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7년 11월 13일(화)  11시 06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4. 고성군 농어촌 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3.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농어촌 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 06분 개의)  

○ 위원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최을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건설도시과장 김영재입니다.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건설교통부 연차별 졍액제 산정기준표에 의거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안 별표 1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 점용료 등의 소액부 징수금액 상향조정안
다. 과오납금의 반환이자를 연 6%로 정하는 사항
라. 도로점용료 조정산식을 조정하는 별표 2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했으나 별도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은 도로법 제43조제2항,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1조는 띄어쓰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로법하고 「농어촌도로정비법」이 「농어촌 도로정비법」이 되고, 제2조는 역시 「도로법시행령」을 「도로법 시행령」으로,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을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으로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제6조는 500원 미만의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를 5천원 미만으로 했습니다.
다만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음 제6조의 3(과오납의 반환)은 연 6%의 이자, 대통령이 정하는 이자를 연 6%의 이자로 개정했습니다.
제8조(점용료의 감면) 제1항은 개정안입니다.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 시행규칙」제20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 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로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4.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점용료 전액 면제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 2분의 1 감면
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나.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다.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 이상인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의 현행과 개정안의 대비를 해놓았습니다.
기존 현행은 99년 1월에 조례개정을 하고 지금까지 적용을 했던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건교부 표준안에 따라서 도 점용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대로 표준안을 받아서 개정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페이지는 별표 1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대한, 비고란에 대한 부분적인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는 점용료 조정산식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구체화시킨, 요율이나 이런 부분을 좀 체계화 시킨 부분입니다.
건교부안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70호로 접수되어 2007년 11월 2일자로 제1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건설도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은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도로의 지정 또는 인정, 관리, 시설기준, 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법으로서 2007년 1월 5일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며, 점용료 부과징수는 동법시행령 제26조의 3, 제3항에서 관리청은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하고자 할 시 점용료의 금액이 500원 미만에서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도록 상향조정되었고, 안 제6조의 3 과오납의 반환은 대통령이 정하는 이자를 연 6%이자로 명시화 하였으며, 안 제8조 제2항 제3호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삽입하였으며,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 점용료를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였고, 별표 2 점용료 조정산식 일부를 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은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제8조 점용료 등의 감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적용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개정이 되면.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적용시기는 내년부터입니다.
올해는 이미 부과를 다 했습니다.
김홍식위원  혹시 감면되는 부분이 고성시장도 해당이 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시장은 감면대상이 안됩니다.
김홍식위원  6페이지, 4호에 보면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건물에 하나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호에 대해서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이 사항은 도로에 돌출된 간판, 돌출된 간판이 도로를 얼마나 점용하는지 그 면적을 말합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상호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물에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도로점용을 하면, 광고탑이나 광고판, 간판 등 꼭 상호 간판뿐만이 아니고 도로에 혹시 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사설인 경우에는 적용이 됩니다.
김홍식위원  상호가 있으면 돌출간판을 2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김홍식위원  그러면 2개중에 하나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 건물에 여러 개가 있다 해도 하나만 한다는 말입니까?
상호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하는 것인지, 한 건물에 하나만 한다는 것인지...
이것은 다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돌출간판에 대해서 지금 현행 하고 있는 것은 2층이상, 3층, 계속 건물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라도 돌출간판을 계속 허가를 내주고 있죠?
이것이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허가사항입니다.
김홍식위원  허가를 안해주면 간판을 달 수 없다 그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김홍식위원  허가사항이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김홍식위원  계속 허가를 내줄 것입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도시미관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허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고성에만 먼저 시작하자면 많은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만 하나의 상호를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한 건물에 상호만, 간판만 붙어 있다보니까 찾기가 힘듭니다.
외국을 보면 간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딩 상호만 있다든지 아니면 1층만 허용한다든지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을 제재할 대안을 찾아야 될 것인데, 새로 건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을 정해서 한다든지, 신도시같은 경우에는 빌딩만 상호를 달 수 있도록 하고, 1층 로비부분에 대해서 건물의 개별적인 광고판을 벽에다가 붙인다든지 그런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고, 없으시다면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군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선진국의 건물을 보면 간판이 없습니다.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빌딩 안에 되어 있는데 지금 현행 광고물관리법상에는 근본적으로 법령 개정없이는 간판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지금 지역의 민간사회단체가 있다면 SBS같은 곳에서도 공공디자인쪽으로 접근을 해서 지역을, 도시를, 서울에는 이런 곳을 선도하고 있는 일부 구간이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또는 새로 송학-교사간 도로라든지 이런 도로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의뢰를 해서 그런 추진을 해보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법으로는 제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홍식위원  신도시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는 방향으로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도로의 수로관이나 배수관이나 전주이설, 도로에 있는 전주이설, 도로변에 주택을 지을 때 인도를 점용할 때 도로점용료를 다 받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비영리인 경우에는 안받습니다.
농가주택이라든지...
제준호위원  고성읍에는 농가주택이 없지않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개인주택도 안받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주택을 지으면서 업체가 인도를 파괴하면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할 때는 점용허가를 받습니다.
점용허가를 받을 때 현지확인을 하고, 단지 점용료를 부과안하는 것이고 허가절차는 다 받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자가 나면 하자보수는 누가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하자보수에 대해서 일단 원인행위자에게 저희들이 보수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제준호위원  아직까지 한번도 안했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제준호위원  그러니까 건설도시과나 상하수도사업소나 잘 해놓고 하자가 나면 사람이 다닐 때 불편하게 해놔도 아무 소리도 안하고 그런 식으로 여태껏 방치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상수도나 하수도를 묻을 때 도로점용료를 받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안받습니다.
제준호위원  하자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하자가 날 경우에는, 물론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하지만 그 공사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상하수도 관련부서에서 하고, 또 계약부서에 통보를 하고...
제준호위원  하자보수가 안되니까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돈은 안받아도 도로점용 허가는 내주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과에서.
그러면 도로허가 점용을 내주는 것 같으면 건설도시과에서 마무리를 책임지고 현장에 나가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도 안나가 보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앞으로는...
제준호위원  제가 고성읍에 다니면서 귀찮아서 담당부서에 이야기하기도 싫어요.
위원이 이야기하면 나와서 한번 둘러보고, 민원이 이야기하면 눈도 깜짝 안하고, 그래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면 준공이 끝나고 나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하자기간에, 공사 하자기간이 끝나기 전에 괜찮은지 한번 나가봐야지, 하자기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돈을 내어서 보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한번 둘러보고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업체에 하자보수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읍을 돌아다녀보면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신경을 써서, 우리군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하자기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자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크를 해서 하자가 있으면 그 업체에 영달해서 보수를 하게끔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도로관리에 점검을 철저히 해서 항상 깨끗하게 도로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1시 27분)

○ 위원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건설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고성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실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관리계획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대중9홀 골프장 조성사업이 되고, 위치는 고성읍 월평리 산48번지 일원으로서 사업시행자는 (주)쌍마고, 대표자는 김기석씨가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240,949㎡로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약 103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위가 되겠습니다.
2007년 5월 23일 입안 제안이 되었습니다.
이후 입안 결정을 통보하고 환경성검토협의회 서면심의를 하고, 10월 9일 고성군관리계획 결정 열람공고를 했습니다.
다음 10월 24일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고성읍사무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위치도는 생략하고, 2페이지의 위성사진이 되겠습니다.
종방향으로 국도 14호선이 있고, 오른쪽에 빨간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월평 골프장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빨간선이 진입도로부분입니다.
아래쪽에 사업대상지 조망사진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개요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계획의 범위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월평리 산48번지에 240,949㎡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입안내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66,181㎡와 농림지역 174,76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240,949㎡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신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대상지현황으로 입지여건입니다.
고성읍 벽방산의 서측에 위치한 오동산 서사면에 위치한 구릉지대고, 고성읍에서 남쪽으로 약 2.3㎞ 지점으로 국도 14호선이 접하는 지점으로서 본 사업부지까지는 약 1.2㎞가 되겠습니다.
지형현황입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 C등급으로 나왔습니다.
60%이상일 경우에는 C등급으로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참고적으로 A등급이 나오면 개발이 불가능하고, B등급은 심의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표고분석입니다.
표고분석은 대체적으로 개발이 용이한 해발 50m에서 150m까지가 약 75,337㎡입니다.
50m미만이 165,612㎡로서 약 6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사면도 30도이상은 개발이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20도이하가 52%정도 되고, 20도이상이 46.8%정도 되는데 대체적으로 20도이상은 원지보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7페이지, 토지편입현황은, 지목별 토지현황은 임야가 약 42필지로서 77%정도 됩니다.
그 외에는 전∙답으로 되어 있고, 소유자별 토지 및 동의율은 약 97%의 동의를 받았거나 매입 완료를 했습니다.
8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은 참고로 하시고, 거기에서 변경하는 내용은 관리지역 66,181㎡를 감 시키고 농림지역 174,768㎡를 감 시켜서 계획관리지역으로 240,949㎡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시계획 체육시설 설치를 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도시계획시설로서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입니다.
전체 연장은 1,471m가 되겠습니다.
군도는 약 420m정도 되고, 골프장 진입도로는 1,051m정도 됩니다.
변경사유 내용을 보시면 진입도로부분은 사업을 해서 우리 군에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위치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체육시설 240,949㎡를 체육시설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 대한 용적율은 100% 이하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개발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용지는 99,929㎡로서 약 41%, 건축시설용지는 1,900㎡로 0.58%, 기반시설용지는 14,656㎡로서 6%정도, 녹지는 조성녹지와 원형녹지를 해서 51%정도를 우선 해놓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코스계획은 전체 2,779m정도에 36홀로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코스시설 이용계획은 연간 이용계획이 42,176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수는 약 330일정도, 나머지 일수는 코스정비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개발계획도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시면 진입도로로 올라서는 입구에 주차장과 클럽하우스가 있고, 나머지는 페어웨이, 그린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240,949㎡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내용에는 체육시설에 필요한 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73호로 접수되어 2007년 11월 2일자로 제1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청취내용은 조금 전 건설도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고성군 고성읍 월평리 일원에 관리지역,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 군의회에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대중9홀 골프장 조성사업은 고성군 고성읍 월평리 산 48번지 일원으로서 전체면적은 240,949㎡로서 골프장 홀은 9홀이며, 이중 체육시설용지는 99,929㎡로 41.47%이며, 건축시설용지는 1,900㎡, 기반시설용지는 14,656㎡, 녹지용지는 124,464㎡로 구분되어 있으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계획의 결정을 하는 것이며, 추진경위는 2007년 5월 23일 고성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여 2007년 10월 24일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고성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인하여 신청지 주변의 환경과 생태계변화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경제적 이익이 장기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지의 여부,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 등을 심사하여 우리군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골프장안에 구거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구거를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실시계획을 설계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관청에 따라서 협의를 별도로 합니다.
제준호위원  구거는 우리가 찾아내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별도로...
제준호위원  여기에 민원은 없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민원은 일부 어촌계에서 있었는데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동의가 된 상태입니다.
주민설명회를 읍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제준호위원  도의 승인을 받아서 고성군수가 허가를 내주는 것이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실시계획은 군에서 합니다.
제준호위원  만약에 군수가 허가를 내줘서 민원이 생겨서 골프장이 안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민원이 안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제준호위원  민원이 안생기도록 해야 된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제준호위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 대가 같은 경우에는 도의 승인을 받아와서 군수 허가절차만 남았는데 무슨 산맥인지 그것이 드러나서 도에서 환경성검토 신청을 안받아준다던데 맞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것은 조금 있다가 자료를 드려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우리가 이것을 청취는 했지만 만약에 민원이 생겨서 우왕좌왕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청취해 준 것이 헛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들었지만 민원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서 발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토지소유자별 토지 동의율을 보면 96.85%가 동의를 했고, 3.15%가 동의를 안했습니다.
이 3.15%안에 국유지도 포함되어 있고 한데 동의를 안한 사람들은 현재 왜 동의를 안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땅값을 조금 많이 달라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동의안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3명정도 됩니다.
○ 위원장 최을석  동의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까, 동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사업착수 전에는 어떻게 하든 다 동의를 받든지 매수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최을석  그렇게 해주시고, 쌍마의 김기석씨가 어디 분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지금 현재 마산에서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회사는 건실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사업자는 상당한 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 위원장 최을석  이것이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해교사 소관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관리계획만 승인하는 것이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 위원장 최을석  건설도시과는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사업자에 대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 위원장 최을석  동의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건설도시과에서 받습니까, 해교사에서 받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추진은, 업무추진은 해교사에서 하고, 그곳에서 정리가 다 되고 동의가 다 되면 우리에게 입안을 합니다.
○ 위원장 최을석  아무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저는 절차가 틀렸다고 봅니다.
안의 내역을, 방향을 해교사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해놓고, 관리계획만 건설도시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민원이나 다른 것을 물으면 건설도시과는 답을 할 수 없어요.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해교사에서 대표이사가 누구니 회사가 어떻니, 토지거래가 어떻게 되었는지 해교사에서 다 설명 해주고 계획만, 계획안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물어봐야 여기서는 잘 몰라요.
절차가 잘못되었어요.
○ 위원장 최을석  전문위원님, 해교사에서 우리 위원회에 이야기도 안하고 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전문위원 김차영  이 자체는 건설도시과에서 처리를 해서 도에 올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의 설명을 돕기 위해서 해교사에서...
○ 위원장 최을석  참석하라고 이야기는 했습니까?
○ 전문위원 김차영  전화를 하니까 오늘 서울에 갔다고 합니다.
○ 위원장 최을석  참석을 못하면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데...
제준호위원  우리가 부실해서 승인을 안하면 도에 못올리지 않습니까?
최계몽위원  사실상 건설도시과에서는 내용을 모르거든요.
내용을 모르고 법적절차만 해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자세한 내용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 민원이 제대로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대다수가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보충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확실한 내용을 모르니까 조금 난감하기는 난감하네요.
다음에 건설도시과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각종 공장내지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 많이 생길 것인데 전문위원께서도 그렇게 하지만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과 대동해서 같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앞으로 참고를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농업정책과장 송정욱입니다.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2006년 8월 24일 경상남도의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정이 있어 창녕∙남해∙함양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각 시군별로 조례제정 작업중에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우리군이 지원하는 농어업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의 기틀을 마련하고 각종 지원사업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농어업 육성∙발전과 농어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추진하는 등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분야별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제15조는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07-517호로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간 공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로는 농업∙농촌기본법, 수산업법, 어촌∙어항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고성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어가 소득보전, 농어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조 기본방향은 고성군은 각종 농어업 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4조 농어업∙농어촌 진흥시책의 기본원칙으로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책추진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 및 고령 농어업인 소득보전, 복지증진, 시책추진, 친환경 농어업육성, 지역소득 격차해소, 전통문화 보전∙계승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군과 농어업인, 그리고 소비자의 책무를 담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지원범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농어업∙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정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서 군비를 지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원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으로서 제9조는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제12조는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운용에 관한 내용으로서 제14조는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제15조는 지원사업 결정의 건, 제16조는 지원금 교부사항, 제17조는 사후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8조 시행규칙으로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71호로 접수되어 2007년 11월 2일자로 제1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농업정책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국제교역 확대와 농수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고성군이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하여 농어촌의 개발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8조 지원범위는 군내 농어업∙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9조 농업인의 소득보존과 안 제10조 농어업 경쟁력강화, 안 제11조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안 제12조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안 제13조 농어업 인력육성 및 창업촉진을 위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특별지원하게 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2006년 8월 24일 제정하여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고성군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조례는 열악한 우리 농촌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력 향상을 위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대책방안이 요구되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제11조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수해를 입으면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도복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혹시 지원에서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특히 과수계통 같은 경우에는 지원액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소득보전을 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기본법에도 이 사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우리가 당초 4대때 이것을 할 때 이런 것을 기준 안두고 농어업인에게 자기가 개발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에 지원하려고 80억원을 이야기했는데 재해라는 것은 농어업이 아니고 과수채소도 우리 고성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곳은 안하고, 그곳도 농민이 하는데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것은 분명히 재해가 되는 것 같으면 정부에서 다 지원해 줍니다.
여기에 우리 군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제준호위원님, 정말 잘 지적하셨습니다.
보통 우리의 재해산정 기준이 중앙차원에서 20%미만이면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적은 금액부터 많은 금액까지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20%미만은 지원이 안되거든요.
제준호위원  과장님, 농업이나 어촌을 보는 것 같으면, 재해가 나면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한 사람의 재해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재해를 합해서 거기에서 충분하게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해서 안된다고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재해의 지원기준에 예를 들어서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지원이 되는데 소액은 지원이 안됩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중앙단위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우리가 손놓고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제준호위원  그래도 당초의 목적이 이런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해주고 나니까 자꾸 엉뚱한 것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4대때의 목적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80억원의 기금 모으는 것이.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그 기금은 재해와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80억원은.
제준호위원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그 기금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농업인단체에서 자기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제준호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이것은 기금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이것이 군비지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농업인 발전기금이 아니고?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예, 이것은 별개입니다.
발전기금은 재해와 관계없이, 기금은 아닙니다.
기금은 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에서 자기가 사업하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2%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재해를 입었을 때 소액이라도 우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가을 추수할 때 산짐승들이 농사에 피해를 입혔다, 녹지공원과에서 지원해 주는데 만약에 녹지공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 금액이 적은 것, 농민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녹지공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차이가 나면 그것도 우리가 군비로 지원해 줄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그것은 자연재해사항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녹지공원과에서 동물로 인해서 피해액만큼 조사해서 해주는 사항이고, 이것하고 자연재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이 조례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고성군의 주산업이 농어업 아닙니까?
그중에서 농업이 많은데 지금 보면 각종 정부보조를 받는다든지 자체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농촌기본법에 의해서 하지만 자체조례가 없다보니까 지원 규정도 불분명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우리 군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조례내용이 지원에 관해서 재해가 난다든지 꼭 필요할 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재해가 10%나도 지원, 40%가 나도 지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그냥 지원해야 될 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벼에 한해서는 도복에 한한다든지, 정부지원기준에 없는 그런 내용을 지원한다든지 그 내용이 안나오고 그냥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는 예산이 허용하면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너도 나도 그 법이 있는데 우리도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겠는데 거기에 따른 방안이나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지원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조례에 다 언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세부 시행규칙으로 정하면 됩니다.
최계몽위원  그리고 5페이지, 제9조제8항에 그 밖의 협정이행으로 인하여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안정을 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업종 및 품목에 대하여 지원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해야 말의 앞뒤가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해야 앞뒤가 맞는 것 같은데 문맥이 이상한 것 같네요.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뜻은 통하는데 앞뒤가 매끄럽지 못합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계몽위원님이 빠진 부분, 행정에서 다 지원 못해주는 것을 따졌는데 규칙을 정할 때 과실류나 채소류 이런 것도 추가로 규칙을 정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실류도 보험에 드는 것도 있고 안드는 것도 있습니다.
드는 것은 보험에서 다 하니까 우리가 군비를 지원할 수도 없고, 안드는 품목에 대해서 규칙에 삽입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예, 제11조에 포괄적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 규칙이 필요하다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농어촌 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4시 23분)

○ 위원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농어촌 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고성군 농어촌 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로는 농어촌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6년 5월 27일 고성군 농어촌 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여 1998년 9월 1일까지 4차례에 걸쳐 개정 운영하였으며, 1999년 2월 5일 농업∙농촌기본법이 제정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동법 제43조에 농업∙농촌발전에 관한 군 기본계획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정심의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고성군 농정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고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농정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군수로 하여 관련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지역농업인 대표, 지역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2007-639호로 2007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공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로는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40조, 제4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본문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농어촌 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72호로 접수되어 2007년 11월 2일자로 제1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농어촌 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폐지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농업정책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농어촌 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운영조례는 1986년 5월 27일 제정하여 농어촌 종합대책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1999년 2월 5일 농업∙농촌기본법이 제정되어 동법 제43조에서 농업∙농촌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농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40조, 제41조에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군 농정심의위원회가 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는 역할을 할 수 없는 조례로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필요없는 것은 삭제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필요없는 것 같으면 삭제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는 농어촌심의위원회에서 갈음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폐지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최을석     김홍식     제준호     최계몽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차 영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명)
  건 설 도 시 과 장           김 영 재
  농 업 정 책 과 장           송 정 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