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2년 10월 2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위원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호원  전문위원 황호원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6호로 2002년 9월 1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보고서 등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유인물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결산검사 보고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3명이 2002년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간 심도있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서 본 결산은 2001년 회계년도 고성군의 수입과 지출내용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한 행위로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가부만 결정함으로써 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해제하는 절차로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며, 또한 예산은 예정된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그 예산의 집행실적인 것으로 제반 군정의 지출행위가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므로 예산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위법·부당지출, 계산착오, 실제수지와 수지명령과의 부합여부,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결산지침 등 제반규정에 근거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또는 책정된 예산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에 따른 적법성, 공정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20일동안 심도있는 검사를 했다고 봅니다.
  검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결산검사위원께서 심도있는 검사를 하였을 뿐 아니라 결산에 대한 수정은 못하고 가부한 의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태훈   이계수   박태공   제준호   강중구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황호원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재   무   과   장           제정봉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