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9월 24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조례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2년도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7. NSP 민자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8.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계획시설(공공청사:하일지구 119안전센터)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동해·거류 119안전센터)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3. 고성군 조례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12년도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7. NSP 민자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8.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9. 고성군계획시설(공공청사:하일지구 119안전센터)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동해·거류 119안전센터)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황대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
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차영  사무과장 김차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대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3. 고성군 조례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12년도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7. NSP 민자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04분)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조례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NSP 민자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홍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홍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홍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8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조례안 및 각종 부의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67호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1정부합동감사 감사결과 통보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6호 고성군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7호 고성군 조례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고성군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표기하고 인용되는 상위법령 등을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고 실효성 있도록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8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달 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직 정원 증원과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9호 고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제증명 발급 시 종이 수입증지 사용불편 해소와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0호 2012년도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고성군 역도 웜업장 건립사업은 각종 대회 개최 시 선수들의 연습 공간 부족에 따른 대회진행의 불편해소 및 기량발휘 등 최적의 시설 제공으로 고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체육위상 제고를 위한 것이며, 고성군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사업은 기존 실내체육관의 공간협소 및 시설노후로 각종 체육대회와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설개선 및 정비가 요구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1호 NSP 민자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지식경제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코자 한국남동발전(주)와 SK건설(주)가 공동으로 우리군 하이면지역에 발전설비를 건설하는 의향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7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조례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NSP 민자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9. 고성군계획시설(공공청사:하일지구 119안전센터)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동해·거류 119안전센터)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16분)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계획시설(공공청사:하일지구 119안전센터)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공공청사:동해·거류 119안전센터)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박기선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기선  산업건설위원장 박기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8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각종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9일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63호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관 또는 수도전에 직결하여 가압·흡수장치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도요금의 감면비율과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2호 고성군계획시설(공공청사:하일지구 119안전센터)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상리면 등 고성군 서부지역의 각종 재난 대비태세를 확립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성군 하일면 학림리 1486-42번지 일원 2,130㎡를 고성군계획시설(하일지구 119안전센터)로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3호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동해·거류 119안전센터)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동해면과 거류면 지역의 신속한 화재진압과 각종 재난현장의 발빠른 대처로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성군 거류면 감서리 87-6번지 2,297㎡를 고성군계획시설(공공청사:동해·거류 119안전센터)로 결정하고, 이와 같은 공공청사의 사업추진을 위해 당초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개정 및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계획시설(공공청사:하일지구 119안전센터)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공공청사:동해·거류 119안전센터)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 중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황대열     박태훈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송정현     박기선     정호용     황보길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김 창 덕
                   오 세 옥
  속     기     사 김 현 주
                   박 시 현
○ 출석공무원(25명)
  군             수이 학 렬
  부     군     수조 현 명
  기 획 감 사 실 장도 평 진
  종 합 민 원 실 장빈 영 호
  행   정   과   장이 수 열
  재   무   과   장남 기 길
  교 육 복 지 과 장송 정 욱
  주 민 생 활 과 장박 복 선
  문화관광체육과장황 호 원
  특 구 경 제 과 장강 호 양
  환   경   과   장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고 준 성
  주 택 도 시 과 장제 인 호
  건 설 교 통 과 장김 영 재
  재 난 방 재 과 장김 성 태
  보   건   소   장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최 양 호
  농 업 정 책 과 장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제 형 도
  농 축 산 과 장최 용 욱
  생명환경농업과장이 성 열
  관광지사업소장박 점 석
  상하수도사업소장정 재 훈
  박물관사업소장천 익 희
○ 회의록서명
  의             장황 대 열
  
  서   명   의   원          정 호 용
  
                             황 보 길
  
  사   무   과   장          김 차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