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7년 5월 15일 (월) 09시 31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09시 31분 개회)

○ 위원장 김상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저와 6명의 의원들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 의원  김상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69호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군민에 대한 청렴한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5월 1일 본 의원과 6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6조에 의원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는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18조에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써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22조에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되는 경조사의 통지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5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26조~제31조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와 자문위원회의 구성,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자문위원회 위원장, 위원의 제척·회피, 자문위원회 회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세용  전문위원 박세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769호로 접수되어 2017년 5월 8일 자로 제226회 고성군의회 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발의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방금 김상준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일반적인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그리고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전혀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준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09시 36분)

○ 위원장 김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위원회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세용  전문위원 박세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789호로 접수되어 2017년 5월 2일자로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5,072억9,632만5천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3,649억5,709만5천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4.08%를 초과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4.88%를 지출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5,072억9,632만5천원 대비 세출결산액은 3,649억5,709만5천원으로 71.94%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4,690억3,901만1천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4,615억9,791만1천이며, 미수납액은 74억4,110만원으로 이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12.04%로 매우 높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지출총액은 3,517억310만8천원입니다.
이월액 512억8,831만6천원, 집행잔액 401억8,335만8천으로 예산현액 4,431억7,478만2천원 대비 지출비율 79.36%로서 낮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는 징수결정액 465억791만4천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456억9,841만3천원입니다.
징수율은 98.26%이며, 미수납액이 8억95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으로는 예산현액 442억1,206만7천원 대비 지출은 132억5,398만7천원으로 집행률 30%로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집행잔액이 과도한 이유는 농어촌발전자금, 중소기업육성자금, 고성군 청사건립 등 적립금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결산은 회계연도 동안의 세입과 세출예산 집행 등 거래활동을 계수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시의 예산안 기대효과가 나타났는가에 대한 평가, 예산의 적정집행 여부 및 계획대로 사용 여부, 위법 지출사항 등 확인과 군정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한 지도 및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과보고로는 의회사무과 등 8개 부서는 목표달성 100%인 반면 미래전략실 57.14%, 행정과 57.89%, 녹지공원과 53.33%로 낮은 편입니다.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는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인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목표설정 및 측정방식을 일부만 반영하거나 성과지표의 설정근거가 미흡하고 측정방법 타당성 미흡 등으로 성과지표 목표달성률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므로 개선대책이 요구됩니다.
의회사무과 성과보고서의 전략목표별 성과를 살펴보면 선진 의회상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 수행으로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선진의회상 구현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이 중요하며 성과지표 대비 달성지표가 완성되어 성과목표를 더욱 더 극대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준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그동안 결산검사위원들 고생 많으셨고, 저는 한 가지 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예산전용이 4건 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상준  재무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전문위원 박세용  과장님, 책 2-1권 479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4건이 나와 있습니다.
2건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죄송합니다.
4건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회의마치고 나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재무과장님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및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상준     이쌍자     김홍식     박용삼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세 용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1명)
  재   무   과   장           김 정 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상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