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9년 12월 3일 (화) 09시 34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창현 의원 외 5인)

(09시 34분 개회)

○ 위원장 배상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창현 의원 외 5인)

○ 위원장 배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하창현 의원과 배상길, 김향숙, 김원순, 이용재, 이쌍자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하창현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 의원  하창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74호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한 연간 총 회의 일수를 조정하여 폭넓은 의정활동과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심사를 위하여 회의 일수를 변경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2019년 11월 20일 본 의원과 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연간 총 회의일수 ‘90일’이내를‘100일’이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길  하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74호로 접수되어 2019년 11월 26일 자로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고성군의회 회기일수를 90일로,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과 심도 있는 안건논의가 회기일수가 짧아 촉박한 실정으로 폭넓은 의정활동과 복잡하고 다양한 안건을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회기일수를 9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면 현장의정이 조금 더 늘어납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근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 일수가 촉박해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시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검토를 하는 데도 폭넓게 깊이 있게 하고, 의원님들의 일정이 너무 빡빡하니까 효율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역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집행부와도 효율적으로 의회 업무를 대처하기 위해서 일수를 늘리는 현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지금 현재 조례상 100일 이내이면 2020년에 92일로 회기일수가 잠정 정해져있는데, 좀 더 확대해서, 인근 사천시 같은 경우는 95일이고 김해시는 100일을 딱 채우네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가능합니다.
임시회기 중 보통 2월과 8월에 회기가 없는데 이번에는 2월에도 임시회를 넣어 놓았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만 되면 그 일수는 언제든지 조정 가능합니다.
이쌍자 위원  총 4일이 늘어나는데 시간에 쫓겨서 조금 놓친 부분이 충분히 보완이 되겠고, 좀 더 세심한 현장 의정활동이 이뤄지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상길  이쌍자 위원님, 역시 재선의원님으로서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배상길     김원순     이쌍자     이용재     하창현
  김향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배 상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