설계비이고, 86,000천원이 60평에 대한 건축비입니다.
  그러니까 평당에 1,430천원 정도가 드는데 부가세 10%를 제외하면 평당 1,290천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증축할 승인안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물소재지는 고성읍 서외리 77번지에 200㎡, 추정가격은 90,000천원입니다.
  개요는 농촌생활문화관이고, 증축사유는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식생활개선실습장 및 소가야농경유물전시관설치로 전통문화를 계승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농촌생활문화관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5년 3월 3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로서 제출코자 합니다.
  건명으로는 농촌생활문화관 증축이고, 소재지는 고성읍 서외리 77번지 농촌지도소 부지내 현재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면적은 200㎡, 약 60평정돌지 설계비와 사업비를 합쳐 약 90,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5월에서 7월까지로 계획하고 있고, 검토의견으로서는 1993년도에 건축한 기존 생활문화관 건물에 2층으로 증축하여 농촌여성 부업갖기 실습장 및 예절실, 소가야 농경유물전시관을 설치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운영될 것이며, 당초 예산에 승인된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승인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승인도 해줬고, 집행부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서류를 내면서 검토를 한 번 해보았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타자를 치다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타자를 말한 것이 아니라 이 공사를 2개월내에 마칠 수 있겠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설계를 보니까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2개월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 위원장 박장일  2개월안에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지켜 볼 것입니다.
  왜 2개월안에 안되느냐 하면 입찰등록할 것이라고 약 일주일동안 서류 만들고, 다음에 관급자재가 오지 않아 못하고, 또 다른 것이 안되어서 못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한 달이 지나갑니다.
  과장께서 2개월안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하는데 제 말은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 성의있게 해주십시오.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저희들이 공사에 대해서 큰 조예가 없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그러니까 모른다는 소리만 할 것이 아니고, 성의없이 서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박경재위원  절차가 다 끝나고 공사가 착공되고 난 후 2개월이라고 하면 납득이 가지만 2개월안에 행정절차도 여러 곳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박장일  개인집을 짓는데도 60일이 걸리는데 관공서는 절차만 해도 한 달이 걸립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최대한 빨리 농경유물전시관을 설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결과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촌생활문화관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장일  농촌생활문화관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끝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을 모두 심사완료하였습니다.
  오늘 심사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박장일   황석도   박경재   곽근영   하진권   한종구   정재웅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이재호
  
○ 서명위원
    위    원    장          박장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