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8년 12월 3일 (월) 09시 34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상길 의원 외 5인)

(09시 34분 개회)

○ 위원장 배상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상길 의원 외 5인)

○ 위원장 배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과 김원순 의원, 이쌍자 의원, 이용재 의원, 하창현 의원, 김향숙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 의원  배상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53호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별표 2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175만5,720원에서 180만1,36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고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를 인상 결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현주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953호로 접수되어 2018년 11월 29일 자로 제2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8대 고성군의회의원 월정액 등의 지급 기준이 고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8년 11월 15일 심의·결정됨에 따라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검토결과 개정조례안의 구성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고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1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배상길     김원순     이쌍자     이용재     하창현
  김향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현 주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배 상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