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5월 13일 (목) 09시 33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09시 33분 개회)

○ 위원장 우정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위원장 우정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위원회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299호로 접수되어 2021년 5월 4일 자로 제26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의 결산은 지난 1년간 고성군의 세입과 세출예산 집행 등 거래 활동을 계수로 확정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시에 예상된 기대효과가 나타났는가에 대한 평가, 예산의 적정 집행여부 및 계획대로 사용여부, 위법 지출여부 등에 대한 확인과 군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한 지도 및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기본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7,645억7,753만9천원, 세입결산은 7,776억8,449만9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064억9,814만2천원이며, 남은 돈 잉여금은 1,711억8,635만7천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및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05억3,664만3천원입니다.
2020회계연도의 의회사무과 예산액은 10억4,055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8억6,820만7,12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7,234만8,880원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의원 국내연수, 정책개발비 미집행과 기타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효율적 의정운영을 목표로 적극적 의정지원을 통한 선진 의회상 구현으로 연간 의사일정에 맞는 회기 운영과 의원 역량 강화로 군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성과목표로 삼았으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의원 역량 강화 국내연수 사업 추진이 어려워 성과지표 대비 50%밖에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성과목표 달성을 위하여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예산집행에 대한 검증이 더 면밀히 이루어져 내년도 예산편성 시 이번 결산심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재기 위원  재무과장님, 작년 예산액이 7,645억원이고, 세입이 7,776억원이면 조금 늘었네요?
○ 재무과장 조석래  예, 그렇습니다.
천재기 위원  세입의 어떤 항목이 늘어난 겁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소비세 부분에서 늘었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다 늘었습니다.
천재기 위원  재산세는 지방세가 아니잖아요.
○ 재무과장 조석래  군세입니다.
천재기 위원  군세에 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예.
천재기 위원  이전에 공시지가 확 올려가지고 세수를 좀 더 늘린 것 아니죠?
경기가 어려운데, 1분기에도 세수가 더 걷혔다고 하는데...
○ 재무과장 조석래  예.
천재기 위원  주 원인이, 지방세 차지하는 비중 중에 어디서 이렇게 늘었지요?
○ 재무과장 조석래  전체적으로 군세는 416억6,6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그중 주민세 부분에서 조금 늘었고, 재산세에서도 늘었고, 자동차세가 일부 주행분 감소액 때문에 줄었고, 담배소비세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종합양도법인소득세에서 증가되었고, 지방소비세는 한시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군세로 들어왔기 때문에 95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천재기 위원  세수 중에 담배소비세는 우리군으로 귀속이 되지요?
○ 재무과장 조석래  예, 그렇습니다.
천재기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담배소비세가 작년도에 45억5천만원 정도.
천재기 위원  아, 45억원 정도.
세수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담배 피우는 게 건강에 나쁘다는데 보험이라도 넣어가지고 그분들 보전해주는 것도 해야 되겠네요.
잉여금이 1,711억원 정도 되는데, 물론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보통 예금통장에 넣습니까?
아니면 정기적금으로 넣기가 곤란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전체적인 자금은 단기로는 1개월부터 6개월까지 넣고, 1년까지 정기예금도 있고, 나머지는 공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 16일 날 제로금리 시대로 들어와가지고 정기적금을 넣어도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이자수입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다고 해서 정기적금을 넣기에는 그렇고, 필요하면 또 써야 되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저희들이 어느 정도 분석을 해가지고 기간이 만기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만기가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자라도 얼마 나올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네요.
○ 재무과장 조석래  순차적으로 만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전에 고성군 상공협의회 사무실에 한번 들를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1금융권이 NH농협은행 군지부인데, 경남은행도 제1금융권인데 비율 차이가 많이 나는가 보더라고요.
나도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경남은행에 지금 예치되어 있는 금액하고 군지부에 예치된 금액 대비해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 군에 기부하는 것이 너무 미약하다.
예를 들어서 경남은행에 얼마를 더 주면 고성사랑 상품권이라든지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는데 재정 관리하면서 이왕 맡겨 놓은 것, 만약 100억원을 넣어서 경남은행한테 주면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경로당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쓸 수 있는 필요한 것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데, 경남은행이 차순위권 금융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성에는 제1금융권이 두 군데 있는데 너무 한쪽에 편중되어가지고...
분리 요구해서, 경남은행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조금만 비율을 올려주면 군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조금 있던데, 군지부에서 1년 동안 군에 기부했던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못지않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군민들한테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금고 계약할 때 주금고, 부금고로 나누어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자기들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천재기 위원  아, 자기들 입장에서...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94대6 정도 됩니다.
금액의 입·출입금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보통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천재기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94대6인데, 예를 들어서 90대10로 줬을 때, 4% 올리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몰라도 그 금액을 했을 때 그에 따른 차액을 우리 군민들, 특히 경로당이라든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좋은 일에 쓰겠다고 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하시느라 재무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들이 꼼꼼하게 잘 짚어주셨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전용액이 몇 건 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전용은 전체적으로 37건에 7억 4,194만 6천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37건이 있었고.
이쌍자 위원  특별회계도 있었죠?
○ 재무과장 조석래  예, 특별회계도 있었습니다.
이쌍자 위원  특별회계까지 오십 몇 건 정도 되죠?
○ 재무과장 조석래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예산전용은 엄격하게 따지면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 재무과장 조석래  전용이라도 정책사업 안의 세부단위 사업들에서...
이쌍자 위원  물론 목 간, 세항 간 변경하는 것은 맞는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이게 제대로 계획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 재무과장 조석래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어쨌든 예산전용을 최소화하는 게, 나름대로 다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너무 생각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 물론 편성권은 재무과장님께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전달을 하십시오.
당초예산이나 추경 편성할 때 계획대로 잘 편성해가지고 당초부터 전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사용금액이 굉장히 저조해요.
○ 재무과장 조석래  예, 맞습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쌍자 위원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청사관리 기금, 건립 기금, 안정화 기금이나 이런 것도 물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사용금액이 저조해요.
이 특별회계를 필요한 곳에 찾아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재무과장 조석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물론 적립을 목적으로 두고 하는 것도 있지만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라든지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금액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아마 사전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잘 판단하셨네요.
사실 우리가 예산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돈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순세계잉여금은 전체적으로 조금 감소했죠?
○ 재무과장 조석래  예, 좀 줄었습니다.
이쌍자 위원  정말 고무적인 현상이고,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것은 예산편성을 잘했다기보다 예산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끌어들여서 필요한 곳에 계속 투입해서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점점 나아지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숙 위원  과장님, 결산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이 지적해주신 것과 같이 특별회계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예.
김향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자활기금을 적립해놓고 신청을 많이 하지 않아서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 재무과장 조석래  조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원래 자활 사무실이 옮겨가기로 했는데 지금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 자활기금을 가지고 사무실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집행 부분에 대한 기금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검토해가지고 자활기금 사용이 저조하다고, 국정감사에도 이런 말이 나왔던 것 알고 계시죠?
○ 재무과장 조석래  예.
김향숙 위원  이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수거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쌍자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국내연수나 여러 가지 사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개발비 미집행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올해는 정책개발비 부분이 소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재무과장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 조치사항을 보니까 보조금 환급 및 세외수입이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세입 정정사항으로 발생한 금액이 대부분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보조금 환급에 관한 것이라든지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고 관리해서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보조금 환급은 변경이 된다든지 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들이고, 환급총액을 보면 16억4,900만원 정도 환급이 되었습니다.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권리구제라든지 납세자 착오, 차량 등기를 안 해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환급한 경우가 있는데 이 중 행정기관 착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중부과라든지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 반납하는 것들이 있고, 작년도에는 하루 치의 농기계 임대사용료 부분이 세입에 잘못 들어와가지고 다시 경정을 하면서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행정의 신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자 부분은 계속 계도를 해야 될 것이고, 행정기관에서 착오가 생기는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리고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재무과장님이 다 파악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달성이 50% 되는 과도 있고, 100% 되는 과도 있고, 아예 0% 되는 과도 있습니다.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0% 되어 있는 도시교통과와 관광지사업소는 아예 시도를 안 했다는 것인지 이게 궁금해서...
○ 재무과장 조석래  작년도에 전액 불용된 사업이 150여 건 12억원 정도 됩니다.
행사를 제대로 못 하고, 삭감하기에도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성과가 다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입니다.
김원순 위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담당 과장님들과 협의해서, 어쨌든 0%는 보기에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해당 부서장에게 결산검사 과정에서 충분히 시정 등 개선하도록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우정욱     이용재     이쌍자
  천재기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속     기     사           김 시 연
○ 출석공무원(1명)
  재   무   과   장           조 석 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