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4년 3월 24일(목)  10시 4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2. 고성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3.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진양호상수원수질보호행정협의회규약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2. 고성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3.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진양호상수원수질보호행정협의회규약안

(10시 45분 개의)

○ 위원장 정채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은 고성군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규약안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이 처리되겠습니다.

1.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상합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건설과장 정재홍입니다.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난 93년 8월 14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 내지 제26조의 5의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현행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올바른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도로점용료산정에 있어서 인근 토지가격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던 것을 공시지가로 산정함에 있습니다.
  이는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둘째,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서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셋째,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한전사업이나 수도사업인 경우 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금액만 감액할 수 있도록 해서 점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례 제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마다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도(이하"도로"라 한다)의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 (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6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①군수는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예에 의한다.
  제7조 (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 (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44조 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라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 제3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함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군수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44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법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납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점용료 산정기준표입니다만은 이것은 현재 시행령에도 규정된 사항입니다만 특이한 점은 점용료 산정기준표 제5조 관련 표중에서 제10항에 보면 점용의 목적이 농업이나 주택 및 식물재배인 경우에는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것으로, 보통 다른 것은 0.1에서 0.05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농업과 주택 및 식물재배인 것은 토지가격에서 다른 것 보다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약 10분의 1에서 20분의 1정도로 떨어집니다.
  나머지 다른 것은 거의가 대동소이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4년 3월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로점용료 산정에 있어서 인근 토지가격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던 것을 공시지가로 산정토록 하였으며,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만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93년 8월 14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 내지 제26조의 5의 규정이 신설됨으로서 현행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군민이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국영기업체에서는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군세입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며, 도로의 무단점용 방지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조례개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따로 부칠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과장님! 주유소 설치관계도 도로법의 적용을 받아 허가를 받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지금 심의하고 있는 이 조례는 군도에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 건설과장 정재홍  예, 지방도의 경우에는 경남도조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3년 8월 14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도에도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좀 특이한 것은 이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모법에는 확정이 되었는데 산출기준표가 미비하고 또 공익사업이면서 비영리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전주를 이설한다고 할 때 군에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군 자치단체에서 어떤 도로공사를 할 때 이설비를 누가 주겠습니까?
  예산사정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예를들어 군에서 도로개수를 할 때 한전주 이설비용까지 보상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85년도에 건설부와 한국전기통신공사, 내무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서로 협정을 맺어 도로개수를 할때 그 시간이 먼저이고 전주가 나중에 치워질 경우에는 그 부담비율은 사업주측이 아니고 수익자측인 한전에서 이설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방법이라든가 경비문제에 있어서 실행을 할려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자료가 없고 일관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어서 이번에 명확하게 구분하자는 것입니다.
박경재위원  결과적으로 한전의 부담이 많이 늘어나네요.
곽근영위원  이때까지는 농로인 경우에는 한전에서 그냥 허가없이 했는데 지금부터는 허가를 받고 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황석도위원  지금까지는 촌에 보면 옛날에 길이 좁아 있다가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넓혀질때 전주를 먼저 이설을 합니다.
  그때 그 지주가 전주를 동의를 안해 주고 길을 확장코자 할때 전주를 군이 이설을 해 줍니다.
  사용료를 받게 되었을 때 군에서 이설을 할 겁니까, 한전에서 이설할 것입니까?
  한전측에서는 사용료를 내고 설치를 했으니까 군에서 이설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설치하는 비용은 한전에서 하게 됩니다.
  도로가 아닌 개인부지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가 적기 때문에 돈을 직접 주고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일단은 토지주인한테 사용하겠다고 정식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사용료를 안 받았을 때는 당연히 한전에서 이설을 하는데 사용료를 받을 때는 누가 부담을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박장일위원  내가 볼 때는 사용료를 우리가 받아도 이설은 한전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땅을 사용만 하는 것이지 땅을 매입한 것은 아니거든요.
○ 위원장 정채웅  이설비 관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이설비는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
  만은 전에도 이설비는 요청하는 기관에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건설과장님 답변이 저하고 상이한 것은 하천이나 도로는 여태까지 시설할 때 공짜로 해 주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지금까지는 협정되었던 대로 해 주었습니다.
박장일위원  그리고 농경지는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농경지에 대한 것은 우리 군이 부담을 했지요?
○ 건설과장 정재홍  예, 우리가 부담합니다.
박장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하천이나 도로는 그 기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개인하고 계약을 하든지 해야지 우리 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개인 것까지 사용료를 받지 않을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채웅  그러니까 요청하는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곽근영위원  상리에 무지개 주유소 같은 경우를 보면 도로 옆 배수로까지 많이 점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 자기들 마음대로 점용을 해 가지고 도로를 포장해도 되는 것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주유소 허가가 나면 그 주유소 부근에만 도로를 점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그것은 허가신청을 해서 하는데 분명한 것은 허가지역 이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곽위원 말씀은 도로 옆에 배수로까지 포장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그 이야깁니다.
  주유소가 거기 뿐만 아니라 상리주변에 있는 주유소 대개가 배수로를 복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런 곳을 다 합하면 100m 정도 되는데 그 허가는 군에서 안합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도로종류에 따라 틀립니다.
곽근영위원  그곳은 국도거든요.
○ 건설과장 정재홍  방금 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개인이 실제 필요해서 어떤 시설물을 갖추어 진입을 하게 되면은 실제 허가지역은 한정되어 있는데 허가지역 이외에 하수구를 포장해 가지고, 물론 그러다보면 조금 이용은 되긴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 허가지역 이외의 것은 시설을 설치해서 우리 군에 혹은 어떤 기관에 기부체납하는 형식이 되면은 우리한테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의 점용료에 대한 것은 안하는 것이 더 낫지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진입로는 들어가고 나오는 곳을 6m를 초과할 수 없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이 개정조례안을 내면서 그 법의 근거가 도로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 내지 제26조의 5의 규정이 신설됨으로서 이 조례 전문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을 하면서 이 법 조항의 주요골자를 이 법에 의한 내용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세시가 표준액 보다도 공시지가로 산정할 경우 현재보다 더 세수를 올릴 수 있는 좋은 조례이니까 우리는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은도 이렇게 해도 가능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위의 법근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2부터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26조의 2 (점용료의 산정기준)①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 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내용은 조례에도 나왔지만은 점용료의 산정기준입니다.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앞서 별표에 나와있는 그 내용입니다.
  ②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산정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것은 점용료산정기준표 별표 2에 의해서 2년이상 되었을때 10%이상이 되어서 산정하는 것입니다.
  제26조의 3(점용료의 부과·징수)① 관리청은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관리청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의 4 (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26조의 5 (점용료의 감면) ①법 제44조 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 제3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44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법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이상과 같이 내용이 이렇게 개정되었으니까 우리 조례에도 그대로 삽입이 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 위원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고성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온천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합니다.
  셋째, 위원회는 온천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온천개발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온천수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온천개발 추진에 따른 제반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넷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다섯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온천법시행령 제5조에 의해서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고성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온천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온천개발과 관련이 있는 자
  3. 관계공무원(실·과장급 이상)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무원인 위원이 타시군으로 전출되거나 그 직을 달리할 때
  2. 위원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온천개발계획의 시행에 관한사항
  3. 온천수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온천개발 추진에 따른 제반 관련 사항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회의를 개의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계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와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91년 3월 2일부로 온천지구로 지정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도에 국토이용 온천관광 휴양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건설부를 통과해서 온천으로 관할 개발계획이 승인이 나면 그때 필요한 사항들을 지금 조례로 만들어 두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고성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4년 3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그 주요골자는 첫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위원회는 온천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온천개발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온천수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온천개발추진에 따른 제반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합니다.
  다섯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1990년 1월 15일 경남도에서 회화면 삼덕리 옥수골을 온천지구로 고시함에 따라 본 군에서도 온천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때 온천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 제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위원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몇명 정도로 할 예정입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지금 현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몇명으로 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한종구위원  90년 1월 15일 고시가 되었는데 지금 하는 것 같으면 늦은감이 있지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예, 현재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온천지구로 고시가 되었다고 해서 개발이 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개발을 할려면 관광개발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건설부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무조건 온천에 온천물이 나오면 자원보존의 측면에서 지정한 것이고, 개발은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개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개발계획신청서를 올려 놓았기 때문에 승인이 되어 내려올 것이라 보고 미리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이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은 생략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계속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남도조례 제2조 제1항이 개정되면서 종전 시행되던 조례에는 토지평가위원 구성을 11인이상 15인이내로 하던 것을 20인이내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 조항만 바뀌었습니다.
  20인이내라고 하는 것은 각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을 많이 참여시키면 여러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니까 공평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채웅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4년 3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토지평가위원 구성을 종전 11인이상 15인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인 이내로 확대하여 개별 공시지가의 정확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기준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현실로서 현행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는 15인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그 운영의 실정에 따라 정확성, 공정성 및 신뢰성이 제고될 것이며, 상급 관서의 지시에 의거 위원수를 20인이내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지 못하면 예산 및 시간상의 문제만 제기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중한 심의가 요청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위원  지금 현재 어떤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공무원은 재무과장, 지적과장, 도시과장으로 세 분이고, 토지평가사가 두 분입니다.
  공인중개사 2명, 나머지는......
○ 전문위원 이재호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은 15명으로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 군의회 의원으로 박경재 의원, 재무과장, 지적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고성읍장, 동해부동산의 부동산중개업고성군지회장 김학섭씨, 김금식부동산의 김금식씨, 해신부동산의 구수인씨, 상호부동산의 김영수씨, 경일감정평가사의 이종구씨 태양감정평가사의 심순보씨, 충무세무서의 재산세과장 최화섭씨 이렇게 15명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대부분이 부동산하는 사람하고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하고 일반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의 공시지가는 거의 70-80%가 현실화에 가까이 왔습니다.
  제 생각에 앞으로는 우리군만 국한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공시지가는 현실화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공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조금 참여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것 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양호상수원수질보호행정협의회규약안

○ 위원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양호상수원수질보호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진양호상수원수질보호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양호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지역 5개군인 진양, 하동, 산청, 함양, 합천군과 수혜를 받는 5개군인 진주시, 충무시, 삼천포시, 고성군, 사천군 및 남강댐 건설사무소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인 상수원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본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및 행정협의회구성과운영규칙 제8조에 의하여 진양호상수원수질보호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은 진양호 수질보호에 대한 공동대처방안 협의, 진양호 및 상·하류지역의 오염방지대책 협의, 진양호 상수원 수질오염 업소의 합동 지도·단속활동에 대한 협의, 진양호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공동사업 시행에 따른 부담금 부과 협의, 기타 진양호 수질보존을 위한 캠페인 및 주민홍보대책 등 협의가 그 기능입니다.
  다음은 진양호상수원수질보호행정협의회규약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및 행정협의회구성및운영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진양호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협의회의 명칭은 진양호 상수원 수질보호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주관) 협의회 운영의 주관은 진양호를 직접 관리하는 진주시로 한다.
  제4조 (협의회사무소의 위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진주시 상수도사업소 내에 둔다.
  제5조 (구성) 협의회는 진주시장, 충무시장, 삼천포시장, 진양군수, 고성군수, 사천군수, 하동군수, 산청군수, 함양군수 및 합천군수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제6조 (조직) ① 회장은 위원중에서 1인을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회장 또는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속 시·군의 대리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회장소속 시·군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① 진양호 상수원 수질보호에 대한 공동대처방안 협의
  ② 진양호 및 상·하류지역의 오염방지대책 협의
  ③ 진양호 상수원 수질오염 업소의 합동 지도·단속활동에 대한 협의
  ④ 진양호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공동사업 시행에 따른 부담금 부과 협의
  ⑤ 기타 진양호 수질보존을 위한 캠페인 및 주민 홍보대책등 협의
  제8조 (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월부터 3월 사이와 8월부터 9월사이에 각 1회 개최한다.
  ③ 수시회의는 관계 시·군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회장은 회의가 있는 때마다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시·군의 장에에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의 책임하에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후 14일이내에 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협의방법) ① 위원은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협의사항의 의결은 위원 상호합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구성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0조 (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10인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관련 공동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소속 상수도업무담당 과·소장 또는 환경보호과장 중에서 시·군별 1인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경비부담) ①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주관 지방자치단체인 진주시에서 부담한다.
  ② 공동사무 및 사업추진 경비는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비율에 따라 공동 부담한다.
  제13조 (회계) ① 협의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에 준용하여 경리한다.
  ② 협의회의 경리사항은 매 회의때마다 간사가 협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합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시·군은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 (규약개정) 이 규약을 개정코자 할 때에는 위원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6조 (보칙)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약에 규정된 것 이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진양호상수원수질보호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4년 3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그 주요골자로는 본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및 행정협의회구성과운영규칙 제8조에 의하여 진양호상수원수질보호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으로서는 진양호 수질보호에 대한 공동대처 방안 협의, 진양호 및 상·하류지역의 오염방지대책 협의, 진양호 상수원수질오염 업소의 합동 지도·단속활동에 대한 협의, 진양호 상수원수질보호를 위한 공동사업시행에 따른 부담금 부과 협의가 그 기능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현재 고성읍을 비롯한 상리, 대가, 구만, 회화, 마암, 거류등 7개 읍면 전체 군민의 약 70%이상이 진양호 상수원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수질오염에 공동대처하기 위해서는 진양호 상류지역 5개 군과 수혜지역 5개 시군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질보호, 오염방지, 수질보호를 위한 공동사업시행 등 다각적인 지방자치단체상호간 협의회 구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므로 따로 부칠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4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내무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의 구성을 권고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이 규약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결과적으로 11개 시군이 동일하게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니까 별다른 쟁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규약안에 관계되는 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제7조 4항에 보면 진양호 상수원수질보호를 위한 공동사업 시행에 따른 부담금 부과 협의라는게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돈을 주고 사먹는데 그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곳은 산청, 합천, 함양 그쪽에서 나오는 축산폐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그쪽에 정화시설 하는데 우리보고 돈을 보태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안된다, 우리는 물값을 주고 사다 먹는데 당연히 그쪽에서 오염을 안시켜야 된다.
  그쪽 사람들은 우리보고 수혜자나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우리는 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수익자냐 이래가지고 논란을 가졌었습니다.
  김병철씨라고 진주시 건설국장이 자기도 고성출신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수도요금 받아 가지고 사먹는 그것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산청, 함양쪽에 오수정화조를 한다고 돈을 보태어 줄 수 있겠느냐고 하고 이 조항 때문에 의회에서 아마 통과가 안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고 왔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한테 부담시킬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한데 득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돈은 진주시에서 자기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
○ 위원장 정채웅  지금 원수대를 내고 물을 먹는 시군이 어디어디 입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수혜지구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수혜지구는 전부가 원수대를 내고 있고, 관리는 진주시에서 합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아닙니다.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합니다.
박장일위원  저 생각은 이 조항 때문에 부결시킬 수는 없으니까 이 규약안 전체를 부결시키고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어차피 수혜를 받는 시군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이 조항에 대해서 거론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보고 다음 회기때에 다시 상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예,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 규약안이 시행되면 청소선도 당장 구입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당장 돈을 내어야 되는데 지금 불리한 것이 6대 5입니다.
  진양, 산청 그 위쪽 지역은 전부한 편이고, 진주, 충무, 삼천포, 고성, 사천 이렇게 해도 다수결로 해도 불리합니다.
○ 위원장 정채웅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측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규약안 제7조 4항에 남강상수원수질보호를 위한 공동사업 시행에 따른 부담금 부과 협의라는 조항에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수혜를 받는 지역에서는 원수대를 다 내고 물을 사 먹는 형편인데 공동사업이라고 해서 또 다른 돈을 부담한다는 것은 우리 군의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 위원장 정채웅  전 위원이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결과 전 위원이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양호상수원수질보호행정협의회규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채웅  이상과 같이 심사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1994년3월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정채웅   황석도   박경재   박장일   곽근영   하진권
  한종구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이재호
  
○ 서명위원
    위  원   장          정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