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11월 21일(목)  10시 1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49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49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다가오는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회의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본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에서 처리될 안건으로는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승인안 그리고 군정에관한질문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위원회에서 협의될 안건으로는 제49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이 되겠습니다.
 1996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회 35 일중 본회의 6 일, 행정사무감사 7 일, 그리고 조례안 심사, 97년도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으로 인한 휴회 29 일간으로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안을 참고하여 세부일정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9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거 매년 11월25일로 집회토록 되어 있으며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35 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정기회 안건으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등 총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특히 정기회 기간중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작성된 96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협    의 ----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일정은 11월 25일 10시에 개의해서 12월 29일까지 35 일간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본회의는 6 일간으로 하였고 각종 조례안 심사는 3 일간으로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 일간으로 하였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9 일간으로 하며, 예산안 종합심사는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는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김행정   이상근   이익수   윤정호   박태공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고영은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