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8년 5월 16일 (수) 10시 02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고성군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9.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하이면 소재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고성군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7.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제출)
9.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하이면 소재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준 의원 외 3인)
11.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안(김상준 의원 외 3인)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최상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간사 선임의 건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10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재무과,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환경과, 도시개발과, 농업정책과, 농식품개발과 순서입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최상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기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이쌍자 의원께서 의원직을 사임하셨기에 간사를 재선임하는 안건입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김상준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최상림  공점식 위원께서 김상준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 김상준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 김상준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건은 김상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 04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위원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담당 실과장에게 결산검사 과정에서 충분히 시정 등 개선하도록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경제교통과장 이을상입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과에서는 고성군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제안사유는 상품권 활성화 방향에 따라서 할인 규정의 명목이 전혀 지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해소하고, 엊그제 5월 4일에 고성군이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8억원을 지금 신청해서 이번 정부 추경에 확정되면 국비를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20%, 안은 우리가 군수가 할 때는 5%의 할인 범위를 정하고, 산업위기지역과 고용위기지역이 될 때는 20% 할인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발의를 결정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고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중앙부처에서 고성사랑 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로 인한 권면차액을 국비지원사업으로 2018년 5월 18일 국회추경 시 확정 예정에 따라 특별할인을 신설추가가 필요하여 안‘제11조2(특별할인) 군수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고시기간 동안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할인판매 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수정발의안을 제안합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는 위원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0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보고에 앞서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종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879호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재개정에 따라 정비된 내용을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금 전에 나눠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변경입니다.
표준안에 따라‘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법과 시행개정에 대한 반영입니다.
먼저 제3조에 대책본부의 운영단계인‘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를‘대응, 복구 단계’로 운영되도록 변경하였으며, 제9조(상황판단회의)의 소집사유인‘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 조정 및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중앙대책본부 운영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별표1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의 임무를 반영하였으며, 별표4에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구분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예로 자연재난 비상단계 기준에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분야를 추가하였으며, 재난대응 필수 협업체계 13개 협업기관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고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과장님, 이것이 맞는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소집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동해면에 지금 나가보면 말입니다.
주거지 주택지를 개발하는데, 설계를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물론 밑에서 하겠지만, 뒷산을 5m 정도절토를 해서 밑에 복토를 하고, 요즘 블록 비슷한 것을 쌓아올리잖아요.
동해에 가보면 그것을 4m, 5m 정도 쌓아올려서 집을 지을 것이라고 개발을 엄청 합니다.
골짜기 골짜기마다 바다쪽으로 다 하는데, 삼산면과 하일면 쪽에 가면 바다쪽은 지대가 낮습니다.
그런 쪽은 지대가 낮으니까 개발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동해 저쪽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산이 서 있거든요.
도로가 몇 프로, 몇 도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비만 왔다하면, 대천에 가보면 내려 앉아있고 법동에 가보면 또 내려 앉아있더라고요.
저런 것은 어떻게 허가가 났으며, 재난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집이 다 들어섰다고 한다면, 비가 시간당 100mm가 와서 미끄러져 내려오면 대형 안전사고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집도 많이도 짓고, 제가 관련 법규를 안 봐서...
공무원들이 법규에 따라서 허가를 줬겠지만 과연 허가가 날 수 있는 것이었는지 아닌지 모르겠고요.
마을 단위가 10호 정도 되는데 커브도로에서 가변차선 하나 없이 오르내린다는 말입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동해 쪽에 가면 전부 굴곡 아니겠습니까?
굴곡있는 도로에서 가변차선 하나 없이 차들이 쑥 튀어나오는데...
재난안전대책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발행위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출장도 한번 가보시고요.
지금도 계속 무너지고 있더라고요.
대천에 보니까 저번에 무너졌는데 옆에도 또 무너져 있더라고요.
돈막 지나서요.
법동 쪽도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집을 짓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 한번 챙겨서 돌아보시고요.
꼭 필요하다면 어떤 조치가 있었으면 싶습니다.
재난안전 관련 조례를 하는 김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금방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군계획조례 관련 부서, 개발행위 허가부서와 위험한 곳을 찾아 사전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분류하자면 인위적인 발생요인인 것 같은데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전에 허가 시에 이런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8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의안번호 제1880호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표준안에 따라 반영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금 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준안에 따라‘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재난현장 대응단계(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출동, 긴급복구) 4단계에서 긴급구조 지원, 수습·복구 단계가 추가되었으며, 3개의 실무반(종합상황 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조치 지원반)에서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의 6개 반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하여 긴급구조통제단에 소속직원을 파견토록 반영하였으며, 현장지휘관을 현장대응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초기대응을 위하여 읍면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별표1과 별표2에서는 통합지원본부의 편제 및 주요 임무를 지정하였으며, 별표3에서는 재난유형 및 사고수습 총괄부서를 지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고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21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고재열  환경과장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882호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까지는 법령에 따라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공기관 기능 조정으로 공단에 위탁이 불가해짐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위탁근거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 사업내용으로는 사업기간이 금년도 3월부터 연말까지이고, 사업비가 5억1,072만원입니다.
사업량은 152가구이며, 지원액은 가구당 최대 336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주택이나 주택에 부속된 건축물의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의 자격 기준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석면 관련 위탁사무가 가능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여야 하며, 위탁 대행업무는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및 그에 따른 부대업무입니다.
위탁수수료는 8%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3월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위·수탁 기관 모집 공고를 하였는데 단독 입찰이 되었습니다.
3월 21일 자 재모집 공고를 했는데도 단독입찰이 되어서 4월 5일 자로 위·수탁 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에 위·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을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와 했습니다.
위원님한테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월달이나 3월달에 임시회의가 있을 때 동의를 구했어야 했는데 미처 챙기지 못하고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결이 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고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동의를 구했어야할 사항인데 동의를 구하지 않고 했다는 뜻이죠?
○ 환경과장 고재열  예, 미처 절차적으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몇 억원은 아니지만 절차를...
의회에서 거쳐야 될 것은 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 환경과장 고재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한국석면안전협회와 계약을 했다고 했죠?
○ 환경과장 고재열  예.
최을석 위원  한국석면안전협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서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서울에서 하면 이 사람들이 일이 되나요?
철거사업 같은 것이 됩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철거업체는 자기들이 입찰을 해서 선정합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면 서울에 있는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하는 것보다, 고성이나 근처 진주에는 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했는데 자격요건이 안 맞아서...
한국석면협회 여기에만 단독입찰이 되었습니다.
2번의 입찰을 했는데도 단독입찰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을석 위원  서울업체가 하면 일이 잘 되겠느냐는 겁니다.
○ 환경과장 고재열  그것은 협회에서 지역에 근무자를 파견합니다.
여기에 상주하면서 지도를 하고, 대행업체가 있으면 대행업체와 같이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전문성을 갖춘 기업이라 보고 잘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152가구는 배정이 완료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예,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읍면별로 배정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고재열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336만원씩 원합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최대가 그렇습니다.
더 적게 지원될 수도 있고요.
이것보다 초과되면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최을석 위원  마을마다 가보면 특히 빈집이 많아서 미관상 엄청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학동마을에는 관광객이 엄청나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빈집이 정말 흉물입니다.
군에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 환경과장 고재열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흉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미관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짐승들이 어슬렁 거리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안 되면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빈집을 철거하는 데 주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고재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공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성을 갖춘 업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성을 갖춘 업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산림면허 이런 면허는 어떤 자격을 갖춘자가 면허를 가질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석면을 처리하려면 석면처리면허와 비산먼지를 처리하는 면허...
공점식 위원  자격증은 누가 주는 겁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자격은 정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공점식 위원  고성, 진주 쪽에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습니까?
돈이 되는데 왜 이런 자격을 갖춘 업체가 없을까요?
○ 환경과장 고재열  그전까지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전부 했거든요.
공기관 기능조정으로 인해 공기관에서 하지 말고 위탁해서 전문업체에 줘라...
공점식 위원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 환경과장 고재열  자격을 갖춘 업체가 없었습니다.
공점식 위원  다른 것은 5천만원짜리 사업만 내려와도 서로 하려고 하는데, 전문자격을 따기가 힘이 드는 건지...
○ 환경과장 고재열  힘이 들죠.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미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공점식 위원  환경기사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안 됩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그 자격증도 있어야죠.
석면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공점식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집도 집이지만 지금 현 법은 가정주택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 환경과장 고재열  주택하고 주택부설시설...
공점식 위원  지금 연세가 70~80세 되는 분들이 예전에 소 같은 거 키운다고 100~500평 정도 되는 슬레이트 건물을 지어놨었는데 이제는 나이 들어서 안 하고 놔두니까 내려앉아서 엉망이거든요.
하물며 당동에 있는 고성동중학교 앞에 가보면 예전에 돼지농장을 하던 곳이 있는데 돈 들여서 안 치우고 냅두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면 환경과에서 흉물스러우니까 몇 월 며칠까지 치우라고 명령을 내릴 수도 없습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사실 환경과에서는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을 처리하는 환경업무를 보는 것이고, 건축 분야는 도시개발과에서...
공점식 위원  집에 슬레이트가 얹혀있으면 괜찮은데 내려앉아버렸는데도 안 치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재를 할 수 있는 법령이 없냐는 겁니다.
건축법이든 어떤 법이든 이것을 처리할 법령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 환경과장 고재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점식 위원  진짜 흉물스럽습니다.
완전히 집 나간 고양이들의 서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지자체에서 군수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치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예산만 만들면...
하여튼 연구를 해보시고요.
사유재산인데 우리가 포클레인으로 긁어내지는 못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주기 시작하면 전부 다 군청에서 해줄 거라고 믿고 묵혀둘 것이고, 하여튼 양면성이 있을 것입니다.
처리를 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고, 이런 것이 환경과의 주업무 아니겠습니까?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고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과장님, 조례와는 관련이 없는 것인데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예.
최을석 위원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어디에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최을석 위원  남동발전에서 하일 쪽에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릅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최을석 위원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고재열  주민건강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하일 지역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한테 보고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면장을 통해서 이동장한테도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을에 나가보면 쓰레기방치 관계 때문에아주 엉망입니다.
쓰레기봉투를 고양이가 헤집어 놓아서 미관상 엄청난 불쾌감을 주고 있거든요.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거차량 여러 대를 돌리든지 그렇지 않다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기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방법들을 찾아보셔야 되겠던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지금 행락철이 되다 보니까 미관상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에 트럭 한 대 소유자 한 명과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 총 두명의 인건비를 줘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을석 위원  그러면 삼산면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안 되죠?
○ 환경과장 고재열  읍면에서도...
최을석 위원  면장한테 지시를 해서, 특히 도로변에요.
관광시즌이 돼서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데 아주 그렇습니다.
제가 조용상 담당한테 사진을 몇 번 찍어서 보내고 이야기도 했는데, 조용상 담당이 수거를 한다고 말씀은 했는데 그래도 가보면 매일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고재열  수거해놓고 나면 버리고, 수거해놓고 나면 버리고...
그래서 지금 CCTV를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과장님이 출장나가셔서 한번 보시라고요.
쓰레기 자체가 미관상 안 좋은 것이니까 외곽에 하는 방법을 찾아서 연구를 해보십시오.
면장과 협의를 해보십시오.
○ 환경과장 고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김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전문성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고성에 있는 코데코는 전문성이 없습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코데코는 자격요건이 안 됩니다.
김상준 위원  슬레이트 처리를 위탁하니까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위탁업무는 코데코에서 할 수 있는데, 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코데코에서 자격요건이 안 되거든요.
한국석면안전협회가 업체로 선정되면...
김상준 위원  코데코를 활용할 수 있고요?
○ 환경과장 고재열  예, 입찰을 통해서 코데코를 활용할 수는 있고요.
김상준 위원  행정의 지원을 안 받고 개인적으로 슬레이트를 철거할 때 코데코에 이야기를 하니까 되더라고요.
○ 환경과장 고재열  그렇습니다.
그것은 석면관리 허가를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지금 이것은 전체 업무 자체를 위탁하는 것이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주민들한테 직접 돈을 줘서 주민이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다 보니까 관계가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김상준 위원  주민이 하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코데코에 연락을 해서 바로 철거를 하고 코데코에 돈을 지급하는 민자본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고재열  예.
김상준 위원  지금은 한국석면안전협회를 위탁기관으로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죠?
○ 환경과장 고재열  예, 개인사업으로...
○ 환경정책담당 최정란  업무위탁을 하고,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는 입찰을 통해서 철거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군 내에 있는 업체도 응찰을 했는데 함안에 있는 업체가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는 것은 함안에 있는 주원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슬레이트입니다.
옛날에는 슬레이트에 고기도 구워먹었고, 한때 지붕 소재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농촌에서 가장 골칫거리인 것 같습니다.
최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지 근처에 슬레이트가 있다는 것 자체가, 관광오라고 홍보하는 것에 반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사업량이 152가구에 5억원 정도 되던데 대기 순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이 고령화되기 전에 사업비를 더 확보하시든지 군비로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군에서 강제철거는 못 하더라도 수요가 있을 때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고재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1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도시개발과장 이병제입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81호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개발행위기허가 기준의 정비, 기존 도로를 활용한 개발의 기준 정비, 축사 등 특정건축물 및 입지 제한 기준 신설, 용도지구 명칭 조정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0조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목축적 기준 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 정비, 안 제21조 기존 도로를 활용한 개발 기준 신설, 안 제21조의 2 축사 등 특정건축물의 거리제한 및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입지 제한 기준 신설, 안 제21조의 3 기존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제한 예외 규정 신설, 그리고 안 제35조에서 안 제49조까지는 국회법 개정에 따라 용도지구 통폐합에 따른 조문 정비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고성군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이 국토법 개정으로 올해 6월 30일 이후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 효력이 상실되므로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2(개발행위허가 기준)입니다.
2018년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주민의견이 2건이었습니다.
주민의견은 미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0조 제1항 단서의 신설입니다.
다만, 다음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제1호 입목축적의 150퍼센트(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100퍼센트) 이하인 경우, 제2호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미만일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제3호, 제4호의 단서 삭제는 제1항 단서를 신설함에 따라 개별 단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5호는 신설입니다.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의 산정방법은「산지관리법」에 따른다.
제21조 제5호는 신설 조항입니다.
동일한 기존도로를 이용하여 2호 이상의 주택지를 개발하는 경우 기존 부지의 호수 또는 면적을 포함하여 단독주택 30호를 초과하거나 개발면적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개발할 수 없다. 다만, 기존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의2(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설치제한)도 신설 조항입니다.
제1호 축사등은 주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를 말한다)에서 10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제2호 가축분뇨재활용시설과‘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2 제2호의 시설은 10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과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중 면도 이상)에서 50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제3호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중 면도 이상)에서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10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9호 이하는 100미터 이내).
다. 관광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을 나누어 허가할 수 없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1조의 3(설치제한의 예외규정)입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제21조제1항제3호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거리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다음,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용도지구 명칭이 변경되어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5조는‘수변경관지구’를‘특화경관지구’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37조는 명침이 없어짐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제38조도 삭제하였습니다.
제40조와 제42조는‘수변경관지구’를‘특화경관지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43조~제49조도 삭제입니다.
이상으로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고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개정을 하는 데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법을 한번 조아버리면 다음에 풀 수가 없습니다.
‘입목축적의 150퍼센트’라고 되어 있는 것을‘100퍼센트’로 낮추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 쪽에 가보면 태양광을 하려고 하는 곳이 간혹 있습니다.
마을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마을거리를 따지면 되는데, 지금 산에 나무를 안 하다 보니까 소나무 씨앗이 떨어져서 사람이 못 지나갈 정도로 소나무가 서있거든요.
그러면 150이 아니라, 엄청난 숫자입니다.
10년, 15년씩 된 나무들이 콩나물처럼 촘촘히 서있거든요.
이것은 영원히 개발을 못 해먹는 겁니다.
이런 것을 못하게 하면 산비탈에 파워 올라가고, 난개발을 해서 무너질 위험성이 있는데도 길을 닦아서 올라가서 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입목축적을 줄이는 것은 좀 더 경과를 보고 나중에 꼭 문제성이 있다고 싶으면 그때 다시 한 번 강화를 시켜도 되는 것인데, 지금 고성에서 태양광이 가장 이슈더라고요.
이전에 농장을 300m라고 하다가 이번에 조금 완화를 시켰네요.
처음에 안건 올렸을 때는 엄청나게 해서 올라왔었잖아요.
고성군은 농민이나 군민이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조은다고 하면 빨리 하고, 혜택이나 지원하는 것은 천천히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행정이 거꾸로 보고 있더라고요.
1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줄이는 것은 다음에 8대의원들이 들어와서, 내년에 와서 한번 더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0퍼센트로 만들어놓고 나서 말이 많다고 다시 150퍼센트로 바꾸는 것은 잘 안 되거든요.
150에서 100으로 한다고 해서 상위법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보류를 시키세요.
150으로 그대로 가세요.
최을석 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공점식 위원  문제는 없죠.
중앙에서 꼭 100으로 하라고 한 상위법은 없으니까요.
100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150으로 늘리지를 못 합니다.
이것은 그대로 150으로 가세요.
최을석 위원  담당 공무원, 보류 의견을 내도 문제가 없나요?
○ 건축개발2담당 강도영  건축개발2담당 강도영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100%로 한 이유는 녹지공원과에 확인한 결과, 고성군에 150%로 제한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개발이 되다 보니까 너무 난개발이 일어난다, 또한 일반 주민들이 개발을 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거나 본인들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업자들이 싼 땅을 사서 산지부에...
일반적으로 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개발을 못하니까, 그냥 돈만 조금 더 주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분, 대구에 있는 분 등 돈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자기들이 개발하고 떠나는 현상, 지금은 태풍도 3~4년 안 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한번 개발되면 영구적입니다.
도시 미관적인 부분도 그렇고...
말씀대로 잘 조성된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 지역까지 나무를 다 베어서 개발하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강화를 시켰습니다.
공점식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석담을 안 띄우고 자연친화적인 전기를 만든다고 정부가 박차고 나온 사업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가만히 있는 산을 환경 그대로 두는 것이 맞지 친환경사업을 하면서 왜 산을 훼손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객지사람이 와서 개발하려고 산을 산다, 지금 시골에 가면 어떤 상황이 많으냐면 산에서는 1원짜리 수입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공시지가를 조금씩 올려서 산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집안에 최씨들, 이씨들, 허씨들이 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매년에 지가는 자꾸 올라가지 세금은 많이 내지, 문중에 있는 돈을 산 때문에 낸다고 다 쓴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수입이 하나 없는 산에 왜 그렇게 세금을 올리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팔려고 내놓아도 산을 사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씨 문중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산에서 1원짜리 수입 하나 안 나오는데 1년에 세금이 1,200만원 이라고 합니다.
8년 만에 약 1억원이라는 문중 재산이 다 날아갔다는 겁니다.
밑에서 커오는 애들이, 세금을 누가 내놓을 것이냐 산을 팔아라 하는데도 산을 살 사람이 없으니 팔 수가 있습니까?
객지사람이 오면 사도록 해줘야 합니다.
제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150에서 100으로 줄여놓으면 다시 150으로 늘리지를 못하니까 한 번 더 150으로 가는 것이 어떠하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  보류를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 건축개발2담당 강도영  보류를 하면, 산지개발은 지금 현재 제주도나 다른 시군은 120%까지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공점식 위원  120%를 하든 150%, 100%를 하든 그것이 그것인데, 허가를 주는 허가권자가 단서를 하나 붙여놓으면 됩니다.
난개발 되는 지역도 추측이지만, 지금 산에 각도가 다 있죠?
거기를 법령에 의해서 개발하는 것을 난개발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하여튼 이것은 급하지 않으니까 보류해놔 보세요.
최을석 위원  보류해도 큰 문제가 없다면 8대 의회에서 하도록 보류를 하죠.
○ 위원장 최상림  만약에 보류를 했을 경우에 그 기간 동안에 난개발이 될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 건축개발2담당 강도영  예.
○ 위원장 최상림  만약에 보류를 했을 경우에, 보류기간에는 제도장치가 없기 때문에...
공점식 위원  아니죠, 150으로 그대로 넘어오는 것이죠.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기존대로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그러면 그것은 보류가 아니라 기존대로 간다는 겁니까?
공점식 위원  그러니까 수정안을 넣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100으로 바꾸려던 것을 그대로 150으로 한다는 겁니다.
○ 위원장 최상림  김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최상림  토론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시간 11시 5분 전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회)

○ 위원장 최상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김상준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상준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입목축적 150퍼센트의 경우 태양광발전시설 입지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안 제20조제1항제1호‘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군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100퍼센트)이하인 경우’를‘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군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로 수정하며 기존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축산인들의 개인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단서조항으로 제21조의2제1항제1호 중 ‘다만, 축산시설 현대화와 악취 저감대책을 수립·운영하는 조건으로 기존 축사를 개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추가하고,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제한 시 대분분의 농수산물 가공·제조시설 입지가 과도하게 제한되어 지역농수산물 산업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제21조의2 제1항 제2호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의 가축분뇨재활용시설과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가목과 구목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10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과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에서 50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의 가축분뇨재활용시설은 10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보수를 합산)과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에서 50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로 수정제안합니다.
○ 위원장 최상림  본 수정안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심사 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제출)
(11시 17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의안번호 제1883호 고성군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성군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8년 4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의거 기존 단체에 재계약하여 고성군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의 효율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입니다.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제19조의2입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3년입니다.
시설현황은 2018년 4월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76개소입니다.
수탁기관은 (사)경남옥외광고협회 고성군지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 4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경남옥외광고협회 고성군지부 민간위탁 계약을 하였습니다.
올해 3월 19일에 고성군옥외광고협회 고성군지부에서 위탁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불법현수막의 게시 및 철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관리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참고로 지난 4월 4일 의원월례회 때 이미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고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상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하이면 소재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1시 20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하이면 소재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의안번호 제1884호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하이면 소재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기존 삼천포화력발전소 및 신규로 승인된 하이화력발전소의 배후지역인 하이면 일원의 도시개발 여건이 변동됨에 따라 주거와 기반시설 수요에 사전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성군 서부권 발전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청취내용입니다.
건명은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하이면 소재지) 결정(변경)입니다.
위치는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541-4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98만459㎡입니다.
계획내용은 용도지역·지구 변경 및 군계획시설 결정입니다.
청취경위입니다.
2017년 5월 12일부터 6월 7일까지 주민 열람공고(1차)를 하였습니다.
2017년 5월 22일에 주민설명회(1차)를 개최하였습니다.
2017년 6월부터 7월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2018년 2월 5일부터 2월 26일까지 주민 열람공고(2차)를 하였습니다.
2018년 2월 12일에 주민설명회(2차)를 개최하였습니다.
근거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입니다.
상세내용은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배경 및 목적은 이미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계획의 범위, 목표인구는 1만명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의 기준 연도는 2017년 목표 연도는 2020년입니다.
추진현황은 이미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구역계 설정 사유입니다.
인근에 석지천, 봉현천, 사곡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경계로 하였고, 산지하고 주거지의 지형을 경계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1001호선이 있는데 이 도로를 경계로 하였습니다.
인근의 대지를 경계로 하여 경계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표고는 10m 미만이 대상지의 60%를 차지합니다.
경사도는 20도 미만의 대상지가 90.3%를 차지하는 평탄한 지형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이 대상지의 3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전산지가 4.6%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생태자연도는 3등급 지역이 대상지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1등급 및 2등급 지역은 최대한 녹지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은은 입지여건입니다.
대상지 내에 면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등 공공시설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의 남북방향으로는 지방도1001호선이 지나가며, 동서방향으로는 국도 77호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인문환경으로는 현재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항공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입니다.
현재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45.5%,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4.7%, 준주거지역이 3.1%, 일반상업지역이 2.1%, 생산녹지지역이 22.8%, 자연녹지지역이 21.8%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입니다.
신설 도로는 중로 3개소, 소로 22개소이며, 변경 도로는 중로 1개소, 소로 2개소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4개소가 신설됩니다.
공원은 근린공원 1개소, 소공원 4개소입니다.
녹지는 경관녹지 2개소입니다.
초등학교 1개소가 있고, 공공청사 2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표입니다.
주거용지(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등) 35.3%, 상업용지 1.2%, 녹지용지 34.9%, 기반시설용지(도로, 주차장, 공원 등) 28.6%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고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9페이지 한번 보세요.
항공사진이요.
항공사진을 보면 밑에 있는 산지요.
그것을 조금 넣으면 안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여기는 생태자연도 1등급입니다.
포함을 해도 보전지역입니다.
최을석 위원  보전지역...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이쪽은 일부가 계획관리지역인데, 넣으면 개발이 더 어려운 지역입니다.
최을석 위원  선을 그은 곳을 보니까 마을의 일부가 조금 있는데, 박회종 주무관 이리 와보세요.
지방도 1001호선 지나는 부분이요.
이런 것은 조금 누락되어 있네요.
왜 누락되어 있습니까?
○ 박회종 주무관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 함은 비도시지역 중에서 가장 개발이 용이한 지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을석 위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 박회종 주무관  예, 반대쪽과 차이가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 산은 생태자연도 1등급이 돼서 안 되고...
○ 박회종 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1등급 지역이라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면 언제 확정됩니까?
빨리 시행을 하시죠?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행정절차를 거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최을석 위원  언제쯤 결정이 될 것 같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내년 상반기...
최을석 위원  내년 상반기요?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도의 관련실과 협의를 얻어야 되고...
최을석 위원  그러지 말고 금년 연말까지 좀 하세요.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최대한으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된 것 하일 주민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도록, 넣을 수 있는 부분은 다 넣고, 하이면의 신도시 관계자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이병제 과장님이 면사무소에 나가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진행상황을 면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속도를 내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하이면 소재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준 의원 외 3인)
(11시 29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상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공점식, 최상림, 최을석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상준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의원  김상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71호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며, 내수면어업 진흥 및 농업과 어업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소득원 개발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원 근거를 조례에 신설,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18년 5월 2일 본인과 3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정의)는 상위법의 정의 내용과 동일하여 삭제하고, 안 제6조(농어업인 책무), 안 제7조(소비자의 책무)는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 ‘내수면어업 진흥 등 농어업 융합 및 6차산업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제6호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농어업인이’를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 등(이하‘농어업인등’이라 한다)이’로 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로 하고, ‘고성군 농정심의회’를 ‘고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하였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김상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고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여기 제11조 제6항을 보면 ‘양식수산물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이죠?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맞고요.
우리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기부 또는 보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출을 할 때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빠져있어서...
그리고 그동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어업인들과 내수면어업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걸 챙겨보라는...
최을석 위원  그래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이것도 우리 군에서 군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다는 뜻이죠?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하고 있는데, 근거가 빠져있어서 이번 조례개정에...
최을석 위원  아무튼 고마워요.
어업인들이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은 부분들, 특히 가리비 같은 부분들도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시지만 챙겨서, 생존권과 관련된 일이니 관심가지고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고생하십시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안(김상준 의원 외 3인)
(11시 35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상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공점식, 최상림, 최을석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상준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의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70호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고성군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 가공산업 창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 마련과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 가공 전문인력 양성 및 이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8년 5월 2일 본인과 3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목적, 명칭 및 위치, 정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9조는 농산물 가공기술활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 위원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5조는 가공시설의 사용과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제19조는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과, 보험가입,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전문인력 양성 및 이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상림  김상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고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상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식품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및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최상림     김상준     최을석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배 효 길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8명)
  재   무   과   장           김 원 수
  경 제 교 통 과 장           이 을 상
  안 전 건 설 과 장           이 종 일
  환   경   과   장           고 재 열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성 구
  도 시 개 발 과 장           이 병 제
  농 업 정 책 과 장           임 재 운
  농식품개발과장           김 진 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상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