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4월 22일 (목) 10시 14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3. 고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3. 고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외 4인)
5. 고성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3인)
 (10시 1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도시교통과·건설과·건축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입니다.
1.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78호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범위,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병역명문가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 병역명문가 예우 및 홍보, 우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부칙 제2조는 다른 조례 등의 개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는 병무청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였고, 병무청에 선정된 우리군의 병역명문가는 8가문에 병역이행 가족 수는 총 52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78호로 접수되어 2021년 4월 13일 자로 제26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대대로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병무청에서는 3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4월 기준으로 우리 고성지역 병역명문가는 8가문 52명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병무청에서 선정한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대하여 병역명문가 예우 및 홍보와 우대에 관한 사항,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다른 조례 등 개정사항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 및 홍보, 우대에 관한 사항으로 고성에 주소를 둔 대상자에게 군이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 감면조항을 해당 조례 소관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관련 조례 개정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행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말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상위법이 있습니까?
경상남도에는 12개의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해안 지역이라서 우리 때에 1급을 받아가지고 단기병으로 근무한 사람을 같이 포함시키면 어떨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고성이 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우를 많이 해주면 다른 지역에서도 더 좋아 보일 것이고 우러러보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병역의 의무라는 것은 국가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하고 좀 상반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예를 들어 요즘 자식을 1~2명만 낳아서 딸만 있는 부모들한테는 기회의 박탈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기회의 균등 측면에서 조금 배치되는 의견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한 과장님, 코로나 확진자가 엊그제 또 1명 발생했지요?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원들한테 메시지라도, 전화를 직접 해주면 더 좋고, 연락을 해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급해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8가문 52명인데 어떤 분들이에요?
실명을 말하기가 곤란하나?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노인들한테 해주는 수준이네요.
우리가 자체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네요.
내가 보니까 이런 것들은 극히 예우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조금 있으면 병역명문가한테 수당도 주자고 할 것이고,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지원을 해줄 것이니까 아무튼 52명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8가문 52명인데 내용 자체가 현재로서는 시설 사용료 감면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세 가문이 희생을 하신 분들인데 어쨌든 고성군만의 특화된 사업도 한번 발굴하시고, 가장 쉬운 수당 주고 이런 것 하지 말고 제발 고민하시고 특화된 사업을 발굴해서 이분들의 노고에 고성군만의 예우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26분)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소개와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81호 고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고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5월 24일 자에 만료됨에 따라서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게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근거는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의 위탁사무는 고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78개소의 관리·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3년간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81호로 접수되어 2021년 4월 13일 자로 제26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5월 24일에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기술력을 겸비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을 공개모집 하여 선정하고,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관리·운영하고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업무로써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강조되는 단순 업무적 성격으로써 관내 전 읍면에 설치된 78개소의 지정게시대 현수막 게시 및 철거 등 게시대의 게시 순환율 제고와 관리의 일원화로 각종 재해 사전 대비에 신속 대응하고, 게시의 형평성 제고 등 지속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위탁운영자를 선정, 위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다름이 아니고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회화 쪽의 옥외광고가 전부, 배둔주차장에서 나오는 입구 게시대 있죠?
그 부분을 봤을 때 무용지물이라 아예 보이지가 않거든요.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우리군 땅이 있으면 옮겨가지고 훤히 보일 수 있게끔...
그쪽에 옛날에 있던 차선이 있어가지고 좌회전할 때 상당히 위험하다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빠른 조치 이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러면 옥외광고?
실제로 그쪽으로는 잘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걷어들이고 또 걸고.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해서 기일이 지나고 나면 바로 떼고 할 수 있도록.
한번 가서 보면, 차를 대놓으면 걸어가는 노폭이 좁아가지고 위치가 상당히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낄 겁니다.
한번 가서 현장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 과장, 한번 현수막 지정게시대 전면 재검토를 해보세요.
위치가 불합리한 데가 많아요.
총 78개네.
그래서 이전하는 쪽으로 예산을 확보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체크해서 말 그대로 잘 보이는 데.
그리고 내가 현수막 부분은 노이로제 걸린 사람인데, 현수막 지정게시대 말고 우리가 승인을 해갖고 거는 방법을 찾으면 안 될까요?
강하게 하면 안 될까?
사촌, 계매가 변호사 됐다고도 걸고,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고 걸고, 삼천포공고 들어갔다고 거는데 우리가 시범군으로 한번 도약하는 의미에서 방법을 찾아보면 안 될까?
지정게시대 아니면 어떤 일도 못 건다는 식으로 조례를 강하게 하면 안 될까요?
우리 고성에 소가야문화축제를 한다면 고성읍 가운데다가 쭉 걸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들도 내가 볼 때는 행정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특히 남을 비방하는 것 ‘우정욱 위원 나쁜 놈, 최을석 위원 나쁜 놈’ 이런 것을 넣는다고.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현혹한단, 말이야.
최 과장 방법이 없나요?
사회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최 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기로 안 돼 있나?
현수막은 무조건 걸게 되어 있나?
내가 상리 입구에다가 ‘최대석 도둑놈’ 하나 걸어볼까?
그러니까 이게 덕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해를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최대석이 도둑놈인지 모르는데 그걸 본 사람들 전부 다 최대석 도둑놈만 생각한다고,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봅니까?
한번 조례를 개정하든지, 군수방침을 받든지 받아가지고 변화를 가져오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테크닉’이라는 것도 있고, ‘염색’이라고 현수막 걸린 이런 것들 정말 미관상 안 좋습니다.
자기 아들 서울대학교 된 것 게시판에 걸면 되지, 아니면 게시판을 좀 늘려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안을 찾아가지고 군수방침을 받든지,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의회에 전면보고를 해주세요.
이것 앞으로 참 잘해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아요,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역지사지 이야기 들어봤죠?
역지사지 입장에서 고려해가지고 현수막 남발하는 것, 뭐 택도 아닌 현수막 있잖아요.
‘전기, 태양광, 머리 가발’ 그런 그림이 난무해 있는데 특히 도시 미관상 안 좋으니까, 이것 한 개 하고, 두 번째는 게시대 위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면하고 면장하고 협의해서 전면 재검토해서 늘릴 데는 늘리고 줄일 데는 줄이고 이번 기회에 조정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피해 보는 군민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옥외광고협회 고성군지회가 전체적인 관리를 잘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 최대 5년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42분)
본 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279호 고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고성군 군도에 대하여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 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군도에서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으로 진·출입할 경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의 적용 범위를 안 제2조에 규정하고, 주요 9개 시설별 허가 시 필요한 최소 변속차로의 길이를 별표 1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로법 제52조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고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본문과 변속차로의 길이 별표 1은 붙임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79호로 접수되어 2021년 4월 13일 자로 제26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관내 도로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하고자 우리 군도에 대하여 도로에 대한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 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허가 시 필요로 하는 최소 변속차로 길이 기준 별표 1을 따르도록 우리군 지역 여건에 맞춰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5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군 지역 여건에 맞는 도로 연결 설치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일관성 있는 민원처리와 도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은 물론 도로 구조를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사고위험 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님께서 사고위험 방지에 기대가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안 하고, 다른 부분에서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당항 쪽에 와가지고 건널목 건널 때 위험하다는 부분을 알고 가셨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교통계 이용대가 다른 데를 갔는데, 그때 아마 설계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챙겨가지고 되도록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챙겨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도의 도로 점용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는 이런 조항들이 없었습니까,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는데?
군도는 내부적으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군도에 조례가 없어서 지방도 조례를 약간 전용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일관성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군도가 몇 개나 됩니까, 일을 벌여놓은 게?
나머지는 설계, 보상 진행하고 있는...
동화리 대구막 진입도로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나머지 2공구 구간은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공구는 작년도에 보상이 완료됐고, 올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하기 좋잖아.
“우리가 예산을 주려고 했는데 주민동의가 안 돼서 못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명분이 있었잖아.
주민동의가 잘 되는 쪽으로 예산을 쓰도록 하시고, 고성군도의 현황을 한번, 12개라고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체적으로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의 자문 내용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렇죠?
자주 현장 체크를 하시고, 혹여나 완화로 인해서 안전장치가 필요한 부분에는 반드시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외 4인)
 (10시 53분)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우정욱 의원과 본인, 최을석, 이용재, 하창현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우정욱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84호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과정을 개선·보완하여 농어업인에게 편리하고 합리적인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2021년 4월 14일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3항 제8호부터 제10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8호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농막 및 간이저온저장고, 제9호 산지관리법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 대상의 관리사 또는 농막, 제10호 생굴 간이박신장 용도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284호로 접수되어 2021년 4월 14일 자로 제26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공동 발의안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의 제반사항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농자재·소형농기계 보관, 수확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건축법과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과 연계한 가설건축물로서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조례에 담아 환경보전 등 편리하고 합리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개정안은 적정하게 작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처리에 크게 달라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간이집하장이나 산지시설에서 건축물이나 간이농막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보통 그런 경우는 간이보다는 창고를 지어가지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일시전용을 받아가지고 이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건축개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빈집철거사업 있죠?
그것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위급한 상황 부분들은 작년부터 행정절차를 진행해가지고 구만의 한 동은 재해의 위험성이 있어서 바로 철거를 했고.
수의계약의 좋은 점이 그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일을 철거하는데 구만의 사람이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철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 그래서 수의계약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경에 예산 확보를 좀 해서 흉물로 남아있는 빈집 철거하도록 하세요.
각 면에 1개씩 주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특히 저희 마을에는 흉물 중에 흉물이거든요.
그것 한번 검토해서 추경예산 확보하도록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차피 개별법에 의해 명시된 부분이라서 가설건축물은 그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만 혹시 이 조례 통과로 인해서 난립의 우려 같은 것은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3인)
 (11시 01분)
(위원장 이쌍자, 부위원장 우정욱 사회교대)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과 본인, 최을석, 이용재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85호 고성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2021년 4월 14일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 안 제4조는 가축 소유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소독시설, 소독실시기록, 출입통제관리, 전염병 예방백신 접종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3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운영과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는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 및 안 제22조는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및 조치사항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285호로 접수되어 2021년 4월 14일 자로 제26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공동발의로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의 제반사항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군의 실정에 알맞은 지원 및 대책추진으로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등 예방 관리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런 조례가 없었습니까?
AI도 오고, 돼지열병도 오고, 이렇게 큰 가축전염병이 있었는데 전에 이런 조례가 전혀 없었습니까?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서 관리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될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뒤늦게 만들어진 것을 생각하면 씁쓸한 느낌이 드는데, 이런 조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좀 늦었지만 고무적으로 생각하면 빨리 만들어져서 가축전염병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축산하시는 분들에게 축산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죠?
허가를 받을 때 밀사 사육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의 일정 사육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이상을 사육할 시에는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 빼는 분이 이번에 코로나 걸렸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의 담당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현재 적정 두수가 넘었으니까 과태료를 내야 된다.’라고 전화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것 같더라고요.
사전에 이야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두수가 과밀화됐을 때는 미리 계도를 해가지고 통지를 하고 나서 과태료를 물리든지 해야지.
일방적으로 무조건 과태료를 물리기 위한 행정보다는 먼저 계도를 하는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매년 농가들이 의무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교육을 하는데 농가 준수사항들이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농가에 전달해서 농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소독시설 신청 농가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9개가 아니고, 8개?
조금 전에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고, 그 나머지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벌금을 부과하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어쨌든 경남도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마는 우리 고성의 사정을 꼭 전달하시고, 우리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농가들이 보조금이 안 돼서 준수사항인 의무시설을 못 했다는 것은 농가들도 반성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5호에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똑같은 사항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도 있고, 생계안정자금도 있고, 가축전염병법에서 정한 것 외에 우리 조례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사육제한명령에 따른 보상, 이런 부분들의 보상 근거를 이번 조례에 반드시 넣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군수가 정하는 것은 뭔데?
그럼 굳이 명시를 안 해도 그 내용이 포함돼서 들어가면 되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는 그 외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농가에 규제를 하거나 보상하는 부분은 근거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협의회의 권한 밖이다, 아니다 논란의 소지를 상당히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우정욱, 위원장 이쌍자 사회교대)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쌍자     우정욱     최을석
 이용재     하창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 강 호
 속     기     사           김 시 연
○ 출석공무원(5명)
 안 전 관 리 과 장           이 상 한
 도 시 교 통 과 장           최 대 석
 건   설   과   장           조 호 철
 건 축 개 발 과 장           김 경 숙
 축   산   과   장           서 종 립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쌍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