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9년 4월 10일 (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3. 고성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창현 의원 외 4인)
2. 고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4인)
3. 고성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천재기 의원 외 4인)
4.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천재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미래산업과, 건축개발과, 해양수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서입니다.

1.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창현 의원 외 4인)

○ 위원장 천재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하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천재기, 배상길, 이쌍자, 최을석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하창현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의원  하창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95호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시행규칙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3월 28일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9조는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투자촉진지구 입주 및 지원대상 확대와 도 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시 신속한 투자 지원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절차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7조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와 제19조는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제22조는 직제개편으로 산업건설국장을 부위원장으로 지정하고, 위원 수를 증가하여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 제27조는 투자기업유치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신청, 취소 등에 대한 근거와 보조금, 융자금 환수 사유를 추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재기  하창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규  전문위원 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995호로 접수되어 2019년 4월 4일 자로 제24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 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대상을 본점으로 제한한 것을 본점, 공장, 연구소 등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시 신속한 투자지원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절차를 삭제하고, 보조금의 지원, 신청, 취소 등 근거를 세분화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장님, 조금 전에 하창현 의원이 발의하신 것과 전문위원의 검토부분에 조금 더 전달한 부분이 있으면 더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제가 볼 때는 상위법인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서 정리된 것 같고요.
지원대상 기준, 한도액 이런 사항은 조례에 있던 것이 규칙으로 이전되어서 잘 된 것 같고요.
투자지원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가 삭제된 것은 보니까 경상남도 조례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신속한 투자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투자 이전에 투자위원회가 1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느 정도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 절차를 삭제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잘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을 삭제했다?
그 부분은 왜 삭제를 해야 되는지 보충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절차이행을, 의회의 절차를 밟아서 하려면 투자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투자위원회에 위원님도 포함되어 있지만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신속한, 투자시기가 어느 정도 있다면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도 충분하지만 급한 시기에 신속한 집행절차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심의위원이 10명으로 구성된 것은 구체적으로?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위원장님은 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의원님 중에서는 김향숙 의원님이 있고, 그다음에 상공협의회, 각종 회사에 대한...
대화항공, 동원개발, 법무사에 황대열 대표위원과 일반적인 콩이랑농원, 우양수산식품 대표 이렇게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심의위원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전에 있던 조례에 비해서의 기업 투자가 용이하도록 많이 완화된 부분이 있죠?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조금 전에 삭제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이쌍자 위원  본사만 오도록 된 부분도 본사나 공장이나 연구소 등이 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많이 완화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 고성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 조례의 정리가 끝나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고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항공기업담당에서는 중소기업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이런 사항이 있다고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이종일 과장님, 하창현 위원님과 발의하신 분들, 유심히 보면 여기에 의회의 동의절차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절차를 꼭 삭제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저는 기업을 유치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지당하다고 보는데요?
삭제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속한 투자라고 하는데 신속한 투자 때문에 의회의 동의절차를 밟지 않는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 번 더 해봐야 할 사항 아닙니까?
발의하신 하창현 위원의 의견은 어떤지 몰라도 보니까 의원들이 스스로 직무를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이런 것에 동의해 주는 것인데 이런 것마저 자꾸 버리면 결국엔 의원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삭제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향숙 의원이 위원으로 가 있지만 사실은 좀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특히 여성 의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도 안 하고 잘 모르신다고요.
투자유치위원회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두 분, 총무위원회 위원 두 분 이런 식으로 숫자를 좀 늘려주든지 해야 되지, 김향숙 의원 한 분 들어가서 의회의 동의절차를 넘어가버리면 의회는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고민을 한번 해야 봐야 하는 사항 같습니다.
의원들이 직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감도 들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혀 모릅니다.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의원들이 전혀 모릅니다.
김향숙 의원 한 분만 안다고요.
이런 동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설명도 하고, 공무원들이 현황을 보고하지, 안 그래도 군의원을 만나기 싫어하는데 이런 절차도 없으면 그냥 일사천리로 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직무를 포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경험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분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저도 따를 텐데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하창현 위원님.
하창현 위원  저도 의회의 동의절차를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경상남도에도 보면 동의절차를 삭제하더라고요.
신속하게 유치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한번 거르는 장치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거르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행정에서 보고 하는 사항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관여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제가 수차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이 양반들은 동의를 안 거치면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말 안 합니다.
이런 갈고리를 걸어놓아도 할까 말까인데 솔직히 여기 있지만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보고는커녕 얘기도 아예 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대안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투자유치위원회에 참여하는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해서 참여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유가 되어야지, 저는 빠지겠습니다마는 이런 중요한 사항을, 의회의 동의절차를 뺀다는 것은 스스로 군의원의 직무를, 일을 안 하겠다는 것처럼 보인다는 입장입니다.
동의절차를 거쳐도 이 양반들이 적당히 하고 넘기는데 이것을 거치지 않으면 바로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죠.
물론 투자유치도 해야 되고 좋은 기업을 모셔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꼭 빼야 하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쌍자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이 부분을 조율하시죠.
○ 위원장 천재기  이 부분은 거론을 해야 할 부분이라서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회)

○ 위원장 천재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쌍자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쌍자 위원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0조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 안 심사 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4인)
(10시 38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쌍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천재기, 하창현, 배상길, 최을석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쌍자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의원  이쌍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96호 고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또는 범죄발생 등의 우려가 예상되어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빈집정비 지원에 대한 계획수립 및 지원범위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3월 28일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군수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빈집정비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직접 시행하거나 빈집 소유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빈집의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재기  이쌍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규  전문위원 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996호로 접수되어 2019년 4월 4일 자로 제24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또는 범죄발생 등의 우려가 예상되어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빈집 정비사업 대상 시설물 및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특히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소유자에게 지원하여 주차공간 확보 등 군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발의하신 의원이 설명하신 것 외에 보충으로 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지금 관내에 빈집이 1,400동 정도 있고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반주택도 고성읍 내에 오래 되고 낡아서 철거해야 하는 일반 주택도 있습니다.
철거를 하려고 해도 근거가 없어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일부 예산도 투입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천재기  1,400여 동이나 되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골에 가면 흉물처럼 되어 있어서 이장님들이 자녀들한테 “흉물처럼 보이지 않게 철거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여쭤보면 그분들은 “손도 대지 마라.”그러시고, 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매매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특히 농촌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거하면 철거비용을 지원해주겠다, 지원하고 마을에서 필요한 주차장 등의 공간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과장님, 이쌍자 위원입니다.
도비 매칭해서 이 사업을 이미 하고 있고, 기존 사업에서 빠진 부분들이 특히 주택뿐만 아니라 나머지 창고나 이런 부분에 적용이 안 되어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고요.
도비 지원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도비 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요.
자체적으로 심의 할 때 범죄예방진단팀(CPO) 경찰들의 참여를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알겠습니다.
철거대상이 선정되면 심의할 때 관계자를 참여시켜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고성군에 접수된 것이 1,400여 동인데 만약에 지원할 경우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본인이 철거할 시에 슬레이트 지붕은 동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일반집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30%, 군비가 70%로 해서 올해는 1,4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창원시의 예를 보면 공공용지로 할 때는 3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리모델링을 할 때는 2천만원 정도를 해준 것도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철거를 다 하기에는 처리비라든지 무리가 있습니다.
범죄 위험이 있다든지 꼭 우리가 철거해야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강제철거를 해야 할 부분인데 그렇지 않다면 지원비를 계속 높여서 철거를 유도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예.
최을석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근거를 마련해주게 되면 지원을 해야 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골에 가 보면 각 면마다 진짜 보기 흉한 빈집들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는 주말이 되면 학동돌담길을 구경하러 오는 관광객들이 무지하게 옵니다.
빈집이 참 흉물입니다.
그 빈집을 지주와 의논해서, 50만원, 100만원을 주지 말고 군에서 철거계획을 잡으면 어떻겠습니까?
각 면에 두 군데씩 하든지, 한 군데씩 하든지 그 예산을 확보해 보세요.
읍은 좀 많이 주고 시골에는 면장한테 2동 정도 정해주면, 우리가 철거비를 지원해주지 말고 군에서 철거를 해주는 방법, 돈이 많으면 지주들한테, 땅 주인한테 자부담을 받는 방법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조례가 시행되면 그 근거가 마련되니까...
최을석 위원  지금 우리 예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서 각 읍면에 시범적으로 2동씩 해보든지 3동씩 해보든지, 특히 지금 현재 1번으로 해야 할 곳이 예를 들어서 구만면, 마암면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마을이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는 마을을 우선으로 해서, 빈집이 정말 흉물입니다.
방침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에서 직접 업자를 정해서 발주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영 그렇다 싶으면 지주들한테 자부담을 10% 받든지 20% 받든지 30% 받든지 50%받든지 하면 오히려 더 깔끔해지는 겁니다.
정산하고 돈 뭐하고 하면 복잡하니까, 제일 우선으로 할 것은 사람이 많이 찾는 마을을 중심으로...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그런 부분도 내년에 예산을 수립할 때...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하세요.
방침을 받아서, 요즘은 예산에 여유가 좀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보세요.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공공용지로 활용할 때 300만원 지원이라고 했는데 마을에 공동으로 쓸 수 있을 때 300만원, 리모델링 2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그것 참 좋은 것 같아요.
시골에 보면 명절 같을 때 주차난이 있거든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동당 50만원 일반은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하면 철거를 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50만원 주고 철거하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챙겨보면 좋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천재기 의원 외 4인)
  (10시 50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하창현, 배상길, 이쌍자, 최을석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 의원  천재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97호 고성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의 이유는 2019년 3월 28일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산업법의 위임조례 규정에 따라 고성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어업권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어장관리와 어업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의 제정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어업면허와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따른 어업종류를 양식방법별, 어장 규모별,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규  전문위원 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997호로 접수되어 2019년도 4월 4일 자로 제24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고성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근거하여 고성군 면허어업의 종류별, 관리선 척수 기준 지정고시로 어장관리선의 척수를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수산업법 제27조의 개정으로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성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어업권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과장님, 혹시 제안설명 외에 보충적으로 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재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문제는 작년부터 대두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위원장님과 다른 협의 때문에 논의하다가 형망선 같은 경우 우리군이 고시로 마력을 360마력까지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파악해보니까 2002년도에 고시를 정해놓고 쭉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 2009년도에 수산업법이 개정되면서 이 내용은 시군구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형망선의 마력을 360마력으로 제한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작년에 위원장님 말씀이 있으셔서 이것을 조정했을 때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파악해봤습니다.
다른 시군의 조례 사항 등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이 안대로 다른 시군도 조례가 다 제정된 상태이고,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어업인들이 기준을 가지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어선 외에 어장관리선은 면허양식장에 자기가 시설물을 수확하고 관리할 때 필요한 배입니다.
그런 배에 대한 어선의 등록 기준 외에 쓸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시군은 다 되어 있나 고성군은 조금 늦게 제정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불편을 챙겨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정성구 과장님이 설명해주셨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참여해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7분)

○ 위원장 천재기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대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현실화 하여 수수료 과다징수, 분뇨처리 지연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서비스 질 향상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법령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하여 조항 수정 및 삭제하여 주민불편 완화 및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6조 별표1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변경안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8조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정한 벌칙(가산금)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12조, 제20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변경된 상위법령 반영 등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정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하수도법과 지방세기본법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사항으로 고성군 물가대책 심의를 2018년 12월 12일 원안가결 하였으며, 고성군 공고 제2019-181호의 예고기간은 2019년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이며, 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규  전문위원 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003호로 접수되어 2019년 4월 2일 자로 제24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수수료 과다 징수, 분뇨수거 지연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적법성을 확보하고,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인상은 2009년 12월 인상 이후 임금인상,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원가계산 및 고성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확정하는 것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지금 처리수수료가 10년 만에 인상되었는데 인상분에 대한 민원발생은 없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대  분뇨관계가,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주민들하고 마찰관계가 그 업체에서는 적다고 해서 멀리 있는 지역은 안 가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상해주고, 향후에 더욱더 생기는 것이,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하고 나면 분뇨가 하수처리장에서 대부분 다 처리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산골이라든지 시골의 몇 가구에만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인상을 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쌍자 위원  수거식 화장실이 제법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대  일부는 있습니다.
대부분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산간지는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분들도 필요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현실화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 행정에서 잘 설득하시고 대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대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환경과에서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지금 고성에 분뇨 처리업체가 몇 개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대  제가 알기로는 한 개 업체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한 개 업체에서 그냥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대  옛날에는 두세 개 업체였는데 지금은 구역이 고성읍부터 전체적으로...
○ 위원장 천재기  접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대  순서대로 하고, 사실은 업체에서 단가가 안 맞으니까 안 가려고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한 개의 업체지만 다른 업체에 줄 수 있는 것도 없네요.
거기에 그냥 줄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그분들이 운영이 안 된다는 말이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대  옛날에는 두 개, 세 개의 업체가 돈이 되니까 했는데 지금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사업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은 도움이 되게끔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고성군 전체적으로 재래식화장실이 몇 개인지 파악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대  옛날에는 분뇨법이라고 따로 있었는데 하수도법으로 통합되다 보니까 이 조례가 저희 부서에 있어서 저희가 했고, 환경과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환경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업무네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천재기     하창현     최을석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정 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4명)
  미 래 산 업 과 장           이 종 일
  건 축 개 발 과 장           이 병 제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성 구
  상하수도사업소장           한 영 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천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