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11월 6일(목)  10시 07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포상규칙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포상규칙안(의원발의)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박태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포상규칙안(의원발의)

○ 위원장 박태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포상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호용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의원  정호용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포상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03년 10월 24일 본 의원외 10명이 의원이 연서하여 제안 발의하였으며, 제정이유로는 의회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일반의 의표가 되는 의회공무원 및 의회에 적극 협조하여 공적이 현저한 기관, 개인 또는 외국인에게 포상하기 위하여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키 위함입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포상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은 의회 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일반의 의표가 되는 의회공무원 및 의회에 적극 협조하여 공적이 현저한 기관, 개인 또는 외국인에게 수여한다.
  제3조(포상의 종류)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패, 감사장(감사패 포함),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조(표창장, 감사장 또는 감사패)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일반의 의표가 되는 의회공무원
  2. 의회에 적극 협조하여 공적이 현저한 기관, 개인 또는 외국인
  제5조(상장) 다음 각호에 의거 집행기관 또는 행사주관기관의 추천과 요청에 의하여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교육훈련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6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제7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8조(포상절차)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공무원 및 군민과 단체가 있을 때에는 의원이 작성한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추천 본회의의 심사·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본회의 심사·의결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서명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추천요구서에 의하여 의장이 심사 결정할 수 있다.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상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0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1조(포상대장 등재)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공  정호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만수  전문위원 백만수입니다.
  고성군의회포상규칙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정호용의원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제정안은 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표창목적과 대상이 의회 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일반의 의표가 되는 의회공무원 및 의회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기관, 개인 또는 외국인에게 수여하고 집행기관 또는 행사 주관기관의 추천과 요청에 의거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에서 입선한 경우와 학술·예술·체육·교육훈련 등에서 우수한 성적이 나타난 경우에 수여하는 것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 포상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기관의 영역에 속하지 아니하고 간접포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성군의회포상규칙 제정안은 의회와 직접 관련된 내부포상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는 점에서 의회의 사무에 속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는 가능한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공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그러면 군민에게 직접 포상은 할 수 없습니까?
○ 위원장 박태공  정호용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 포상은 집행기관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영역을 벗어나는 의회의 월권행위이므로 직접 포상은 할 수가 없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간접 포상만 할 수가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한다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포상은 계획을 세워서 1년의 정기적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특별히 공적이 있어서 그때에 꼭 포상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내용입니다.
하학열위원  정기적이라고 하면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인지....
○ 전문위원 백만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는 의회기념일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포상하도록 그리했습니다.
하학열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포상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고성군의회포상규칙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태공     박태훈     제준호
  송정현     하학열     정임식
  
○ 출석의원(1명)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백만수
    사   무   직   원          임선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