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2009년 7월 15일 (수)  10시 23분
○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4.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4.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0시 23분 개의)  

○ 전문위원 유사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2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오늘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 통보된 위원 명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박태훈위원, 최계몽위원, 황대열위원 이상 4인입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임과 간사 선임,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2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최계몽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최계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계몽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2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26분)

○ 위원장직무대행 최계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황대열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황대열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열  황대열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종합심사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29분)

○ 위원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홍식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간사에 김홍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홍식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을 종합심사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10시 30분)

○ 위원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별도의 제안설명 및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의 보고는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의안번호 제1167호로 접수되고, 2009년 7월 2일 회부되었으며, 제162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출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에는 긴급 재해대책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8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가축방역통제소 운영비 등 4개사업에 4억2,759만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6,860만7,720원을 지출하고, 5,898만8,280원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예비비로 지출한 4개사업중 가축방역통제소운영, 가뭄대책을 위한 소류지준설, 생활용수 암반관정개발에 대한 예비비집행은 시급성이나 목적상 예비비 지출사유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생명환경농업추진 광역살포기 및 화물차 구입의 경우 2008년 7월 1일 지출이 결정된 것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이 4월에 있었고, 지출결정액중 21.9%인 3,987만6,300원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이 사업이 예비비로 집행하여야 할 정도로 급박한 사항이 있은 것인지, 결정된 금액중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것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고,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예비비를 진짜 1회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예산목을 잡아서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항도 아닌데 이렇게 지출한 것은 부당합니다.
앞으로 예산의 회계 질서상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 관계를 집중적으로 토론하셔서 뭔가 정리를 해놓고 승인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점이나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을 봐도 이 집행된 부분은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그런 종합적인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이런 부분은 시정이 꼭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서 정확한 요점을 정리해 놓고 승인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열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태훈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생명환경농업관련 살포기와 화물차 구입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이후에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없는,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별도의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안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예산담당 배형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서울교육으로 인해서 예산담당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의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등 해서 법상으로는 지금 내재적 제한을 둘 수 있는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의회의 의견으로 어떤 규정을, 내부적 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안맞을 것 같고, 내부방침을 하나 마련해 둔다면 장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계몽위원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누가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예산부서에서 예비비지출 확정을 해서 재무과에 통보가 되면 최종적으로 지출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다 그렇죠?
다 거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김홍식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사전에 협의라도 했으면 문제점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가 집행부에서 그냥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전에 아무 협의 없이.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후임자라서 인수인계가 안되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지출 결정된 날짜와 지출일자를 보면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수시이기 때문에 그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3번째 4번째 보면 지출 결정일자가 2008년 11월 21일입니다.
그렇죠?
가뭄피해예방을 위한 소류지준설, 4번째 것도 보면 2008년 11월 21일입니다.
우리 마지막 추경이 12월에 있죠?
또 본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액을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 예산담당 배형관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홍식위원  예, 하십시오.
○ 예산담당 배형관  3번에 있는 가뭄피해 예방을 위한 소류지준설 및 관정개발과 생활용수개발, 암반관정 이 2가지 사업은 작년 2008년 11월에 가뭄으로 인해서 재해대책이 우리 지역에 선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단독적으로 예비비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국∙도비 예비비가 긴급하게 내려와서 군비부담금으로 일부분 집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업비 집행 완결기간이 있습니다.
11월말까지.
그렇게 되어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 기간 안에는 다른 사업비가 없어서 예비비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홍식위원  마지막 것은요?
○ 예산담당 배형관  두가지 다 똑같은 날짜에 되었습니다.
사업비 전체를 보면...
김홍식위원  지출날짜가 틀리는데요?
  지출날짜가 하나는 2009년 1월 20일인데요?
○ 예산담당 배형관  예, 11월 21일입니다.
김홍식위원  그것은 지출결정일자고 지출일자는 2009년 1월 20일입니다.
○ 예산담당 배형관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열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는 집행부에서 잘못 집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집행하고 나서 의회에 넘기면 우리 의회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꼭, 이미 쓴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승인을 해야 할지 승인하지 말아야 할지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건의 의사진행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대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에 반영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1시 09분)

○ 위원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별도의 제안설명 및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보고는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의안번호 제1166호로 접수되어 제162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결산승인은 제1차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검사의견서가 첨부되어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세입예산 현액은 3,630억9,575만8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74억1,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3,727억7,451만1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8%가 징수되었으며, 미수납액은 46억3,948만8천원중 결손처분액을 제외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용, 2008년도 세출예산 총 결산, 계속비, 예비비, 현재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 200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2008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은 것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집행이 완료되면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이며,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의 예산 및 회계 집행사항을 주민에게 공지하기 위한 절차로 집행의 접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의결기관인 의회에서는 결산심의를 통하여 의회의 예산확정 의도대로 예산집행 여부 확인과 예산집행의 적법성 확인으로 예산집행 책임을 규명하게 되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재정의지 구현과 예산집행 결과를 통한 익년도 예산심의 반영의 구체적인 수단인 것으로 결산안을 종합심사함에 있어 예산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 세출예산의 집행절차가 잘 지켜졌는지, 세수행정은 적정한지, 사업목적이나 사업효과성의 달성여부, 세출예산의 무리한 자체절감으로 사업추진이 차질을 빚거나 예산집행의 효과성이 저하된 것은 없는지, 책정된 예산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4명)  
  황대열     김홍식     박태훈     최계몽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사 봉
                              김 질 대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명)
  재   무   과   장           김 행 수
  기  획  감  사  실
  예   산   담   당           배 형 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