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1년 10월 24일 (월) 10시 39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9분 개회)  

○ 전문위원 오세옥  전문위원 오세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오늘 본 위원회가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 통보된 위원 명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 위원, 황대열 위원, 정임식 위원, 정호용 위원, 류두옥 위원 이상 다섯 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임과 간사 선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박기선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기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42분)

○ 위원장직무대행 박기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호용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정호용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호용  정호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 심사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45분)

○ 위원장 정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류두옥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간사에 류두옥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류두옥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운영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47분)

○ 위원장 정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 전문위원 및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세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오세옥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0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특색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고 지방교부세 정산분 등 추가재원으로 주요 현안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198억3,62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7억1,302만원이 증액되어 7.64%가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192억1,698만9천원이 증액된 3,006억1,417만7천원, 특별회계는 34억9,603만1천원이 증액된 192억2,209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전체 7건에 4억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삭감내용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편성대비 변동이 없으며, 총무위원회는 보육교사 교통수당 지원 외 6건에 4억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편성대비 변동 없이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결과와 붙임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질의와 답변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회)

○ 위원장  정호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세옥  전문위원 오세옥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3,198억3,627만1천원이며, 일반회계예산이 3,006억1,417만7천원, 특별회계 예산이 192억2,209만4천원이며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무위원회 소관 총 2건에 8,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에 각각 이관 조정하여 예산 총 규모는 증감이 없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4명)  
     박기선     정임식     정호용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오 세 옥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호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