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12월 5일(화)  13시 0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83회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83회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3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본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에는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외 각종 조례안,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협의할 안건으로는 제83회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현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83회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 위원장 최현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는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군정에 관한 질문,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의를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권양현  의사담당 권양현입니다.
  제83회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기는 지난 11월 30일 의원월례회시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2000년 12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개회일시는 고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0일 집회토록 되어 있으나 집회일시가 공휴일인 관계로 인하여 그 다음날인 12월 11일 집회토록 되어 있어 10시에 개회토록 잡아놓았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의시 처리할 주요안건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군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2월 11일 월요일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회의에는 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은 군수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보고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휴회의건으로 하여 제1차 본회의를 마친 후에 14시에는 상임위원회별 공유재산과 기금관리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2월 12일 화요일부터 12월 17일 일요일까지 휴회가 6일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보고서 작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2000년 12월 18일 월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1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과 2001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군정에관한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2000년 12월 19일 화요일부터 12월 20일 수요일까지 휴회 2일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용하여 2001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2000년 12월 21일 화요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고,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2000년 12월 22일 토요일부터 12월 27일 수요일까지 휴회가 6일간 되겠습니다.
  이때는 2000년제3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각종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6일간을 잡았습니다.
  2000년 12월 28일 목요일부터 12월 29일 휴회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종합심사와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보고서 작성 등이 되겠습니다.
  2000년 12월 29일 오후 2시부터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결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와 의결이 있겠습니다.
  2000년 12월 30일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고성군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현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의 설명을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발의코자 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집행부에서 편성한 2001년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2000년 결산추경으로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일정을 충분히 잡아 각 실과별 예산을 조목조목 분석하면서 제반규정에 부합된 것인지 등 중점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서 2000년 12월 11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당일 오후 14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기금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12월 18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안건심의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고,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고, 12월 21일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1년세입세출예산안 승인 및 2000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며, 12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은 제3회 결산추경 예비심사 및 조례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하고, 28일과 29일 오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후 29일 오후 14시부터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조례안 심의에 대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여 제2차 정례회의의 내실있는 회기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최현덕  김복전위원께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발의가 있었습니다.
  김복전위원의 발의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복전위원이 발의한 대로 회기 및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협의가 끝났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조금 전에 협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집회는 2000년 12월 11일 10시에, 회기는 2000년 12월 11일부터 2000년 12월 30일까지 20일간으로, 의사일정은 2000년 12월 11일 10시에 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2월 11일 오후 14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기금 및 조례안을 심사하고, 그리고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은 2001년도 세입세출안 예비심사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고, 12월 18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안건심의와 군정에관한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12월 21일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승인 및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설명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하고 27일에는 각종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12월 28일과 29일 이틀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한 뒤 29일 오후 2시부터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조례안 심의에 대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협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현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집회는 2000년 12월 11일 10시에, 회기는 2000년 12월 11일부터 2000년 12월 30일까지 20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최현덕   정재욱   이계수   김복전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의 회 사 무 과
    의   사   담   당           권양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