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5년 10월 11일(화)  10시 16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관리계획 (주)조은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관리계획 (주)조은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2.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6분 개의)

○ 위원장 강중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슬픈 소식을 먼저 전하게 되어 가슴이 아픕니다.
  그 동안 우리와 같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시던 황수갑의원님이 오늘 09시경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     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관리계획 (주)조은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 위원장 강중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관리계획 (주)조은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관리계획 (주)조은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상수입니다.
  주식회사 조은으로부터 제안된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참고로 하시고, 준비된 현황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가면 송계리 26-2번지 일원인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말하는 장박고개입니다.
  면적은 36,773㎡로 금년에 해서 내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목적은 여기다 LNG선박의 비철제작과 선박용 PIPE제품을 생산해서 대우조선에 공급함을 목적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경기가 침체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선박산업은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선박산업의 활성화에 힘입어 우수한 원자재 사용을 통한 선박용 의장품을 생산하여 선박 건조업체에 납품함으로써 국내 선박의 품질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공장설립으로 인해 고용증대, 수출증대 및 지방부존자원활용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종사하게 될 임원은 자기들은 50명정도로 생각하는데, 기존 50명인데 70명정도가 고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상지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고성에서 대가로 해서 가면 장박고개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등기가 되었습니다.
  왜 등기가 되었느냐 하면 과거에 그쪽부분에 공장허가를 기 받아서 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흡수해서 규모를 확장하다 보니까 그때는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 그냥 공장을 지으면 되었는데 면적이 커지니까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은 36,773㎡중 공업용지는 전체면적의 61.6%인 22,633㎡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용지는 전체가 공장이다 보니까 중앙에 20m짜리 도로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조경계획은 종업원의 휴식과 공업용지 조성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보호 및 계획대상지내 경관제고를 위한 녹지용지는 전체 면적의 28.2%인 10,377㎡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용도지구 결정조서는 당초 관리지구에서, 개발보전지구에서 산업형 개발진흥지구로 세분화해서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원래 기존 계획대로 했더라면 변경이 있을 것인데 신규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고성군관리계획 (주)조은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제안경위 및 제안근거는 조금 전 건설도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조은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우리군의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금번 공장용지 조성의 필요성이 제안되어 이 지구를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위치는 고성군 대가면 송계리 26-2번지 일원으로 계획면적이 36,773㎡로서 기존 공장계획면적을 포함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30,000㎡이상에 해당되어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공업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로 확보하고 있으며, 지방도에 접하여 있습니다.
  산간오지지역으로 주변에 주택은 약간 산재되어 있고 계획중인 공룡골프장 아래쪽에 연접되어 있습니다.
  산업형 제2종지구의 입지조건은 양호하다고 사료되지만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공장이 입주하여 주변환경과 생태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경제적 이익이 장기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지의 여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 등에 착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 후에 우리군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주)조은 산업형 공장이 들어오는 것이 과장님 생각에 좋습니까, 안좋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지금 현재 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환영해야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박태훈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행정이 고성군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보니까 의지가 얼마만큼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중요하더라구요.
  지금 모든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것이 너무 복잡해서 다른 인근시군에는 기업이 이렇게 일을 안합니다.
  행정이 논스톱으로 중앙부처니 도로 다니면서 인허가 취득을 하면서 기업유치를 하는데 우리군은 보면 좀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은 우리 고성군에서 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싶고, 두 번째는 그 위에 골프장이 조성될 것이라고 대가면 주민들은 거의 70-80%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의 인근인 영천강주변의 영현면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시켜서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공장이 들어오면 대가면 장박고개 주변의 주민들 여론은 대강 어떤지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지금 공장이 들어오는 여론은 안나쁘고 환영하는 것으로...
박태훈위원  긍정적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예.
박태훈위원  그러면 주민여론도 긍정적이고 우리 고성군의 의지도 기업을 유치해야 세수증대라든지 고용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따르는데 제일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의지가 뚜렷하게, 확실히 되어야 되겠다는 질의 겸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변 환경과 생태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이익과 장기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지의 여부,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를 착안한다고 되어있는데 저는 용산 율대리 1농공단지, 2농공단지, 세송으로 옮겨가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지금 벼 수매도 안받아 준다고 하고, 농촌지역에 읍면별로 깨끗하고 굴뚝 없이 노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회사가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처음에는 그럴 듯 하게 들어와서 나중에 어느 위원님 문자대로 어덕 떨어진 것이 길된다고 공장 한번 벌여놓으면 옆의 공장이 이상하게 올라붙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이 율대리 제1농공단지를 예시한다면 처음에는 깨끗했습니다.
  그 회사가 어떤 IMF나 경제에 못미쳐져서 부도가 났을 때, 그때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업체가 마음대로 들어오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 회사가 저렇게 되어버렸는데 이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현재 들어온 회사에 대해서는 저도 (주)세송이라든지 동해에 가면 크레인회사가 하나 들어올 계획입니다.
  들어오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인데 회사가 들어오기 전에 인근주민들과 이해관계를 잘 시켜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세모조선소에 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차를 밖에 주차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종업원은 60-70명정도 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노외주차장은 설치하지 않고 15대규모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요즘 사람 1명에 차 1대입니다.
  지금 (주)세송에는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서 바깥에 개인이 600평짜리 주차장을 만들어서 세를 받게끔, 회사에서 대당 2만원 부담하고 본인이 1만원 부담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공장 짓고 나면 그 사람들이 안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1만평이 넘는 공장에 60명, 70명정도 되는데 15대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 결국 나중에 차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주차장관계, 진입도로관계를 공장 시작할 때, 애시당초 계획을 잘 세워서 나중에 공장이 돌아갈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담당부서 계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주차장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나중에 결정하면서 조건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건축하게 되면 또 주차장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검토를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2종지구단위로 지정되어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지금 현재 2종구단위로 지정된 곳은 옥수온천이 되어있습니다.
  세송도 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세송도 사업 시작하면서 지구단위로 지정해서 한 것이고, 사전에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구단위를 지정해 놓은 장소는 없죠?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어차피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대도시가 팽창되어서 우리 지역으로 결국은 공장들이 이전해 올 가능성이 있는데 부산 사상공단이 팽창하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김해가 그 당시에 무분별하게 졸속적으로 이런 업체들을 수용하다 보니까 지금 가장 큰 골칫거리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이제 우리 쪽으로 공이 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36,773㎡외에 더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그 장소에서는 없죠?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지금 현재 여건상 거기서는 별로...
박태공위원  거기밖에 없죠? 그 면적이.
  그리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 보고대로 골프장 바로 하단부분입니다.
  골프장도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계획을 취소하지 않고 체육시설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군수님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답변은, 그때그때 답변이 상당히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답변을 하는 부분도 저는 여실히 느끼고 있는데 이런 최종적인 결정도 현지에서 물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해답을 주는 것도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현지에서의 즉답보다는 우리 실무팀이나 부서장하고 법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통보하고, 마지막에, 최후에 결정할 수 있는 이런 행정력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때그때 임기응답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곁들이느냐 하면 위의 공룡골프장을 그대로 건설해도 이 공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그것은 전혀 관계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리고 이 면적 같으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죠?
  지구단위선정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안받아도 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고 사전환경성 검토만 하면 됩니다.
박태공위원  10,000㎥이상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죠?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틀리는데, 용도지역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박태공위원  관리지역하고, 예를 들어서 2종지구단위하고 이런 용도지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대상이 아니다가 결정된다는 말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예, 무조건 2종지구단위다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박태공위원  업종에 따라서도 다르죠?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예.
박태공위원  우리 군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결국은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당초에 어떤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지구단위결정을 하는데 지구단위결정을 하고 난 연후에 당초에 어떤 사업자체를 위배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 엄청난 환경피해를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성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는 의견제시만 하면 되는 사항이지만 주무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예.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초에는 986㎥를 가지고 기존되어 있는 공장허가를 내어서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것을 하기 전에 2종단위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미 이 사람이 900㎥를 가지고 공장허가를 냈는데 부지가 적어서 지금 2종단위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전용관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그것은 우리가 지구단위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전부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것을 거쳐서 지구단위...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사실 이것이 결정되어야 지정이 됩니다.
제준호위원  그래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면에서 동의를 해주면 이 공장만 가지고 동의를 해줬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공장은 동의를 안해줬어요.
  아까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이 물을 때 주민의견을 수렴했느냐 하지만 아무것도 안했어요.
  나는 이 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좋아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부락민들이 동의를 해줬지 지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해줬다 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의회에 가니까 이것을 해주더라,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나올까 싶어서 저는 우려를 합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는 2종지구단위결정에 대한 것만 해놓고 나중에 우리 군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든지 하면 허가자체를 안내주면 되지 이것을, 지구단위 지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부계획서 동의를 받았는지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안됩니다.
  일단 큰 틀만 지정을 해놓고 나중에 주민들이 반대한다든지 뭘하든지 그때는 행정에서 브레이크를 얼마든지 걸 수 있거든요.
  공장허가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지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준호위원  여태까지 우리 행정을 보면 이것만 해주고 나면 거의 다 허가의 조건은 마무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지금 다른 것은 괜찮은데 혹시나 이런 허가는 여기 보면 선박제조업을 한다고 해놓고 우리가 요구하는 선박제조업이 아니고, 선박제조업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지역경제과와 이야기를 할 것인데 이런 것을 해놓고 다른 선박제조업을 가지고 할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이야기는 안해야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조금 전 박태훈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공장을 만든다고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도록 용도지구만 정해주는 것인데 그렇게 해놓고 나면, 그렇다고 해서 목적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공점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말씀도중에 죄송한데, 과장님 설명은 다 아는데, 박태훈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제가 경험한 것인데 (주)세송이 들어올 때 그랬습니다.
  주민여론을 알아봤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이것이 결정 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농공단지로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정이 되어야 마을에서 한다고 하더라구요.
  결정이 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평수재어서 환경성평가 해서 하면 부락에서 뭐라고 해봐야 그때부터는 일사천리로 나갑니다.
  그 주인은, 공장주인은 일을 시작합니다.
  이제는 몇필지를 안팔려고 해도 수용하는 곳이라고 해서 강제로 들어갔습니다.
  개인이 들어오는 사업체는 강제수용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승인했다든지, 율대리농공단지로 승인했다든지 하면 강제수용 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산이 꼼짝 못하고 강제수용이 되어서 아무리 못하게 해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절차는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맞는데 일은 그렇게 안되더라구요.
  공장을 하러 들어오는 사람은, 율대리 농공단지에 공장하러 들어오는 사람은 벌써 위에서부터 먼저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부터 확보해 놓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도에서.
  농공단지가 되면 18억원의 도비가 들어갑니다.
  그것부터 확보된 상태에서, 그렇게 해놓고 지구단위, 율대리 농공단지 지정해 주라, 뭐 해주라 합니다.
  영현을 갖다가 상리로 가려고 하다가 다시 거류로  오지 않았습니까?
  농공단지 지정과 동시에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서 나중에 주민여론은 무시됩니다.
  그런 것이 있다구요.
  그래서 물론 법절차는 안그렇는데 그렇게 되니까 제준호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처럼 주민여론도 지역면장을 통하든지 해서 한번 들어보고, 지역민이 싫다고 하는 짓은 해서는 안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골프장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의회가 마동호처럼 괜히 확인해 준 것처럼 오해를 안받도록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중구  과장님, 골프장처럼 토지조성사업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강중구  일을 하다 보면 되니 안되니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불법전용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2종단위를 해 줄때 터는 닦아놨지만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직원들 안나가 봤죠?
  옛날 쓰레기 폐자재 넣어서 파낸 그 자리가 논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도면을 그려 와서 위원들에게 보고하면, 내가 모르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2종단위 의견제시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행정에서 무엇을 하려면 어느 정도 알고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의회의 의견요청을 하였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고성군관리계획 (주)조은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은 찬성의견을 제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강중구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찬성제안과 동의가 있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관리계획 (주)조은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강중구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중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시 위원님의 피해지역 현지활동 등 적극적인 도움으로 국ㆍ도비 지원을 많이 지원 받은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억원미만의 사업장에는 금주중에 설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 예산안이 확정되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님 소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진곤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정윤준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이경렬 120민원기동대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 최성락씨는 오늘 민방위훈련 중으로 참석 못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심의 안건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934호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발생시 자원봉사 등 직ㆍ간접적 참여는 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미흡하고 재난분야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극대화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됨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방재단의 조직ㆍ임원 및 임무 등ㆍ단원의 해임사유를 규정함(안 제3조내지 제5조)
  나.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및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의 반영을 위한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다. 방재단의 주요임무 및 소집ㆍ운영ㆍ금지행위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내지 제10조)
  라. 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실시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내지 제13조)
  마.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과 동법시행령 제60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운영, 제62조 교육훈련, 제65조 예산지원에 근거하였으며,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은 지난 1월 27일 법률 제7359호로 개정되었으며, 시행령은 8월 17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수당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과 소방방재청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지침에 근거하였습니다.
  고성군 공고 제413호로 입법예고한 바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지난 9월 29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붙임 조례안 본문입니다.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자율방재단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명칭은 "고성군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제3조(조직) ①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②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가 위촉한다.
  ③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중 단장이 지명한다.
  ④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고성군에 거소가 있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⑥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ㆍ면단위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⑦읍ㆍ면방재단원은 군방재단원이 되며, 군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⑧읍ㆍ면방재단 대표는 해당 읍ㆍ면단원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
  제4조(임원 및 임무 등) ①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단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대표는 읍ㆍ면방재단을 대표한다.
  ⑤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5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2. 단원이 고성군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6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한다.
  ②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임무) ①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지역자율방재단에 통보 및 지원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전개
  ③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8조(소집) ①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치단체의 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등) ①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지역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 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⑩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1조(출입증 발급) ①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군수가 발급한다.
  제12조(교육) ①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단장은 교육시간중 연1회 4시간이상 전문기관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사항은 당해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3조(훈련) ①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훈련은 매년 1회 4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감독) ①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분기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수방단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은 위촉장입니다.
  별지 제2호 서식은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개인 가입신청서입니다.
  별지 제2-1호 서식은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단체 가입신청서입니다.
  별지 제2-2호 서식은 가입희망 회원명부입니다.
  별지 제3호 서식은 활동확인서입니다.
  별지 제4호 서식은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입니다.
  별지 제5호 서식은 연중 활동계획서입니다.
  별지 제6호 서식은 출입증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조금 전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 고성군 수방단 운영조례는 폐지하고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제1조에 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는 방재단 조직은 개인이나 민간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조직하되 읍면별로 방재단을 조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방재단의 임원자격과 임원의 임무를 부여하고 방재단원의 해임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는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대표, 읍면의 대표, 방재전문가 등으로 방재협의회를 구성하여 재난지역대책과 방재정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방재단원의 임무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8조의 소집, 안 제9조 운영 등, 안 제10조 금지행위, 안 제11조 출입증 발급, 안 제12조 교육, 안 제13조 훈련, 안 제14조 중앙지원단의 자문 등, 안 제15조 감독 등을 규정하여 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조직ㆍ관리하고 교육ㆍ훈련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재자문과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일과 기존 고성군 수방단 운영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재난의 예방과 방재활동이 개인과 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므로 이 조례는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수방단 운영조례가 폐지되고 본 조례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상정되었는데 개인별로 신청하고 단체가 신청했을 경우에 지금 정수가 한정되어 있지 않는데 나중에 인원이 과다하게 되거나 과소하게 되는 이런 부분은 발생안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수방단 운영조례는 지난 96년도에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운영 해왔습니다.
  이 수방단은 통영 민방위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민방위 대원으로 주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 지역자율방재단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신청하는 것은, 인원은 이 조례상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표준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읍면이라든지 봉사단체가 대략 39개단체가 있습니다.
  39개단체 협의회장에게 공문을 다 보내서 그 단체에서 중복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1명이 이쪽 단체 저쪽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데 그것을 협의해서 인원을 최소화 하도록, 지금은 250명정도 예상해서 조직구성을,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인원을 250명내외로 해서 읍면대표를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250명내외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예.
박태공위원  물론 봉사하는 것이야 사람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봉사하는 것이야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조례 8조에 소집이 있고, 12조에 교육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제8조 소집에 응해야 되고, 제12조 교육에 참가해야 될 것이고, 당초의 목적대로 방재단 활동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결국 이름만 올려놓는 이런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데 너무 인원이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물론 과장님 답변이 고성군 전체적으로 250명내외로 계획을 수립해 있다니까 각 읍면별로 20명내외로 하든지 30명내외로 하든지 그 내용이 삽입이 되어있으면 좋지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회단체를 오래 운영해 오면서 느낀 바에 의하면 어떤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사회봉사 한다는 것이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만 만들어 놓고 지원만 하면서 나중에 잘못하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방재단을 보면 여러 단체가 있지만 매미때 보지도 못했던 현상으로 인해서 당황을 하고 했었는데 특히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류, 동해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배가 산을 가고, 육지에 있던 차는 바다로 들어갔을 때 구조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본 위원이 진주까지 가서 80톤 크레인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가지고 와서 거류에는 일찍 마쳤습니다.
  마치고 동해로 그 크레인을 넘겨줬는데, 실질적으로 그 법을 적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는 짚차를 사면 비상동원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법령이 되어있습니까?
  덤프트럭이라든지 포크레인을 살 때 본인이 동원을 시킬 수 있는, 군에서 재난발생시 동원시킬 수 있는 법이 되어있습니까?
  전에는 짚차나 이런 차를 사면 전쟁시에는 군으로 들어간다 해서 세금을 좀 할인해 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법이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차량동원, 인력동원이 있는데 지정차량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재난관계는 우선복구를 하고, 그 복구비에 대해서 최소한의 재정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점식위원  장비만 불러서 지원 해주지 전처럼 의무사항은 없다는 말이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예.
공점식위원  앞에도 박태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50명정도 한다고 했는데 250명이든 25명이든 거기에 교육도 있고 훈련도 있습니다만 그 사업비, 사무실운영비 해서 읍면단위로 한다고 했는데 군단위는, 읍면단위가 군에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앙지원단이 있으니까.
  군에는 군수가 당연히 하는 것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모든 주체는 민간에게 위임해 주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은 해주면서 실제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하나만 조직되어 있습니다.
  고성군 전체적으로.
공점식위원  여기 보면 읍면단위로 한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읍면단위는 대표를 두어서, 읍면대표를 두어서, 각 읍면에서 읍면대표를 선정한 다음에 읍면대표를 선임하도록 되어있고, 읍면 관계는 읍면에서 회의를 할 수 있게끔...
공점식위원  14개 읍면단장이 있으니까 고성군 방재단장은 14명이 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단장은 1명입니다.
공점식위원  군수가 단장이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군수가 아니고 민간인 선정을 해야 됩니다.
  협의회를 모아서 위촉만 하고, 회장은 단체협의회하고 모여서 다시 한번 공문도 보내고 해서 11월, 12월중에 단장선정을 자율적으로 민간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어제 대략적으로 고성자율봉사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적십자사와 의논을 했는데 결론은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고,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다시 공문을 발송해서 민간단체가 다 모여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반도 3개반, 4개반으로 나누어서 예찰반도 있을 것이고, 복구지원하는 복구지원반도 있을 것이고, 봉사단체하는 적십자회도 있을 것이고,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활용할 수 있게끔...
공점식위원  어찌되었던 간에 이런 것이 많이 생기면, 외국 같은 경우도 아침 뉴스를 보면 지진이다 뭐다 해서 장비가 없어서 아우성인데 어찌되었던 훈련되고 기술적으로 조직했다가 한번 써먹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잘 운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질의ㆍ토론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최갑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직무대리 최갑종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2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0월 12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ㆍ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932호로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230억4,022만4천원의 4.8%인 106억6,319만9천원이 증액된 2,337억342만3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2,125억315만5천원의 5%인 106억6,126만2천원이 증액된 2,231억6,441만7천원이며, 특별회계예산안은 기정예산 105억3,706만9천원에서 193만7천원이 증액된 105억3,900만6천원으로 편성되어 왔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에서 4억9천만원이 증액된 122억3,900만원이며, 세외수입에서 8억9,847만8천원이 증액된 315억6,898만6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재정보전금에서 4억5,004만원이 증액된 27억2,224만원이며, 보조금에서 국비보조금 72억6,592만4천원과 도비보조금 15억5,682만원이 증액되어 총 88억2,274만4천원이 증액되어 보조금의 세입예산은 872억2,248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125억315만5천원에서 106억6,126만2천원이 증액되어 2,231억6,441만7천원으로 그 내용은 경상예산이 기정예산 473억8,113만8천원에서 1억9,824만3천원이 증액된 475억7,938만1천원으로 예산구성비는 21.3%이며, 사업예산이 기정예산 1,568억9,175만3천원에서 124억1,142만9천원이 증액된 1,693억318만2천원으로 예산구성비는 75.9%이며, 채무상환은 15억5,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등에서 기정예산 66억7,926만4천원에서 19억4,841만원이 감액된 47억3,085만4천원으로 예산구성비는 2.1%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105억3,706만9천원에서 193만7천원이 증액된 105억3,900만6천원으로 그 내용으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조금중에 국비보조금 등에서 164만6천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이 29만1천원이 증액되어 국ㆍ도비보조금 193만7천원이 증액되어 5,331만3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05억3,706만9천원에서 193만7천원이 증액되어 105억3,900만6천원으로 그 내용은 경상예산이 3억1,639만8천원으로 5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94억3,732만3천원에서 188만원이 증액된 94억3,920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금회 추가경정 예산의 국ㆍ도비 등의 보조사업 편성현황은 기정예산 1,173억8,040만4천원에서 109억1,710만9천원 증액된 1,282억9,751만3천원으로 증액된 내용은 국비 등이 73억3,776만3천원이고 도비는 15억5,682만원, 군비부담금이 20억2,252만6천원입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증액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이 681억724만6천원으로 101억5,680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이 297억6,245만5천원으로 군비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사업은 1억1,462만6천원으로 국비ㆍ군비에서 453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은 249억8,940만6천원으로 1억8,919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분권교부세가 53억2,378만원으로 7,564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예산부분만 보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51억5,549만7천원에서 3,470만원이 감액되어 51억2,079만7천원이며, 환경과는 기정예산 44억6,367만5천원에서 50만원이 증액된 44억6,417만5천원이며, 녹지공원과는 기정예산 4,402만7천원에서 16억1,508만9천원이 증액된 16억5,911만6천원이며,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 26억8,447만5천원에서 7억3,349만원이 증액된 34억1,796만5천원이며, 건설도시과는 기정예산 216억7,832만9천원에서 6억1,598만5천원이 증액된 222억9,431만4천원이며, 재난안전관리과는 기정예산 세입부족이 3억5,157만6천원에서 56억2,373만8천원이 증액되어 52억7,216만2천원이며,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102억2,331만9천원에서 5,209만3천원이 증액된 102억7,541만2천원이며, 상하수도사업소는 기정예산 18억9,164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938억6,565만2천원에서 116억9,196만1천원이 증액된 1,055억5,761만3천원이며, 그 내용중 지역경제과 예산은 83억8,940만9천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이 없으며, 환경과는 기정예산 41억6,807만원에서 6억1,350만원이 증액되어 47억8,157만원이며, 녹지공원과는 기정예산 71억8,994만1천원에서 19억2,031만2천원이 증액되어 91억1,025만3천원이며,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 43억5,170만9천원에서 9억1,916만7천원이 증액되어 52억7,087만6천원이며, 건설도시과는 기정예산 284억7,525만8천원에서 9억5,576만3천원이 증액되어 294억3,102만1천원이며, 재난안전관리과는 기정예산 31억5,192만1천원에서 66억5,290만9천원이 증액된 98억483만원이며,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187억217만1천원에서 6억31만원이 증액된 193억248만1천원이며, 상하수도사업소는 기정예산 194억3,717만3천원에서 3천만원이 증액된 194억6,717만3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8월 8일과 8월 9일의 집중호우에 의한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비가 대부분이며, 경상적경비의 절감부분, 과목정정, 제1회 추경이후 발생된 사업의 편성으로 실과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야 함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갑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녹지공원과장 강익수입니다.
  녹지공원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출부분에 내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121페이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의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남산공원등 설치공사비가 기정 6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기존 공원등 설치가 지금 현재 남산교까지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남산교부터 철둑 순환도로까지 공원등을 설치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먼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 기정 4,267만3천원에서 4,195만5천원으로 71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123페이지 큰나무공익조림 기정이 1억6,473만9천원에서 1억6,494만4천원으로 20만5천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51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숲가꾸기사업에서 기정 11억8만원에서 11억4,576만6천원으로 4,568만6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물량 증가로 인해서 다소 사업비가 증액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의 숲가꾸기사업 기정 564만8천원에서 186만4천원으로 378만4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집행잔액이 예상됨으로 해서 시설비로 옮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양봉피해지원 612만원은 재선충 항공방제로 인한 양봉피해 일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산림병해충방제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기정 1억646만9천원에서 2억5,922만9천원으로 1억5,276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물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 페이지의 푸사리움가지마름병 해서 피해목제거 40㏊가 이번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솔껍질깍지벌레 이것은 단비조정으로 1만8천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부분에서 집중호우피해 야계사방복구가 3억9,855만3천원이고, 집중호우피해 산사태복구가 10억3,356만9천원이 되겠으며, 시설비및부대비 집중호우피해 임도복구가 2억3,21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갑종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도평진  환경과장 도평진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자체사업 시설부대비중 시설비가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공사 6억원입니다.
  이 6억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개선공사를 완료했지만 공사 후에 악취가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2005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 수질과 악취저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기술진단을 의뢰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이 수질개선분야에서는 유입수질이 고농도로 유입되고 있고, 동물성 단백질이 다량 함유되어 분해속도가 느리며 많은 처리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고, 악취개선분야에 대해서는 1차개선공사시 탈취설비를 하였으나 처리능력의 부족함과 기계 전기분야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저시스템설치와 기타 전기설비보완이 요구됨에 따라 분야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율대농공단지 입주협의회하고 의논한 결과 고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율대폐수종말처리시설과 율대농공단지입주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전처리시설을 구분해서 고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고성군에서 시설비를 부담하고, 공동전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율대농공단지협의회에서 부담하는 방안으로 검토한 결과 고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악취저감시설 설치공사비 6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농공단지협의회에서는 4억원이라는 예산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군에서 확보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의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중에서 6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당초에 구만면에 소재하고 있는 경남참다래영농조합에 톤당 2만원으로 계약했는데 2005년 6월 25일자로 구만면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경남참다래영농조합 가동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고성군에서는 통영시에서 소재하고 있는 (주)통영유기산업에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위탁처리단가는 통영시가 지금 5만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통영시와 같이 톤당 5만원으로 계약함으로 해서 그에 대한 인상분 6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환경지도의 업무추진비로서는 환경오염단속 및 지도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에 대한 주민들 민원사항이 폭주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환경에 대한 분쟁조정업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가 요구되고 있으며, 기타보상금으로서는 환경오염신고에 대한 보상금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민원이 폭주함으로써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폐기물종합시설에 대한 일반운영비중 소각시설 다이옥신검사 수수료 600만원 증액에 대해서는 현재 폐기물소각시설 주변에 있는 판곡마을주민들이 다이옥신 검사를 한번 더 해주기를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600만원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갑종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율대농공단지에 대해 군에서 부담할 금액이 6억원이라고 했죠?
○ 환경과장 도평진  예.
제준호위원  농공단지 업체에서는 얼마 부담합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농공단지 업체에서는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진단 의뢰결과 총 사업비를, 개선공사비가 12억원이 나왔습니다.
  12억원중에서 우리가 군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6억원정도, 업체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6억원정도 나왔는데 일단 그중에서 분야별로 수질개선분야에 대해서는, 전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이미 일부사업을 시작했고, 악취분야와 기타 기계 전기분야에 대해서는 11억원정도 해당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6억원정도, 업체에서 4억원정도 부담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4억원을 군에다가 불입시킬 것입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4억원을 불입시켜서 10억원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업체에서는 자기들대로, 사업은 같이하도록 되어있는데 돈을 군에 불입시키는 것보다는 일단 업체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제준호위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12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2억원이 들어간다면 그 공사비를 우리가 6억원 부담하면 농공단지에서도 6억원을 부담해서, 군에다가 입금시켜서 총괄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야지,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하겠지만 업체에게 군에서 6억원 줬으니까 우리가 3억원정도 줄테니까 마무리해 달라고 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농공단지에서 5억원주든지 6억원을 주든지 우리군에 입금시켜서 우리 군비와 같이 입찰을 봐서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은 사실상 하나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면 시설은 2개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율대폐수종말처리시설이 있고, 율대농공단지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전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전처리시설은 입주협의회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조금 전 말씀과 같이 4억원이라는 예산은 공동전처리시설에 대한 사업비고 율대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이 우리 것인데 조금 전 제준호위원님 지적과 같이 사실상 율대농공단지 협의회에서 그 돈을 입금시켜서 총괄적으로 공사를 발주하면 좋은데 업체의 입장으로서는 아무래도 군에서 총괄발주를 했을 경우에는 설계부터 해서 그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30%정도의 부가가치세나 또는 이익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기업체에서 바로하면 그에 대해서는 절감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꼭 그것을 부담하라는 소리를 못하고 공동으로 사업은 할 것입니다.
  공동으로 하는데 같이 발주는 안하고 돈은, 사업의 시작과 끝은 같이 합니다.
  돈의 부담은 같이 우리에게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출은 똑같이 할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과장님, 어느 업체가 일을 하더라 해도 자기가 손해보고 할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농공단지 그분들이 이상한 말씀을 하는데 뭐가 30% 들어가고 부가세, 그러면 돈을 4억원, 5억원 들여서 부가세 안주고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우리 것만 가지고 입찰을 봐서 줘가지고 농공단지에서 사고가 나는 것 같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농공단지협의회하고 의논할 사항에 대해서는, 돈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고성군 예산으로 불입시키라고 요구하지는 못하지만 공사하고 감리하고, 마지막 준공까지 처리하는데 대해서는 고성군에서 모든 지도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를 발주하고 마지막 준공처리 하는 것은 같은 업체가 하면서 고성군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단지 돈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을 뿐이지 업체에서는, 기업체에서는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주장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더 이상 돈을 부담해서 전체적으로 총괄발주 해야 된다고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제준호위원님께 잘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단협의회에서는 전처리시설에서 고성군 폐수종말처리시설까지 넘어오기 전에 허용기준치가 있죠?
  자기들은, 공단협의회에서는 그 기준으로만 내리면 우리는 관리할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전처리시설을 해서 고성군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넘어올 때 거기에서 기준치만 되면 우리가 시설을 새로 하라, 다시 하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그것을 가지고 주장하니까 우리가 못하고, 방금 제준호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자격이 있고 건설면허가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이나 입찰계약을 했을 때 앞에 했던 업체가 이것을 다시 합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업체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앞에 1차공사를 한 업체가 당연히 하자책임을 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공점식위원  여기서 우리가 6억원을 계상하는 것만 가지고 인정할 뿐이지 나중에 가서 회사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논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6억원에 대해서만 논할 뿐이지 나중에 가서...
○ 환경과장 도평진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율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안에는 고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율대폐수종말처리시설이 있고, 율대농공단지입주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전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오ㆍ폐수가 공동전처리에서 일단 먼저 처리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법적기준치를 가지고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넘어오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한 6억원은 율대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6억원이고 업체에서 부담해야 될 것은 공동전처리시설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준호위원  나오는 물 그것을 조치한다는 말 아닙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그러니까 공동전처리시설은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고 우리는 폐수종말처리시설만 하는데, 전처리시설에서 정확하게 전처리가 안될 경우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데 지금 전처리시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고, 우리도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같이 공사를 해서, 부담금을 넣어서 하면 좋겠는데...
제준호위원  과장님 뜻은 알겠는데 지금 공동전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자기 공장에서 하수구까지 나오는 물을 걸러낸다는 말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 말 아닙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그것은 아닙니다.
  조금 오해가 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 다른 농공단지에 들어가면 공장내에, 공장부지안에 전처리시설이 있어서 거기에서 1차적으로 걸러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오게 되어있는데 우리 율대농공단지는 그 당시 입주할 때 각공장부지내에 전처리시설을 안하고 글자 그대로 공동으로, 그 기업체에 들어있는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공동으로 전처리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공동전처리시설입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고 회사마다 있었으면 전처리시설 자체가 전처리시설인데...
박태훈위원  전처리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폐수종말처리장 옆에 있는 시설이 공동전처리시설입니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자기 시설을 가지고 돈을 내어서 해야 된다고 꼭 주장할 수 없는 사항이고 우리는 법적 기준치이하로만 수질이 정화되어서 넘어오면 관계없으니까, 사실상 공사와 모든 감리까지는 군에서 철저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리시설에서 수질이 정화 안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전처리시설을 개선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공점식위원  하나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지금 (주)세송이 들어서고 있죠?
  거기에서의 오ㆍ폐수는 따로 할 것입니까?
  거기에서는 폐수가 거의 없을 것인데 그래도 거기에서 나오는 공장안의 하수물은 따로 할 것입니까, 그쪽으로 할 것입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주)세송에서는 실질적으로 폐수는 없고 오수뿐이거든요.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오수도 소량이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시설을 만들기 보다는 같이 처리하는 것이 맞지않겠느냐,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공점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페인트 도장 1,700평짜리가 있는데 페인트 내려가는 것을 물로 해서 하는 공장은 폐수 아닙니까?
  물을 걸러서 나올 것이라고 하던데.
  자체에서 정화가 되어서 나옵니까?
  전에 창원공단에 이창목계장과 같이 한번 견학을 했었는데 보니까 페인트를 로봇이 쏴니까 벽에 물이 흘러 내려가더라구요.
  그 물이 페인트 부속은 지나가고 로봇이 들어가서 쏘니까 그 뒤에 흘러가는 것은 벽에 물이 내려가서 물을 다시 걸려 올려서 다시 쏘고 하던데, 거기에 폐수가 엄청나오던데요?
○ 환경과장 도평진  일단 (주)세송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사업계획서가 우리 환경과에 안들어 왔기 때문에 환경과에 접수되면 검토해서 별도 시설을 설치하느냐 아니면 공동전처리시설로 처리하느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송에 공단이 들어서면 별도의 사업계획을 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3년, 5년을 못내다 보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세송에서 나오는 오ㆍ폐수처리시설도 고성군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 지금 현재 농공공단지도 고성군에서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 공단이 들어서고 나면 오ㆍ폐수를 우리가 다 정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에 10억원 넣고 올해 6억원 넣고 이런 땜박질식의 오ㆍ폐수처리시설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세송에서는 오ㆍ폐수가 없다고 하는데 안그렇습니다.
  공장이라는 것이 들어서면 오ㆍ폐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먼지도 결국 정화해야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놋물이라든지 쇳가루를 다 정화해야 되는데 1농공단지, 2농공단지가 들어서고 나면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근본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지금은 땜박질밖에 안되거든요.
  지금 현재 악취가 나니까 우선 주민들의 민원을 잠재우고 또 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들여서 공장의 입주자협의회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우리 군에서 해야 될 부분 이래서 하는데 이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어떤 고통이 좀 따르더라도 근본적으로 이것은 뭔가 큰 틀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숙지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갑종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지금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을 지난해에 사업비 10억원을 들여서 했죠?
○ 환경과장 도평진  예.
박태공위원  지난해에 10억원을 들여서 시설개선사업을 했는데 1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다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앞에 제준호위원님이 걱정하시고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회사가 전처리공동시설부분에 대해서 농공단지협의회에서 4억원을 투입해서 수질개선을 시켜서 우리 폐수종말처리장까지 이어주겠다 그래서 4억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하는데 6억원이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결국은.
  사업이야 누가 하든 간에.
  어느 쪽에서 하든 간에 집행금액이 총 10억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하고 계시지만 또 얼마 안되어서 세송농공단지가 거기에 바로 붙어서 설치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차후의 문제라고 과장님 답변처럼 돌리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용역의뢰를 해서 설계가 다 되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준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진단을  환경관리공단에 했기 때문에...
박태공위원  결국 기술진단을 의뢰한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기술진단만 했지 설계는 아직 안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비를 가지고 시설개선을 했을 때 또 문제를 발생안되느냐는 말입니다.
○ 환경과장 도평진  지금 현재 율대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2003년도에 10억원의 예산으로 했는데 그 당시 국비가 5억원, 도비 2억5천만원, 자체부담 2억5천만원해서 10억원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2004년 4월에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사유는 폐수보다 사실상 악취에서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6억원은 폐수보다는 악취개선공사입니다.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지 사실상 10억원의 공사를 할 때는 악취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안쓰고 폐수만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민원의 발생은 주로 악취에서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6억원은 악취를 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태공위원  물론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런 시설 자체를 할 때, 그러면 이런 시설을 환경에 피해주지 않고 공해가 발생되지 않는 것 같으면 애시당초 이 시설을 할 필요가 없죠.
  수질도 개선하고 악취도 제거시키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당초 사조산업이 들어올 것을 예측했다는 말입니다.
  사업할 당시에.
  사조산업이 들어오기로 결정된 상황에서 우리가 그 사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조산업에서 배출되는 양이나 수질자체를 우리가 당초에 계산에 집어넣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사조산업이...
박태공위원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조산업이 율대농공단지에 들어온다는 결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사조산업의 유치가 결정된 것은 이 공사를 하기 전에 결정된 사항인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농도관계를 정확하게 추측 못해서 반영을 못했다는 문제점은 인정합니다.
박태공위원  그래서 그 당시는 국ㆍ도비가 있었지만 지금은 순수군비가 들어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순수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이 시설을 했을 때 1년만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완벽하게 해결되겠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도평진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상 저도 이 문제 때문에 환경과장으로 와서 민원 때문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환경분야의 교수님과 박사님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사항이 다 틀려서 아무래도 정부에서 공인하고 있는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사들이 와서 직접 진단하면 그래도 제일 정확한 방법으로 개선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사실상 2005년 4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80일간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사 7-8명이 거의 상주하사시피 해서 결과의 문제점을 도출해낸 사항이 바로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폐수분야에서는 크게...
공점식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용산 율대리농공단지에 환경특별위원회를 열어서 공단업체들과 용산마을 주민들과 우리 위원 5명이 갔을 때 지역경제과, 환경과 다 왔었거든요.
  그때 기 토론된 상태였기에, 주민들에게 약속도 된 사업입니다.
  물론 사조산업이 오게 된 동기까지 간다면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에 지적을 했고 해서 위원장님께 지역위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태훈위원  별개인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전처리시설은 입주자협의회에서 관리하죠?
○ 환경정책담당자 최정란  예.
박태훈위원  입주자협의회에서, 전처리시설에서 방류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 기준치는 어떻습니까?
○ 환경정책담당자 최정란  BOD, COD, SS가 정해져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BOD, COD, SS가 기준치 이상일 때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안받아줘야 되죠?
  그전에는, 악취가 나고 할 때는 이상이 되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 환경정책담당자 최정란  악취는 T-N 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기준은 BOD, COD, SS만 환경부에 고시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것은 기준치가 안넘었는데 조금 전 담당자 말씀대로 T-N이 기준치이상으로 들어왔다는 말씀이죠?
○ 환경정책담당자 최정란  예.
박태훈위원  나중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입주자협의회에서 돈을 1억원 들였는지 40억원을 들였는지 자기들이 이 시설을 해놓고 이 기준 이하로 줘야 사후에 문제가 발생안하지 자기들이 어떤 시설을 한다고 해놔도 이 기준이상이 되면, 우리가 법적으로 기준치를 안정해 놓으면 방법이 없거든요.
  또 냄새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봤을 때 나중에 기준이상이 되면 방류수를 안받는다든지, 처벌한다든지 이런 법적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 환경정책담당자 최정란  그것은 법상 폐수종말처리장에서 T-N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개선해 놓은 뒤에 처리가능한 범위안에서, 공동전처리시설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일단 이 관계는 종합적으로 나중에 토론을 해서 뭐가 답이 나올 것인지, 왜냐하면 세송농공단지도 하고 하니까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 환경정책담당자 최정란  이번 공사는 수질분야하고 악취공사 2가지 개선공사가 나왔는데 8월 30일까지 7,60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고 이번에 올린 것은 악취제방공사입니다.
박태훈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갑종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일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강중구     박태훈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4명)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환경과장           도평진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