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10월 18일 (화) 10시 04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
5. 고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동의안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5인)
2. 고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5. 고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5인)
6.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군수제출)

(10시 04분 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녹지공원과, 일자리경제과, 농업기술과,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1. 고성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5인)

○ 위원장 우정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과 김석한·김원순·이정숙·최두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을 대신하여 최두임 의원이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최두임 의원  최두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13호 고성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2022년 10월 4일 우정욱 의원 등 5인의 의원들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안 제2조는 정원·민간정원·공동체정원·정원문화·정원문화산업·정원전문가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정원문화산업을 육성, 지원하도록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정원전문가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군수는 정원문화 확산에,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정원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최두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2년 10월 12일 접수되어 제2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513호 고성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의원발의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제정 조례안의 목적과 필요성·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군이 가진 장점을 살려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조례 시행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사전 준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 위원  과장님, 담당 수고 많습니다.
정원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다른 시군구에도 보면 정원조례에 관한 부분, 박람회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는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모였었고, 순천만이나 신안군 같은 경우도 그 지역의 특성을 아주 잘 살렸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의 추진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일단은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관광상품의 선진화된 개발을 위해서 10월 24일에 군수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국 최대 규모의 ‘가산수피아’를 다녀와서, 거기서 좋은 시책이라든지 관광자원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 고성군에 있는 민간 정원에 접목시켜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지원을 전혀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민간에 지원하는 것이 활성화, 관광상품이 개발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은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벤치마킹도 좋지만 우리 고성군은 천혜의 자연입니다.
예산을 막 들이부어서 가시적으로 꾸미는 것보다는 우리 고성군에 맞는, 우리 자연에 맞는.
예산은 적게 들이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것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섬이 많은 곳 같으면 ‘섬정원’이라고 해서 그런 박람회도 많이 하더라고요.
또, 습지가 많은 곳은 습지박람회도 하는데 우리 고성군도 우리의 장점들이 많습니다.
예산은 적게 들고 효과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검토하시고, 많이 공부하시고, 또 많이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정숙 위원님, 최두임 위원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를 했지만 김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새겨듣고, 정원문화를 함으로써 생활하면서 안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를 해주시고, 하여튼 많이 개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저희 예산이 내년에 4천만원 정도,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을 조성하고 추가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예산만...
민간에 전액을 지원할 것은 아니다, 다만 산림청에서 4대 추진전략 안에 정원산업 육성이 있으니까 고성군도 발 맞춰 조례가 제정되면 향후에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 위원  과장님 2022년도부터 전년까지 실내 수직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몇 곳...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스마트가든하고 민간의 실내정원이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다른 곳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고성군의회도 보니까 관리를, 처음에는 꽃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저희 과에 임기제로 전문가 여성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은 거제시 외도(보타니아)에서 조경을 전문적으로 하시다가 오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관엽식물이다 보니까 화려하지는 않고 시들어 보이는 모습이 있는데 지는 꽃을 바꿀 때는 이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서 꽃이나 화훼를 하는 농가에서 보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어쨌든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골고루...
김원순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지금 수직정원을 만들어 놓은 곳을 보면, 수돗물이 바로 연결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래서 일일이 물을 틀었다가 껐다가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검토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15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강승완 담당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25호 고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역상생 발전 및 자생적·자립적인 상권 운영에 필요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목적과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지역상생 구역의 기준에 관한 사항, 지역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상생구역의 업종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입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합의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거쳤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으로 별지 제1호서식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신청서에 ‘성별구분’ 항목의 신설을 제안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성별구분 항목을 반영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는 붙임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2년 10월 5일 자로 접수되어 제2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제2525호 고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제정 조례안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 제목,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은 지역상생구역의 임대료 비율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7조 지원대상 중 생애 최초 창업자의 경우 1년 이내의 창업 포함 등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 해석에 대한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 위원  과장님, 담당 수고 많습니다.
안 제4조를 보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주셨는데 여기 7페이지를 보니까 상위 및 관계 법령을 발췌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2조제2호를 보니까 ‘지역상생구역’이라고 해가지고 가목, 나목, 다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성군에 부합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고성군에도 다 이 조건으로 합니다.
김원순 위원  중앙이나 시군 다 똑같은 적용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전국적으로 다.
김원순 위원  그러면 지역상생구역을 임대료 비율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임대료 비율말고 다른 것은 없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지역상생구역은 우리가 조례로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평균적으로 5%를 정해가지고 그 5%가 최근 2년간 상승됐을 때 이 구역으로 정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원순 위원  임대료 비율 말고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맞습니다.
김원순 위원  안 제7조를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청년기본법」은 19세에서 34세까지에요.
그런데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의 나이는 19세부터 39세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맞습니다.
김원순 위원  향후 김향숙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고성군의 청년 나이는 19세부터 45세까지로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조례 해석이 엉망이 될 것 같고 혼잡스러워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법령이나 시행령은 시행이 되고요.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 시행규칙에 보면 「전통시장법」에 따른 청년은 39세입니다.
‘또는 조례로 정하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9세도 가능하고, 조례로 정하는 「청년기본법」에 의한 청년 상인은 34세.
일관성은 없지만 포괄적으로 두 개 다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고성군 조례상 청년 나이가 45세로 상향된다면 그때는 추가로 변경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원순 위원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말하는 생애 최초 창업자는 29세 이하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생애 최초 사업자는 그것과 관계없이 창업에 대한 지원은 29세 이하로 한다는 것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김원순 위원  여기 보니까 예비창업자가 있고, 기업창업자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맞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런 부분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면밀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법의 취지 자체는 혜택을 많이 주고 폭넓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또는’이라든지 ‘생애 최초 창업자’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면 오히려 사각지대가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폭을 넓게 해놓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러면 여기 생애 최초 창업자 29세 이것은 지자체의 조례와 관계없이 29세로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아닙니다.
29세가 아니고 생애 최초 창업자는 말 그대로 창업자를, 1년 안에 창업을 했느냐 아니면 10년 전에...
최초 창업을 한 시기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묶지는 않았고...
사실 고성군에서 창업이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 없이 폭넓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 부분도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맞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향후에 청년 나이의 기준을 45세까지 잡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폭은 넓게 주되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에 있던 조례안에서 별지 1호서식에 성별 부분을 포함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별달리 변동되는 사항은 없는 것이고.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 위원장 우정욱  성별 부분을 추가하는 것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4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의안번호 제2526호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사유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및 생활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위기가 지속됨에 따라서 날로 어려워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안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지원계획 수립 및 창업 및 경영안정 등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전 지원, 재난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임대료 지원, 소상공인 단체지원 등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소상공인 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합의사항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의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와 복지지원과의 성별영향평가를 합의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22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의견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조례안 제13조제3항에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하여 아래에 문구를 추가하도록 하였으나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조례에 별도 명시하지 않아도 따라야 하는 사항이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이하 본문은 붙임을 참조하시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2년 10월 5일 자로 접수되어 제2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526호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및 생활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기존 조례의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1조제2항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행사, 공모전, 홍보 이벤트 등에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을 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등 단서조건을 부과하여 법령위반을 방지하고, 개정조례안의 권한이 확대해석 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부칙안 제2조 개정조례안 제7조의 재난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적용례의 경우 그 재난 발생 시기에 관한 범위가 모호하므로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재난’ 등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대로 제11조2항에 보면 우리도 선거법이나, 전 군수도 마찬가지이고 현 군수님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선거법에 대한 저촉여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금액을 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어야 되고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굉장히 모호한 해석 같은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것은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서였는데 사실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어차피 상위법인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우리도 할 때 항상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문항은 삽입을 하지 않아도 그것은 당연히 법에 위반되지 않게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김원순 위원  행사를 할 때 예산을 집행할 때마다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시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아니오, 법령에 정해진 것 외에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집행을 합니다.
김원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석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고, 부칙의 안 제2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2조를 보면, 8페이지네요.
‘제7조의 재난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적용례’라고 해서 제7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도, 이 조례 시행 이후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맞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러면 연도나 기준이 없으면 그전에 했던 것도 다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10년, 20년 전의 것까지 지원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이전에 발생한 것도 어느 정도는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요.
어차피 지원을 할 때는 안 제7조2항에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에 따라서 그때 다시 방침을 받아서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크게 논란이 되고...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급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으로...
김원순 위원  이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3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5년 전의 것을 가지고 와서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설마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호하게, 정해놓지 않으면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어차피 재난사항 시에는 행정에서도 방침을 세우고 기준을 정하지만 의회에도 보고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옛날 것까지는...
김원순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위원님.
김석한 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11조는 법을 정함에 있어서 정확한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선관위에도 묻는다고 하던데 그것보다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라는 규정을 조례안에 첨부시키는 것이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이것은 아마 매년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많을 것 같은데요?
꼭 온누리상품권이나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취급을 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경영활성화 지원에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오늘 제출한 조례에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라는 문구를 첨가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조례 시행 이후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이것도 잘라야죠?
아까 말씀대로 10년, 20년 전의 것...
어느 소상공인을 지원하려고 이렇게 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잘못하면 누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법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하든지, 아니면 3년으로 끊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소급적용하는 조례가 있을 수 있나요?
물론 소급적용을 하지만 기간을 10년, 20년 전의 것까지 끊을 수 있나요?
오늘 이후로 하든지 날짜가 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부분은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이것은 토론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 결과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최두임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최두임 위원님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  최두임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 권한의 확대해석 방지와 부칙조항 중 소급적용에 대한 혼동 방지를 위해 본 조례안 중 제11조제2항 ‘군수는’을‘군수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로 하고 부칙 안 제2조를 삭제하고, 부칙 안 제3조를 제2조로 각각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수정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 50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의안번호 2527호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침체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보증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한 재단의 보증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군비 출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출연의 법적 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와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기능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의 소기업 소상공인의 채무 보증 비영리공공기관으로 보증공급을 통한 소상공인 자생력을 강화하고, 서민 복리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신용보증 지원방법은 고성군에서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금을 지원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관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출연 요청금 산정기준입니다.
2023년 실제 산출 출연금을 고려한 조정 출연금은 2억원으로 나왔습니다.
소상공인인의 보증 이용율 확대, 금리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가 필요하여 2022년 3억원 수준으로 출연 요청을 하였습니다.
시군별 출연금 내역입니다.
고성군은 평균 군부에 3억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2년 10월 5일 자로 접수되어 제2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527호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에 군비 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출연근거 및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부합되며, 출연규모 또한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안건에 대한 동의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재단출연금에 대한 관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실적 점검 및 효과분석을 위한 해당 부서의 관련 업무 추진상황 점검과 함께 많은 소상공인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가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소상공인에게서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상반기에 2억원을 출연한 것은 신청이 끝났고요.
올해 1억원을 추가하는 것은 현재 공고 중이고, 27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석한 위원  혹시 신청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파악을 잘해서 소상공인이나 기업이 잘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고성군은 201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1억원씩 출연을 하다가 2020년 2억5천만원, 2021년부터 3억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 정말 필요한 출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금 더 확대돼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좋은 혜택인데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고성군에 이것을 신청하신 소상공인이, 상점 수가 몇 개나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801개소에 이차보전금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800개소 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은 신청을 한번 하고 나서 3년 있다가 한다든지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야 상환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5년 뒤에 할 수 있는...
김원순 위원  5년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김원순 위원  지금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앞서 이야기했지만 정말 좋은 혜택인데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지역 소상공인에게, 이것은 경남은행과 농협에서 대행하고 있고요.
경남은행이나 농협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연락을 드리고 있고, 우리는 밴드나 공고·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밴드에 이 내용이 나왔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상반기에는 나왔는데 이것은 오늘 공고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출연금이 4년 동안 3억원입니다.
하반기에 1억원이면 충분히 수요가 다 충족될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당초에 2억원,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서 올해는 총 3억원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소상공인이 4천개소 정도 되니까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실정인 것은 맞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출연금을 더 한다고 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아주지는 않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배를 보증해주고 있는데 더 하면 우리는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더 받아준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돈을 빌리고 싶어도 담보가 없기 때문에,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거든요.
더욱더 활성화해서 한 명이라도 불이익 당하지 않게끔 과장님과 담당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5인)
(10시 57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김석한 의원과 김원순·이정숙·우정욱·최두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석한 의원이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석한 의원  김석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14호 고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물방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고 병해충 예찰·방제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2022년 10월 4일 본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안 제2조는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예찰·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찰반과 방제반을 두며 해당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예찰·방제단 운영과 임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2년 10월 12일 자로 접수되어 제2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514호 고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식물방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고 병해충 예찰·방제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의원발의로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제정 조례안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향후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예찰방제단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예찰방제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최근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농작물 병해충와 관련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병해충 발생 방지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단, 농가들에 대한 배려와 농가 소득 및 자기들이 일하기 편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방제단을 빨리 편성해서 내년부터라도 빨리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03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528호로 제출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는 고성읍·회화면·거류면에 설치된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의 유지관리 위탁 계약기간이 올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사업자 선정이 필요하고, 기술성 및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유지관리를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 입니다.
위탁근거는「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제4항 및「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를 합니다.
위탁내용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은 환경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 전송하여 행정자료로 활용하는 장비로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문기술을 가진 대형업체에 위탁하여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전반에 장애 시 응급조치 및 유지관리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라. 민간위탁 시설개요의 장비현황입니다.
자동측정기(TOC, T-N, T-P, pH, SS) 및 주변기기 등 3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 민간위탁 기간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바.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입니다.
산출근거는 2022년도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1억9천만원에 2년을 해서 총 3억8천만원입니다.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적정성 결과는 총 8가지 항목을 검토했습니다.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그밖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필요사항 등을 모두 검토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의 실시간 감시모니터링 특성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위탁사용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데이터를 환경부로 전송하는 내용으로 전문인력이 아닌 일반공무원이 유지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점검 시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가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즉 과태료를 받을 수 있음에 따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효율적인 관리로 신뢰성 있는 측정자료를 활용하여 공정개선 등으로 완벽한 수질을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에 계약심사를 의뢰해서 12월에 공개경쟁 입찰 및 계약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 운영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2년 10월 5일 자로 접수되어 제2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525호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 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 감시시스템 위탁사업 만료에 따라 위탁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기에 앞서 「물환경보전법」,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에 사전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민간위탁 근거 및 절차 등은 관련 법에 부합되며, 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의 특성상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성이 요구되며 특히 업무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수반되어야 하는 측면을 감안할 때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의 경제성, 효율성 측면에서 직접 운영 대비 경제적 절감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실정으로 연간 1억9천만원이라는 민간위탁 비용에 대한 상세한 추상 근거와 함께 민간위탁 계획기간 2년 설정사유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관내 민간위탁 할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조정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외부 위탁 기간을 2년으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관내에는 수질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경남으로 해도 해당되는 업체가 6~7개 정도, 경남 전체에 그렇습니다.
2년으로 한 이유가 용역을 산정해서 금액이, 2년을 하게 되면 이 금액에서 해마다 인건비가 올라가서 어차피 해마다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2년을 계약했을 때 경제성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2년을 했습니다.
이정숙 위원  표준품셈 근거에 의해서 산출하셨다고 했는데 산출근거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예,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지출금액이 공공하수처리시설 3군데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 위원  3군데 해서 1년에 1억9천만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예.
김석한 위원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산정해 놓았는데 노무비가 6,500만원 같으면 3군데에 1명씩 근무를 서도 안 될 것 같은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정보통신 표준품셈에 의한 것이고, 3개소를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한 곳에서 3개소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노무비 쪽은 당초 환경부에서 고시한 것보다는 사업비가 조금 적습니다.
김석한 위원  말이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수인데 혹시라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잘못됐을 때 상당한 피해가 따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상수도에 깔따구인가 무엇인가가 들어가서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수처리도 관내에 3군데에서 잘못되면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 한 회사에 3군데를 묶어줘서 회사가 3군데를 한번에 관리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걱정됩니다.
위탁을 하겠지만 위탁업체에 너무 맡기지 말고, 관내에 환경직들 많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환경업체요?
김석한 위원  말고, 본청에 환경직...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이것은 환경직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김석한 위원  환경직 공무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이것은 장비유지 부분이다 보니까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이 그런 부분까지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합니다.
김석한 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상하수도사업소에 환경직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근무하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환경직은 없고 공무직으로 아홉 분이 상하수도사업소에 있습니다.
부속동에 한 분, 탈수동, 재용시설, 생태학습관, 그리고 사무실에 두세 분해서 총 아홉 분이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계약심사를 잘하시고, 입찰을 하실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예, 공개입찰.
김석한 위원  위탁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최두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  이것은 만약에 관리가 잘못돼서 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많을 때 대처하는 보험은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보험은 아니고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저희에게 과태료를 매깁니다.
만약에 수질이 오바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업체에 과태료를 대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책임을...
최두임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3군데에 설치를 하는데 자동측정기가 3군데에 다 비치될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설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설치가 된 상태에서 관리 부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예.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무비 6,500만원 같으면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자료만 받아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노무비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2년 동안 1억9천만원이라는 것이 정보통신 표준품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억9천만원에 대한 입찰을 할 것입니까?
금액이 상향 또는 하향이 될 것 같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2년에 대한...
○ 위원장 우정욱  금액에 대한 부분은 1억9천만원에 대해서 입찰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예.
○ 위원장 우정욱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산출근거를 보면 인건비인 노무비도 있지만 재료비도 있는데 아까 언급하신 장비들도 있더라고요.
TOC, T-N 기타 등 장비들이 있는데 재료비 8,637만1천원이 이 장비들 값인지?
이 재료비는 무엇을 산정한 것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장비는 기존에 있는 부분이고, 이것을 운용하려면 시료나 약품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7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의결되었습니다.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군수제출)
(11시 17분)

○ 위원장 우정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토론을 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 서 작성의 건을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작성의 건 다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고성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으며, 행정의 불합리한 정책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 의견과 정책대안 제시로 군민의 복리증진 및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감사수감 대상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이며, 감사 실시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2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9일간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이번 감사 대상기관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총 12개 부서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반은 산업경제위원회의 위원님들로 편성되었으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입니다.
감사장소 및 일정은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11월 22일 오전 10시 시작하고, 11월 30일까지 9일간이며, 마지막 날인 11월 30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평가와 강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출석요구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주요 감사대상 및 부서별 자료요구 목록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요령 및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제출 요구는 오늘 승인된 범위 내에서 별도로 공문으로 발송될 계획이며, 감사결과 보고는 행정시정과 처리, 건의사항을 채택하여 행정기관에 이송ㆍ집행하고, 그 처리결과는 별도로 받을 계획입니다.
이하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계획서는 초안이 작성되어 사전에 배부된 것으로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정리와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제시된 의견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4명)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일자리경제과장          이 형 호
  농 업 기 술 과 장           이 수 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종 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