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8년 5월 18일 (금) 10시 03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홍식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다선의원으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김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다선 김홍식 위원을 추천코자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홍식  김상준 위원께서 김홍식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홍식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홍식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홍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외 1건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7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강영봉 위원님을 추천코자 합니다.
○ 위원장 김홍식  김상준 위원께서 강영봉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강영봉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강영봉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간사에 강영봉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간사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반갑습니다.
김홍식 위원장을 모시고 보필하면서 김상준 위원, 최상림 위원과 같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뽑아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 09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써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세용  전문위원 박세용입니다.
총괄 검토사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처리안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서 정한 규정과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8년 4월 2일부터 4월 20일까지 19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거쳐 검사의견서가 첨부되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17년 고성군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재정 효율성, 투명성 제고, 건전재정 운용, 일자리 창출, 주민소득 증대, 주민생활 안정, 신성장동력 창출, 미래대비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기반 강화로 건전재정 실현에 중점에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결산은 예산현액이 5,551억5,707만3,424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841억9,852만4,707원입니다.
실제로 수납된 액은 5,755억2,239만3,456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98.5%가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액을 제외하고 73억5,495만4,991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5,245억2,141만5,409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5,167억767만1,498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 된 금액을 제외한 65억6,429만8,721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의 세입 징수결정액은 596억7,710만9,298원입니다.
실제로 수납된 액은 588억1,472만1,958원입니다.
결손처분을 제외하고 7억9,065만6,2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2017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 총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551억5,707만3,424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4,007억6,121만1,095원입니다.
집행률은 72.2%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802억9,963만4,734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40억9,622만7,595원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세출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967억89만1,404원입니다.
지출된 금액은 3,800억5,630만3,405원입니다.
집행률은 76.5%입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584억5,618만2,020원입니다.
지출된 금액은 207억490만7,6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35.4%입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의 이용은 없었습니다.
예산 전용은 3건에 8,340만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6건에 11억1,380만원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고성읍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 1건에 1억1,587만7,97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3건에 802억9,963만4,734원 되겠습니다.
명시된 이월은 134건에 664억5,775만1,390원 되겠습니다.
사고된 이월은 59건에 138억4,188만3,344원입니다.
2017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2종으로 41억3,797만5,282원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채권보유액은 64억8,168만7,933원입니다.
2017년 말 현재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보다 4억4,200만원이 상환이 되어 3억7,440만원 되겠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을 보겠습니다.
행정재산 1조4,712억5,142만3,246원입니다.
일반재산 319억3,799만1,109원입니다.
지난해보다 증가한 총 1조5,031억8,941만4,355원 되겠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반영과 부지매입분입니다.
다음, 물품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2종에 907건에 83억2,054만6천원입니다.
2017년 중에 신규취득 등으로 140건에 6억5,708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매각 등으로 39건에 4억5,806만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성과보고서는 실과 및 사업소에 대하여 성과목표를 정하여 전략목표 수가 23개입니다.
이 중에서 정책사업 목표는 96개, 지표 수는 216개에 대하여 성과달성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의회사무과 등 6개 부서에서는 목표달성이 100%입니다.
반면에 일부 실과는 낮은 편으로 목표설정 및 측정방식을 일부만 반영하거나 성과지표의 설정근거가 미흡하고, 측정방법에 있어서도 타당성이 일부 미흡된 사항 등으로 성과지표 목표달성률에 대한 신뢰도는 낮으므로 개선대책이 요구가 됩니다.
2017년도의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책임을 주민에 대하여 해제하는 절차입니다.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월액 방지와 집행률 제고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선심성, 전시성 사업 폐지, 과잉투자를 개선, 세출 구조조정으로 예산 절감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또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서 투자효율과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의 성과보고, 의회사무과에서는 목표달성이 100% 되었고, 낮은 실과가 어느 실과인지 잘 모르겠지만 왜 목표달성이 100%가 안 되고, 어느 과는 10% 되었다든가 50% 되었다든가 나온 게 있을 것인데 전문위원이 대강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까?
○ 전문위원 박세용  그건 일부 실과...
강영봉 위원  지금 안 하고 서면으로 해도 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느 과는 몇 퍼센트 됐다는 게 안 나오니까 조금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돈을 줬는데 집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원수  예.
강영봉 위원  과장님이 이야기하지 말고, 전문위원이 이야기하시겠습니까?
○ 전문위원 박세용  실장님이...
강영봉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15페이지에 보면 6개 부서는 작년에 100% 목표달성을 했고, 낮은 과에서는 목표달성을 50% 했다든가 70% 했다든가 몇 퍼센트 했다는 것을 위원들은 잘 모르거든요.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는데 간단하게, 따지는 것보다는 핵심만, 어느 과가 제일 꼴등했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 전문위원 박세용  검토보고서 11페이지 보시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습니다.
실과별로 전략목표 개수가 23개를 연초에 정해서 정책사업 목표를 96개소를 해가지고, 지표수를 216개로 해가지고 검사위원님들께서 검사한 결과 보면 초과달성 여부에 (B)항에 보면 실과별로 있고 미달성된 부서가 몇 개 부서가 있습니다.
강영봉 위원  한눈에 보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요.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하나하나 체크할 수 없잖아요.
100% 달성한 것은 6개 부서인데 어느 부서인지 눈에 보이게 하고, 100% 된 것은 1번부터 6번까지 하고 안 된 것은 몇 퍼센트 했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헷갈리게 해서 못 찾는다는 말이지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전문위원 박세용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덧붙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달성된 부서는 의회사무과, 미래전략실, 재무과, 환경과, 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가 100% 달성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미달성입니다.
강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걸 할 때 쉽게 한 눈에 보이게 하면 어느 과가 100% 되었고, 말단과는 50%든 40%든 한눈에 보일 것 아닙니까?
(A), (B) 이렇게 해놓으면 알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질의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한 눈에 보이는데...
실과 직제순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박세용  그런 건 아니고...
강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염려해서 하세요.
○ 전문위원 박세용  예.
○ 위원장 김홍식  앞으로는 두 가지로 출력하면 되겠네요.
실과별 지표 하나 하고, 달성률에 따라서 뒤에 하나 더 출력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부분 있죠?
안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하셔도 됩니다.
체납 부분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해놓았는데 통틀어서 대충 얼마나 됩니까?
안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결손처분 된 게 많은 것 같기도 하고...
○ 재무과장 김원수  결손처분 된 건 조선업체가...
○ 위원장 김홍식  그건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부도난 업체에서 받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한 것 같고, 앞으로 특별징수팀을 결성해서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해당 실과장에게 결산검사 과정에서 충분히 시정 등 개선토록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24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써 별도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세용  전문위원 박세용입니다.
총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의안번호 제1886호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제23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고, 예비비는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일반보조금과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지출할 수 없도록 하며,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서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은 총 12건 22억9,618만2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한해대책사업 외 10건 19억4,994만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전액 불용액은 2017년 AI 긴급방역비 중에서 소독시설 및 이동통제초소 유지관리비 1건에 1,200만원입니다.
지출액 중에 집행잔액 불용액은 6건에 3억3,423만5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사유별 분석결과입니다.
한해대책에 따른 장비임차료, 용수개발사업 등은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AI 긴급방역비에 대하여 19% 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이 과다계상 되었다고 분석이 됩니다.
특히 수매, 도태 보상금의 경우 50% 이상 불용처리 하고, 소독시설 및 이동통제초소 유지관리비의 경우 전액 불용처리 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도비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군비를 불용한 사례로 판단이 됩니다.
종합의견 사항입니다.
예비비 사용 결정 및 지출은 관련근거에 의거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예비비 사용 집행의 소요 판단시에는 정확한 분석과 검토에 의한 결정이 요구가 되며, 특히 국도비 지원계획 등을 사전에 충분히 감안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김홍식     강영봉     김상준     최상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세 용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명)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재   무   과   장           김 원 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