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4년 5월 31일 (금) 10시 05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고성군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추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6.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군수제출)
2. 고성군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환 의원 등 9인 발의)
3. 고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5인 발의)
4.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의회의장 발의)
5.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추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6.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의회의장 발의)

(10시 05분 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재무과, 안전관리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도시교통과입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군수제출)

○ 위원장 우정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위원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4년 5월 23일 자로 접수되어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785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검토보고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승인을 득하고자 지난 5월 10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건으로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결산 총괄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으며, 18페이지 중간 부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결산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간에 차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연도 내 가용세입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 및 정리를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미수납액 및 정리보류액에 대해서는 향후 부서별 정확한 원인 및 사유를 분석한 후 종합적인 징수 대책 마련 및 징수 활동 추진으로 재정확충에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이 75.06%로 집행 측면에서 효율성이 매우 낮고 특히 예산현액의 총 19.5%가 이월되고 있는 실정으로 집행률 제고 및 이월 최소화 를 위한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관리ㆍ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아울러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에 대한 최소화는 물론 기금 운용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확충 및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당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하셨죠?
계속 반복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번에도 결산을 보니까, 저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잉여금, 그리고 이런 잉여금 같은 정리보류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출에 보면 사업계획을 해놓고도 제대로 하지 못한 75.9% 정도 되었는데요.
그 밑에 농업정책과, 상하수도사업소 몇 개의 과가 있습니다.
그런 과들도 처음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신중히 잡아서 그해 안에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잉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과다하게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체납된 세금 징수를 위한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고요.
다른 해에 비해서 환급금이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보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 직원들의 업무 미숙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감지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챙겨서 차후에도 이런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현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결산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잘 들으셨죠?
이 부분은 내년에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해당 부서장에게 결산검사 과정에서 충분히 시정 등 개선하도록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환 의원 등 9인 발의)
(10시 15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정영환 의원과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정영환 의원을 대신하여 최두임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의원  최두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77호 고성군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내 범죄 예방과 치안 유지를 위하여 마을 방범용 CCTV의 설치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 5월 2일 정영환 의원 등 9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설치 및 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CCTV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최두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4년 5월 16일 자로 접수되어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777호 고성군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및 비용 등의 지원과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마을 방범용 CCTV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마을 방범용 CCTV의 운영비 부담 주체와 관리 및 정상 동작 여부를 위한 관리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마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마을 방범용 CCTV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원하는 목적이 범죄 예방이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설치를 해놓고 마을에만 맡겨놓아서는 안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합상황실에서 연동할 수 있을까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지금 용도가 마을 방범용인데요.
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진짜 동네 주민들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기보다는 설치되어 있는 마을 방범용 CCTV 중에서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가르마를 타서 저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한 위원  설치해놓고, 그냥 가짜 CCTV를 설치해놓은 것처럼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상황실에 연동해서 범죄가 미리 파악되는, 그리고 범죄와 안전사고도 예방되는 그런 연동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지원 조례에 맞춰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게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용량이라든지 방화벽 설치라든지 안전을 위한 장치 등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중요한 것은 설치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상황실에서도 관리가 되어야 하고요.
어쨌든 기계를 설치함으로 해서 범죄가 예방될 수 있고 안전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그런 CCTV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예.
김석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고요.
방범용 CCTV가 노후되어서 고장난 곳도 많거든요.
이 조례를 통해서 CCTV를 더 설치해서 범죄예방이라든지 다각도로 쓰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5인 발의)
(10시 22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김석한 의원과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이정숙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석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의원  김석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78호 고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치유농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4년 5월 2일 본 의원 등 우정욱, 김원순, 최두임, 이정숙 등 5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지역 여건에 맞는 고성군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고성군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실태조사와 치유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등 강사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4년 5월 16일 자로 접수되어 산업경제위원회 회부된 의안번호 제2778호 고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고성군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군수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치유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전문가 등 자문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고성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과장님, 담당자님 고생 많습니다.
고성군의 치유농업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런다면 지금 당장 통과됐을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나 해당자가 있을까요?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이번 치유농업 조례안은 사실은 행정에서 먼저 서둘렀어야 했는데, 저희가 늦었는데 의회 의원님들이 챙겨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치유농업 조례를 보면 중요한 부분이 실태조사 현황도 있고, 연구개발도 있고 지원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전문가 자문까지 포함.
혜택을, 지금 당장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드렸지만 두 곳은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한 곳은 올해 추진하고 있고요.
치유농업을 하려면 경상남도에, 160시간을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교육이나 전문가의 자문, 어떤 파이를 키우는 부분에서 이 조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몇 농가가 혜택을 보는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4년~5년 장기적으로 보고, 특히 행정에서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고 개발해야 될 부분이 농민이 농사를 직접 짓는 농업 소득도 중요하지만 농가가 가질 수 있는 농업 외의 소득을 저희가 자꾸 발굴하고 개발하고 키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당장 혜택을 볼 수 있는 농가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범위를 키우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숙 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집행부에서도 관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치유농업과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혹시 구상해보셨거나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셨거나 계획하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저희가 처음 고성군 만화방초에 치유농업을 할 때도, 이것이 원래 출발은 농촌체험농장, 교육농장이었습니다.
가능성이 조금만 있는 업소나 농가, 특히 고성읍 이당리의 오두산 거기도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는 것이, 치유농업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키고, 교육 참여를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얼마 전에 다녀오셨던, 타조농장에서도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분이 아직은 젊다 보니까 교육 시간을 못 메꿔서 빨리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교육을 받다가 중단하셨는데 이 분들도 교육을 받아서 빨리 농외소득에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정숙 위원  교육 이수시간 160시간은 연속해서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인지?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정확히는 158시간입니다.
158시간인데 그 시간을 경상남도 기술원에서 전문교육을 하다 보니까, 한두 사람이 하는 맨투맨 교육이 아니고 집합교육입니다.
농가들이 교육 일정에 맞춰서 가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고성군에도 장래적으로 일정 숫자 이상의 농가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자 한다면, 기회가 된다면 저희 자체 교육도 개설해서, 이런 조례의 뒷받침이 빨리 이뤄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정숙 위원  경상남도 기술원에서 상시 집합교육을 하다 보니까 농장관리라든지 기타 등등 때문에 못 가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런 것은 제안해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해서 일부는 시간을 보충하는 그런 방법은?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바로 건의드리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조금 전에 농가분들이 교육을 가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고성군에 강사님을 모셔서 하는 부분도 검토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치유농업이 어찌 보면 이 사업을 준비하시는 농민들에게도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우리 지역 활성화에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맞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런 부분까지 잘 준비하셨다가 좋은 성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까지 업무보고와 조례를 보고해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의 인생 잘 준비하시고, 승승장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고맙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제가 대표발의 했기 때문에 질의라기보다는 두 분 위원이 질문을 한 내용이, 이것이 금방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맞습니다.
김석한 위원  예산 편성도 해야 되고요.
과장님, 국도비를 조금 가져올 수 있죠?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치유농업을...
이것이 자꾸 커지는 것이,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있다가 지금 만화방초 같은 경우 그 정도 되고요.
하이면의 참다래 거기는 8천만원 정도 되고요.
우리가 동해면의 공룡자연농원 치자, 여기 같은 경우 팜핑장, 숙박까지 가능한 범위로 늘어가다 보니 2년차(4억5천만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치유농업을 지원해주는 부분에 한 두 군데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다변화 시킬 것인지를 고민해봐야 되고요.
집중화를 시켰을 때는 그래도 고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치유농업단지가 조성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시간을 물어보는 것은 자격을 갖추기 위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맞습니다.
김석한 위원  자격 부분도 치유농업에 대해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고성군에서 교육을 하시든지 다각도로 검토해주시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이 조례가 그대로 통과만 되면 저희가 기본계획부터 수립해서, 이 조례가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탄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한 위원  다각도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정욱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공룡농장 말씀하셨잖아요.
그곳은 2년차 사업으로 4억5천만원의 자금이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국도비가 다 들어가서 4억5천만원입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예, 자부담 20%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최두임 위원  20%를 같이 포함해가지고?
처음에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군의원들한테, 몇 억원씩 나가는 것은 미리 의원들한테 의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컨설팅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최두임 위원  갑자기 큰 금액이 올라오면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의논을 한번 해주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만화방초를 언급하셔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하나 생겼어요.
만화방초 같은 경우는 우정욱 위원님이 민간정원 지원조례(「고성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생략)를 발의해서 사업 보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치유농업과 관련해서 또 지원받는다고 하면 한 번도 혜택을 못 누리는 곳도 있는데 이쪽에도 지원받고 이쪽에도 지원받고 양쪽으로 그러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느 한쪽에 치중해서 한쪽에만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충분히 이해됩니다.
공감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치유농업이라는 것이, 교육농장이나 체험농장 같은 기본 베이스가 된 이후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치유농업이다 보니, 처음부터 ‘치유농가’라고 딱 앉히기는 농가가...
그래서 교육도 장시간이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 한 농가에 집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만 치유농장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농가 본인의 자본이 많이 투자된 이후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치유농업은 프로그램 개발이 중점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가 없는 농가는 프로그램을 할 수 없다는 것.
이정숙 위원  체험프로그램 같은 것도 진행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공감은 가는데요.
그런데 한 번도 혜택을 못 누린 농가도 있는데 반해서 어떤 농가는 민간정원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지원도 받고, 치유농업과 관련해서 지원도 받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치유농업은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부분을 같이 이해해주시면 저도 고맙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부족한 농가들을 보완해서 그 농가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성군은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장소가 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작년에 3곳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3곳에서?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장시간 교육도 받아야 되는 부분, 기본 베이스가 있는 농가들이 가능하다 보니 지금 영현면의 ‘콩이랑’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곳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부분의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부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일단은 농가들이 교육을 가야 ‘치유농업’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전문적인 부분의 한 분이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농가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만화방초 하고 상리면에?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오두산은 자체적으로 체험농장을 계속 하고 있고요.
○ 위원장 우정욱  오두산 하고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공룡자연농원은 선정되어 올해 사업이 시작되었고요.
영현면 연화2구마을에 도라지와 와송을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상리면에 무슨 정원이죠?
(「그레이스정원」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우정욱  그레이스정원은?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그레이스정원도 빨리 치유농업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생소하다 보니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이해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 앞에 과장님이 보고하러 오셨을 때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예.
○ 위원장 우정욱  그것이 선정됐나 보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예.
○ 위원장 우정욱  거기가 오두산?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아니요, 공룡자연농원.
오두산도 기본적인 투자를 해놓은 곳은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적용을 했을 경우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담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그때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 한 곳에 몇 억원을 지원된다는 부분에 지적을 했고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었죠?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예.
○ 위원장 우정욱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평균화해서 나눠주는 것이 맞고요.
한 농가에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몇 억원을 투자했을 때 ‘과연 성공을 할 것인가, 그 농가가 우리 고성군에 얼마나 혜택을 줄 것인가, 사람들이 얼마나 올 것인가’가 관건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례를 만드는 것은 100% 찬성입니다.
이런 부분도 농가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해야 합니다.
이정숙 위원  위원님이 자꾸 ‘만화방초’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 고성군에서 만화방초에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기본 주차장하고.
○ 위원장 우정욱  주차장 그것은 동네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예산이 올라올 것이잖아요.
그때가서 이야기하고, 오늘은 조례를 심의하는데요.
조례가 발의되면 이 자체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오늘 마지막 보고인데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계장님하고 저희가 이 부분을 정말 많이 고민했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행정에서도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린 부분이고요.
치유농업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농업인들이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고성군에 있는 체험농장 중 5개 정도는 연간 5천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조농장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만화방초도 그때, 의회 속기록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숙박을 못 합니다.
앞서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각 치유농장들끼리 네트워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성군에 왔을 때 여기에서는 ‘참다래 체험’을 하고, 공룡자연농원에서는 ‘치자 체험’을 하고.
이 지역들 중간중간에 관광지가 있으니까 네트워크 하자고 계속 설득하고 있고요.
작년보다는 농가들이 많이 공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통과되면 저희 나름대로, 담당 계장님도 뒤에 앉아계시는데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부분이 더 발전할 수 있고, 정착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오늘 마지막 보고, 고생하셨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4.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의회의장 발의)
(10시 47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된 안건으로 청구인 대표자에게 청구취지를 듣기 위해 오늘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참석이 어렵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바라며, 청구인 대표자 미참석으로 인해 부득이 청구취지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4년 1월 17일 자로 산업경제위원회 회부된 의안번호 제2770호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청구된 안건으로 축산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일부 규제조건 등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현대화시설 및 악취 저감시설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 제4조의 기존 축사의 증축ㆍ개축 기준 조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별표1에서 정한 현대화시설 및 악취 저감 시설의 기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조는 가축사육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 별표에서 정한 축종별 가축 사육 제한 거리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관련 내용  변경 연혁과 개정안 개요 및 경남도내 타 군부 현황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안 제4조는 기준 시설의 증개축에 관한 사항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기존 시설이 현대화시설 및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시설 면적의 기준일에 대해서 양계의 경우 무허가 축사 적법화 후인 ‘2020년 1월 1일’ 자로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축종과의 형평성 측면도 고려하여 반영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내용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축산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현행 조례에서 정한 가축 사육 제한 거리 등을 개정하기 위해 주민 청구된 안건으로 개정내용 등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여부는 없다고 판단 되었습니다마는 관내 거주 주민의 생활권 침해 및 향후 축산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예단할 수 없는 실정으로 집행기관에서 실시한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주민 동향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 청취가 요구되며, 축산업 발전유도 및 주민의 환경권 보호 측면을 균형감 있게 충분히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해당 부서인 축산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대훈  주민조례 청구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 청구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쟁점이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현대화시설 및 악취 저감시설 기준의 명확화.
두 번째, 증축 시 동의요건과 기준일 변경.
세 번째, 마지막으로 축종별 가축 사육 제한거리 완화 부분입니다.
주민청구 조례안이 발의된 이후에 저희 행정 나름대로 축산인단체연합회와 간담회를 2차례 가졌습니다.
한 번은 축산과와 축산인단체연합회, 또 한 번은 계획조례(「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하 동일)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인단체연합회와 계획조례 소관 부서인 도시교통과ㆍ건축개발과ㆍ축산과 이렇게 모여서 간담회를 한 차례 더 개최하였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는 김에 그때 개최했던 간담회의 결과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논의되었던 내용은 전에 말씀드렸던 쟁점 3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중점적으로 시행했고요.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결과는 먼저 첫 번째로, 현대화시설과 악취 저감시설 기준의 명확화는 행정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요.
두 번째, ‘증축 동의요건’과 ‘기준일 변경’ 부분은 현 조례는 증축을 할 때 해당 가축사육 제한 구역 내 세대주의 ‘5분의1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단서 조항으로 소의 경우 ‘3분의2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소의 경우에만 동의요건을 가중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의요건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축산인단체연합회와 협의를 마친 사안입니다.
증축 기준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 조례는 증축 기준일이 ‘2012년 4월 27일’로 되어 있는데 주민발안 개정안을 보면 ‘양계의 경우 2020년 1월 1일’로 적용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양계업 같은 경우 2012년 당시에는 적법화된 시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증축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한 농가도 증축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종별 사육 제한 거리 완화는 고성군 전체의 지역주민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받아들일수 없다는 축산과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요.
혹시 그래도 낙농가 입장에서는 육성우 부분의 문제가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우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축사육 제한조례(「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을 보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주민 의견수렴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에 근거해서 저희가 5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 각 읍면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고성군 웹사이트 공고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완화하자는 내용에 대한 반대의견이 1,113건, 찬성하는 의견이 1건입니다.
총 1,11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요.
3가지 정도의 안건이 있었습니다.
제일 문제시 되고 있었던 것이 거리제한 완화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정대훈  예, 맞습니다.
김원순 위원  어쨌든 과에서도 기준을 잘 잡아주셨고, 그 기간 안에 읍ㆍ면민들의 의견 청취도 잘 들었다는 말씀 참 감사드립니다.
물론 거기에 참석하신 분이, 반대가 1,113명, 찬성이 1명인데 고성군민들 전체에 알리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양계에 관한 부분은 그러면 2020년 1월 1일 자로 기준을 잡는다고 했었는데요.
이것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입니까?
○ 축산과장 정대훈  예, 일단은 축산인단체연합회와 협의를 할 때 양계 부분...
주민발안청구를 할 때부터 양계 부분만 특정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외 축종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의문을 저희도 가지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청구된 부분이 ‘양계 부분’만 들어왔고요.
살펴보니까 양계 부분은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적법화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증축 자체가 막혀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풀어주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쳤습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타 부서와 연계해서 여기까지 진행해온 데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열심히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정대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과장님과 팀원들 고생 많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가 주민발의로 들어왔는데요.
청구인 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대필.
대필을 확인하는 검증기관의 검증은 없었으나 육안으로 봐도 대필이 의심되는 대필.
두 번째, 개인정보 도용.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청구인 명부.
927명 청구인 명부가 인원은 충족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청구인 명부를 작성하는 과정 자체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내용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고 무조건 서명만 받아가는.
그래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충분히, 왜 이 주민조례를 발의하고 개정하려고 하는지, 서명 받는 이로부터 내용이 전달되고 나서 청구인 명부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일부 많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과장 정대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보면 모든 절차가, 집행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절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주민조례를 발안하려고 청구할 당시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청구인 명부를 심의하는 기관도 의회이고요.
단지 고성군이나 읍면에서 그 청구인 명부를 심의하는 데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 청구인 명부에 대한 진위를 심의하거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기능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보면 충분한 열람기간을 두고 있고요.
충분한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신청이 없는 한 절차적인 정당성은 확보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숙 위원  절차상 과정에 그런 것은 있었어요.
이의신청 기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서명을 할 때부터 이미 인지를 못 했었고,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인지를 못하고, “옆집 형님이 와서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을 했다”부터 해서 “자주 보는 사람이 사인해달라고 하니까 거부할 수 없어서 했다” 기타 등등 다양한 사유들이 청취되었는데요.
심지어 개인정보가 나도 모르게 노출되어서 서명됐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가 인지했을 때 이의신청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 위원장 우정욱  잠시만.
이정숙 위원님 이 부분은.
이정숙 위원  그래도 있어야죠.
그 내용이 숙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진행한다는 것은, 저는 조례를 심의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 위원장 우정욱  이정숙 위원님, 이야기를 하면 들어보세요!
김석한 위원님도 마찬가지고요.
이정숙 위원님이 대필 부분도 이야기를 했고, 서명을 받을 때 설명이 없었다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들은 거잖아요.
행정에서는 일단 터치를 못 합니다.
행정에서는 그 부분을 믿고 주민발안을 한 취지로 보거든요.
앞에 이야기를 했지만 주민들한테 발안 내용을 공개해서 참고를 합니다.
만일에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누가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한테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이의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잠시만 있어보세요!
이 자리에서 축산과장한테 물어볼 것이 아닙니다.
청구인 명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주민발안 조례를 올렸고, 오늘은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정숙 위원님께 말을 전달하신 그분은 본인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되잖아요.
이정숙 위원  이의신청을 하는 것도 본인이 인지했을 때는 이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인지했을 때는.
그리고 공개적으로 고성군 밴드나 이런 곳에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그게 됐던 것도 아니고, 누가 어떤 식으로 했느냐고, 제가 전자로 했는지 싶어서 물어보았어요.
○ 위원장 우정욱  이정숙 위원님, 지금 이 자리에서 대필을 했는지 그 부분은 본인이 직접 와서 확인을 하면 되니까.
지금은 부서장한테 질타를 할 것이 아니라고요.
이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해야지.
과장한테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답변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정숙 위원  위법한 부분들이 있는데, 인원만 충족했다고 해서 조례를 심의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 위원 일단 말을 마무리하시고」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우정욱  이정숙 위원, 일단 마무리를 하세요.
이정숙 위원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하나 그 내용들을 지역 주민들이 인지를 못 했던 터,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한...
서류상,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 조례 개정에 대한 취지를 인지 못한 상태로 서명이 되었으므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정숙 위원님 말은 맞고, 어느 분이 이정숙 위원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담당 과에서는 주민조례 청구를 받았으니까 이것을 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정족수가 찼기 때문에 올린 거잖아요.
앞서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축사 거리제한에 대해서는 1,113명이 반대의견을 냈고요.
그분들은 어떻게 알고 반대의견을 냈겠습니까?
따지지 마시고 이 안에 대해서만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부분은 우리가 잠시 정회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축종별 회장들과 간담회를 하셨죠?
○ 축산과장 정대훈  예, 간담회를 시행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간담회에서 주민발안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논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축산과장 정대훈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의논을 할 때 오늘 이 발의안에 대한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까?
○ 축산과장 정대훈  발의안 자체에 대해서만 각 부서장님과 축종별 지회장님들이 다 모여서 그 안에 대해서만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녹취록과 회의록을 작성해놓았습니까?
○ 축산과장 정대훈  예, 녹취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회의록도 작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주민발의를 했을 때 군민들이 볼 수 있게끔, 알아듣게끔, 반대의견을 청취했었죠?
○ 축산과장 정대훈  예, 5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보고에 의하면 1,113명이 반대를 하고, 1명이 찬성을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 축산과장 정대훈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군민의 뜻은 ‘사육제한 거리’에 대한 부분은 반대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 축산과장 정대훈  예, 대부분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고요?
○ 축산과장 정대훈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의견은 접수된 것이 거의 없고요.
‘가축 사육제한 거리 완화’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반대한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동료 위원들과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주민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 외의 것은 빼고 승인하자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안이 없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종료하면 되겠습니까?
○ 축산과장 정대훈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가 대부분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했었고, 혹시나 다른 축종들에 대해 원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있다면 축종별 단체와 우리 의회가 다시 한번 의논하기로 합시다.
○ 축산과장 정대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 결과 본 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최두임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
최두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  최두임 위원입니다.
조례안 내용 중 자구 및 일부 불합리한 규제사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본 조례안 제4조제1호의 본문 내용 중 ‘1/5이상(단, 소는 2/3)’을 ‘5분의1 이상’으로.
[별표]1의 하단 예외사항 내용 중 ‘가축사육의 특성상 소(육우 포함), 젖소, 말, 양(염소 등 산양), 사슴은’ 문구를 ‘축종별 사육 특성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별표]2의 사육제한 거리 및 사육제한 축종 내용 중 사육제한거리 ‘150m’는 ‘200m’ 로, ‘300m’는 ‘500m’로, ‘500m’는 ‘700m’로, ‘700m’는 ‘1,000m’로 하며.
사육제한축종 ‘소’는 ‘소(육우 포함)’으로.
‘개, 닭’은 ‘닭, 메추리, 개’로, ‘오리, 메추리’는 ‘돼지, 오리’로.
아울러 제4조의 개정 취지에 따라 필수적으로 함께 수정이 필요한 현행 조례 제5조제3호의 내용 중 ‘1/5이상(단, 소는 2/3)’을 ‘5분의1 이상’으로 각각 수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최두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축종별 조례 부분에 수정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들으시고, 의회와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대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추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4시 35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추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도시교통과장 이주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784호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추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군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수립한  군관리계획 (안)에 대해서 2023년 9월에 군의회의 의견청취 후 2024년 2월에 주민 열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사항 일부 반영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청취 경위는 2023년 9월 15일에 군의회 의견청취를 했는데 찬성의견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2024년 2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2차 주민 열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입니다.
(추가 제출한 자료를 보며)
4페이지, 계획의 개요입니다.
이 건은 2023년 9월 15일 군의회 의견청취 시 설명드린 것과 같기 때문에 계획의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은 기존의 3건이 반영되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1건이 반영되어서 총 4건입니다.
비 도시지역은 기존의 30건이 반영되었는데 이번에 6건이 추가로 반영되어서 총 36건입니다.
다음은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은 고성읍 동외리 88-4번지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면적은 2,000㎡입니다.
아래에 위성사진을 보시면 14번 국도인데요.
14번 국도 밑에 있는 것이 오광대 전수관입니다.
오광대 전수관 입구에 있는 도로인데 기존에 카센터 부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14번 국도에 연접해 있고 개발 압력이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보존가치는 낮아서 이 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삼각형 바로 옆에 골목길이 나서 분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하이면 봉원리 464번지 일원입니다.
이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성사진을 보시면 정암레미콘입니다.
현재 빨간색으로 표시된 대상지를 지금도 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전체가 다 ‘보전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12페이지, 유흥리 809-3번지 일원입니다.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대가저수지 위에 유흥마을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 지역은 기존은 ‘농업진흥지역’이었는데 이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바로 옆에 있는 계획관리지역과 마찬가지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회화면 당항리 173번지 일원입니다.
이 지역은 위성사진을 보시면 당항포관광지 맞은 편에 오션포레라는 캠핑장이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성되어 있는 면적을, 이 밑에 도로부터가 다 계획관리지역인데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료 가운데 있는 2개의 네모 모양은 ‘임업용산지’라고 해서 이것은 ‘농림’지역으로 유지를 하고, 변경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동해면 외산리 262-1번지 일원의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좌부천 지역인데요.
이것은 기존에 ‘보전산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자기들이 ‘준보전산지’로 자기들이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지역으로 같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거류면 화당리 산 19번지 일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보전관리’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에서 해제를 한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준보전’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계획관리지역과 같이 모두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7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4년 6월에 고성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7월에 고성군관리계획(안)을 경상남도에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9월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올해 10월에 고성군 관리계획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4년 5월 13일 자로 접수되어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784호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추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대신하겠으며, 본 안건은 지난 제285회(임시회) 시 찬성의견으로 심의된 고성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건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주민열람 공고 시 제출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또 다시 군 의회의 의견을 추가로 사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사항에 대한 반영 필요성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배부된 자료를 보며)
13페이지를 보면 회화면 오션포레, 오션포레 캠핑장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아닙니다.
지금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림지역이 캠핑장을 할 수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농촌휴양형 관광농원’으로 허가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관광농원으로는 가능한 시설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관광농원?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농촌휴양형 관광농원.
○ 위원장 우정욱  (자료를 보며)
오션포레 위쪽을 보면 ‘계획대상지’라고 적어놓은 곳은 ‘산’ 아닙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에, 산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산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이미 개발되어서...
○ 위원장 우정욱  위에가 개발된 곳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위에 아니고요.
그 아래에...
○ 위원장 우정욱  밑에...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계획대상지는 이미 오션포레라는 캠핑장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보전가치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그 위에 산은 내나 그대로 산으로 유지됩니다.
지금 현재 대상지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계획대상지 밑에 제일 끝과 끝을 자른 이 부분은 대상이 안 됩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길쭉하게 생긴 이 부분이 진입도로로 개발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 위원장 우정욱  줄 그어놓은 곳이 진입도로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위원장 우정욱  옆에 기다란 곳이?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기다랗게 올라간 부분.
○ 위원장 우정욱  저는 산지인줄 알았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추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의회의장 발의)
(14시 45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된 안건으로 진행 순서는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다음으로 집행부 의견 수렴 후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3024년 1월 17일 자로 접수되어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771호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청구된 안건으로 축산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기존 조례에서 정한 규제 조건 등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1조의2(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설치제한)에 관한 사항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의한 배출시설의 대지와 와의 이격거리를 현행 ‘100미터’에서 ‘2차선 이상 4차선 미만 일반국도, 지방도는 30미터’로 완화하여 각각 구분하고, 기존 이격거리 내 소재한 축사 또는 이전하는 축사의 현대화시설 및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주거 밀집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증축ㆍ이전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축산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현행 조례에서 정한 도로와의 이격거리, 축사 증축ㆍ이전 또는 개축 시의 조건들을 완화하기 위해 주민청구 된 안건으로, 개정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 개정안에 대해 관내 거주 주민의 생활권 침해 및 향후 축산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예단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개정에 따른 실익 분석 및 향후 발생이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해당 부서인 도시교통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도시교통과장 이주열입니다.
본 건은 주민이 청구한 조례인데요.
주민 중에서도 축산단체에서 청구한 건입니다.
만일에 이 조례가 되게 되면 혜택을 받는 것은 축산단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됨으로 해서 축산단체가 아닌 일반 주민들은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보는 단체 외에 다른 주민들의 의견도 반드시 청취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축산과에서 이 건의 전반적인 제한내용에 대해 전 읍면에서 찬성 여부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도로에서부터 제한을 하지만, 물론 제한을 하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전체 이야기를 듣기로는 1,114건이 접수되었는데 1,113건이 반대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크게 이슈가 3개입니다.
기존의 주요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에서 100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4차선 이상’은 ‘100m’로 이격하고 ‘2차선과 3차선’은 ‘30m’로 이격해달라는 내용입니다.
4차선은 14번 국도와 33번 국도로 2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동해면 일주도로, 그러니까 해안가를 끼고 있는 동해면 국도 77호선, 지방도 1010호선, 삼산면ㆍ하일면ㆍ하이면까지 연결되는 전체 국도 77호선과 지방도 1010호선을 보면...
만일 이것을 30m로 제한해버리면 연안 쪽에도 축사가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사실 이런 기존의 제한 때문에 바닷가 쪽에는 축사가 안 들어서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이격거리를 30m로 한다는 것은 축사가 정말 무분별하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증축과 이전할 때 주민 의견을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축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는 지금 주민동의가 ‘1/5’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2/3’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맞추는 입장에서 ‘1/5’로 저희가 조정을 해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 가목 외의 경우’입니다.
‘증축ㆍ개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필지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주거밀집지역(…) 세대주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득할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대화시설이나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현대화시설이나 악취 저감시설을 안 하고, 주민 동의를 받아서 하겠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기존 조례안의 ‘나. 개축’부분에 ‘주민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의논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  과장님, 제21조의2 나목을 금방 말씀하신 것이, ‘3분의2’로 되어 있는데 2/3는 안 되고, 도시교통과에서는 ‘1/5’로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그것은 나목(目)이 아니고 가목(目)입니다.
기존 조례안 가목에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 ‘주민 동의없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주민 동의없이’가 아니고 ‘1/5’로 하고.
나목은 일단 현행대로 ‘개축’일 경우에는 ‘주민 동의 없이 가능’하다.
최두임 위원  이것은 그대로.
1/5 할 수 있고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가목은 ‘1/5’
나목은 현행 유지.
‘나. 개축: 주민 동의 없이 가능’
최두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축산연합회에서 올라온 안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축산연합회에서 완화를 요청한 안이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번 같은 경우는 동해면과 삼산면, 하일면 쪽이면 해안도로 쪽인데 거기도 2차선~3차선 같은 경우는 이격거리를‘30m’로 해달라는 부분이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고성군 전체를 다...
김원순 위원  그것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가목은 어쨌든 축산과와 같이 ‘1/5’로 해달라는 내용이고요,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지금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내용인데요.
저희는 기존 ‘2/3’에서 ‘1/5’로.
저희가 해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원순 위원  그것은 같이 맞추는 것이...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같이 맞추기 위해서.
김원순 위원  같이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목은 최두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축과 개축을 할 때 차이가 있다,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김원순 위원  개축할 때는 동의가 없이 가능하지만 증축할 때는 어쨌든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지금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2/3 동의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증축’이 아니고 현대화시설이나 악취 저감시설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았을 때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증축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분인데요.
현대화시설이나 악취 저감시설을 하지 않고 축사를 짓는다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대로 ‘개축’일 경우에만 주민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이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증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현대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나목에 대해서 제 개인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 대신 현대화시설을 해서 증축할 때는 도시교통과에서 협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회)

○ 위원장 우정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 결과 본 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최두임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최두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  최두임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본 조례안 제21조2제1항제1호의 본문 내용 중 ‘지방도 중 4차선 이상 도로로부터 100미터(2차선 이상 4차선 미만 일반국도, 지방도는 30미터)’를 ‘지방도로부터 100미터’로 하고, ‘기존 축사등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만’을 ‘기존 축사등은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현대화시설 및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다음 각 목에 따라’로 한다.
가목의 내용을 ‘증축ㆍ이전: 증축ㆍ이전하고자 하는 필지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주거 밀집지역(「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주거밀집지역을 말한) 세대주의 5분의1 이상 동의를 득할 것’으로 전부 수정하고, 나목의 내용을 ‘개축: 주민 동의 없이 가능’으로 전부 수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단 우리 축산인들이 ‘고성군계획 조례’에 대해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적극적인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 및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5명)
  재   무   과   장           이 현 주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성 영
  도 시 교 통 과 장           이 주 열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농식품유통과장          서 종 립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