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3년 7월 11일 (목) 10시 0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0시 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소관 부서는 농업정책과, 재무과 순서입니다.
 1.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2006년 제정,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특별회계 설치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고성군 농·수산업 및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기금 및 특별회계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특별회계로 일원화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라. 금융기관 선정 및 협약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마.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농어촌발전자금의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참고사항으로 가.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126조, 「지방재정법」제9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 제1항 제3호
나. 예산조치는 기금적립금을 증감 없이 특별회계의 적립금으로 운용
다. 기타로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13-550호로 접수의견 없었습니다.
합의는 기획감사실(예산담당)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와 교육복지과(여성복지담당)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그 외 특정부서의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증진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는 농어업에 대하여, 2호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3호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4호는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제3조(세입)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의 전입금
2.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4조는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조는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조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결산잉여금의 처리에 대해서, 제8조는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9조는 출납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10조는 금융기관 선정 및 협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융자대상자에 관한 사항이고, 제12조는 융자금의 용도로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시설장비 개선사업
2.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3.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 개발사업
4. 대체작목 개발과 생산사업
5. 품목별 수출협업단지 육성사업
6. 농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7.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및 가공산업 육성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는 농어촌발전자금의 심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는 수당입니다.
소속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는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16조는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이관) 종전의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로 이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성된 농어촌발전기금의 대여, 융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심의위원회는 해산하고,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에 대해서도 해촉한 것으로 본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자료로 대신하고, 개정이유는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2006년 제정되었고, 그간 기금 및 특별회계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특별회계로 일원화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조례의 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조성된 농어촌발전기금 중 기금으로 60억원, 특별회계로 16억5천만원을 운용하고 있었으나 통합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아울러 고성군 예산규모가 증가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기금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향후 다시 5억원을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총 76억원 중에서 우리 농어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기금이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293농가 중에서 농업이 몇% 정도 됩니까?
이것이 일부에서는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협의해서 해양수산과에서도 어민들한테 이런 기금이 있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여러 사람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결국 선정위원회에서 점수대로 해주면 되니까 그런 것은 구애받을 필요 없이 단,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이자보전에서 한 금액이 9억594만9천원인데, 농협중앙회가 8,700만원, 고성읍농협이 7,100만원, 새고성농협이 1억700만원, 동고성농협이 3억200만원, 동부농협이 8,200만원, 수협이 4,500만원, 축협이 2,900만원인 것으로 봐서 수산업에서 융자를 받는 사람들이 좀 적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각종 재해가 왔다든지 어떤 위급한 상황이 오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것을 이자보전도 해주고 감면도 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우리 농어민들이 이런 제도권 안에서 이런 기금을 활용함으로 인해 이자내는 부분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잘 해놓고 홍보가 안 되어서 잘 아는 사람은 수혜를 보고 모르는 사람은 못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293농가가 사용하는데 원래 435농가가 신청했다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이자보전해 주는 금액을 농가에서는 1%를 하고, 4.3% 정도만 우리가 해주니까 농협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들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특별회계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고성도 이렇게 통합한다는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76억5천만원 가지고 운용하니까 이자수입이 적어서 지원이 좀 적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산사정이 어렵지만 이 사업은 향후 2차적으로라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5.3%는 정해진 것입니까?
지금 새마을금고도 5%고.
자기들이 담보 없이 그냥 해주는 것도 아니고 엄청 까다로워요. 농어민들이 쓰려고 하면.
그렇게 까다롭게 대출을 해주면서 이자를 다른 사람들은 5% 해주면서 5.3% 한다는 것은 0.3%를 줄일 수 있는 것을 그냥 놔두는 겁니다.
저도 와서 이것의 이자율이 세다고 우리 담당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성군 돈이라고 해서 이자를 퍼줄 수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똑같은 농협에 우리가 맡겨놓은 돈은 3% 이자 받고 우리가 좀 빌려 쓰면 5.3% 주고, 이것은 조정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건데 혜택을 못 보잖습니까.
맡겨놓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행정이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전체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축산인들이 이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 은행과 조율을 해보세요.
요즘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이자를 좀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좀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좀 전에 황보길 위원님 말씀대로 담보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은 이율을 싸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혜자를 좀 늘리세요.
우리가 맡겨놓은 돈 76억원은 3% 받아오고, 우리가 그 돈을 빌미로 해서 대출해 쓰는 사람들은 5.3% 받고, 그것이 말이 되냐는 말입니다.
0.5~1% 정도 더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2.3% 더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개선방안을 찾아서 다음 농업정책과 업무보고 때 농협하고의 이행 부분에 대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아니면 이 기금 자체에 대한 법을 바꾸든지 해서,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새로 어떤 법인을 설립하든지 해서 일선 농협에 차라리 돈을 줘야지 농협중앙회에 왜 돈을 예치해 놓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만큼 농협에서 까다롭게 대출해 주면서 이율을 세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참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하이면에 가니까 돈을 빌리기는 엄청 힘들고, 또 농협에서는 이자 조금 받아봐야 운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협은 농협대로 불평을 하고, 빌려 쓰는 사람은 빌려 쓰는 대로 불평을 하고, 박태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개, 제가 만날 부탁하는 공개행정, 왜냐하면 수산과에서 얼마를 가져가든지 농어민이 얼마를 가져가든지 축산과가 얼마를 가져가든지,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다시 맡았으니까 공개행정을 해서 거기에서 다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어민 비율, 농민 비율, 축산업 비율 해가지고 갈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0시 30분)
본 결산 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결산승인은 제1차정례회의 처리안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검사 의견서가 첨부되어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액은 4,111억1,238만3천원, 세출결산액은 3,210억2,881만4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25%를 초과 수납하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9.06%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산추이를 보면 2010년 대비 예산액은 8.57%, 예산현액은 17.84%가 각각 증가되었고, 이는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예산현액이 증가되고 있으며, 2012년도 세출예산 집행이 저조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세입결산 총액은 3,901억7,850만825원이며, 미수납액 61억 2,784만4,480원 중 미수납액이 많은 부서는 종합민원실, 재무과, 건설교통과 3개 부서입니다.
3개 부서의 미수납액 총액은 55억2,305만3,210원으로 총 미수납액의 90.1%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세출결산 총액은 3,092억6,052만4,073원이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분야는 농업 농촌, 사회복지분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해양 분야의 농업 농촌 예산이 전체 예산의 29.8%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항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17건 3억9,255만원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이체는 333건 392억9,473만6,620원으로 직제개편에 따른 세부분장사무에 따라 이체한 것입니다.
네 번째, 계속비집행입니다.
계속비집행 사업은 총 6건에 84억9,137만1,860원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 예산액 59억2,835만6천원으로서 태풍 “볼라벤” 및 “덴빈” 피해 재난지원금 사업 외 14건으로 재해 피해복구를 위하여 집행하였으며, 지출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92건 596억4,450만1,160원이었습니다.
명시이월 145건, 사고이월 36건, 계속비이월 11건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여덟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2년도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총 209억3,805만4,350원으로 결산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만, 앞부분에서 미수납액 중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이 4억4,901만2,990원으로 총 미수납액의 77.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미수납액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12년도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은 총 117억6,829만350원으로 세부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만, 특별회계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이월액이 12억8,960만원으로 과다하게 발생되어 있으므로 예산심사 시 특별회계는 연내 완료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 지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홉 번째, 기금결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7개 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137억6,671만708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37억1,389만5,338원이었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증감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조성된 기금을 예치하고 그 이자를 사업비로 충당하고 있으나, 기금별로 예치기간이 다르고 그에 따른 금리가 달리 적용되고 있는바 예치금을 장기 예치하는 방안 강구 및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군 금고 예치 시 적용금리에 대한 협상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열 번째, 채권 현재액입니다.
채권현황은 전년도말 42억415만2,500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6억8,697만8,170원, 당해연도 소멸액 5억339만8,070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억6,463만2,100원이 증가한 43억8,773만2,600원입니다.
열한 번째, 채무결산입니다.
채무현황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233억4,24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6억4천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채무 현재액은 207억240만원입니다.
이 중 국고부담이 74억6,240만원이며, 고성군 부담은 132억4천만원입니다.
참고로 2012년도말 인구기준 군민 1인당 순부채는 23만2,664원입니다.
열두 번째, 공유재산증감 및 물품증감 현재액입니다.
이 부분은 2012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선사항 및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선사항입니다.
가. 사업성과 분석 및 평가가 필요합니다.
결산심사의 핵심은 당초 예산편성 시에 예상한 효과나 결과가 나타났는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나, 결산검사서는 세출예산의 회계지출에 초점을 두고 결산검사를 함으로써 예산집행 효과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안사항별설명서 및 연초업무보고서를 기준하여 세부사업단위로 접근하여 집행결과 분석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나. 결산심사와 다음연도 예산안과의 연계입니다.
결산심사 결과는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에서 기본적인 자료가 되어야 하나 평가결과가 없어 연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결산심사 시에 단위사업을 평가하고 관련사업의 계속여부, 축소 또는 확대여부, 존치 또는 폐지여부 등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예산안 심사와 마찬가지로 결산안 심사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례입니다.
가.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할 예산을 이월한 사례입니다.
농업지원과의 농기계 임대사업의 경우 연초에 보고한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또한 이 사업의 성격상 당해연도에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이나 예산액 10억원 중 2,515만7천원을 집행하고 9억7,484만3천원을 명시이월 한 사례는 회계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나.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전액을 불용한 사례입니다.
특구경제과 지역경제기반구축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과 농업지원과 밭농업 직접지불제 278만3천원은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전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농축산과 공동자원화시설사업 예산 24억원은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후 전액 불용한 사례로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전액을 이월한 사례입니다.
주택도시과 택지개발 당초예산 2억원 전액을 명시 이월하여 예산편성 시기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라. 사업예측 착오로 예산 과다편성으로 불용이 과다한 사례입니다.
농업지원과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한 맥류생산지원예산 2억7,800만원 중 집행은 1억2,245만7천원이고 불용이 1억5,554만2천원이었습니다.
이 예산 2억7,800만원 중에서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이 2억원이었고, 1회추경에 7,8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였는데 불용을 한 사례입니다.
마. 사업준비 부족 등으로 성과 없이 지체되는 사례입니다.
특구경제과 내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4억6천만원 중 4억1,936만2천원은 사고이월하고, 4,063만7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현재 미착수 상태입니다.
바. 예산이월 후 불용처리하고 다음연도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사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 감리비 3,855만5천원을 명시·사고 이월 후 그 중 2,472만원을 불용처리하고, 2013년도 예산에 3천만원을 재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하여 착공 없이 전액을 지출한 사례입니다.
건설교통과 농어촌테마공원조성 예산액 10억원에 대하여 사업착수도 없이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현재 확인해 본 결과 농업진흥지역해제 관련은 농림부로부터 계속하여 다른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시점에서 다소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다는 정도이고 현재까지 답보 상태입니다.
아. 국·도비보조금을 이월 편성한 후 전액 불용한 사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예산편성한 후에 전년도이월액 7,512만7천원을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2012회계연도 고성군의 수입과 지출내용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행위로 집행사항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타당성 가·부를 결정함으로써 2012년도의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 책임을 주민에 대하여 해제하는 절차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는 의회의 결산심사와 별개의 영역이며,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는 결산심사 시 참고자료로 이용되어야 하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서에는 사업평가보다는 지방재정 관련 법령 등 관련 규정의 적합여부, 회계절차, 예산의 전용·이용 및 불용액 과다 등에 중점을 두고 검사하였으므로 의회의 결산심사는 집행사업의 성과와 평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선사항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사업성과 분석 및 평가가 선행된 후 결산심사와 다음연도 예산안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및 부서별 예산집행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예산전용이 일어나는 경우도 어쩔 수 없지만.
왜냐하면 예산이 목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다른 데 전용해서 써버리면 회계질서가 어지러워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의회하고 협의를 항상 하는 그런 예의를 갖춰 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앞으로 예산전용이 2012년도에는 3억9,200만원정도 밖에 안 되니까 몰라도, 추후에는 예산전용이 안 일어나게끔,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어느 어느 부분을 불가피하게 전용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정도는 서로 협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작년도에 했지요?
금고계약이 재무과장 소관이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금고기금이 군지부에 예치되어 있는 것이 평균이율이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라고 합니다.
아까 농어촌발전기금 76억원에 대해 몇%인지 물어보니까 3%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우리 예금금리는 3% 받으면서 농어민들이 대출을 하면 5.3%, 5% 이상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고기금도, 물론 금고계약법에 의해 1금융권에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데 향후 재무과에서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가 금고 같은 경우, 일반 기금 같은 경우, 일반회계나 이런 것은 제1금융권에 하는 것이 맞지만 이런 기금 같은 것은 우리 지역의 농협이나 수협이나 축협 같은 곳이 나름대로 자본금이 충분히 되거든요.
이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 제가 볼 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많은 기금들을 군지부에, 과장님 말씀대로 3%도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 배 불려주는 것도 아니고, 이 기금을 활용해서 수익금이 더 발생한다든지 우리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지금 시중은행이 다변화가 되어서, 경쟁이 되어서 이율이 높아지면 기금의 예치를 이율이 높은 곳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엊그제 보고할 때 전년도에서 올해로 이월된 것이 900억원정도 된다고 했는데 예산을 받고 심의를 할 때는 참 노력을 많이 해서 예산을 받아가는데 그런 것을 그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중 명시이월이 제일 많고 그다음 순세계잉여금이 많은데 집행을 100%, 당해연도 예산을 당해연도에 0으로 만드는 것이 이상적인 집행이지만 사업의 대상이 장기간으로 갈 수도 있고, 단기간으로 갈 수 있고, 또 자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월이 되어야 운용하는데 효율적이지만 과다한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담당 실과장에게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시정 등 개선하도록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 및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4명)
    박기선     황보길     박태훈     송정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속     기     사           성 정 미
○ 출석공무원(2명)
 농 업 정 책 과 장           제 형 도
 재   무   과   장           제 인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