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9월 6일 (금)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o 5분 자유발언
1. 고성문화원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
6. 고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고성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동해면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향숙 의원)
1. 고성문화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용재 의원 외 4인)
2.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6. 고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7. 고성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8. 동해면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용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사무과장 김근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문화원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향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향숙 의원)
(10시 03분)

○ 의장 박용삼  본회의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김향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향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박용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김향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절벽의 위기에 봉착한 우리군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출산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산후조리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경남도에서 발행한 '경남공감'에 실린 내용을 보면 도내 읍면동 10곳 중 6곳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나타낸 출산아 등록현황을 보면 2016년 281명, 2017년 228명, 2018년 207명으로 매년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우리군 소재인 고성읍도 소멸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탓인지 언제부터인가 국가를 위해서나 개인에게나 축복이었던 임신과 출산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힘들게 아이를 낳고 나면 여성들에게는 또 다른 걱정이 산후조리입니다.
과거에는 친정이나 시댁에서 도움을 받았으나 지금은 점차 핵가족화 되어감에 따라 가정 안에서 적절한 산후조리를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가의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젊은 기혼여성들의 출산 기피는 물론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후조리원은 우리나라 산모 10명 중 7명이 이용할 정도로 이미 보편화된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산모들이 안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은 전국적으로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더욱이 산후조리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고스란히 산모가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관내에는 출산을 위한 산부인과 병원도, 산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도 없습니다.
이에 관외로 원정출산 하는 산모들은 출산한 병원 인근에 있는 값비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욱이 2주일 일반실 기준 최소 150만원이고, 보통은 200만원 이상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산모들은 산후조리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일부 저소득층 산모들의 경우 산후병동 이용은커녕 산후도우미 도움조차 받기 어려워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제반상황을 감안해볼 때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모든 산모가 적절한 산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시설 설치·운영이라고 판단되지만 지난 7월 보건소에서 시행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타당성조사 결과 고성군의 의료인프라 부족, 산부인과의 분만시설 부재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민간병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저출산시대에 꼭 필요한 공공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은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이 미달되어 당장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출산장려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인근 산후병동과 연계하여 관내 모든 산모에게 일정 금액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해주고, 각자의 형평과 요구에 따라 적절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도내 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현황을 보면 인근 통영시의 경우 저소득층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남해군은 모든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에게 100만원 이내, 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에게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아·출생아 건강보험도 사천시 외에 4개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모자보건 관련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의 발굴·개선 등으로 대도시 못지않은 출산환경을 제공하여 조금이나마 '아이 낳기 좋은 고성',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고성'을 만들어 주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간곡히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김향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고성문화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용재 의원 외 4인)
2.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6. 고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7. 고성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8. 동해면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10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고성문화원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동해면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이용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이용재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백두현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5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35호 고성문화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고성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6호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호주제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는 용어로 바꾸고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7호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폐지된 호적법 관련 용어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용어로 대체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8호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9호 고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 만료일(2019년 12월 31일)이 도래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0호 고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 만료일(2019년 12월 31일)이 도래되어 이에 가족의 안전성 및 가족관계 증진을 더한 고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2호 고성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노인일자리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고성시니어클럽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3호 동해면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동해면 작은도서관의 운영 사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문화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해면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짧은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무더웠던 더위도 계절의 순리에 따라 조석으로 선선함을 느낄 수 있는 초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풍년농사를 이루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하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수확하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추석명절 즐겁게 보내시고, 환절기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박용삼     최상림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정 현 학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7명)
  군             수           백 두 현
  부     군     수           박 일 동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정 년
  산 업 건 설 국 장           최 정 운
  기획감사담당관          김 주 원
  행   정   과   장           이 을 상
  민 원 봉 사 과 장           이 종 엽
  재   무   과   장           정 성 욱
  주 민 생 활 과 장           최 혜 숙
  복 지 지 원 과 장           이 연 옥
  환   경   과   장           조 용 상
  미 래 산 업 과 장           이 종 일
  일자리경제과장          김 경 숙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이 병 제
  도 시 개 발 과 장           한 영 대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성 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진 현
  농 업 정 책 과 장           박 문 규
  친환경농업과장           여 창 호
  축   산   과   장           서 종 립
  식 품 산 업 과 장           정 영 랑
  보   건   소   장           박 정 숙
  관광지사업소장           황 규 완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오 세 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성 영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최 을 석
  
                              하 창 현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