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고성군의(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5월 16일 (월) 10시 00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22년도 제1·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22년도 제1·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고성군의회(제1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행정복지국 재무과입니다.

1.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열  재무과장 김재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459호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과 일몰이 도래한 감면조항 중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는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의 지방세를 일부 감면하는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일몰이 도래한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 산업발전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였습니다.
대상은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9조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의 2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 안 제9조의 3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건축물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의 5 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은 일몰기한 완료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향하였습니다.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납부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300원’,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에서 ‘6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59호로 접수되어 2022년 5월 3일 자로 제27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세제지원을 하기 위해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개정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김재열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나는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 집행부 공무원들 늘 수고한다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고성군민으로서 과장님과 직원들 항상 응원하면서 제가 할 일이 있으면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감면 조례와 다른 것인데, 농공단지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계약부서에서 농공단지에 입주한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아는 대로, 조형래 담당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 경리담당 조형래  경리담당 조형래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1인 수의계약 한도 범위가 2천만원인데 5천만원까지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지방계약법 한시적 특례에 따라 1억원까지는 가능합니다.
천재기 위원  수의계약이 보통 2천만원까지로 되어 있는데 농공단지 특별법으로 1억원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다?
○ 경리담당 조형래  가능한데, 여성기업·장애인기업·농공단지 입주단체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 그런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지만 저희는 약간 보류하는 상태입니다.
천재기 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 경리담당 조형래  그렇게 되면 모든 기업들이 장애인기업으로 등록한다든지 여성기업으로 등록한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지만 농공단지 같은 경우 가능하다면 계약할 수 있도록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의원들이 항상 건의하는 것인데 매칭되는 사업이든지 관내에 업체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그대로 해주시기 바라고, 농어촌공사에서는 농공단지 이런 데와 우선적으로 계약하고 있던데 담당 이야기처럼 군에서는 보류하고 있다는 것은, 농공단지 입주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왜 보류하지요?
○ 경리담당 조형래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농공단지에서 우리 관급자재라든지 일반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지금 현재로써는 송효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송효라는 곳은 내나 수로관 하는 업체?
○ 경리담당 조형래  예.
천재기 위원  관내에 있는 것은 거기에 다 주고 있죠?
○ 경리담당 조형래  예, 조달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관내에 있는 업체에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고성의 세수에 기여하는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제끼고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농공단지에 관련된 업체가 없어서 보류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 경리담당 조형래  그렇습니다.
천재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0시 08분)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위원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65호로 접수되어 2022년 5월 3일 자로 제27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4명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세입결산에 대한 검토결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5,899억5,405만1,919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803억2,641만685원으로 98.3%를 수납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282억9,507만6,907원으로 100%를 수납하여 전체 수납률은 양호하나 민원봉사과 39.2%, 환경과 54%로 수납률이 매우 낮아 원인 분석하여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645억4,770만8,180원이고, 지출액은 3,217억3,778만2,928원으로 집행률은 88.2%이며,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86억4,743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10억5,222만8,150원으로 집행률은 3.7%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평균 집행률보다 현저히 낮은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는 이월액 과다발생이 주된 사유로 이월액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회계 집행률이 낮은 것은 기금성 특별회계인 고성군청사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것으로 청사건립 관련 특수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전용은 4개 부서 9건 2억4,392만원으로 예산전용을 매년 반복하는 사업은 예산편성 전 사업을 구체화하고, 계획변경이나 여건변동 없는 사업의 경우 추경을 통해 예산과목 변경 등을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비비 지출은 행정과 1건으로 75세 이상 코로나 백신 추가접종 이동지원에 1,550만원을 지출결정 하고, 1,490만원을 지출하여 재난상황에 적극 대처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관련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가 운용하는 기금 3건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344억8,195만6,050원으로 보조금과 전입금 등으로 154억1,382만1,190원을 조성하고, 코로나19 관련 식품진흥기금의 식품접객업소 지원 2,948만6천원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원 등을 지출하여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398억6,629만1,240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결산은 독립된 사안이라기보다 예산의 편성·집행과 이에 따른 결산, 결산검사 및 승인 그리고 결산 결과를 반영한 다음 해 예산편성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결산검사 시의 지적사항과 특정 부서의 세입수납률 저조, 이월사업 과다 등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행정절차와 단계별 예산계획 등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22년도 제1·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14분)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열  재무과장 김재열입니다.
본 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제가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61호 2022년도 제1·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해양수산과 소관 당항포 어촌뉴딜 300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등 9건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재산 취득현황은 토지 13필지 11,781㎡ 1억3,827만2,198원, 건물 20개소 24,874㎡ 198억8,442만4천원, 공작물 7개소 2,480㎡ 34억1천만원입니다.
사업별 재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당항포 어촌뉴딜 300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건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낙후된 어촌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고유자원 활용한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와 수산물 공동작업장 용도로 건물 4개소 9,648㎡를 취득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7억2,900만원입니다.
사업 준공은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신부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및 부잔교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2021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접안환경 개선을 위한 해상부유 구조물 설치 2개, 공동급식 등 다목적 공간 활용을 위한 건물 3개소 1,754㎡, 토지 1,041㎡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2억7,2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하이면 덕명경로당 신축부지 기부채납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하이면 덕명마을의 기존 경로당 노후로 인해 신축하면서 그에 따른 부지를 기부채납 함에 따라 취득하는 것으로 지목은 주차장, 면적은 1,058㎡, 기준가격은 3,904만200원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신청서가 2022년 3월 15일 접수되었으며, 경로당은 금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상족암 군립공원 내 사업부지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원 자연환경지구 지정으로 건축행위 등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상족암 군립공원 내 추가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10필지에 면적은 9,682㎡, 기준가격은 5,061만7,298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사업 취소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사업을 위하여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으로 제출하여 승인되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진흥구역 해제 불가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 변경 불승인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 취득재산은 14필지에 21,558㎡ 6억2,339만1천원입니다.
2020년 9월 토지 환매계획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매수인들의 반대로 현재 환매공고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내 전지훈련 유치, 각종 행사 개최 및 재난 대피시설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여가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은 공기 막구조물로 면적은 11,300㎡, 총 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포교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따른 건물신축 및 부잔교 설치는 2022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재산취득은 해양부유 구조물 부잔교 2개, 어구창고 용도로 건물 2개소 320㎡, 총 사업비는 22억원으로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좌부천 대천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및 부잔교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2022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재산취득은 해양부유 구조물 4개소, 레저선 계류시설 200㎡, 어구 보관창고 등 건물 6개소 1,234㎡, 총 사업비는 23억9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녹지공원과 갈모봉 자연휴양림 건물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갈모봉 자연휴양림을 명품 산림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한 관리동과 휴양객 편의를 위한 숙박시설 등을 위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건물 5개소 617.93㎡, 기준가격은 28억3,262만4천원이며, 사업준공은 2023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61호로 접수되어 2022년 5월 3일 자로 제27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1·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당동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취득 등 9건에 대한 2022년도 제1·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중에는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 그 회계연도 중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심의·의결 요청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신축 건을 제외한 8건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총괄 부서장 및 사업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시기 이외의 재산 취득·처분과 관련한 사업별 사항으로 목록 첫 번째 2020년 당동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두 번째 2021년 신부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및 부잔교 설치, 세 번째 하이면 덕명경로당 신축부지 기부채납, 네 번째 상족암 내 사업부지 취득, 일곱 번째 22년 포교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및 부잔교 설치, 여덟 번째 2022년 좌부천 대천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및 부잔교 설치, 아홉 번째 갈모봉 자연휴양림 건물 신축 건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목록 다섯 번째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사업 취소 건입니다.
본 건은 2017년도 제224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갈모봉 관광지 조성사업의 세부사업인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사업을 취소하는 것으로 대상 재산은 이당리 32-2번지 외 13필지 21,558㎡에 해당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진흥구역 해제 불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 변경 불승인으로 군에서는 2019년 12월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사업포기 이후 그동안의 재산관리 및 향후 재산관리 방안에 대해서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록 여섯 번째,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신축 건입니다.
2022년 전지훈련 특화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50억원, 군비 50억원 등 100억원의 사업비로 고성읍 교사리 402번지에 공기 막구조의 건물 11,300㎡를 신축 취득하는 것으로 특화된 전지훈련 시설 조성을 통한 전지훈련 유치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한 바 재산취득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향후 시설 유지관리 등 운영방안에 대한 사업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여기 각 과 과장님들이 들어와 계시니까 질의하실 것 있으면 담당 과장들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길 위원  오늘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뵙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상호 과장님, 저는 전지훈련 특화 에어돔 관련해서...
간부회의나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고성에 필요한 시설인 것 같기는 한데 항상 걱정이 예산관계나 앞으로 유지관리,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어려운 고성에, 이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군비가 50억원이네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그렇습니다.
배상길 위원  재원 확보방안이 마련되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국비와 군비 50대50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고...
배상길 위원  공모에 확정된 것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그렇습니다.
배상길 위원  확정되었고, 우리 군비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네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그렇습니다.
배상길 위원  앞으로 유지관리 하는 데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나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인력은 기존 인력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전기요금 부분,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침상 권장하고 있는 것이 ‘40% 이상 태양광을 사용하라.’인데 저희들은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배상길 위원  태양광은 또 따로 해야 되겠네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사업비 100억원 안에 태양광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배상길 위원  그것이면 충분하네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하면 70%는 태양광으로 대체하고, 30% 정도는...
배상길 위원  이 돈으로 그게 다 가능하나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배상길 위원  그리고 현재 이렇게 큰 에어돔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경남만 이야기하십시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지금 경남에서 확정된 곳이 창원인데 창원은 부지관계 때문에 시의회와 집행하는 체육진흥과에서 옮기는 쪽으로 협의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 데는 없네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경남에는 없습니다.
배상길 위원  전국 단위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전국 단위는 지금 경주에서 착공한 상황이고...
배상길 위원  착공한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아직 완공은 안 되었습니다.
배상길 위원  어디쯤 했는지 가보기는 했습니까?
경주와 협의는 해봤습니까?
저는 사실 경주에 자주 갑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경주는 착공 정도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춘천도 지금 설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배상길 위원  우리가 먼저 하면 전국 최초네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아마 세 번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배상길 위원  먼저 하면 전국 최초지.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행정절차도 있고...
배상길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된 데는 없네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진행 중인 곳이 3곳 있고.
배상길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부서의 과장님과 담당들 많이 오셨네요.
배상길 위원과 저는 이번 8대로 임기를 마치면 군민으로서 군의 발전을 위해 역할이 있으면 할 것을 다짐합니다.
임기 4년이 긴 것 같은데 엊그제 들어온 것처럼 짧네요.
9대에 좋은 의원들이 들어오셔서 집행부와 잘 소통하여 군민을 위해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4년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늘 수고하시던데 저도 들어와서 봤고, 밖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배상길 위원이 “군비가 너무 과다해서 진행이 힘들 것이다.”
8대 의회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이게 지진대피소 역할도 하고, 전천후로 사용하고, 목적은 맞는데 과연 많은 군비가 지출되어서 활용도가 정말 있을지, 그것은 지나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우려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김주화 과장님, 갈모봉 체험체류시설이 취소되었는데 다른 것과 연계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취소된 원인이 뭐예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문화관광과장 김영국입니다.
천재기 위원  과장님, 이게 취소되었는데 그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농지전용 부분이 해소되지 않아서 사업 자체가 취소되었고...
천재기 위원  진흥지역이 안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그 당시에 안 되어서 사업이 취소되었고, 이번에는 행정목적이 없는 재산이라서 일반재산으로 돌리려고 요구하는 겁니다.
천재기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부 농지를 보전하는 것 때문에, 동해의 드론도 이것 득하는 것 때문에 참 힘든가 보더라고요.
그런 것 할 때 사전에 검토해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그러면 사업이 취소된 부지 빼고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아닙니다.
당초 14필지를 목적에 따라서 구입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전용이 안 되어서 사업 자체를 취소하고, 사업목적이 없으면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항목 전환하려고 오늘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천재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 어촌혁신담당 김동원  저희 과장님께서는 오늘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연가를 냈습니다.
해양수산과 어촌혁신담당 김동원입니다.
천재기 위원  오늘 보고에는 없는데 당항포에 하나 여쭤봅시다.
그때 어촌계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복지회관인가 그게 협의가 안 되어 진행이 안 된다던데 그것은 해결되었습니까?
○ 어촌혁신담당 김동원  저번 주 금요일 날 과장님과 어촌계장님과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천재기 위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 어촌혁신담당 김동원  현재 되어 있는 안대로 창고 앞쪽으로 위치를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천재기 위원  어촌계 경매장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회관으로 쓰는 것은 그대로 하고, 그 앞의 복지회관은 부지 때문에...
그래서 그때 어촌계장님한테 전화가 오셨더라고.
아마 수산과에서 방법을 갖고 찾아뵐 것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 어촌혁신담당 김동원  예.
천재기 위원  부잔교 19억원짜리 2개가 무엇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 어촌혁신담당 김동원  좌부천·대천항 쪽...
천재기 위원  대천 아니고...
○ 어촌혁신담당 김동원  아, 포교항입니다.
천재기 위원  어떤 것이길래 19억원짜리 부잔교가 있어요?
○ 어촌혁신담당 김동원  24페이지 위치도를 한번 봐주시면 좌측 같은 경우 어선들이 전달하는 곳이고, 우측은 레저선 쪽으로 정박하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치도상 1~2개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는 부분이라서 예산이 이렇게 드는 상황입니다.
천재기 위원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이나 주민들 의견을 설계에 반영했겠죠?
○ 어촌혁신담당 김동원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앞으로 어촌뉴딜 사업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가 보데요?
올해로써 끝나는 것이죠?
○ 어촌혁신담당 김동원  예, 2022년도 포교와 대천 하면 내년에는 없습니다.
천재기 위원  그 예산 자체가 없는 것이죠?
○ 어촌혁신담당 김동원  그렇습니다.
천재기 위원  대천과 좌부천 지역은 아시다시피 창원 인근 지역이 되어서, 이번에 문화관광과장님과 해맞이공원 구조물 때문에 다른 데 현장견학도 갔다 왔는데 그 지역과 연계해서 많은 분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고, 집행부에서 좋은 안을 제시해서 예산이 정말 긴요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촌혁신담당 김동원  예.
천재기 위원  지금 선거철이라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도 있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은 이번에 출마하셔서 바쁘신데 업무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4년간을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제가 직접 와 보니까 공무원들 참 수고가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수고해서 국도비 확보해왔는데 의원들과 어떤 관계가 안 되어서 마음에 상처를 받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군민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도 있었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은 9대 의원님들과 상의도 하고, 꼭 필요한 것인데 발목 잡혀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4년간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어촌혁신담당 김동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9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9개 중 예산편성 안 된 것은 제가 알기로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재무과장 김재열  맞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 절차상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위기관에 질의한 적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스호스텔 짓는 것은 위법이라고 숙박업소에서 저희들한테 질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장찬호 담당관님은 ‘그것은 위법이 아니라 공사 끝날 즈음까지 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숙박업소는 위법이라 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상위기관에 질의한 결과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한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8건은 전부 다 그 절차를 무시한 겁니다.
여기 계시는 각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이 절차를 꼭 밟아서 일하셨으면 합니다.
○ 재무과장 김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것을 숙지해 주시고, 다음으로 문화관광과장님,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사업은 내가 알기로 처음에 어린이놀이터를 지으려고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러다가 그것이 되지 않아 꽃을 심으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농지전용이 안 되어서 모든 사업이 다 취소된 상황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위원장 김향숙  문화관광과장님이 이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농지전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가지고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사업을 할 수 없을 경우 지금과 같은 절차를 빨리 밟아서 우리 고유의 재산이 방치되지 않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항상 빨리 움직여주시고, 에어돔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하기 전에 의원 월례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있어서 정상호 과장이 의회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의원님들이 ‘이것은 아직 우리 고성군에 성급한 것 같다, 조금 있다가 해라.’고 했는데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운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당선되었어요.
그 노력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론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그리고 여러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향숙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1명)
  재   무   과   장           김 재 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