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9년 5월 14일 (화) 10시 04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고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3. 고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
(10시 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 재무과 순서입니다.
1.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가 있는 담당 두 분 하고 같이 왔습니다.
평생교육담당 박경희, 예산담당 조정제 같이 왔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006호 고성군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교복비 지원대상 학생의 지원기준일 조정 및 관내 학생 중 학교군 개정고시에 따라 관외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의 교복비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교복비 지원대상, 지원기준일을 매년 3월 2일로 되어 있던 것을 3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고성군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개정하고, 두 번째, 지원대상은 2019년도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에 따라 하이초등학교 졸업생은 소가야중학구와 사천시 제9학교군을 선택하여 진학할 수 있어 교복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을 참고하였고,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고성군 공고 제2019-440호로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06호로 접수되어 2019년 5월 3일 자로 제24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내 주민등록 학생의 관내학교 진학 신입생에게만 교복 지원토록 한 조례를 2019학년도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가 개정 고시됨에 따라 고성군 관외 중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에게도 교복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교복비가 관내 중학교는 다 지급된 상태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는데,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가 4개소입니까?
이 학생들은 부모님도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자기도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외지 고등학교로 간다 해서 교복비가 지원이 안 됨으로 해가지고 고성군민으로서의 자격미달 조건이 되어서 지원을 못 받느냐는 항의도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더 소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큰 부담이 없는 상태였으면, 앞으로 이런 인재들이 다음에 고성을 더 생각할 수도 있고, 도움을 받아서 고성군을 위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아쉬움이 있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경상남도에서 내년부터 일괄 교복 그것을 시행한다고 하니까, 올해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또 할 수 없으니까, 내년부터는 도에서 혜택을 골고루 줄 수 있으니까 위안은 됩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고, 저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우리군의 예산을, 총 재정을 평가해볼 때,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복지 해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것도 필요하고, 이 부분도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이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문제도 있고, 사실 저는 손바닥의 양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지원해주면 좋은데 군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1년 예산이, 당초예산이 한 5천억원이라고 봤을 때 거기에서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국도비 매칭사업 빼버리고 나면 사실상 군에서 순수하게 할 수 있는 게 600억원에서 1천억원 정도 사이에서 할 수 있는데 편성하다 보면 한번 준 것은 다시 못하고 그러니까 예산집행 부분에서도 의원님들이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이초등학교 졸업하고 삼천포중학교로 간 학부모나 학생들에게는 소외감이나 불신감이 없도록 사전에 연락을 한번 하셔가지고 조례 개정되고 난 뒤에 지급될 수 있다는 통지도 한번 해주시면 그 안에라도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군민으로서 자긍심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접 연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는데 통영시 같은 경우는 시인데도 안 한다고 우리군을 벤치마킹하고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고, 통영만 해도 항의가 들어온다고 듣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부에서 조례 올릴 때 조금 실수했듯이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키워드는 인구유입을 위해서, 관외 학생유출을 막기 위해서 교복을 지원해준다는 취지였는데 물론 중학교는 주소지를 여기에 두고 삼천포, 사천을 간다고 하지만 고등학생이 객지로 나가면 그 학생은 돌아올 수 없는 영원히 다른 시군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키워드를 잡을 때 고성군에 학생을 잡아놓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중학교를 졸업하고 외지의 고등학교로 가버리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했던, 우리 실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경상남도에서 전체적으로 교복 무상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고마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10시 16분)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10호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는 5개 부서 8건에 총 15억704만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6,999만4,61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969만2,165원, 불용액은 1,735만8,22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폭염피해 예방 물놀이장소 및 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400만원, 물놀이시설 임차 및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2,858만6,4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전관리과 소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그늘막 설치 1,020만원,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중 재난지수 300 미만 자체사업에 2,609만5천원, 재난지수 300 이상 국고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6,612만5천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설과 소관 3월 한해대책경비 3건에 3억1,500만원, 8월 한해대책경비 4건에 7억3,161만7,305원, 10월 한해대책경비 8,801만4,3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네 번째, 녹지공원과 소관 소나무 재선충 방제비 6,635만6,520원, 마지막, 해양수산과 소관 고수온 피해 어업인 재난지원금으로 3,4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10호로 접수되어 2019년 5월 3일 자로 제24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예비비는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일반보조금과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지출할 수 없도록 하며,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 총 15건 15억704만5천원 중 폭염피해 예방사업 외 14건 14억6,999만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전액 불용된 사업은 없으며, 지출액 중 집행잔액 불용액은 5건에 1,735만8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지출사유는 군민 폭염피해 예방에 따른 씨름장 내 물놀이시설 임차 및 물품 구입, 그늘막 설치와 태풍 피해에 따른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한해대책에 따른 한해대책 용수개발사업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재해대책사업, 고수온 피해복구에 따른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등입니다.
예비비 사용결정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지출 결정되었다고 판단되며,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과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22분)
본 안에 대해서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성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이소영 자치분권담당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7호 고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고성군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화를 촉진하고, 자매결연 등 협정체결 및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화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정 목적과 군수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에서 제4조에 반영하였으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서 제8조에,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협정체결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서 제14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8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5조(사업의 범위)입니다.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및 공무원의 교류와 청소년 국제화 인재육성을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주관 지원 및 참가 그리고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7조(사업의 민간지원)입니다.
군수는 군이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와 민간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그리고 군이 관내기업 해외진출 및 일자리창출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 경제단체와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12조(군의회 의결)입니다.
군수는 자매도시 또는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하거나 협정체결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부칙입니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에서 고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와 고성군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이 두 조례의 필요 부분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므로 각각 폐지합니다.
그리고 제3조(경과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고성군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자매도시 또는 우호협력도시 관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게끔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07호로 접수되어 2019년 5월 3일 자로 제24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운영 중인 고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와 고성군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통합하여 신규 제정하는 조례로 국제교류협력 촉진과 자매결연 등의 사업 추진이 주요내용으로 체계화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을 반영하였으며, 구성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관련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하는 이유가 '고성군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화를 촉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국제화추진협의회와 교류단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쯔궁하고 자매결연이 계속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 글렌데일시 같은 경우에는 위안부 지원을 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하던 것을 국제교류에서 그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가 하는 게 제가 궁금한 점입니다.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이런 조례를 볼 때, 미국 글렌데일시에 유학보낸 학생이 있죠?
유학이라는 게 부모랑 떨어진다는 것에, 너무 일찍 젖을 때버리면 아이들이 위축돼요.
식물을 보더라도 옮길 때도 적기에 옮겨야지 너무 늦게 하면,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우리군이 지속적으로 부모역할도 하고, 행정과에서 그런 아이들을 파악해서 편지도 주고받고, 전화로 안부도 묻고 잘 지내는지, 부모가 하지 못하는 것 그런 걸 더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정영환입니다.
기존 조례인 고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와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국제화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제화추진협의회라든지 기구가, 어떤 위원회가 하나 있어서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우호협력도시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검토를 하고 부적합하다, 적합하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기구는 없거든요.
물론 담당하는 실과가 있지만요.
이런 기구 없이, 물론 검토를 실과장님들이 다 해주시겠지만 전문적으로 군수한테 자문을 해준다든지 협조해줄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기구가 있으면 좋겠다, 위원회만 자꾸 만들어서 그런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모든 게 '군수는 무엇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다.'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군수의 판단에 의해서 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조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도 예산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겠지만 전문가들이 군수를 자문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동료 위원이 말한 것처럼 어떤 자문을 해준다든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국제교류에서 활동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걸 지금은 일원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동료 위원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군수님의 결정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라.
그렇게 될 경우 아까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를 다시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있는 위원회를 지금 없앴는데 다시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을, 위원회들이 고성군에 보면 많이 있어요.
위원회가 개최되는 것도 많고, 안 되는 것도 많은데 솔직히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자매결연도시에 간다든가 국제교류 활동을 할 때 항상 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그런 역할들을 했다고요.
했는데 그걸 작년 2018년 말로 없앤 상태잖아요.
없애고 이걸 일원화 하려고 한다는 것을 그때 이야기 들었을 때 있었던 것을 왜 없앨까 하는 마음은 들었습니다.
이걸 일원화 해서,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 해서 더 효율적으로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위원들의 자문도 구할 필요가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작년 2018년 말로 폐지되어버린 상태니까 결국에는 우리 고성군의회에 의결권을 많이 준 상태인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더 국제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지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상태인데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없애고 다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조금은 저도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더 열심히 한다고 하시니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협정하거나 취소할 때는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하는데 민관협력기구가 하나 없어졌네요.
그렇게 보면 되죠?
의원님들하고 민간하고 행정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그렇게 보면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안전하게, 사람이 살다 보면, 군수가 못하면 의장이 할 수도 있고 의장이 못하면, 민간에는 그에 대한 전문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쉽게 가고자 함인지 아니면 국제교류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을 없애도 될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유지하는 것도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2개 있었잖아요.
2개가 있었는데 한 쪽은 관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고, 한 쪽은 민간으로 두 군데로 가더라고.
일본 오카가키 김치축제에 가는 것도 봤고, 그런데 그 2개를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자기네들끼리 하나로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게 2018년 12월로 폐지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군수님 의지예요.
모든 게 의회가 최종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는 있는데요.
안은 집행부에서 만들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수가 민간인한테도 할 수 있고, 위탁도 줄 수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조해주는 기구가 하나 있었으면, 군수님이 만능은 아니시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만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한 번 걸러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위원회만 자꾸 만들어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될 것인가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꼭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그냥 그겁니다.
국제화인데요.
앞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하는 조례 올라왔다가 우리가 보류시킨 게 있거든요.
북한도 국제교류 여기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예산을 받고, 국제교류는 민간사업이에요.
민간사업인데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교류를 서로 할 때 보면 쯔궁 아니면 글렌데일시 하고 두 군데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도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고.
우리가 쯔궁과 하게 된 것은 공룡엑스포 때문에 했기 때문에 우리 고성이 존속하는 한 쯔궁하고는 그런 교류가 계속 있을 거예요.
글렌데일시도 마찬가지, 위안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우호도시, 자매결연된 오카가키 거기에는 국제교류 하는 사람과 국제화추진협의회가 같이 간단 말이에요, 활동에.
김치축제나 이런 데 같이 가게 되는데 이제는 이걸 우리가 군 예산이 아닌 민간인 차원에서 한다는 뜻인 것 같더라고, 제가 그때 듣기로는요.
자기들 가고 싶을 때는 자기들 돈 가지고 가야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조례를 승인해주고, 뒤에 위원회를 가져야 될 것인가는 차후에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
(10시 50분)
본 결산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위원회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09호로 접수되어 2019년 5월 3일 자로 제24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사후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 따라서 결산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결산에 대한 승인을 해주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또한 결산검사는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을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연도의 예산집행 및 편성에 대하여 지도, 감독,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2018년 고성군 재정운영 기본방향은 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용, 일자리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로 주민생활 안정, 주민편의시설 정비, 신성장동력 창출 및 미래대비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기반 강화로 건전재정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499억1,8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311억5,400만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67%인 4,338억9,5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160억2,300만원이고, 이 중 명시이월은 715억1,200만원, 사고이월 240억1천만원 및 보조금 반납액 41억4,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63억5,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과다한 이월액 발생으로 건전재정 운용을 저해하고, 재원 사장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5,916억6,5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839억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72억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1,995억100만원이고, 지방세는 278억9,600만원, 세외수입은 295억9,8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236억5,200만원, 보조금은 1,665억9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67억9천만원 등으로 군민 1인당 재정규모는 1,233만7,477원이며, 지방세 부담액은 52만3,940원으로 지방재정 자립도는 9.1%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5,531억9,800만원이고, 지출액은 4,091억9,300만원이며, 예산현액의 26%인 1,440억4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950억2,300만원이 이월, 489억8,100만원이 불용된 것은 재정계획과 재원배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이며, 향후 이월액 최소화와 과다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재정 운용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일반회계 세출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3.9%인 4,091억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1억3,7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능별 집행액은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기타의 순이며, 전년 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공공질서 및 안전 57.6%이며, 농림 및 해양수산 -4.8%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집행률은 문화 및 관광이 56.1%, 수송 및 교통이 66.6%로 매우 저조한 실적으로 이는 사업추진이 부진함에 따른 요인으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시행가능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향후 예산확보 전 수요조사 및 사업의 필요성과 단계별 예산집행 세부계획을 수립, 적기에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여 과다한 예산의 이월 및 불용으로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관심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상수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는 집행실적이 부족하여 과다한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설치 고유목적사업 지출이 미흡하고, 일부 회계가 전액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세출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등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사회적 변화에 맞는 목적으로 조례를 정비하고 특별회계를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과다한 이월액 방지와 집행률 제고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전시성 사업 폐지, 과잉투자 개선 등 세출 구조조정으로 예산 절감대책을 강구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서 투자효율과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 한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네요, 그렇죠?
자금 없는 이월, 우리가 생각할 때 민간인들은 외상이 있는데 자금 없는 이월, 처음으로 접하는 용어인데 안전건설과 농업기반담당에서 당초에는 이월액이 이랬는데, 이게 3억7,700만원입니까?
자금 없는 이월 포함해가지고 20여 억원이 이월되었잖아요.
안 내려온 돈이 30여 억원인데 4월 말 현재 결산이 마무리될 때 현재까지는 돈이 다 내려와가지고 수납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건 우리가 국비 신청을 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연말까지 안 와서, 이 금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국비로 주는 돈은 국가에서 줘야 되니까 우리가 떼를 써가지고 빨리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줄 때까지 기다리고, 대신 관련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연말까지 받으려고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펑크 나면 복식부기를 가짜로 만들어야 되고...
하나가 틀어지면 두세 개가 틀어지는데...
담당도 수고들 많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을 할 때 징수결정액 가지고 결산합니까, 아니면 수납액 가지고 결산합니까?
돈 들어온 것 가지고요.
징수결정은 돈 받을 것으로 확정해놓고...
그래서 타이트하게 하는데 다른 요인이 있어가지고 세입이 많이 들어온 해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신문에 보면 국가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예측해서 하기는 하는데 남는 게 있습니다.
주민세는 인구수에 따라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게 월급에 0.5원 해가지고, 총 지급액에,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것 포함된 게 주민세입니다.
15억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17억원 되어 있고, 인구도 계속 줄어가고, 종업원 숫자도 불경기로 문 닫고 떠나가는 업체가 많은데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15억원 잡아놓았고요.
징수결정액은 17억원 해놓았는데 이건 뭔가 처음부터 잘못 잡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수납액은 보니까 거의 다 받아들였네요.
이것은 좋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재산세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공시지가나 건물 표준지 가격이 상승되어서 더 받아들이는 겁니까?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 과징금, 과태료는 주정차입니까, 뭡니까?
이게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순계잉여금에서, 35페이지에요.
최상림 위원님께서 자금 없는 이월금 30억원 이것은 말씀해주셨고, 집행잔액이 74%를 차지하거든요.
이것은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의 예산담당이나 기획감사담당관이 와야 되는데, 결산할 때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자체수입보다 공무원 인건비 지출이 더 많죠?
재원 발굴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해당 부서장에게 결산검사 과정에서 충분히 시정 등 개선하도록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용재     김향숙     최상림     정영환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대 석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기획감사담당관          김 주 원
 행   정   과   장           김 성 영
 재   무   과   장           정 성 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