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7월 31일 (화) 10시 01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1.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8.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고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고성군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7.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18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변경계획안
19.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안
21. 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안
2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고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고성군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7.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2018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변경계획안(군수제출)
19.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1. 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1분 개의)

○ 의장 박용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병화  사무과장 최병화입니다.
지난 7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하창현 의원, 간사에 김향숙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고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고성군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7.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2018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03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이용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이용재  총무위원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3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8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87호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과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불필요한 기준을 삭제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8호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상위법령의 미반영사항 및 불부합되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정비를 통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9호 고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상위법령과 불부합되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정비를 통해 미비점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0호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상위법령과 불부합되는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정비를 통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1호 고성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2호 고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상위법령 위반소지 및 법령상의 근거 없는 규정 정비를 통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3호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없고, 현행 조례의 주요내용이 보증채무의 절차와 서식에 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이 되어 있음에 따라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조례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4호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상위법에 명시된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각 부서 간 업무조정, 실무협의회 위원 등을 정비하여 우리군 공간정보체계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5호 고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상위법에 명시된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등의 산정기준과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위탁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도로명주소의 정착 및 사용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6호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상임위원회 위원 겸임조항과 다른 조례에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지명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7호 고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상위법령의 재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본 조례에 불필요하게 규정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8호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상위법령의 재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하게 규정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9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생산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휴가를 확대·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0호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군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1호 고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2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의 기본안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코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2호 고성군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상위법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의 근거가 없고, 복지위원의 기능이 읍면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3호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간사의 지명절차를 개선하고, 위원회의 수당조항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선·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4호 2018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2018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적립계획을 반영하여 군 재정 운용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1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1. 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 24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9항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천재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천재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천재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3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05호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상위법인 산림보호법 및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법령위배 소지가 있는 사항 삭제, 불필요한 민간위원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정비 등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6호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5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상수도사업 1일 생산능력이 1만톤 이상이 될 경우 지방직영기업 전환 의무대상 사업이 됨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7호 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5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수도사업 1일 처리능력이 1만톤 이상이 될 경우 지방직영기업 전환 의무대상 사업이 됨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29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창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창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3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08호로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7월 9일 추경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7월 30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에 의결 요청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 추가재원을 군정 주요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대비 993억6,665만8천원이 증액된 5,250억9,940만5천원으로 증가율은 23.34%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896억9,086만1천원이 증액된 4,685억79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6억7,579만7천원이 증액된 565억9,149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임을 감안하여 국가 및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극대화하고, 예산의 낭비요인 제거와 재원배분의 형평성, 재원의 효율을 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비 등 총 6건 7억3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이 없습니다.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삭감함에 있어 군 재정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으며, 편성된 예산이 한 푼도 헛되이 소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발전과 군민의 편익증진에 좀 더 비중을 두어 일부 불가피한 조정이 있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하창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대 의회 원구성 후 첫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회기 운영에 성실히 협조해주신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이번 기록적인 폭염은 8월 중순까지 지속되어 인명피해는 물론 가축 및 양식물고기 폐사 등 인명을 비롯한 농림·축산·수산 분야 등 모든 생산현장에서 재해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는 폭염에 대비한 사전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피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박용삼     최상림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배 효 길
                              박 세 용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18명)
  군             수           백 두 현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민 원 봉 사 과 장           최 정 운
  행   정   과   장           장 찬 호
  주 민 생 활 과 장           최 연 종
  문 화 체 육 과 장           배 형 관
  경 제 교 통 과 장           이 을 상
  환   경   과   장           고 재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장 근 종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성 구
  도 시 개 발 과 장           이 병 제
  농 업 정 책 과 장           임 재 운
  친환경농업과장           이 용 만
  농식품개발과장           김 진 현
  관광지사업소장           박 정 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주 원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정 쌍 수
  고   성   읍   장           허 옥 희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하 창 현
  
                              최 을 석
  
  사   무   과   장           최 병 화