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2월 10일(목)  10시 07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고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의원발의)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이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위원장 이계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고형호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의원  고형호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2000년 1월 17일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연서하여 제안발의 하였으며,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의 일부를 법에 준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가 종전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변경과 동시, 종전 회의수당 1일당 5만원에서 회기수당 1일당 7만원으로 개정된 것이며, 의원 의정활동에 따른 국외여비지급기준안중 숙박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은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서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제2조 의원활동비 지급은 의원에게 1인 1개월 350,000원의 의정활동비를 550,000원으로 지급한다로, 제2항은 생략합니다.
  제3조(회의수당 지급) ①회의수당은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실제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1일 계산하여 지급하고,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에 의한 위원회 활동차원에서 현지 조사활동에 참석한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3조(회기수당의 지급) ①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로 개정됩니다.
  제2항 회의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에서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제4조(회의수당 지급 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50,000원으로 한다를 제4조(회기수당 지급 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1일에 70,000원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의원의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지침과 고성군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를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고성군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고형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기초단체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과 국외여비지급기준이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우리 고성군은 지금 등급이 가등급이 됩니까, 나등급이 됩니까?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고성군은 나등급입니다.
최현덕위원  나등급요?
○ 전문위원 정종군  예.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의원발의)
                                      (10시 15분)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고형호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의원  고형호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2000년 2월 1일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연서 제안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 및 19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되어 각급 지방의회 정례회 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에 근거하여 군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회를 정례회로 하고, 종전 정기회를 매년 1회 35일 하던 것을 정례회는 매년 2회 35일 하는 것이며, 정례회를 구분함에 있어 1차 정례회는 7월 5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승인, 기타 부의안건 등으로 하고, 2차 정례회의는 12월 10일로 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1차 정례회중 총선거가 있는 년도는 7∼8월중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 의회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마련하여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고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 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제3조(회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이내로 한다.
  제4조(집회) 영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0일에 집회한다.
  제5조(심의)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제2조제2항의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고형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이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법률 제6002호 및 대통령령 제16672호로 지방의회운영에 따른 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 의거 군 실정에 맞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제정코자하는 것으로서 사전 의원 협의등에 의해 결정하였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의원들 간담회에서 약속을 했습니다만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1차 정례회가 7월 5일로 못이 박혀 있는데 만약 7월 5일이 일요일이 된다거나 국가행사와 겹칠 때는 못을 박은 것이 다소 변동될 사항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떤 의안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요일이 겹치게 된 날은 그 다음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관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전문위원 정종군  예.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이계수   최현덕   고형호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