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7월 24일(월) 11시 00분

의사일정
1. 고성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공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1분)

○ 위원장 공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성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건설도시과장 김영재입니다.
고성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4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 반영하는 사항이며, 고성군계획조례 시행 이후 관리지역 등의 행위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등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 주차장, 보행자 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토록 군수의 권고에 따라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나.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대상을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건축물의 건축·토지형질변경 중에 도시계획구역 안에 주거상업지역은 2만㎡에서 1만㎡ 미만, 공업지역은 면적 4만㎡미만을 면적 2만㎡미만, 토석채취는 부피 5만㎥미만에서 부피 3만㎥미만으로서 이 내용은 규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규제내용은 법령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우리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건립을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라. 계획관리지역 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으로서 1만㎡ 이하인 기존 공장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행위를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마. 관리지역 내 창고의 경우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외의 건축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저희들이 금년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네 번째 본문은 덧붙임과 같습니다마는 2페이지 개정조례안에 이 내용이 법령조항으로 해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제가 읽어도 이해하시기가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뒤쪽 14페이지에 신·구조문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공점식  그렇게 하세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제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본문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내용이 개정안 제5호에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제27조에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에 아까 주요내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물의 건축·토지의 형질변경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 내용은 2만㎡에서 1만㎡미만, 또 공업지역은 4만㎡에서 3만㎡미만 이렇게 해서 1만㎡씩 축소되었던 내용이고 2호에 토석채취내용은 부피 5만㎥미만에서 3만㎥미만으로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5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이 내용은 본문내용은 그대로 같습니다.
단지 1호에 구조문에 보시면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시가조정구역 안에서 행위제한내용입니다.
시가조정구역이라고 하면 상당히 지붕도 어떻게 하라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빠지고 신조문에 보시면 법 제76조제5항제1호 및 영 제78조 이것은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이것을 신규로 삽입을 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5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이 사항하고 이 세 가지 조례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이 법령 앞쪽에 14페이지까지 나열되어 있던 별표조항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1호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1호의 다가구주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가구주택에서 단독주택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호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인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0㎡에서 1,00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호에 초등학교, 중학교 및 동호사목 이렇게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고등학교가 추가로 삽입되어 있습니다.
다음 별표3에 밑줄친 3층 이하 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해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를 이것을 4층 이하로 완화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4에 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 내용은 다 같습니다.
당초에 너비 10m이상 이렇게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너비 8m이상 개설된 도로에 10m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 단 단서조항이 없었습니다마는 단서조항이 신설되는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그렇게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별표8입니다.
별표8은 구조문이 11호가 12호로 개정되고, 11호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이것이 추가로 개정안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별표9에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 내용은 2호에 문화 및 집회시설 중해서 동호가목 이것이 추가로 삽입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호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시설까지 되어 있는데 시설로서 당해용도에서 이것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면적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별표13에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해서 9호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장으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것 역시 면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별표15호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해서 이것은 법률시행령이 제목이 바뀜으로 해서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해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9호 거기도 창고시설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고시설(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이 창고는 법령에서 이렇게 이미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안되고 일반창고시설 그렇게 규정을 저희들이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여기에 8호에 보시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중 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써 영 별표16 제2호아목(1) 내지 (5)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에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써 영 별표16 제2호아목(1) 내지 (5)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하고, 다음 나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우리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그렇게 추가삽입을 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별표19 10호에 보시면 괄호에 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m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1만5천㎡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이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고시, 나중에 다른 조례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개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11호는 12호로 그대로 호만 개정되고, 다음 12호도 13호로 개정되고, 13호도 14호로 개정되고 개정안에 11호가 신규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이 내용만 삽입되어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해서 개정안에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마을정비구역 안에서는 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한다. 다만 숙박시설의 경우 규칙 별표 제2호에 의한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에서 추가된 것이 마을정비구역 안에서 2층 이하 건축물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11호는 12호로 12호는 13호로 13호는 14호로 14호는 15호로 개정되고, 개정안에는 11호가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역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을 제외한다. 그 내용은 삽입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84호로 접수되어 2006년 7월 14일자로 제13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건설도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 반영하기 위하여 영 제46조제7항제2호에 의거 제1종 지구단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시 주차장, 보행자 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미한 변경사항은 건축위원회와 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였고,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대상을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토지의 형질변경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면적 2만㎡미만에서 면적 1만㎡미만으로, 공업지역은 면적 4만㎡미만을 면적 3만㎡미만으로, 토석채취는 부피 5만㎥미만에서 부피 3만㎥미만으로 허가규모와 동일하게 조정하였으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완화함과 동시에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공익사업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건립을 가능토록 하였으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 외의 창고시설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는 제한행위를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신·구조문대비표 14페이지에 보면 토석채취가 있는데 이 토석채취는 아스콘공장이나 레미콘공장 때문에 토석채취가 나온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 토석채취는 산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도시지역 안에서라도 굴착이나 해서 토석채취가 됩니다.
그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도시계획구역 안에?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 25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의안번호 제985호 고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중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부담금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안 각 조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고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사용제한) 군수는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제7조(건축행위의 통지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 허가시 기반시설부담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전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부담률의 가감)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담률의 가감범위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9조(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고성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운영 및 관리)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85호로 접수되어 2006년 7월 14일자로 제13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전 건설도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행위자에게 부담금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며, 또한 기반시설 설치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토록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하며,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건축연면적의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허가시 부담률 100분의 20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11일 제정·공포되었으며,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으로써 도입초기의 원활한 제도정착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제8조 부담율의 가감부분에 대해서 최대가 20%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법령에서...
김홍식위원  법령에서 제한하는 것이 20%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100분의 20으로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질의·토론과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 35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의안번호 제986호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로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 관리토록 하는 안입니다.
나.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재원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매수보상금 및 부대경비,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에 지출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는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②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상의 금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사항은 법 제47조 제3항 규정의 범위 안에서「고성군계획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고성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86호로 접수되어 2006년 7월 14일자로 제13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전 건설도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의거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재원조달은 일반회계 결산순세계잉여금의 15%이상 금액, 정부의 보조금, 융자금, 차입금 등으로 하며, 특별회계 지출용도는 대지매수 보상금 등으로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는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하므로 특별회계를 설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질의·토론과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장미기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 40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의안번호 제987호 고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로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2003.01.01)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리지역 내에서는 1만㎡미만의 공장설립을 제한하는 한편 소규모 공장의 입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1만5천㎡이상의 지역을 공장건축 가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 사례가 드물어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서는 가.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정하고,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는 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시 고려사항과 지정기준을 정하고, 지정규모는 1만5천㎡이상 3만㎡미만으로 하되, 입지수요, 토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를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다. 지정계획수립, 주민의견수렴,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라. 지정·고시방법 및 변경제한 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가스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 20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지역) 군수는 관할지역 내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하 “공장건축가능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 다만, 법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는 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획관리지역”이라 함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을 말한다.
2. “관리지역”이라 함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를 말한다.
3. “공장”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 제71조제1항제18호 별표19제2호사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나.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다.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1제4호의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마.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제4조(지정시 고려사항) 군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등 상위 계획 및 개별법에 의한 관련계획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공장건축에 따른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가스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용량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5조(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기준) ①군수는 관할지역 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되어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소규모 공장이 난립해 있는 지역
3. 학교 · 군부대 · 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이 이전 또는 폐지되는 지역
4.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지역
5.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단체에서 요청하는 지역
6. 그 밖에 공장건축에 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②군수는 관할지역 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
2.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연도구역과 고속교통구역
3.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4. 광역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5. 지방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6. 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과 하류방향으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7. 유효저수량 30만㎥ 이상인 농업용저수지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5킬로미터 이내(다만,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2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8.「산림법」에 의한 보존국유림·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시험림·산림의 형질변경 허가제한지역·「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및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조수보호구
9.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기지구역 내. 다만, 관할부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11. 「지하수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의 취수장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12. 기존의 집단취락과 인접한 지역
13. 광역상수도 관로매설지역 및 농업용 배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당해 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지역
14. 농업용담수호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15. 경사도 20도 이상인 지역이거나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이상인 지역
16. 개발로 인하여 산림축 또는 자연생태계의 연속성을 과도하게 단절시키는 지역
제6조(지정규모)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지정면적은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되, 입지수요, 토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계획수립) ①군수는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없도록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당해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재 토지이용상태 및 미래 이용계획, 개별법에 의한 공장입주제한유무, 상습재해지역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지정권자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목적, 지정위치, 지정면적, 토지이용관계, 입주가능공장 업종 등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견수렴)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정계획에 대하여 사전공람 등을 통하여 당해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절차) 군수는 지정계획에 대하여 관련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이미 지정된 공장건축가능지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당해 지정지역의 100분의 10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지정·고시) 군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거나 이미 지정된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목적
2. 지정면적
3. 입주가능공장의 업종
4. 위치도
5. 편입토지조서 및 지적도
6. 지정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내용
제11조(지정·고시내용의 변경제한) 군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이나 당해 구역 및 인근 지역의 여건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지원) 군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가스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규칙)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87호로 접수되어 2006년 7월 14일자로 제13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전 건설도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리지역 내에서는 1만㎡미만의 공장설립을 제한하고 소규모 공장입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5,000㎡이상의 지역을 공장건축 가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장건축 가능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정하고 관리지역이 세분화될 때까지 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장건축 가능지역의 지정규모는 15,000㎡이상 3만㎡미만으로 하되 입지수요, 토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지정하며, 지정·고시내용의 변경은 2년 이내에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서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5조에 보면 공장건축가능지역을 보면 짓지 못하는 지역이 많아서 우리 고성에 공장을 지을 장소가 없네요?
가능지역은 6종목이고, 불가능지역은 16종목인데 이것을 다 빼고 나면 공장을 어디에 어떻게 지을 것입니까?
못짓는다는 말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여기서 말하는 지역이라 함은 계획관리지역 거기서만 행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근본적인 목적은 대체적으로 다녀 보셔서 아시겠지만 김해쪽으로 가보시면 산위에 이렇게 지어 놓았습니다.
공장을 아주 난립하게 무분별하게 지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공장을 소규모공장을 아예 못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 공장을 다시 지원하기 위해서 1만㎡이하는 공장가능한 것이 도정공장하고 아주 부분적으로 몇 개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허용해 놓았고 그 외에는 아예 못하도록 법으로 묶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국토이용조례로 공장을 15,000㎡이상 완화해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법령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위임을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해서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준호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조례안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제준호위원  우리 고성군에서 조례안이지 김해시 조례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준호위원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조례안을 보면 도시의 기준에 따라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우리 고성을 보는 것 같으면 상수도,  모든 것을 묶어 버리면 10평짜리 공장도 지을 수 없다는 이 말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5조에 1항하고 2항이 있습니다.
여기 2항에 보시면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군사시설보호 이런 부분은 뒤쪽에 거의 저희 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부분이 뒤에 2항에서는 거의 해당 되지 않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을석위원  내가 한 번 물어봅시다.
3페이지에 보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이라고 해놓았는데 문화재보호법이라고 하면 몇 미터 안에 건축을 못한다는 것은 법에 의해서 못한다는 말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법을 봐야만이 알 수있다는 말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저희들이 하면 문화관광과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검토를 합니다.
같이 협의를 합니다.
최을석위원  문화재보호법도 알아야 되겠네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법은 저희들이 조례에서 법을 벗어나서 이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을석위원  자연생태보전지역도 우리 군에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생태보전지역은 고성군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과장님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군수는 관할지역내에 다음의 각호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지정해서는 안된다는 이것이 16개 호는 군수로서는 손대지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 위원장 공점식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나 군수가 바꾸지를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위에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기준은 6개 이 안에서 할 수 있고, 나머지 16개에 한해서는 고성군에서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 위원장 공점식  그렇게 설명하면 간단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질의·토론과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실과의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공점식     김홍식     최을석
  제준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차영
○ 출석공무원(1명)
  건 설 도 시 과 장          김영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