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1년 10월 12일(토) 11시 0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회기결정의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회기결정의건
(11시 00분 개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의거 편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김영철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호선으로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 심의기간동안 위원 여러분과 연구·검토하여 효율적인 심의로 군 재정이 건전한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흡하나마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활동에 적극 지원하고 심부름꾼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 간사는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에 의거 1명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간사에 강한영위원을 추천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강한영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출된 강한영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며 특히 군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예산을 심의하게 되오니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본 예산안의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일간 군청 해당실과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기결정의건
 본 위원회는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활동 심사기간동안 질의·답변, 계수조정,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영철   강한영   김익수   김행정   곽근영   허복만
 하진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학길
 
○ 서명위원
 위 원 장   김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