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4년 7월 15일(목)  10시 06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 06분 개의)  

○ 전문위원 전환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6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 통보된 위원 명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고형호위원, 제준호위원, 최갑종위원, 송정현위원, 강중구위원, 정임식위원 이상 7명입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과 간사 선임,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고형호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고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형호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16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고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정임식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위원장에 정임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임식  정임식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으로는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3명이 검사한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관련규정에 의거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본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12분)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송정현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간사에 송정현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송정현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14분)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별도의 제안설명 및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보고는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과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의회의 결산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고성군의회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3인의 결산검사위원이 2004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으므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을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결산으로 총 세입 예산현액은 3,508억5,339만2천원이었으며, 실제수납액은 3,545억7,497만1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3,464억1,598만8천원이 수납되어졌고, 미수납 결손처분액은 1,996만3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억8,346만4천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81억5,898만3천원이 수납되고, 미수납액은 1억4,243만9천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3,508억5,339만2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428억1,630만6천원으로 1,710억6,676만8천원이 지출되고 1,585억8,285만8천원은 이월, 131억6,688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0억3,708만6천원중 53억3,862만8천원이 지급되고 8억3,736만7천원은 이월되고 나머지 18억6,109만1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결산은 회계연도 수입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행위로서 예산에 의하여 선행위 하고 재정보고로서 의회의 사후감독, 즉 승인을 받는 것으로서 예산집행의 적정여부와 장래의 재정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에 감시를 한다는 입장에서 예산의 집행과정을 정확히 확인·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정시켜야 될 것으로 보다 세심한 심의가 요구되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 3명의 위원이 2004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한 결과를 최종 확인·검토하는 것으로서 결산서상에 나타난 순세계잉여금 발생과정, 지방세 체납액 증가사유, 이월사업 및 불용액 과다발생원인, 변상금·과태료의 징수부진이유, 시책사업의 적정성·효율성·수지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검토확인하고 증빙자료대조 및 추진성과 등을 분석하여 익년도 예산편성 및 업무추진에 가일층 분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으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 19분)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별도의 제안설명 및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보고는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효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의 100분의 1이상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0억9,878만9천원으로서 그중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보면 동해면·마암면 군의회 의원 보궐선거,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복구, 태풍 매미피해 와도 전력공급 발전기 임차료 등에 1억6,980만2천원 지출 결정하여 1억5,244만8천원을 지출하고 1,735만4천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편성된 금액에 대하여는 천재지변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사용된 예산으로 목적 외 사용은 없었으나 예비비사용 실과부서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것을 예비비로 충당한 것은 없는가, 또한 예산편성에 편입되어야 할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한 부분은 없는가와 그 외 집행상 과오·과다집행된 예산과 불요예산은 없었는가, 과다불요사유 등 지출된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차원에서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으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의결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정임식     이계수     고형호
  강중구     제준호     송정현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전환수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